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았습니다.
먼저 77번은 공무원과 군무원을 연결해서 기술하다 보니 출제자의 의도와 달이
기술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문제가 본고사에서도 종종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잘 판단해야 합니다.
즉 후순위 할수 있는 사람은 일반적인 모든 군무원이 해당됩니다. 따라서 군부대에 근무하는 군무원도 해당되고,
전시동원업무에 종사하는 군무원도 해당된다고 봐야하기 때문에 이런문제가 나오면 틀렸다고 할수는 없습니다.
83번 문제는 완벽하지 못한 문제였습니다.
25세가 되기전에 출국한 사람은 국외여행허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25세가 되는 1월 15일까지 국외여행허가를 받는것은 맞는데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문구가 앞에 기술되어 혼란스럽게 되었습니다.
이 항목은 맞다고 볼수가 없습니다. 이문제는 답이 없다고 보는게 맞습니다.
첫댓글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그렇다면 향군법의 동원보류 대상자인 군부대에 근무하는 군무원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여기서 군부대에 근무하는이라는 문장이 생략되면 틀리다고 봐야 하나여?
법령상으로는 "군부대근무하는 군무원"으로 되어 있기때문에 정확한 용어는 이렇게 표기해야 맞겠지만 모든 군무원은 군부대에 근무하고, 모든군무원은 법규보류자로 관리하고 있기때문에
군무원이라 해도 맞지않다고 할수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본고사에 군무원으로 나올가능성은 없습니다 논란이 될수밖에 없기때문에 그렇습니다
본고사에는 "군부대 근무하는 근무원" 이라고 출제된적이 있습니다
친절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향군법에서 군무원이라는 표현을 종종 봐서여 생략해도 틀린문장은 아니군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문제가 출제되면 해서 질의했습니다 수고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