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 & 학사관련 질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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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관련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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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 학사관련 질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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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관련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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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 학사관련 질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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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학점 재이수에 관하여 전반적으로 알고 싶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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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교과목에서 중간(출석, 과제물)고사와 기말고사의 성적이 차지하는 비율은 각각 30% : 70%로서 성적이 C+이하가 되면 해당학기에 개설되어 있는 교과목에 한하여 재이수 가능합니다. 학기 당 이수학점은 18학점(6과목)으로 한정 되어있으므로 18학점 내에서 수강신청 교과목을 조정하여야 합니다. |
02. 학점 재이수를 할 때 그 외의 방법은 없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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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학기 외 기간에 재이수를 원할 경우에는 학교에서 겨울마다 개설하는 계절수업을 통하여 최대 6학점(2과목)까지 재이수를 할 수 있습니다. 개설교과목 및 등록안내 등은 학보를 통해 10월경에 공고되므로 학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03. 사정이 생겨 출석수업을 출석대체시험, 혹은 출석대체시험을 출석수업으로 변경이 가능한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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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수업은 등록 시에 신청을 하게되는데, 직장이나 개인적으로 사정이 생겨서 부득이하게 출석수업을 들을 수 없는 경우에는 학보에 출석수업을 출석대체시험으로 변경하는 일정을 공고하오니 그 날짜에 맞추어 소속 지역대학에 변경 신청원을 내면 됩니다.
등등록 시 출석대체시험으로 신청한 후에 출석수업을 받으시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변경이 불가합니다. 이는 소속된 지역대학에서 등록 시에 출석수업 등록현황을 토대로 지역대학의 강의실 규모나 제반 여건 등을 고려해서 미리 정해 놓았기 때문에 이를 번복하기는 불가능한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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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출석수업장소를 변경하고 싶은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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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수업장소변경은 등록 시 출석수업 신청란에 표시하면 타 지역대학에서 수업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중간 시험과 기말 시험은 원래 소속된 지역대학에서 응시해야 합니다. |
05. 방송대의 수업형태 중에 인터넷상에서 강의가 진행되는 가상대학은 어떻게 수강할 수가 있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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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대학 수강은 신입생의 경우 첫 학기에는 들을 수 없으며, 편입생의 경우 편입한 첫해 두 학기 동안은 수강할 수 없습니다(2001학년도 현재). 한 학기에 두 과목(6학점)까지 수강 신청 가능하고, 해당 학기 등록 후 수강 신청이 완료된 상태에서 가상대학 수강 신청 일정이 공고되면 인터넷으로 기간 내에 신청 하면 됩니다. |
06. 출석수업에서 3시간이상 결석할 경우에 시험을 볼 수가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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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수업은 한 과목 당 8시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 3시간 이상을 결석하게 되면 출석수업시험 응시 대상에서 제외되어 시험을 치를 수 없습니다. |
07. 중간고사(중간시험, 과제물시험, 출석수업시험 포함)와 기말고사의 성적에 이의를 신청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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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이 등록과정과 수강, 성적이기 등의 처리과정에서 착오로 잘못 처리가 된 학생들은 학보에 공고되는(주로 기말고사 후 성적표가 발송된 후) 일정기간 동안 해당 지역대학에서 성적이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성적에 이의가 있는 학생은 소정의 신청서를 이용, 인적사항이나 신청내용을 정확히 기재한 후 본인이나 대리인이 직접 혹은 우편으로 기간 내에 접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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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인터넷으로 시험성적을 조회할 수가 있다는데 방법을 알고 싶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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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대 홈페이지(www.knou.ac.kr)로 들어오신 후에 본인의 ID 및 비밀번호를 입력하시고 학사정보 → 개인학사정보 → 성적을 선택하면 객관식 시험 정답확인, 시험유형별 성적조회, 학년/학기별 성적조회, 전학년 성적취득 현황 및 졸업소요 학점 조회 등등 성적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
