
평소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귀하가 국민신문고(인터넷)를 통해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라, 하나의 건축물에는 도시형
생활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별개의 동으로 건축하는 경우는 가능함)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한하여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1. 원룸형 주택과 그 밖의 주택 1세대를 함께 건축하는 경우
2. 준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서 원룸형 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 외의 주택을 함께 건축하는 경우
귀하의 질의내용과 같이 하나의 건축물에 도시형 생활주택과 도시형생활주택 외의
주택(일반공동주택) 건설이 가능하며, 별도로 그 규모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으나, 참고로 도시형 생활주택의 조건은 ①도시지역에
건설되는 ②국민주택규모(85m2)에 해당하는 주택이오니 위 조건에 어느 하나라도 부합하지 않아야 도시형생활주택 외의 주택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역의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주택건설공급과(044-201-3378, 담당 강윤빈)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