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 훼손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법원의 판결이 있었음에도 한일협정 문서 공개를 회피하고 있는 외교통상부에 대한 시민사회단체들의 압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론의 향배에 따라서는 국정조사 등 정치권에까지 불똥이 튈 인화성 높은 사안으로 귀추가 주목된다. 국가정체성 논란으로 재미를 본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는 당과 자신의 뿌리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다시 수세에 몰릴 것으로 보인다.
해방 60주년을 외면하고 한일 국교 수립 40주년을 강조하면서 내년을 ‘한일 우정의 해’로 선포한 정부도 곤혹스런 처지에 빠지기는 마찬가지다. 도덕성과 정당성이 없는 한일협정에 근거한 경축행사 자체가 비극적 희극이 될 것이 틀림없기 때문이다.
고이즈미 일본 수상이 중국 정부의 엄중한 항의와 노무현 대통령의 간곡한 권유를 일소에 부치면서 거듭 신사참배를 확인하고 있는 지금, 40년 전 부패 정권의 매국외교와 오늘 참여정부의 무소신 외교를 비교하면서 국민들의 분노만 쌓여가고 있다. 동북아 역사전쟁의 시대에 줏대 있는 외교가 한층 소망스럽다.
미국 국립문서보관소(NARA) 한일협정 관련 문건 발췌 요약
다음 자료들은 한일협상 시작에서부터 협상 타결에 이르는 과정에서 어떤 형태로 여러 가지 검은 뒷거래가 이루어 졌으며 협상 전 과정에 미국이 어떻게 개입하고 관여했는지를 상세하게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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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사편찬위원회 소장 미 국립문서보관소(NARA) 문건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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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한일관계의 미래’(1966년 3월 18일자 미CIA 보고서) <첨부문서 1>
미국 중앙정보국은 한일협정이 체결된 후 채 일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배포한 이 특별보고서에서 한일협정 체결에 따른 일본 기업의 한국진출에 따라 ‘정치적으로 세련된 한국인들은 부패한 한국의 정치인들이 일본 기업의 이해관계에 종속되는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1쪽 밑줄 친 부분) 고 서술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외교관계 수립, 한국의 영토범위, 어업, 독도, 재일동포문제 등을 언급하고 경제관계를 서술하고 있는데 청구권 자금의 운영문제를 논하면서 다음과 같이 부정거래를 언급하고 있다. 다음은 관련부분 전문의 해석이다.
일본으로부터 들어올 청구권과 유 무상차관을 둘러싸고 많은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양국 경제학자들은 특히 새로운 관계의 초기단계에 주의 깊은 통제와 조심스러운 진행의 필요성을 있다고 보고 있다. 일본은 한국이 국제개발은행에 설립을 요청한 국제경제자문기구의 구성원이 될 것임에 틀림없다. 한국은 1965년 9월에 이 기구의 구성을 처음 요청했고, 호주, 벨기에, 캐나다, 덴마크, 프랑스, 독일, 영국, 이탈리아, 일본,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스웨덴과 스위스가 참여를 요청받았다. 이 기구는 효율적으로 운영된다면, 한일 양측에 의한 부당한 자금 사용을 억제할 수 있고, 무책임한 집단에 의한 비경제적인 사업집행을 막기 위한 적격성 심사 절차를 설치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한국 내에서는 국무총리와 부총리를 의장 부의장으로 하고 16인으로 이루어진 여야 합동 청구권 자산 관리 위원회가 2월말에 설치되었다. 그렇지만 3월초에 야당 측은 일본으로부터 들어올 청구권 자금 1차년도 사용 계획안이 ‘불충분하게’ 검토되었다고 비판하고 자금의 일부가 여당인 민주공화당에 의해 불법적으로 사용되도록 기획되었다고 비난했다.
