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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현 행(2014) | 변 경(2015) | 변경 사유 |
ㅇ 창업자금 대출금리 | ㅇ 3% | ㅇ 2%(신규 및 기존대출자 모두에 적용) | ㅇ 귀농인의 초기 부담 완화 |
ㅇ 창업자금 대출한도 | ㅇ 2억원 | ㅇ 3억원 | ㅇ 귀농초기 자금이 부족한 귀농인의 안정적·성공적 정착 유도 |
ㅇ 사업주관기관 | ㅇ 시·군, 농업기술센터, 읍·면사무소 | ㅇ 시·군 또는 농업기술센터 | ㅇ 책임있는 시군에서 신청부터 사후관리까지 총괄하는 것이 효율적 |
ㅇ 처리 기한 | ㅇ 제한 없음 | ㅇ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 | ㅇ 신속한 업무처리 |
ㅇ (별지 제4호) | ㅇ 사업추진실적 확인서 | ㅇ 사업추진실적(계획) 확인서 | ㅇ 사업추진계획확인서 서식 추가 |
1 |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경영인력과 입니다.
담당기관 | 담당과 | 담당자 | 전화번호 |
농림축산식품부 | 경영인력과 | 사무관 안종락 주무관 정현화 | 044-201-1538~9 |
소속기관/단체 | 시도(시군) | 농정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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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농귀촌종합센터1899-9097, www.returnfarm.com를 통해서도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Ⅰ. 사업개요
1. 목 적
○ 귀농을 희망하는 도시민이 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농업창업 및 주거공간마련을 위한 지원을 함으로써 신규 농업 인력으로 육성하고,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의 활력 증진
2. 근거법령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9조의2(귀농어업인의 육성)
3.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억원)
구 분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이후 |
합 계 | 500 | 600 | 700 | 1,000 | 1,000 |
융 자 | 500 | 600 | 700 | 1,000 | 1,000 |
Ⅱ. 2015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는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다른 산업분야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고 있는 자로서 농업(경종․축산․임업 포함)을 전업으로 하거나 농업에 직접 종사하면서 농업과 동시에 이와 관련된 농식품 가공․제조․유통업 및 농촌비즈니스를 겸업하기 위해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 ‘농어촌’의 정의는「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5호에 따름.
* 제주특별자치도는「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03조의 규정에 의거 농어촌지역으로 지정한 동지역을 포함함.
○ 이들 중 아래 지원자격 및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시장․군수 또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선발한 자
2. 지원자격 및 요건
(원칙적으로 이주기한, 거주기간, 교육이수 실적을 모두 충족해야함)
○ (이주기한) 2010년 1월 1일부터 사업신청일 전에 세대주(단독세대 가능)가 가족과 함께 농어촌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 농어촌지역으로 이주 예정인 자 또는 2년 이내 퇴직증빙을 할 수 있는 퇴직예정자, 자영업자 등 개인사업자, 근로자도 지원대상에 포함(다만,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후, 주소지 이전 확인 후에 대출 가능)
○ (거주기간) 농어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 가족관계등록부상 동일 가족 내에서 독립세대를 구성해 농어촌으로 이주한 경우, 당해 이주 세대주가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자
- 다만,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한 후 다른 지역의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는 이주전 지역의 거주기간을 제한하지 않음
* 제대군인 등 근무지가 농어촌지역이고, 농업 외 타 산업분야에 종사한 경우에는 농어촌 이주기한 및 농어촌 이외 지역 거주기간을 제한하지 않음
○ (교육이수 실적)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및 지자체 등이 주관 또는 지정한 귀농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