09. 2학년으로 편·입학한 학생들과 3학년으로 편·입학한 학생들의 학점 인정에 관하여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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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학년도부터 적용되는 편·입학생들의 인정 학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학년 |
학과 |
인정학점내역 |
교양 |
전공 |
일반선택 |
계 |
2학년 |
전학과 |
21 |
9 |
3 |
33 |
3학년 |
전학과 |
42 |
27 |
- |
69 | |
10. 학습도중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 교수들의 홈페이지를 활용할 수가 있다고 하는데 교수들의 홈페이지 주소를 알고 싶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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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관련 문의사항은 교수들의 홈페이지나 e-mail을 이용하시면 보다 정확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교수들의 홈페이지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권수열 교수 : www.knou.ac.kr/~sykwon - 박동욱 교수 : www.knou.ac.kr/~pdw545 - 윤병준 교수 : www.knou.ac.kr/~bjyoon - 한선기 교수 : www.knou.ac.kr/~skhan - 박지호 교수 : www.knou.ac.kr/~jihopark 교수 홈페이지 주소를 외우지 않고 학교 홈페이지에서도 쉽게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학교 홈페이지(www.knou.ac.kr) →대학/대학원→자연과학대학→환경보건학과→교수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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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논문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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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계획서는 논문을 쓰기 이전에 논문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논문 심사자에게 알려주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평소에 논문을 대할 기회가 적었고 또 이러한 논문을 써 본 적이 드물고 없기 때문에 계획서를 작성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논문계획서는 아래의 형식을 기본 틀로 하여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틀을 기본으로 하여 짜여진다면 크게 무리는 없을 듯 합니다 ① 서론 연구배경이나 동기, 그리고 목적 등을 주로 서술하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수행할 논문의 방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② 연구의 대상 및 방법 연구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법 등을 서술하는 부분으로서 실험논문의 경우는 실험재료, 순서나 절차, 방법, 시기 등이고 설문지인 경우는 설문대상, 설문내용, 방법을 나타내어야 할 것입니다. ③ 문헌고찰 발표된 유사한 논문과의 비교, 검토를 통해서 앞으로 수행 할 논문에 대한 지침이 됩니다. 참고해야 할 유사논문(텍스트 제외)을 5편 이상 기재하십시오. ④ 참고문헌 본 논문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앞서 발표된 유사논문에 대한 Review가 필수적입니다. 그런 비교, 검토한 논문들을 열거하는 부분입니다.
정리하면, 논문계획서는 다음의 체재에 따라 서술하면 될듯합니다. 서론→연구내용 및 방법→문헌고찰→참고문헌의 순서로 작성하시면 될 것입니다. |
12. 졸업논문을 찾으려고 하는데 어디서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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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여러분 선배들의 우수졸업논문은 학교홈페이지(정보마당 -> 자료실 -> 학사행정자료실 ->졸업논문 -> 학생우수논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헌연구를 위한 다양한 주제의 학술지논문들은 KSI KISS사이트(http://kiss.kstudy.com)를 이용하여 찾을 수 있습니다. 특히 지역대학에서 접속하면 원하는 논문을 무료로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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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논문제목을 변경하고 싶은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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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계획서 제출 이후에는 논문변경신청원을 지역대학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역대학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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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논문 중간보고서를 논문유형에 관계없이 꼭 제출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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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교수들이 중간보고서를 요구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중간보고서 외에 다른 방법으로 지도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수 별로 논문 지도 기간에 학보 또는 학과 게시판에 공고를 하거나 학생 개개인에게 연락하는 등 지도가 다를 수 있으니 해당하는 논문 지도에 따라서 논문을 작성하면 됩니다. |
15. 우리 학과와 연관된 대학원은 어떤 곳이 있고 입학기준 등에 대하여 알고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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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학과와 연관된 대학원은 전국의 대학 내의 보건대학원, 산업대학원 그리고 환경대학원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각 대학원의 입학기준은 학교 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사오니 해당 학교에 직접 문의하기 바랍니다. |