민주공화당이 일본으로부터 자금을 받고 있다는 비난은 아마도 근거가 충분하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일본 기업들이 1961년에서 1965년 사이 당시 민주공화당 총 예산의 2/3를 제공했는바, 각 개별 기업의 지원 금액이 각각 일백만$에서 이천만$에 이르며 6개의 기업이 총 6천6백만$을 지원했다. 21개월 전 자의반 타의반 ‘해외망명’을 떠나기 전에 그가 가졌던 자리인 민주공화당 당의장에 새롭게 다시 지명된 여당의 실력자 김종필에 의하면, 민주공화당은 1967년 대통령 선거운동 자금으로 2천6백만$이 필요하다고 한다. 한일협상을 증진시키기 위해 김종필에게 지불되고, 또한 여러 일본기업들에게 한국 내에서의 독점권을 부여하는 대가로 지불된 것뿐만 아니라 민주공화당은 또한 일본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한국기업으로부터도 지불을 받았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정부방출미 60.000톤을 일본에 수출하는 과정에 개입한 8개의 한국회사가 민주공화당에 115,000$을 지불했다. (6쪽 세 번째 문단에서 7쪽 두 번째 문단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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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박정희의 구상 <첨부문서 2, 3, 4>
한일협정은 본질적으로 다음과 같은 의도에서 이루어졌다. 미국은 한국전 이후에도 후진국으로 남아있는 한국의 피폐한 모습에 어떤 전환이 필요하며 지속적인 원조의 필요성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미국의 진정한 관심은 한국에 대한 그들의 부담의 경감에 있었고” (첨부문서 2 밑줄 친 부분) 따라서 미국은 자신의 원조 부담을 덜기 위해 한국을 일본에 헐값에 팔아넘겼다.
박정희 정권은 정권 유지에 필요하므로 뒷구멍으로 천문학적인 액수의 불법 정치자금을 일본 기업들로부터 받는 대가로 한국국민의 36년 한과 피해자들의 피눈물을 일본에 헐값에 팔아넘겼다.
일본은 그들이 20년 후에 다시 오겠다는 약속을 지키기라도 하듯이 한국시장을 헐값에 사들여 이후 40년 동안 한국경제를 일본 경제에 종속시키고 중간재 수출시장으로 고정시킴으로써 한일협정 이후 93년까지만 무려 1000억$이 넘는 무역역조를 통해 투자금액의 300배에 달하는 폭리를 취한 셈이다.
다음은 김종필이 자신이 민족반역자라는 말을 듣더라도 한일협상을 타결시키겠다는 말을 했다는 문서와 박정희가 한일협상 타결을 위해 기묘한 편법을 사용하려하고 있다는 사무엘 버거 전 주한 미국대사의 미국무성 보고전문의 일부분이다.
시마모도(요미우리 신문 서울 특파원)는 설사 협상을 성사시킨 당사자들이 민족반역자로 불리더라도 한일협상은 타결되어야 한다고 김종필이 온양온천에서 선언한 최근의 성명을 언급했다. (첨부문서 3 밑줄 친 부분)
박정희가 금액이 만족스럽다면 일본인들이 지불금액을 어떤 종류의 자금으로 지칭하든 개의하지 않겠다는 Janow(미 관리)의 의견의 출처를 나는 모르겠다. 나는 그가 박정희와 대화할 때 현장에 있었다. 그리고 만일 이것이 그의 해석이라면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그에게 알려주고 일본인에게도 정확하게 바로 잡아 주어야한다:
우리가 가진 정보에 따르면 박정희는 애당초 처음부터 청구권과 무상공여 지원자금들이 한 묶음으로 일괄해서 처리될 수 있다는 관점을 취했었다. 일본인들은 이 자금 총액을 그들이 원하는 바에 따라 적절하게 부를 수 있지만 한국인들은 그것을 청구권에 대한 배상이라고 부를 것이다. 이 방법은 차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박정희가 나에게 말했는데 그가 일본인들에게 제안하기를 증거 자료들이 훼손되어 어떤 청구권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증거를 제공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총액 중 경제원조 부분은 패키지방식과 연결되어야만 한다. 따라서 액수가 합의되었을 때 한국인은 그것을 청구권에 대한 보상으로 부를 수 있고 일본인들은 그것을 증거자료가 없는 부분에 대한 무상공여라고 부를 수 있다. (첨부문서 4 밑줄 친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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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미국의 개입 <첨부문서 5>
1962년 7월 13일자로 미국무성이 주한, 주일 미대사관에 발송한 전문에 따르면 미국은 모든 자원을 동원하여 한일협상이 타결되도록 압력을 가하고 필요하다면 박정희와 일본수상 사이의 비밀 메시지의 전달 등 중재 역할을 하고 한국 측에 대해 청구권을 강조하지 말고 청구권 지불, 무상공여, 장기저리차관을 하나의 패키지로 받아들이라고 강요하고, 추가적인 압력이 필요하면 미국의 개발차관 공여 또한 한일협상 타결과 관련이 있다고 말하라고 지시하고 있다.