- 일반 농업교육실적도 포함
- 사이버교육, 농촌재능기부, 농촌봉사활동도 교육이수 실적으로 인정하되
최대 50시간까지만 반영(단, 사이버교육은 총 이수시간의 50%를 인정하며, 농촌재능
기부와 농촌봉사활동 실적은 100%인정, 적용 예 : 사이버교육 80시간(40시간 인정),
농촌재능기부 10시간(10시간), 농촌봉사활동 10시간(10시간) 이수한 경우, 총 60시간 이수
하였으나 최대50시간만 인정)
* 농촌재능기부 : 농어촌공사에서 발급하는 자원봉사 활동확인서로 인정
* 농촌봉사활동 : 읍·면·동사무소 등 행정기관이 발급한 봉사활동 확인서로 인정
- 귀농자 중 농업인 인정 규모로 실제 영농 종사 기간이 3개월 이상인 영농 경험자(증빙관련 : 실제 농지소유나 임차를 통해 농산물을 수확․판매한 실적 증빙 자료 또는 비료, 가축, 종자, 농자재 등 구입에 따른 증빙 자료 제출한 자), 농과계 학교 졸업자, 후계농업인으로 선정되었던 자, 농산업인턴 이수자(100시간 이상)는 귀농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 지원제외 대상 >
○ 농림축산식품부의 정책자금을 지원받았으나 사업장 이탈 등으로 사업이 취소된 자
○ 농어촌지역 이주 예정자 또는 2년 이내 퇴직증빙을 할 수 있는 퇴직예정자, 자영업자 등 개인사업자가 동 지침에 따라 자금을 지원 받았으나 사업대상자로 선정 이후 일정기간(2년) 이내에 사업을 실행하지 않은 자
○ 병역미필자, 고등학교․대학 등에 재학 중인 자
○ 금융기관에 연체 중인 자 또는 파산 등으로 법적인 면책을 받아 회생중인 자.
○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자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을 받거나, 대출자금을 목적 이외 용도로 사용한 자
3. 지원대상
○ 《농업 창업》 영농기반, 농식품 제조․가공시설 신축(수리) 또는 구입하려는 자
○ 《주택 구입·신축》 주택 구입 및 신축(대지 구입 포함) 하려는 자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농업 창업》 영농기반, 농식품 제조․가공시설 신축․구입(수리) 등
ⅰ) 경종분야{수도작, 채소, 화훼, 과수, 특작, 복합영농 등} 창업자금
- 농지·임야 구입, 고정식온실․하우스시설·양액재배시설·버섯재배사·저장시설 설치 및 구입, 과원조성, 묘목 및 종근(화훼묘 포함)구입, 농기계구입(대형농기계 구입가의 50%미만 : 트랙터 90마력, 승용 이앙기 8조식, 콤바인 6조식 이상), 관수시설 설치, 농식품 가공시설 설치 및 가공기계 구입, 컴퓨터 구입, 농업용화물자동차*, 기타 농림업 기반시설의 설치 등
* 농업용화물자동차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요령」에 따른 ‘면세유류 공급대상자(개인)’가 동 요령에 따른 ‘농업용화물자동차’를 구입하고자 할 경우에 한함(축산, 농촌비즈니스 분야도 동일함)
ⅱ) 축산분야{한(육)우, 낙농, 양돈, 양계 기타 축산 등} 창업자금
- 축사부지 구입자금(사업주관기관이 사업계획서에 의거 정상적으로 축사신축이 가능하다고 확인한 경우에 한함), 축사 신(증)축·구입 및 시설개보수, 가축입식(한․육우 입식자금은 지원제외), 농기계구입(대형농기계 구입가의 50%미만 : 트랙터 90마력, 승용 이앙기 8조식, 콤바인 6조식 이상), 농업용화물자동차*, 폐수처리시설의 설치, 초지 및 사료포 조성, 사료저장시설, 컴퓨터 구입, 기타 축산기반 시설의 설치 등
ⅲ) 농촌비즈니스 분야{농촌관광, 체험농장, 농촌레스토랑 등} 창업자금
- 농지 및 관련 시설 부지, 펜션, 민박, 농촌레스토랑, 농식품가공 및 유통시설, 농업용화물자동차*, 컴퓨터, 기타 농촌비즈니스 관련 사업 시설 신축 및 구입 등
○ 《주택 구입·신축》주택 구입 및 신축
- 읍․면지역의 경우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 대상주택 :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150㎡ 이하
* 주거전용면적은 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름
* (신축)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을 위해서는 농어촌정비법 제2조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며, 주거전용면적 100㎡까지만 적용(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조)
․다가구․다세대형 구입 허용(세대별로 독립적인 주거공간을 확보하고, 세대별 소유권 등기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5.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 재원 : 금융자금 100%(이차보전*사업 : 농협)
* 이차보전 : 법령 또는 정부의 시책에 의하여 금융기관이 농림사업 정책자금을
운용함에 있어 발생하는 이자손실을 농림축산식품부가 보전하는 것
○ 대출금리
- 농업 창업자금 : 2%(신규 및 기존 대출자)
* (2%) 적용시점 : ‘15년 1월 1일(신규 및 기존 대출자)
- 주택 구입·신축은 2.7%(만65세 이상은 2%)
* (2.7%) 적용시점 : ‘14년 3월 20일(신규 및 기존 대출자)
○ 대출 기한 : 해당 연도 12월 31일
○ 상환 기간 :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
○ 사업의무량 : 사업추진계획서 상의 사업계획량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대출한도
