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4-21 오후 2:23:00
어떤 상품이 연금저축 계좌이체 대상인가요?
▣ 연금저축 계좌이체 대상상품은 세제혜택이 부여되는 장기 저축상품으로 세제혜택의 내용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
연금저축 계좌이체 대상상품
구 분 |
舊개인연금저축 |
연금저축 |
연금저축계좌 |
판매 기간 |
'94.6. ∼ ’00.12. |
'01.1. ∼ ’13.2. |
'13.3. ∼ 현재 |
소득(세액)공제혜택 |
연간 납입액의 40%, 72만원 한도(소득공제) |
연간 납입액(400만원 한도)의 13.2%주1)(세액공제) |
연금개시기간 |
|
적립후 10년경과 및 55세 이후 |
적립후 10년경과 및 55세 이후 |
적립후 5년경과 및 55세 이후 |
연금수령 한도 |
5년 이상 분할수령 |
5년 이상 분할수령 |
연금 수령연차별 한도액 설정(최소10년) |
계좌이체 가능 여부 |
舊개인연금저축으로 이체가능주2) |
연금저축계좌로 이체가능 |
근거 법률 |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2 |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 |
주1) ’14년부터 400만원 한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변경, 도표상 세율은 지방세(주민세) 포함
2) 舊개인연금저축을 취급하는 금융회사는 <붙임3> 참고
▣ 일반적으로 연금저축상품인 경우, 상품명에 “연금”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지만 그렇지 않은 상품도 있어 기존 가입 금융회사에 문의를 하셔야 합니다.
o 단, 보험상품의 경우에는 상품명에 “개인연금저축” 또는 “연금저축”이란 단어가 포함되어 있으면 이번에 간소화된 계좌이체 절차를 적용하는 상품입니다.
▣ 퇴직연금(DB, DC, IRP), 세제 비적격 개인연금*은 이번에 간소화된 계좌이체 절차를 적용하는 상품이 아닙니다.
* 10년 이상 유지시 보험차익에 대한 이자소득세를 비과세하는 저축성보험상품(생명보험회사만 판매)
※ 퇴직연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자료는 퇴직연금종합안내(금감원 홈페이지>전체메뉴보기>부속사이트>“퇴직연금”)를 참고하세요.
연금저축 계좌이체 신청시 구비서류는 무엇인가요?
▣ 기존 가입 연금저축의 정보(계좌번호, 비밀번호 등), 가입자의 도장(서명거래인 경우 생략)과 주민등록증 등 실명확인증표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연금저축보험을 연금저축신탁(펀드)로 이동하면 보험사고에 대한 보험금은 못받나요?
▣ 연금저축을 계좌이체하면 기존 가입 회사에서는 실무상 해지처리 하므로 위험보장(예:사망보험금 등)은 더 이상 받으실 수 없습니다.
o 현재 판매중인 연금저축보험상품에는 위험보장이 되는 상품이 없으므로 다른 보험회사의 연금저축보험으로 계좌이체 하더라도 기존에 받을 수 있었던 사고보험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기존 금융회사에 있는 자금 일부만 이체가 가능한가요?
▣ 연금저축을 계좌이체하면 기존 가입 회사에서는 실무상 해지처리 하므로 자금의 일부이체는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