16. 얼마 전에 직장관계로 이사를 하게되었습니다. 학습에 지장이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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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이나 집 근처 중 가까운 곳의 지역대학을 선택한 후 해당 지역대학에 문의하여 소속 지역대학을 변경하십시오. 그리고 학보사에도 학보를 받을 주소가 변경되었음을 연락하여야 합니다. 연락처는 02-741-2534~8 입니다. |
17. 다른 학과로 전공을 바꾸고 싶습니다. 가능한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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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대학 내에는 전과제도가 없습니다. 따라서 학과를 변경하시려면 편입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방송대학생이 다시 편입할 경우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01년 2학기까지 35학점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 2학년 편입이 가능하고, 70학점 이상은 3학년 편입이 가능합니다. 다른 학과에 지원하여 합격한 후 등록을 마치면 기존학과는 학교에서 자동으로 제적처리 합니다. |
18. 개인 사정으로 휴학을 하고 싶은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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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대학에서는 등록을 하지 않으면 휴학하는 것으로 처리가 됩니다. 휴학원 제출 없이 연속해서 3개 학기까지는 휴학이 가능합니다. 등록고지서는 학적이 유지되는 한 계속해서 발송이 됩니다. 그리고 복학 또한 3개 학기 내에서는 등록만 하면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
19. 중간시험을 보러 갈 수가 없는데요, 과제물이라도 제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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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물 제출은 중간고사 시험 당일 해당 고사장 고사실에서 감독관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일 본인의 사정으로 시험 당일 본인이 직접 제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대리인을 통해 제출이 가능하오니 과제물 제출 보고서 형식을 제대로 갖춘 후 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기 바랍니다. |
20. 중간시험은 보지 않고 과제물만 제출하면 어떻게 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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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시험과 과제물시험은 중간고사를 치르는 방법입니다. 교과목에 따라 과제물을 제출하는 과목과 중간시험을 보는 과목이 있습니다. 따라서 과제물을 제출한 해당과목은 성적(30점 만점)을 취득할 수 있고 중간시험을 보지 않은 과목은 성적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단 중간시험을 보지 않고도 기말시험에서 60점 이상을 받으면 해당과목에 대한 학점은 취득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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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관련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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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대기환경기사
◎ 개 요 경제의 고도성장과 산업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오존층과, 온난화, 산성비 문제 등 대기오염이라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대기오염으로부터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관리보전하여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대기 환경 분야에 전문기술인 양성이 시급해짐에 따라 자격제도 제정.
◎ 변천과정 1979년 환경관리기사1급(대기)으로 신설되어 1991년 대기환경기사1급으로 1999년 3월 대기 환경기사로 개정됨.
◎ 수행직무 대기 분야에 측정망을 설치하고 그 지역의 대기오염상태를 측정하여 다각적인 연구와 실험분석을 통해 대기오염에 대한 대책을 강구함. 대기 오염물질을 제거 또는 감소시키기 위한 오염방지시설을 설계, 시공, 운영하는 업무 수행.
◎ 취득방법 ① 시 행 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 02-3271-9190~1, http://www.hrdkorea.or.kr) ② 관련학과 : 전문대학이나 4년제대학의 대기과학, 대기환경공학 관련학과 ③ 시험과목 - 필기 :
순번 |
과목코드 |
과목명 |
1 |
D0320 |
대기오염개론 |
2 |
I1220 |
연소공학 |
3 |
D0380 |
대기오염방지기술 |
4 |
D0340 |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 |
5 |
D0420 |
대기환경관계법규 | - 실기 : 대기오염방지 실무
④ 검정방법 - 필기 : 객관식 4지 택일형 과목당 20문항(과목당 30분) - 실기 : 필답형(2시간), 작업형(3~4시간 내외)
⑤ 합격기준 : 전과목 40점 이상 평균 60점 이상
<면제과목>
순번 |
취득종목번호 및 종목명 |
적용기간 |
면제과목명 |
1 |
1340 열관리기사1급 |
1975-01-01 ~1999-04-19 |
2 연소공학 |
열관리기사 |
1999-04-20 ~ 현재 |
2 연소공학 |
2 |
1361 환경관리기사1급 (대기분야) |
1979-07-01 ~1980-12-31 |
1 대기오염개론 3 대기오염방지기술 |
3 |
1471 가스기사1급 |
1984-01-01 ~1999-04-19 |
2 연소공학 |
가스기사 |
1999-04-20 ~ 현재 |
2 연소공학 |
◎ 출제경향 대기오염방지기술, 가스처리, 입자처리 등 대기오염 방지실무
◎ 진로 및 전망 정부의 환경공무원, 환경관리공단, 연구소, 학계 및 환경플랜트회사, 환경오염방지 설계 및 시공회사, 환경시설 전문관리인 등으로 진출할 수 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현황(1997년 환경부자료)을 보면 자동차가 대기오염물질을 가장 많이 배출하고 이밖에 산업, 발전, 선박 및 기타, 난방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저황유 사용지역 확대, 청정연료 사용지역 확대, 지하생활공간 공기질관리, 시도지사의 대기오염 상시측정 의무화, 대기환경기준강화, 예시 배출 허용기준 적용, 대기환경 규제지역 내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의 규제 추진, 대기환경 규제지역 내 자동차 정기검사 강화 등 대기오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어서 이에 대한 인력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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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대기환경산업기사
◎ 변천과정 1979년 환경관리기사2급(대기)으로 신설되어 1991년 대기환경기사2급으로 1999년 3월 대기환경산업기사로 개정됨.