현실적이고, 미래를 내다보며, 합리적인 협상을 통해 타결을 이루도록 한일 양측에 주재하는 대사관 인력과 영향력을 사용하라. 필요하다면 비밀 메시지 전달을 위한 통로로 미국을 이용하도록 권하라. 협상과정에서 (필요하다면) 박정희 의장과 일본수상 사이의 비밀 중개인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신중하게 시도하라.
한국정부 최고위층을 접촉해 청구권 문제를 청구권을 강조하지 않고 하나의 패키지로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청구권 지불, 무상공여, 장기저리차관을 포함한 합리적인 수준의 타결방안을 생각해보도록 설득하라.
만일 합리적인 일본의 제안을 받아 한국 측이 흥정에 나서도록 만들기 위해 한국정부에 대한 추가적인 압력이 필요하다면 미국의 개발차관 공여가 협상타결과 관련되어 있다고 말하라. |
Ⅳ. 청구권 액수 <첨부문서 6, 7>
미국 측 문서에 따르면 미국 측은 샌프란시스코 평화협정에 따라 일본은 해방 전 한국내의 일본 재산에 대하여 그 어떤 보상도 요구할 수 없다는 법적인 해석을 하면서도 한국이 일본에 대해 그 어떤 청구권을 요구할 때 일본의 이 같은 청구권을 상계처리하고 고려해야 한다고 보고 있었으며 따라서 한국의 청구권 요구 금액이 과다하다고 보았다. 미국 측의 이 같은 관점은 한일협상 중재 과정에서 한국의 청구권 액수를 줄이려는 일본의 시도와 이해관계가 일치했다. 미국은 한일간의 청구권 제시금액을 좁혀 나갔는데 최종 합의된 청구권과 무상 공여 총액 3억$은 결국 미국의 제안임이 다음의 문서에서 밝혀지고 있다.
다음은 1962년 9월 26일자 주한 미국대사관 비망록에 나타난 김충태라는 한일협상 담당 대한민국 외무부직원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미대사관 직원과 나눈 통화내용의 일부와 1962년 5월 18일자 미 국가안전보장회의 문서의 일부분이다.
미스터 김은 일본이 무상공여 쪽으로 적어도 2억$을 먼저 제시하지 않는 한 9월 13일 회의에서 비공식적으로 시사한 5억$ 이하로 한국 측이 다시 제안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렇지만, 일본 측이 그렇게 한다면 한국 정부가 제안 금액을 4억 내지 4억5천$로 낮출 수도 있을 것이라고 미스터 김은 지적했다.(첨부문서 6의 1쪽 밑줄 친 부분)
신분이 밝혀지지 않은 이 주한 미대사관 직원은 자신이 이전에 개인적인 견해로 무상공여 금액은 3억에서 4억$ 사이에서 결정될 것이라는 관점을 비춘 적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렇지만, 그는 이 범위는 합리적인 관점에서 더욱 좁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하고, 아마도 그 범위는 3억에서 3억5천$ 사이가 되지 않겠냐고 시사했다. (첨부문서 6의 2쪽 밑줄 친 부분)
한국정부는 그들이 요청하는 금액보다 약간 적은 액수로 청구권을 타결하려 하고 있다. 버거 주한 미 대사는 (대여와 차관은 제외하고) 청구권과 무상공여를 합쳐 3억5천내지 4억5천$로 예상했다.(첨부문서 7의 5쪽 밑줄 친 부분) |
Ⅴ. 구보다 망언 문제 <첨부문서 8, 9>
미국은 한국 전쟁이 휴전하고 이에 따른 지속적인 경제, 군사원조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이에 대해 부담을 느끼기 시작하였다. 미국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한일협상의 타결을 통해 일본에게 그 역할을 떠넘길 궁리를 하고 한일협상을 채근하려하나 한일협상은 구보다 망언으로 결렬된 채 재개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었다. 미국은 당시 한일협상을 재개시키기 위해 직접 구보다 망언 사과 문안을 만들어 양쪽에게 회람시키면서 회담 재개를 위해 노력하고 있었음이 밝혀졌다. 다음은 R. H. 램 주일미대사관 2등서기관이 하루미 다케우치 일본외무성 한일관계 담당관과 1954년 1월 21일 한일협상의 재개를 주제로 나눈 대화 및 R. H. 램 주일미대사관 2등서기관이 상기대화와 동 서기관이 유태하 주일 대표부 공사와 나눈 대화에 관해 주일 미국대사에게 보고하는 두 비망록의 요지이다. (첨부문서 8, 9)
아침에 램 서기관이 다케우치를 초빙해 한일협상재개를 위한 방식을 찾기 위해 논의했다. - 서기관은 미국무성의 지시에 의해 움직였다. (그러나 서기관은 이 문제에 관해 국무성으로부터 어떤 새로운 지시를 받은 사실을 이야기 하지 않았다.)
