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사건의 발단(發端)과 본질(本質)그리고 조현아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땅콩회항(回航)”사태는 참으로 오랫동안 TV뉴스를 장식했고 한국의 4대 일간지를 비롯하여 각종 인터넷의 톱기사로 우리의 눈을 피로하게 했다.
큰 물의를 일으킨 조현아(전 대한항공 부사장)는 기자회견을 열면서 대국민사과를 하는 헤프닝을 벌였다.
박창진 사무장에게 사죄하기 위하여 집을 방문하기도하고, 대한항공 부사장 자리를 비롯한 대부분의 자리에서 사퇴를 해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건이 점점 커지자 급기야 검찰은 앞서 지난 7일 땅콩 회항 사태를 일으켜 항공기의 안전을 위협하고 이후 국토부 조사 전 과정에 걸쳐 개입해 부실조사가 이뤄지도록 방해한 혐의로 조 전 부사장에 대해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과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5가지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했다.
말도 많고 그토록 시끄러었던 땅콩회항 사건의 발단(發端)은 다음과 같다.
1.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은 손님의 자격으로 일등석에 탑승했다.
2. 여승무원이 땅콩을 봉지체로 서비스를 하자 조현아는 접시에 담아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하고 사무장인 박창진을 불러 기내서비스에 대한 매뉴얼을 확인하게 했다.
3. 이러한 과정에서 당시 여승무원을 폭행한 부분이나 박창진 사무장의 손등을 파일철로 내리쳤다는 혐의를 가지게 되었다.
4. 또한 기장에게 회항을 하도록 요구하고 이어서 조현아는 박창진 사무장에게 미국 JFK공항에 내리라고 하여 급기야 박창진 사무장은 다른 비행기를 타고 귀국해야 했다.
5. 이로인하여 조현아는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가지고 있다.
이 사건이 유죄로 판결될지 무죄로 판결될지는 더 지켜봐야겠지만 각종 매스컴에서는 갑(甲)질에 대한 을(乙)의 분노가 극에 치달은 사건이라는 타이틀을 걸고 연일 특종보도를 시작했다. 이에 반응하여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같은 SNS에서도 조현아를 비판하는 리플들과 리트윗으로 인하여 거의 인터넷 공해에 가까울 정도로 모니터가 도배되었다.
한국의 메스콤은 사건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나 비판은 거론하지 않고 오로지 사건의 발단에만 촉각을 곤두세웠다. 그렇게 하는 것이 더욱 자극적이고 신문의 판매량이나 광고량이 더 많이 들어올 것이라고 짐작은 하지만 거기에 맞추어 국민들 또한 언론매체가 깔아놓은 멍석에서 한바탕 춤사위를 벌이게 된 것은 안타까운 현실이기도 하다.
당시 승객의 자격으로 일등석에 탑승했던 조현아의 횡포도 분명 큰 문제지만, 사건의 본질은 조현아의 갑질이 아니라 ‘여객기의 회항(回航)’이다. 그러므로 언론들은 조현아의 갑질 사건에만 초점을 두지 말고 “회항” 그 차체에도 문제점을 제기했어야 했다.
1. 일단 항공기가 이륙을 하기 위해 움직였다면 항공기에서 일어나는 모든 권한은 기장에게 주어진다.
일등석 승객이 사소한 땅콩 서비스로 인하여 기장에게 회항(回航)하라고 한다고 해서 항공기를 회항한 기장은 도대체 어떻게 생겨먹은 인간(人間)인가?
만약 푸시백을 한다면 폭탄테러와 같은 절체절명의 위기가 닥쳐오거나 항공기결함, 촌각을 다루는 응급환자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항공기의 회항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수백명의 승객의 안전을 무시한 체, 기장은 개인의 여승객의 요구에 따라 회항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과연 이 기장이 수 억원의 고액연봉을 받는 전문인이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다. 직업의식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은.. 말로는 표현할 수 도 없는 한마디로 저질 직업윤리의식이다.
만약 조현아가 승객의 입장이 아니라 대한항공의 임원의 자격으로 탑승했다고 하더라도 기장은 이를 거절했어야 한다. 그것이 승객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이며 기장이 승객의 안전을 보호해야할 최소한의 의무이기 때문이다. 도대체 수 백명의 승객을 외면한 체 탈출한 세월호 선장과 대한항공 기장과 무엇이 다른가?
2. 일등석은 천만원이 넘는 고가의 상품이다. 그러다보니 여러 가지 서비스에 대한 불만이 일반석보다 빈번하게 일어난다. 우리나라의 전문직업인이 얼마나 프로의식이 없는 지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 이번 땅콩회항 사건일 것이다.
박창진 사무장은 기내의 서비스와 승객을 안전을 총괄하는 직책을 가지고 있다. 승객이 사무장에게 승무원의 땅콩서비스에 불만을 품고 항공기에서 내리라고 말한다고 해서 사무장의 의무를 소흘히 한 체 기내를 떠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이것으로인하여 대한항공은 사무장 공석인체로 비행해야 했다. 승객에 돌아가야 할 서비스의 질은 당연히 떨어질것이고 안전에도 문제가 생기는것이다.
만약 조현아의 직책상 자신이 회사내에서 불이익을 당할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더라도 그는 승객을 위해 이를 당당히 거부해야 하는 것이다.
또한 누구든 기내에서 일어난 프라이버시는 승무원에 의해서 침해되거나 공개되어서는 안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비싼 일등석에 탑승하게 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비록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승객의 사생활을 보호는커녕 승객의 신원을 보호해야 할 승무원이 승객을 언론공개를 통해 마치 양심선언을 하고 있는 것처럼 포장 한다. 양심선언(良心宣言)이란 감추어져 온 비리나 부정을 양심에 따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사실대로 숨김없이 말하는 것이지 갑 질에 대한 불만을 언론을 통해 해소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한국사회는 지금 사건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는 병폐에 빠져있고, 직업윤리가 뭔지도 모르는 전문인들이 판을 치고 있다.
얼마전 정규재 칼럼에서 “예수가 이르길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 저 여인에게 돌을 던져라!”라는 말을 한국의 언론들은 “예수, 창녀 옹호발언 사회적 충격!” “예수, 폭력조장 발언 파장!” 아마도 이렇게 4대 일간지 톱기사로 나올 것 이다. 라는 말에 쓴 웃음을 지은 적이 있었다.
아마도 수요가 있으니까 공급을 하는 언론들이 있지 않을까 싶다.
첫댓글 호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