◎ 취득방법 ① 시 행 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 02-3271-9190~1, http://www.hrdkorea.or.kr) ② 관련학과 : 대학이나 전문대학의 대기과학, 대기환경공학 관련학과 ③ 훈련기관 : 사회교육원의 환경관리 과정 ④ 시험과목 - 필기 :
순번 |
과목코드 |
과목명 |
1 |
D0320 |
대기오염개론 |
2 |
D0340 |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 |
3 |
D0380 |
대기오염방지기술 |
5 |
D0420 |
대기환경관계법규 | - 실기 : 대기오염방지 실무
⑤ 검정방법 - 필기 : 객관식 4지 택일형 과목당 20문항(과목당 30분) - 실기 : 필답형(1시간 30분), 작업형(3~4시간 내외) ⑥ 합격기준 : 과목당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자
순번 |
취득종목번호 및 종목명 |
적용기간 |
면제과목명 |
1 |
2311 환경관리기사2급 (대기분야) |
1979-07-01 ~1980-12-31 |
1 대기오염개론 3 대기오염방지기술 |
◎ 출제경향 - 대기오염방지기술, 가스처리, 입자처리 등 대기오염 방지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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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소음진동기사
◎ 개 요 생활수준의 급격한 발전에 따라 항공기나 자동차와 같은 교통수단의 보편화, 도로와 대형 건축물의 건설 그리고 대형 산업설비의 사용에 따른 소음진동 발생이 증가하여 환경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이에 따라 소음진동으로부터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관리 보전하여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소음진동에 관한 전문기술인 양성이 시급해짐.
◎ 변천과정 1979년 환경관리기사1급(소음진동)으로 신설되어 1991년 소음진동기사1급으로 1999년 3월 소음진동기사로 개정.
◎ 수행직무 소음진동 분야에서 측정망을 설치하고 그 지역의 소음진동상태를 측정하여 다각적인 연구와 실험분석을 통해 소음진동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소음진동 원인을 제거 또는 감소시키기 위한 방지시설을 설계, 시공, 운영하는 업무 수행.
◎ 취득방법 ① 시 행 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 02-3271-9190~1, http://www.hrdkorea.or.kr) ② 관련학과 : 대학이나 전문대학의 환경공학, 환경시스템공학, 대기소음진동학 관련학과 ③ 시험과목 - 필기 :
순번 |
과목코드 |
과목명 |
1 |
H3300 |
소음진동개론 |
2 |
H3280 |
소음방지기술 |
3 |
H3320 |
소음진동공정시험방법 |
4 |
J7940 |
진동방지기술 |
5 |
H3360 |
소음진동관계법규 | - 실기 : 소음진동방지 실무 ④ 합격기준 : 과목당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자.
<면제과목>
순번 |
취득종목번호 및 종목명 |
적용기간 |
면제과목명 |
1 |
1363 환경관리기사1급 (소음진동) |
1979-07-01 ~1980-12-31 |
2 소음방지기술 4 진동방지기술 |
◎ 출제경향 필답형 실기시험이므로 출제기준을 참고하여 시험준비
◎ 진로 및 전망 환경, 건설교통 관련 공무원, 환경관리공단 등 유관기관과, 건축 또는 기계업체, 소음이나 진동을 일으키는 업체, 소음진동방지 설계시공업체 등으로 진출할 수 있다.
정온한 생활환경이 요구되는 주거지역을 대상으로 소음규제지역을 확대하고, 도로 교통소음을 저감하기 위하여 교통소음규제지역에서의 통행속도제한, 경음기 사용 금지 등 저감대책을 추진하며, 방음벽 등 방음시설의 성능 및 설치기준을 개선할 계획으로 소음 진동기사의 인력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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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소음진동산업기사
◎ 변천과정 1979년 환경관리기사2급(소음진동)으로 신설되어 1991년 소음진동기사2급으로 1999년 3월 소음진동산업기사로 개정.
◎ 취득방법 ① 시 행 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 02-3271-9190~1, http://www.hrdkorea.or.kr) ② 관련학과 : 대학이나 전문대학의 환경공학, 환경시스템공학, 대기소음진동학 관련학과 ③ 훈련기관 : 사회교육원의 환경관리 과정 ④ 시험과목 - 필기 :
순번 |
과목코드 |
과목명 |
1 |
H3300 |
소음진동개론 |
2 |
H3320 |
소음진동공정시험방법 |
3 |
H3380 |
소음진동방지기술 |
4 |
H3360 |
소음진동관계법규 | - 실기 : 소음진동방지실무
⑤ 검정방법 - 필기 : 객관식4지 택일형 과목당 20문항(과목당 30분) - 실기 : 필답형(3시간)
⑥ 합격기준 : 과목당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자.