다케우치에 따르면 일본 외무상 오카자키는 주일대표부대사와 논의한 결과 어업문제는 해결 가능하므로 언제든지 협상재개 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면서 청구권과 구보다 망언이 남아있는 큰 쟁점이라고 지적함. 구보다 망언이 해결되면 청구권에 관해 어떤 복안이 없이도 협상 재개 가능하다. 미쓰오 다나카 일본외무성 심의관과 유태하 주일대표부 공사가 구보다 망언을 논의 한 결과 진전 없음.
서기관은 다케우치에게 구보다 망언에 대한 사과문안으로 일본 쪽에 이전에 제시한 두 가지 제안 (a, b) 과 미국무성의 전문 지시에 기초한 세 번째 문안 (c)을 보여줬다.
a. 이 같은 논평으로 빚어진 두 대표단 사이의 오해와 뒤이은 협상결렬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그 같은 논평은 개인적이고, 비공식적이며, 임기응변적 진술에 불과하다.
b. 협상에 있어 옵서버의 위치에 있는 일본대표단장의 이 같은 비공식적이고 임기응변적 논평으로 비롯된 오해를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c. 전 일본대표단장이 그의 개인적인 견해를 성급하게 표시함으로써 빚어진 오해를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그 논평은 일본정부의 견해가 아니다. 뿐만 아니라 논평이 이루어진 과정은 한일협상 논의와 관계없으며, 따라서 기록에서 삭제되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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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케우치는 “일본정부의 견해가 아니다”라는 부분은 일본이 이미 한일협상에서 더 이상 창피를 당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보수파들에게 있어 정치적으로 받아들이기 매우 힘들다고 언급. 그러나 한국이 그것으로 만족한다면 그 선에서 사과문을 만들 용의가 있으며 그것은 복사해서 가지고 가면서 외무상에게 주의를 환기시키겠다고 함. (서기관은 위의 사과문안 초안은 비공식적인 것이고 대사와 상의 없는 서기관 “개인의 생각”이며 미대사관의 공식견해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함.) (이상은 첨부문서 8의 요지)
램 이등서기관이 유태하 주일 대표부 공사와의 대화록과 다케우치 일본 외무성 한국담당관 과의 대화록을 첨부.
다케우치 와의 대화 결과 만일 한국 측이 이를 받아들인다고 하면 그리고 만일 우리가 약간 압력을 가한다면 일본정부가 미국무성의 전문에서 제시한 윤곽에 따라 작성한 새로운 사과문을 받아들일 것으로 믿는다. 그러나 더 이상 일본에게 새로운 사과문을 제시하거나 그것을 한국에 전달하는 중개인 역할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일본 측이 한일협상에 관한 미국의 압력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만일 새로운 사과문을 제시하면 일본은 미국의 압력에 “항복”을 요구하는 것처럼 느낄지도 모른다.
이번 사과문을 한국 측이 받아들일지는 매우 의심스럽다. 대사님께서는 우리의 도움으로 만든 앞서의 일본 측 사과문중 하나를 한국 측이 거부한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지난번에 우리는 그때 한국 측이 지적한 반박쟁점을 하나하나 열거하는 사과문을 준비했었다. (이상은 첨부문서 9의 요지) |
이상의 문서에서 밝혀지고 있듯이 미국은 국무성의 지시에 의해 움직이면서도 대사에게도 보고 되지 않은 사적인 중재인 것처럼 가장해 일본의 신경을 자극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 문서들은 당시 미국 측이 한일협상을 재개시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가장 뚜렷한 예라고 할 수 있다.