- 농업 창업자금 : 세대당 300백만원 한도 이내
* 2014년 창업자금 한도 : 200백만원
* 단, 낙농분야는 자부담으로 쿼터와 납입처를 확보한 경우에 한함
- 주택 구입·신축 자금 : 세대당 50백만원 한도 이내
* 상기 금액은 대출한도이며, 실제 대출금액은 대출취급기관의 대출신청자 농지·건축물(담보물) 평가 등 대출심사 결과 및 대출자의 신용상태에 따라 대출가능금액이 결정됨
○ 대출 신청 : 농업 창업자금 2회, 주택 구입·신축 자금 1회 신청 가능
- 다른 정책자금을 지원 받은 경우에는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사업 지원한도액(창업 3억원, 주택 5천만원)에서 기 정책자금 대출액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지원 가능
* (예시) 지원신청 가능액(창업의 경우) = 3억원(지원한도액) - 기 대출받은 정책자금
○ 농업 창업자금, 주택 구입·신축 자금은 농신보 보증지원(농촌비즈니스분야는 제외)
<융자방식>
○ 사전 대출 가능 사업 : 농지, 축사, 가공공장 구입 및 신축용 부지구입, 주택 구입
○ 사후 대출 가능사업(사업추진 실적에 따른 대출) : 시설설치 지원, 농식품 가공․제조 사업, 주택 신축
○ 특별사항 : 사후융자 사업 중 대출희망 금액에 상응하는 담보를 제공하고, 시장․군수 또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발급한「사업추진계획 확인서」(별지 제4호 서식)를 제출한 경우 사전 대출 가능. 사업대상자는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완료 후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으로 정한 증빙자료를 시장․군수 또는 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사업주관기관은 사업추진실적확인서(증빙서류 포함)를 발급하여 대출취급기관에 통보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농신보) 보증지원》 ○ 지원대상자는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 제2조, 동법 시행령 제2조 및 신용보증규정 제4조에서 정한 농림수산업자로서 농신보 보증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현재 영농(영어)에 종사할 뿐만 아니라 농협(수협)조합원 가입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함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대출금의 최대 90%까지 보증지원하고, 잔여 10%는 해당 금융기관이 보증 ○ 기타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과 규정에 의함 |
○ 융자시 기타 유의사항
-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소유농지 등의 구입은 원칙적으로 지원 불가. 다만, 형제자매로서 세대가 분리되어 있고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지원 가능
- 경매 또는 공매에 의한 농지, 축사 등 구입자금도 지원 가능
- 축사, 고정식 온실, 하우스 등 기존의 영농 시설물(중고농기계 포함)에 대한 구입비 지원가능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사업추진체계》 지침시달 및 홍보(농식품부, 각 도, 시․군) → 농업창업사업신청(사업대상자) → 서류심사 및 금융상담(시․군, 농협) → 지원대상자 선정․통보(시․군) → 사업추진(사업대상자) → 사업실적확인(시․군) → 자금대출(농협) → 사후관리(시․군, 농협) |
1. 사업신청단계
《신청자》
○ 신청시기 : 사업신청은 사업기간 중 연중 신청 가능
* 사업신청인은 사업신청 전에 농협(신용보증 포함)에 대출상담을 하여 대출자격 여부와 대출 가능 규모 확인
○ 접수처 : 귀농지역 주소지 관할 시·군 또는 농업기술센터
○ 준비서류
- 제출서류 :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귀농 농업창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지참, 평가시 가점반영에 필요한 학력증명서, 국가기술자격증사본 등은 해당되는 자만 제출
- 확인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 가족관계등록부 1부, 국민건강 보험카드 1부
《도, 시군》
○ 도, 시군 등에서는 사업지침이 통보되면 귀농 농업 창업 및 주택구입 사업에 대해 안내(게시판, 홈페이지 등)
- 시․군의 자금지원계획, 신청자격, 지원조건, 지원내용, 제출기관, 신청방법 등과 기타 신청인이 알아야 할 사항 등
2. 사업자 선정단계
사업신청 (귀농인) | ‣ | 서류,현장심사 및 금융상담 (지자체/금융기관) | ‣ | 지원대상자 선정 및 확정 통보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 | ‣ | 사업추진 (귀농인) |
○ 현장확인
- 시장·군수 또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사업신청인이 해당 지역에 이주하여 거주 및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지 여부를 신청자의 제출서류와 현지 실사를 통해 확인
