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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00군 00면 00리 일원 주택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 사업계획서 |
- 사업추진 방법 및 일정계획 -
2015. 01. 15
사업의 개요
1. 위 치 :
2. 사업규모 : 약 60,000㎡ 이하
3. 사업기간 : 2015년 ~ 2016년
4. 사업내용 : 대지조성사업(전원주택단지)
5. 추진방안 : 주택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계획 승인으로 추진
- 개발행위허가 의제처리(주택법 제17조)
□ 주택법 제16조(사업계획의 승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함.
□ 주택법 시행령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 단독주택 30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 1만㎡ 이상 |
<사업지구 위치도 >
사업추진 방식제안
□ 전제조건(사유)
• 본 사업지는 계획관리지역으로 면적이 6만㎡ 규모이나 지방상수도 공급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주거형)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사업추진은 불가함.
□ 주택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으로 추진
▣ 2단계로 나누어 인허가 진행
• 단계별 사업면적은 3만㎡이하로 조정하여 사업추진
- 3만 ㎡이상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 사업토록 규정하고 있어 3만㎡이하를 준수하여야 함.
※ 사업지구에 대한 설계는 사업지 전체면적 약 6만㎡ 에 맞춰 설계하여 2단계 인허가 진행시 연속성 있는 계획이
되도록 함.
※ 대지조성사업자에 한해 신청 가능하므로 사전 시행자 준비 요!
• 승인권자 : 군수
사업지구의 진입로 해결방법
□ 현재 사업지구 진입로가 없는 맹지
• 사업지구 동측과 접해있는 00대로로는 진입 불가함
- 3년 전에도 00군과 협의해본 결과 현재의 지형여건 및 도로여건
감안시 진 ․ 출입 인가가 어려움
□ 현재 이용중인 현황도로를 진입도로로 계획
• 00사거리에서 사업지구 연결된 현황도로를 정비하여 진입도로 확보
- 하천통과구간 교량설치 (폭 8m) : 교통계획에 맞게 결정
- 진입구간 일부 개인사유지 매입필요
※ 개인토지에 대해 매입이 가능하도록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분 (척산온천 : 최준집 이사)에게 진행사항 설명 및
협조요청을 한 상태임
상수 ․ 오수 계획방안
□ 상수공급 방안
• 상수공급은 지하관정을 개발하여 단지로 공급
- 지하수 관정위치에 따라 계획(안)도면 수정 진행
□ 오수처리 방안
• 구역 진입경계부(국유지)에 용량에 맞는 소규모 처리시설 설치
- 사업지구 남측에 접해있는 하천으로 방류
용역비 견적 및 지급조건
□ 용역비 견적
◦용역비 : 일금 삼억구천만원정(₩390,000,000),vat 별도
< 항목별 소요비용 견적 >
구 분 |
용역비(원) |
비 고 |
1. 대지조성사업계획 승인(실시설계, 사업계획서) |
120,000,000 |
교량, 진입도로설계 및 인허가 등 |
2. 소규모환경영향평가 |
50,000,000 |
원주지방환경청 |
3. 사전재해영향검토(개발) |
50,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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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관검토서 |
40,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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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통처리계획서 |
20,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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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농지 ․ 산지전용협의/허가 |
5,000,000 |
산지조사서 |
7. 지형현황측량 |
15,000,000 |
경계확정측량 포함 |
8. 토질조사 |
15,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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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조경설계(소공원 및 녹지) |
20,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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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문화재지표조사 |
10,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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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오수처리장 |
20,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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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지하수영향조사 |
20,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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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조감도 |
5,000,000 |
항공사진 |
계 |
390,000,000 |
vat 별도 |
주) 건축관련자료(예시도)는 발주처 제공
□ 지급조건
◦ 용역 계약시 : 계약금액의 30%
◦ 1단계 승인시 : 계약금액의 30%
◦ 2단계 착수시 : 계약금액의 20%
◦ 2단계 승인시 : 계약금액의 20%
< 00 대지조성사업 계획(안)도 >
< 토지이용계획(안) 종횡단면도 예시>
☞ 사업계획(안) 수정사항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공정계획
□ 착수일로부터 6개월 예상(1단계 사업) - 총 사업기간은 10개월
구 분 |
1개월 |
2개월 |
3개월 |
4/개월 |
5개월 |
6개월 | ||||||
15 |
30 |
15 |
30 |
15 |
30 |
15 |
30 |
15 |
30 |
15 |
30 | |
지형측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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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안)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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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조성사업인가서 작성 및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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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설계 착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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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협의 및 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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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원주지방환경청 등 |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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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접 수 |
※ 소규모환경영향평가 : 지방환경청 |
&. 1단계 승인 - 공사착공 1개월 이후 2단계 인가서 접수
(2단계 도서는 1단계 업무단계에서 연계 작성하고 행정업무는 1단계업무와 동일하나 약 4개월 소요 예상)
&. 최초 시작은 지형측량으로 1월말부터 예상되는 눈 적설량에 따라 2-3개월 늦어질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