<면제과목>
순번 |
취득종목번호 및 종목명 |
적용기간 |
면제과목명 |
&& 중복(면제)과목이 없습니다.&& |
◎ 출제경향 : 필답형 실기시험이므로 출제기준을 참고하여 시험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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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수질환경기사
◎ 개 요 수질오염이란 물의 상태가 사람이 이용하고자 하는 상태에서 벗어난 경우를 말하는데 그런 현상 중에는 물에 인, 질소와 같은 비료성분이나 유기물, 중금속과 같은 물질이 많아진 경우 수온이 높아진 경우 등이 있다. 이러한 수질오염은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 이에 따른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관리 보전하여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수질오염에 관한 전문적인 양성이 시급해짐에 따라 자격제도 제정.
◎ 변천과정 1979년 환경관리기사1급(수질)으로 신설되어 1991년 수질환경기사1급으로 1999년 3월 수질환경기사로 개정.
◎ 수행직무 수질 분야에 측정망을 설치하고 그 지역의 수질오염상태를 측정하여 다각적인 연구와 실험분석을 통해 수질오염에 대한 대책을 강구함. 수질 오염물질을 제거 또는 감소시키기 위한 오염방지시설을 설계, 시공, 운영하는 업무 수행.
◎ 취득방법 ① 시 행 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 02-3271-9190~1, http://www.hrdkorea.or.kr) ② 관련학과 : 대학이나 전문대학의 환경공학, 수질폐기물, 환경시스템공학, 환경공업화학 관련학과 ③ 시험과목 - 필기 :
순번 |
과목코드 |
과목명 |
1 |
H4260 |
수질오염개론 |
2 |
H1260 |
상하수도계획 |
3 |
H4300 |
수질오염방지기술 |
4 |
H4280 |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 |
5 |
H4360 |
수질환경관계법규 | - 실기 : 수질오염방지 실무
④ 검정방법 - 필기 : 객관식 4지 택일형 과목당 20문항(과목당 30분) - 실기 : 필답형(2시간), 작업형(3~4시간 내외)
⑤ 합격기준 : 과목당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자
<면제과목>
순번 |
취득종목번호 및 종목명 |
적용기간 |
면제과목명 |
1 |
1362 환경관리기사1급 (수질분야) |
1979-07-01 ~1980-12-31 |
1 수질오염개론 | ◎ 출제경향 : 폐하수의 처리, 상하수도관리, 수질오염측정 및 관리 등 수질오염 방지 실무.
◎ 진로 및 전망 정부의 환경 관련 공무원, 환경관리공단, 한국수자원공사 등 유관기관, 화공, 제약, 도금, 염색, 식품, 건설 등 오?폐수 배출업체, 전문폐수처리업체 등으로 진출할 수 있다.
「수질환경보존법(법23조)」사업자는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정상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환경관리인을 임명할 것을 명시하고 있어 취업에 유리하다. 또한 우리 나라의 환경 투자비용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이 중 수질개선부분 즉, 수질관리와 상하수도 보전에 쓰여진 돈은 전체 환경투자비용의 50%를 넘는 등 환경예산의 증가로 인하여 수질관리 및 처리에 있어 인력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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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수질환경산업기사
◎ 변천과정 1979년 환경관리기사2급(수질)으로 신설되어 1991년 수질환경기사2급으로 1999년 3월 수질환경산업기사로 개정.