- 시장·군수 또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주택 구입을 신청한 경우 현지방문(별지 제8호서식)을 통해 확인
- 시․군은 사업신청자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정책자금을 기 지원받아 상환하고 있는지 여부와 신용조사 의뢰
○ 시장·군수 또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사업신청자중 별표 1의 심사기준에 의하여 심사하여 심사점수가 60점 이상인 자를 지원대상자로 선정
○ 시장·군수 또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사업계획서 심사결과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유를 신청인에게 설명하고 선정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 요청
○ 시장·군수 또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면 사업대상자 명단과 사업분야, 대출 신청금액, 사업기간 등이 포함된 「귀농인 융자지원 계획」을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 급여수준이 낮고 노인요양원, 학교 급식실, 방과 후 학습교사 등 사회봉사 관련 직종에서 종사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판단하여 선발 가능(사업추진실적확인서에 기재하여 발급)
○ 대출취급기관은 시․군 또는 농업기술센터로부터 농업정책자금 대출여부 및 신용조사 등을 의뢰받은 때에는 확인결과를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신속히 통보
○ 대출취급기관은 신청인이 사전 대출상담을 요청한 때에는 대출에 필요한 서류 등 준비사항을 성실하게 상담
- 대출취급기관은 업무담당자에 대해 사전 교육을 실시하여 상담 및 대출 과정에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귀농 농업 창업자금 지원≫
○ 시․도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업지침을 토대로 자체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군에 통보하여야 함
- 사업 추진방향, 사업추진 절차, 담당자 교육 및 귀농인 홍보계획 등
○ 대출취급기관은 귀농인이 대출신청 전 서류, 절차 등 준비사항 등의 안내서를 작성하여 지역조합과 지자체에 통보
○ 자금배정을 받은 대출기관의 장은 사업자금을 시․도 및 시․군 계통조직에 대출 가능한 자금액을 고지하되 실제 대출이 필요한 시점에서 대출기관에서 귀농인에게 대출이 가능하도록 조치
≪주택 구입·신축 자금 지원≫
○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주택법, 건축법 등 관련 법령이 규정한 절차에 의하여 건축 추진(농어촌주택 표준설계도서 활용 가능)
-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허가권자(시장․군수)로부터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아 지정 농협에 대출 신청하되, 준공 전이라도 사업대상자와 농협이 협의하여 전체 대출금의 일부 대출 가능
○ 시장․군수 또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정기적으로 주택건축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공사가 완료되면 준공을 증명하는 확인서(사용승인서)를 발급
○ 대출취급기관은 시장․군수 또는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부터 대상자를 통보받은 후 사업대상자에게 대출조건, 신용평가 및 담보설정, 대출서류, 대출마감일 등을 안내
4. 자금배정단계
농식품부 | ∘시도 및 대출취급기관에 지침 통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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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시군 | ∘사업대상자에게 대출금 통보 ∘사업실적 확인 후 그 결과를 대출 취급기관에 통보하고, 사업대상자에게 <별지 제4호 서식> 사업추진실적확인서 발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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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취급기관 | ∘시군 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발행한 사업추진실적확인서 확인 후 대출시행 * 사전대출을 하는 경우는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서, 귀농 농업창업계획서 및 시장·군수 또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발급한 사업추진계획확인서(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해 대출하고, 사업완료 후 사업추진기관이 발급한 사업추진확인서를 별도 징구 ∘사업별 대출실적을 시군에 분기 익월 10일까지 통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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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대상자 | ∘사업완료 후 시군 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사업추진실적확인서(별지 제4호 서식)를 발급받아 대출취급기관에 제출하여 사업자금 대출 |
