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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 강창희 등 국회의원 직무집행 정지신청 사건번호 2014주10 관련 본안사건 : 2013수18 제18대 대통령 선거무효 2012수28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무효 등 신청인 원고1 한영수(선정당사자) 원고2 김필원(선정당사자) 주소 : 서울시 000 연락처 : 010-6271-2302, 010-3471-7786
피신청인 : 국회의장 강창희 등 제19대 국회의원 전원 대표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150-701
위 신청인(원고)는 피고(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함과 제18대 국회의원선거무효소송(3건)을 제기함에 따라 제19대 국회의원 강창희 국회의장을 비롯해서 국회의원 전원에 대해 아래와 같은 신청취지 및 신청이유로 ‘제19대 국회의원 직무집행 정지신청’합니다.
신청취지
1. 제19대 국회의원 강창희 국회의장을 비롯해서 국회의원 전원에 대해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 및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무효소송사건(2012수28) 등 3건의 확정판결 시까지 그 직무집행을 정지한다.’ 라는 결정의 심판을 구합니다. 신청이유
1. 피고(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18대 대통령선거 및 제19대 국회의원에 대한 선거관리에 있어서 아무런 법적근거가 없는 불법 장비인 전자개표기(전산조직)에 의해 개표사무를 함으로써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전산조직에 의한 개표), 제35조 및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 등을 위반하는가하면 제11장(개표)에 규정한 제반 개표관련 조항 및 관련 공직선거관리규칙 등을 위반하여 적법한 절차에 시행하게 되어 있는 수개표를 하지 않는 등 부적법 절차에 의한 불법한 선거개표를 하는 불법선거 관리에 의한 부정선거를 자행하였기에 제18대 대통령선거 및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의 결과는 공히 부적법 절차에 의한 불법 선거개표의 선거관리로서 대통령선거무효사유 및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무효사유가 발생하였던 것이다.
2. 위 신청인(원고)들은 2013.1.4.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과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무효소송사건(2012수28)의 청구취지 및 청구이유에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과 2012.5.10.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무효소송사건(2012수28)을 제기함에 따라 제18대 대통령(박근혜)은 물론 제19대 국회의원(강창희 등) 전원은 자격상의 중대한 흠결로 인해 그 적법성이 없어 주어진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므로 위 본안소송들이 확정판결될 때까지 직무집행정지를 해야 할 필요가 대두되었기 때문인 것이다.
3. 그리고 국회의장 강창희 등 제19대 국회의원들은 지난 제18대 대통령선거 전에 공직선거법 제278조와 부칙 제5조를 위반한 불법 전자개표기의 사용중지 청원을 접수하고도 이를 완전 묵살하여 적법한 절차에 의한 처리를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즉, 제18대 대통령 선거 직전 2012.11. 대한민국 성우회 회장 고명승 등 2977명이 국회 강창희 의장 등 국회의원에게 국회 전자개표기 사용중단 권고결의 청원서를 제출했던 것이나 철저히 외면당하고, 묵살되었던 것이다! (※[첨부] 소명자료 6). 청원서 전문 http://cafe.daum.net/electioncase/GFlg/54 참조)
그렇게 함으로써 국회의장 강창희 등 제19대 국회의원들은 제18대 대통령선거와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공히 국회의원으로서 자신들이 입법한 공직선거법 자체에 명시하고 있는 입법부의 감독권을 스스로 포기하며 준수하지도 못하고 직무유기하고 당리당략에 빠져 중앙선관위원장 등이 공직선거법 제278조와 부칙 제5조 등을 위반하여 부적법한 절차에 의한 개표사무를 하는 불법 선거관리를 방치, 방조하여 결국 법적 정통성이 없는 가짜 대통령을 선출하게 하게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현재 헌정중단사태를 초래케 했던 것인 바, 이는 헌법기관인 국민대표로서 위임받은 권한을 자의적으로 남용,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엄청난 과오를 범했던 것이다.
4. 특히 대법원 재판부에서 재판중인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과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무효소송사건(2012수28)은 공직선거법 제225조(소송 등의 처리)에 의거 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 다른 어떠한 소송사건에 우선해서 판결처리 하도록 재판의무의 강제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재판시한을 상당기간 도과함으로써 사실상 재판부가 각각 부정선거를 인정하여 법리적으로 원고 승소를 한 상태에 있는 것이다.(※[첨부] 소명자료 7]. 대법관들은 부정선거 자행에다 은폐방조, 불법!불법!불법!해도 안녕? 안녕? 안녕? http://cafe.daum.net/electioncase/GFlg/92 참조)
5. 그 구체적인 선거무효사유는 본안소송의 소장에서 밝히고 있는 청구이유를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한 본안 사건의 소장 청구이유 및 증거를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위 신청인(원고)은 제19대 국회의원(강창희 등) 전원에 대해 ‘제19대 국회의원 직무집행 정지신청’을 하기에 이른 것이다.
감사합니다. 소명자료
※[첨부] 1]. 2013.1.4.자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의 소장 및 그 소송서류일체(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1) 2]. 2013.1.4.자 대통령직무집행정지신청(2013주1) 및 그 소송서류일체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2) 3]. 2013.12.31.자 제18대 대선무효소송사건 원고(선거소송인단)승소 결정신청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14) 4]. 2013.12.31.자 대통령 직무집행정지신청 인용, 확정신청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14) 5]. 2012.5.10.자 제19대 국회의원선거무효소송사건(2012수28)의 소장 (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46 ) 6]. 전자개표기 사용중단 권고결의 청원서(전문) ( http://cafe.daum.net/electioncase/GFlg/54 ) 7]. 대법관들은 부정선거 자행에다 은폐방조, 불법!불법!불법!해도 안녕? 안녕? 안녕? ( http://cafe.daum.net/electioncase/GFlg/92 ) (위 자료들은 인터넷 주소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 2. 14. 신청인 원고1 한영수(선정당사자) (인) 원고2 김필원(선정당사자) (인)
대법원(특별1부 다)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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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고라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2655141
첫댓글 가짜 국개의원들은 물러나라!
전자개표기가 중앙선관위 사용 허가 떨어지면 여타 선거는 사용가능 하잖아요?
왜 이렇게 개표조작 말만 나오면 알아서 상전들 코풀어 주나 했더니
바라는게 있었네요.
내란사범들 논외로 두고
첫 도입시점이 2002년 총선쯤이니,
공직선거법을 잘 모르면 선관위 상대로 대응이 쉽지 않아요.그렇지만
노통은 당선부터 무효소송으로 재검표 수용했고.탄핵 후 촛불로 민심 재확인도 했고
문제 발견되었을 때 도리어 쉽게 해결이 가능했는데 말입니다.
지금은 야당은 다 공범
소송인단만 보여도 수개표 물타기 자동반사 나오고
양심 발언 하는 인간 하나 없으니 알만하지요
[특집 대담]선거부정논란, 해법은 무엇인가? -1-
http://durl.me/6mm7aw
PLAY
수고하셨습니다
부정선거 주범이나 공범이나 같은 일당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