◎ 취득방법 ① 시 행 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 02-3271-9190~1, http://www.hrdkorea.or.kr) ② 관련학과 : 대학이나 전문대학의 환경공학, 수질폐기물, 환경시스템공학, 환경공업화학 관련학과 ③ 훈련학과 : 시회교육원의 환경관리 과정. ④ 시험과목 - 필기
순번 |
과목코드 |
과목명 |
1 |
H4260 |
수질오염개론 |
2 |
H4300 |
수질오염방지기술 |
3 |
H4280 |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 |
4 |
H4360 |
수질환경관계법규 |
- 실기 : 수질오염방지 실무
⑤ 검정방법 - 필기 : 객관식 4지 택일형 과목당 20문항(과목당 30분) - 실기 : 필답형(1시간 30분), 작업형(3~4시간 내외)
⑥ 합격기준 : 과목당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자
<면제과목>
순번 |
취득종목번호 및 종목명 |
적용기간 |
면제과목명 |
1 |
2312 환경관리기사2급 (수질분야) |
1979-07-01 ~1980-12-31 |
1 수질오염개론 |
◎ 출제경향 : 폐하수의 처리, 상하수도관리, 수질오염측정 및 관리 등 수질오염방지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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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폐기물처리기사
◎ 개 요 문명사회로부터 배출되는 폐기물이라고 하는데. 이와 같은 폐기물을 적절하게 처리 및 처분하지 않으면 환경을 오염시킴으로써 인간을 포함하는 생태계의 존속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도 시대적 조류에 부응하여 폐기물처리에 대한 전문인의 양성을 위해 자격제도 제정.
◎ 변천과정 1991년 폐기물처리기사1급으로 신설되어 1999년 3월 폐기물처리기사로 개정.
◎ 수행직무 국민의 일상생활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일반폐기물과 산업활동에 부수하여 발생하는 산업 폐기물을 기계적 분리, 증발, 여과, 건조, 파쇄, 압축, 흡수, 흡착, 이온교환, 소각, 소성, 생물학적 산화, 소화, 퇴비화 등의 인위적, 물리적, 기계적 단위조작과 생물학적, 화학적 반응조작을 주어 감량화, 무해화, 안전화 등 폐기물을 취급하기 쉽고 위험성이 작은 성상과 형태로 변화시키는 일련의 처리업무 담당.
◎ 취득방법 ① 시 행 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 02-3271-9190~1, http://www.hrdkorea.or.kr) ② 관련학과 : 대학이나 전문대학의 환경공학, 관련학과 ③ 시험과목 - 필기 :
순번 |
과목코드 |
과목명 |
1 |
N0600 |
폐기물개론 |
2 |
N0700 |
폐기물처리기술 |
3 |
N0680 |
폐기물소각 및 열회수 |
4 |
N0620 |
폐기물공정시험방법 |
5 |
N0660 |
폐기물관계법규 | - 실기 : 폐기물처리 실무
④ 검정방법 - 필기 : 객관식4지 택일형 과목당 20문항(과목당 30분) - 실기 : 필답형(3시간)
⑤ 합격기준 : 과목당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자.
<면제과목>
순번 |
취득종목번호 및 종목명 |
적용기간 |
면제과목명 |
1 |
1662 수질환경기사1급 |
1981-01-01 ~1992-02-29 |
2 폐기물처리기술 | ◎ 출제경향 : 필답형 실기시험이므로 출제기준을 참고로 시험준비
◎ 진로 및 전망 정부의 환경공무원 폐기물처리업체 등으로 진출 할 수 있다. 경제성장으로 인하여 우리 나라의 일반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의 배출량은 계속증가 하고 있으나 처리현황에 있어서 매립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이밖에 소각, 재활용, 보관, 기타(파쇄, 중화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어 이를 관리 및 처리하는 인력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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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폐기물처리산업기사
◎ 변천과정 1991년 폐기물처리기사2급으로 신설되어 1999년 3월 폐기물처리산업기사로 개정.
◎ 취득방법 ① 시 행 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 02-3271-9190~1, http://www.hrdkorea.or.kr) ② 관련학과 : 대학이나 전문대학의 환경공학, 관련학과 ③ 훈련기관 : 사회교육원의 환경관리 과정 ④ 시험과목 - 필기 :
순번 |
과목코드 |
과목명 |
1 |
N0600 |
폐기물개론 |
2 |
N0700 |
폐기물처리기술 |
3 |
N0620 |
폐기물공정시험방법 |
4 |
N0660 |
폐기물관계법규 | - 실기 : 폐기물처리실무
⑤ 검정방법 - 필기 : 객관식4지 택일형 과목당 20문항(과목당 30분) - 실기 : 필답형(2시간 30분)
⑥ 합격기준 : 과목당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자.
<면제과목>
순번 |
취득종목번호 및 종목명 |
적용기간 |
면제과목명 |
1 |
2572 수질환경기사2급 |
1981-01-01 ~1992-02-29 |
2 폐기물처리기술 | ◎ 출제경향 : 필답형 실기시험이므로 출제기준을 참고하여 시험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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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산업위생관리기사
◎ 개 요 산업장에서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과 근로자의 건강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작업과정이나 작업장에서 발생되는 화학적, 물리적, 인체 공학적 혹은 생물학적 유해요인을 측정평가하여 관리, 감소 및 제거할 수 있는 고도의 전문인력 양성이 시급하게 됨.
