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박땅꾼입니다~
사상유례가 드문 경제위기를 거치고 있는 가운데 경기부양을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대규모 건설사업들이 많습니다.
이로인해 전국에 걸쳐 올해안에 보상금 지급이 계획되어 토지보상이 많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시세에 못미치게 수용하면서도 양도세율이 60%나 되어 부재지주들의
불만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2008년 1월 1일이후 토지를 수용당하는 경우부터는 세금이
대폭 줄어들게 되었다는 점을 주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유는 세법이 개정되면서 5년이상 보유한 토지를 2008년도 이후에
수용당한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중과세를 하지않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는 부재지주의 농지임야및 나대지같은 비사업용 토지를 정부로부터
수용당하는 경우에도 양도차익의 60%를 과세한바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세법개정안이 작년 연말에 통과되어 시행되면서 토지의 지목과 상관없이
사업인정 고시일로부터 5년 이전에만 취득하였다면 수용시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의할점은 이 혜택이 일반매매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정부로부터
수용될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우리회원님들은 보상금이 지급될 예정인 토지에 들어가시기 전에 위의 사항을 잘
검토하셔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첫댓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