※ 주택건축, 축사신축 등 1개월 이상 소요되는 사업의 경우 사업실적에 따른 관련 증빙서류(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등)를 사업주관기관에 제출하고 사업 추진실적 확인서(별지 서식 제4호)를 발급받아 대출
※ 사업추진실적확인서는 발행일로부터 2개월간만 유효하며, 대출실행이 2개월 내에 이뤄지지 않은 경우 사업추진실적확인서를 재발급 받아 해당 금융기관에 제출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하여 사업계획변경신청(신고)서를 시장·군수 또는 농업기술센터소장 등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함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 시장․군수 또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은 귀농자금을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 융자금 지원연도부터 융자금 상환일까지 사후관리 실시
- 시장․군수 또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별지 제10호 서식)의 지원대상자 관리카드를 작성 비치하고, 반기 1회 이상 농가를 방문 실태조사
○ 시장․군수 또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융자금이 사업계획 외의 타 용도 전․유용, 사업장 이탈 등이 없도록 사후관리 실시
- 시장․군수 또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융자금 회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대출취급기관에 융자금을 회수할 것을 통보
《사업장소의 이전》
○ 귀농인이 사업장소를 이전하여 영농에 종사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사업장소를 이전할 수 있으며, 이전 후의 사후관리는 주소지 관할 시장·군수 또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담당
* 승인 없이 당초 구입한 농지를 매매할 경우 부당사용에 의한 회수사유에 해당
○ 시장·군수 또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사업장소 이전 사전승인여부를 결정하고 승인하였을 때에는 관련기관(이전 후 시·군)에 관련자료 등 통보
《제재 및 처벌내용》
○ 시장․군수 또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사업대상자에게 다음 사항의 사업취소 또는 융자금 회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즉시 현장 확인 실시(별지 제5호 서식)
- 융자금 상환기일 이전에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지원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자
- 도시이주 등으로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지 않는 자
- 귀농을 목적으로 이주예정자 또는 2년 이내 퇴직증빙을 할 수 있는 퇴직예정자, 자영업자 등 개인사업자, 근로자 중 귀농 농업 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을 지원받았으나 대상자 선정 이후 일정기간(2년) 이내에 사업을 실행하지 않은 자
- 농업 관련분야와 무관한 사업체를 경영하고 있는 자 등
○ 시장․군수 또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은 현장을 확인한 결과 사업취소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는 지원 자금 상환 통지와 동시에 대출취급기관에 지원 자금 회수 통보
《행정사항》
○ 시․도지사는 지원현황(별지 제3호 서식), 사업취소 및 대출금회수 현황(별지 제6호 서식)을 반기 익월 10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6. 성과측정단계
○ 본 사업의 성과지표는 귀농 자금 지원 실적임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사업평가 결과 문제점에 대하여는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차년도 사업계획에 반영
Ⅳ. 2016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6년도 사업수요조사
가. 신청서 제출기관
○ 신청자의 주요 영농종사지역의 시․군(농업기술센터)
나. 신청자격 : 사업 대상자 및 지원자격 및 요건 참조
2. 2016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사업신청은 연중 가능하며, 소정의 사업계획서 및 평가에 따라 선정한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