◎ 변천 과정 1983년 산업위생관리기사1급으로 신설되어 1999년3월 산업위생관리기사로 개정.
◎ 수행 직무 산업위생관리기사는 분진측정기, 소음측정기, 진동측정기 등의 각종 측정기기를 사용하여 사업장내 유해위험과 작업환경을 측정하고, 제반 문제점을 개선개량감독한다. 또한 작업자에게 산업위생보건에 관한 지도 및 교육을 실시하는 업무 수행.
◎ 취득 방법 ① 시 행 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 02-3271-9190~1, http://www.hrdkorea.or.kr) ② 관련학과 : 대학 및 전문대학의 보건관리학, 보건위생학 관련학과 ③ 시험과목 - 필기 :
순번 |
과목코드 |
과목명 |
1 |
H1120 |
산업위생학개론 |
2 |
J1340 |
작업위생측정및평가 |
3 |
J1380 |
작업환경관리대책 |
4 |
F1260 |
물리적유해인자관리 |
5 |
H0720 |
산업독성학 | - 실기 : 작업환경관리 실무
④ 검정방법 - 필기 : 객관식 4지 택일형 과목당 20문항(과목당 30분) - 실기 : 필답형(3시간)
⑤ 합격기준 : 과목당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자.
<중복과목 일람표>
순번 |
취득종목번호 및 종목명 |
적용기간 |
면제과목명 |
&& 중복(면제)과목이 없습니다.&& |
◎ 출제 경향 : 필답형 시험이므로 출제기준을 참고로 수검준비
◎ 진로 및 전망 환경 및 보건관련 공무원, 각 산업체의 보건관리자, 작업환경 측정업체 등으로 진출할 수 있다. 종래 직업병 발생 등 사회문제가 야기된 후에야 수습대책을 모색하는 사후관리차원에서 벗어나 사전의 근본적 관리제도를 도입, 산업안전보건사항에 대한 국제적 규제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해 안전인증제도의 정착, 질병발생의 원인을 찾아내기 위하여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산업안전보건법」 제6차 개정)를 신설, 산업인구의 중고령화와 과중한 업무 및 스트레스 증가 등 작업조건의 변화에 의하여 신체부담작업 관련 뇌심혈관계질환 등 작업관련성 질병이 점차 증가, 물론 유기 용제 등 유해 화학물질 사용 증가에 따른 신종직업병 발생에 대한 예방대책이 필요 하는 등 증가 요인으로 인하여 산업위생관리기술사 자격취득자의 고용은 증가할 예정이나 사업주에 대한 안전보건관련 행정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를 인하여 공공부문 보다 민간부문에서 인력수요를 증가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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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 변천 과정 1983년 산업위생관리기사2급으로 신설되어 1999년 3월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로 개정.
◎ 취득 방법 ① 시 행 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 02-3271-9190~1, http://www.hrdkorea.or.kr) ② 관련학과 : 대학 및 전문대학의 보건관리학, 보건위생학 관련학과 ③ 시험과목 - 필기 :
순번 |
과목코드 |
과목명 |
1 |
H1120 |
산업위생학개론 |
2 |
J1400 |
작업환경측정 및 평가 |
3 |
J1360 |
작업환경관리 |
4 |
H1160 |
산업환기 | - 실기 : 작업환경관리 실무
④ 검정방법 - 필기 : 객관식 4지 택일형 과목당 20문항(과목당 30분) - 실기 : 필답형(2시간 30분)
⑤ 합격기준 : 과목당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자
<면제과목>
순번 |
취득종목번호 및 종목명 |
적용기간 |
면제과목명 |
&& 중복(면제)과목이 없습니다.&& |
◎ 출제 경향 : 필답형 시험이므로 출제기준을 참고로 수검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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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환경영향평가사
◎ 개 요 환경부는 1981년부터 실시 해 오던 '환경영향평가' 관련업무의 고질적 문제(형식적 평가, 부실한 평가서, 비 객관적 평가, 불공정한 평가 등등)를 보완하며 아울러, 평가제도의 강화를 위해 공인 자격소지자(환경영향평가사)에게 일임하고자 환경평가사 제도를 도입
◎ 변천과정 2001년 신설
◎ 수행직무 환경관련법에 준한 종합적 영향 분석, 환경정책에 준한 영향분석, 환경영향평가법에 준한 영향평가 사전 환경성 검토, 예측,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환경컨설턴트로 개업하여 자문. 일반 기업 내에서 각종 계획, 사업수립 종합
◎ 취득방법 ① 시 행 처 : 노동부 (☎ 02-503-7171, http://www.molab.go.kr) ② 시험과목 - 환경학 개론, 환경생태학, 환경영향평가론, 관련법규 ③ 검정방법 - 필기 ④ 합격기준 - 매과목 40점 이상, 평균 60점 이상 ⑤ 응시자격 - 대학졸업자 등 또는 졸업예정자(4학년 재학 중, 3학년 수료 후 중퇴자), 그 외 기사자격증 취득자에 대해서는 환경부와 협의 중.