1953년 10월 동경에서 진행된 제3차 한일회담의 일본 측 수석대표 구보다의 한국식민통치 옹호발언으로 결렬된 한일협상은 그 후 계속 구보다 망언의 취소 여부를 놓고 한일간에 설전을 벌였는데 한일간의 대립이 격화되는 것을 우려하고 한국원조의 상당부분을 일본에 떠넘길 계획을 가지고 있던 미국은 이와 같은 사과 문안을 작성한 것이다. 구보다 망언에 대한 일본정부의 공식적인 철회는 1957년 교환한 각서에서 「일본국정부는 昭和28년 10월 15일 久保田貫 一郎일본 측 수석대표가 행하여 한국 측 대표가 항의한 발언을 철회한다.」라고 기술하는 것으로 해결되었다.
Ⅵ. 독도문제 <첨부문서 10>
미국은 “한국과 일본사이의 Liancourt Rock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능한 방법들”이란 제목의 1953년 7월 22일자 비망록에서 Liancourt Rock 에 관한 미국의 입장은 1951년 8월 10일 딘 러스크 미국무차관보가 주미한국대사에게 보낸 각서에 나타나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 비망록에서 부분적으로 언급된 동 각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독도, 다케시마 혹은 Liancourt Rock 로도 알려져 있는 이 섬에 관해서, 정상적으로 사람이 살지 않는 이 돌 바위 형성물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에 따르면 결코 한국의 일부분으로 다루어진 바 없으며, 1905년 이후 일본의 시마네 현의 지역 사무소 오키 섬의 관할 하에 있어 왔다. 이 섬은 이전에 한국에 의해 영유권이 주장되어 진 바 없으며...” (1쪽 인용구 부분) |
미국은 미국이 독도를 폭격했다는 한국정부의 항의에 대한 1952년 12월 4일자 각서에서도 이 같은 입장을 반복하고 있다. 미국정부는 이 같은 각서를 보낸 이유를 이 영토 논쟁에서 미국이 빠지기를 바라고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한일협상에 한국정부가 불필요한 문제를 하나 더 제기하지 않기를 바라는 생각에서라고 서술하고 있다.
본 쟁점에서 미국이 취할 태도로서 “이 논쟁에서 가능한 최대한의 범위에서 미국이 발을 빼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믿어진다.”고 서술하고 있다. (2쪽 a 밑줄 친 부분)
이상의 문서에서 알 수 있듯이 미국은 독도 같은 골치 아픈 문제는 개입하려들지 않고 빠지려고 하나 일본정부 중재 요청 시 국제사법재판소나 유엔에 제출하라고 권유할 것이며 “만일 일본정부가 이 문제에 관한 미국정부의 법적 견해를 요청한다면 1951년 8월 10일의 러스크 각서를 제공해주어야 한다.” 고 기술함으로써 본질적으로 일본 측 입장에 동조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3쪽 3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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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협정 관련 문건 중 비밀해제가 유보된 부분(NARA 문서) |
Ⅶ. 한일협상의 시작 <첨부문서 11>
1953년 7월 16일 발간된 미국무성 정보보고서 No. 6287에 따르면, “한일협상은 당시 일본에 체류하고 있던 재일 한국인의 법적 신분과 국적 문제를 논의하고 뒤이어 기타 현안 문제들의 타결을 협상할 공식회의 의제들을 마련하기위해 연합국 총사령관의 주선으로 1951년 10월 21일 양국대표단이 회동한 것으로 시작되었다.” (1쪽 밑줄 부분) 동 정보보고서는 또한 “한국 측이 협상에 확고한 협상자세를 갖고 일본과의 관계에서 지극히 독립적으로 나오는 것은 상당부분 미국으로부터 받고 있는 직접적인 군사, 경제원조 및 한일관계에 대한 미국의 감독에 따른 중재영향력 때문이라고” (5쪽 밑줄 부분) 지적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동 문서는 “일본정부가 한일협상 타결의 필요성을 느끼는 이유 중의 하나로 일본정부가 한국과의 전체적인 협상타결을 이루도록 미국이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느끼기 때문이라고” (6쪽 밑줄 부분)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한일협상은 한일 두 나라가 스스로의 필요성에 의해서가 아니라 미국의 필요성에 따라 두 나라가 등을 떠밀려 시작한 협상인 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