◎ 진로 및 전망 취업, 이직, 전업 시 전문가로 인정받아 우선 채용의 혜택. 정부기관, 정부산하 단체에서 환경영향평가 업무 수행. 기존, 신설 환경평가회사의 경영향평가서 작성 업무. 향후, 관련법 개정으로 환경감사, 환경인증 업무 추가 예상 됨. 세무사, 변호사처럼 환경영향평가 전문가로 개업하여 자문 활동
◎ 기타 2001년 말 제1회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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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위생사
◎ 개 요 위생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자격과 업무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보건향상은 물론 위생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할 목적으로 제정됨.
◎ 수행직무 식품 또는 첨가물을 제조, 가공하는 영업체로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100인 이상의 영업에 있어서 위생관리업무. 전염병예방을 위한 소독대행자의 소독업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3000명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있어서의 근로자의 보건관리업무 수행.
◎ 취득방법 ① 시 행 처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 02-478-0331, http://www.kuksiwon.or.kr) ② 시험과목 - 공중보건학, 환경위생학, 식품위생학, 위생곤충학, 위생관계법규 ③ 검정방법 - 필기시험 ④ 응시자격 -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학교를 포함한다)에서 보건 또는 위생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위생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자 -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위생업무에 국가시험전일까지 3년 이상 종사한 자 -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위생사의 면허나 자격을 가진 자
※ 참고사항 # 위 응시자격에서 말하는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보건 또는 위생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란 전공필수 또는 전공 선택과목으로 다음 중 1과목 이상을 이수한 자를 말합니다(3개 분야를 합쳐서 1과목 이상 이수). * 식품보건 또는 위생과 관련된 분야 식품학, 조리학, 영양학, 식품미생물학, 식품위생학, 식품분석학, 식품발효학, 식품가공학, 식품재료학, 식품보전 또는 저장학, 식품공학 또는 식품화학, 첨가물학 * 환경보건 또는 위생과 관련된 분야 공중보건학, 위생곤충학, 환경위생학, 미생물학, 기생충학, 환경생태학, 전염병관리학, 상하수도공학, 대기오염학, 수질오염학, 수질학, 수질시험학, 오물.폐기물 또는 폐수처리학, 산업위생학, 환경공학 * 기타분야 위생화학, 위생공학
◎ 진로 및 전망 공무원으로 식품위생감시원, 식품제조업체의 식품위생관리인, 소독업무를 대행하는 방역회사의 소독관리인으로 진출. 보건위생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공공기관 이외에도 관광업소, 일반기업체 등에서 많은 투자를 하고 있으므로 이들의 수요는 늘어날 전망임.
식품 또는 첨가물을 제조, 가공하는 영업체로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100인 이상의 영업에 있어서 위생관리업무. 전염병예방을 위한 소독대행자의 소독업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3000명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있어서의 근로자의 보건관리업무 수행.
◎ 취득방법 ① 시 행 처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 02-478-0331, http://www.kuksiwon.or.kr) ② 시험과목 - 공중보건학, 환경위생학, 식품위생학, 위생곤충학, 위생관계법규 ③ 검정방법 - 필기시험 ④ 응시자격 -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학교를 포함한다)에서 보건 또는 위생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위생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자 -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위생업무에 국가시험전일까지 3년 이상 종사한 자 -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위생사의 면허나 자격을 가진 자
◎ 진로 및 전망 공무원으로 식품위생감시원, 식품제조업체의 식품위생관리인, 소독업무를 대행하는 방역회사의 소독관리인으로 진출. 보건위생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공공기관 이외에도 관광업소, 일반기업체 등에서 많은 투자를 하고 있으므로 이들의 수요는 늘어날 전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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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지금은 시간이 없는 관계로 저녁에 집에 가서 보기로 하고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