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일 전 '일본 침몰'을 보고 지진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일본은 원래 지진이 많이 일어나는 나라여서 여러 건축물에 내진설계(耐震設計)를 적용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삼풍 백화점'이나 '성수대교'등을 떠올려 보면 우리나라는 내진설계는 커녕 부실공사만 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환태평양 지진대에 위치한 한국도 지진으로부터 안심할수 있는 지대인것 같지는 않지만 우리나라도 건축물에 의무적으로 내진설계를 하도록 하는 건설법이 있습니까? 만약 있다면 ①언제부터 시행되었고 ②적용 기준은 어느 정도이며 ③현재 건축물中 내진설계된 건축물은 몇 % 정도입니까?
내진설계와 면진설계
지진이 발생하게 되면 지면에 놓인 모든 구조물들이 지면과 함께 움직이게 된다.
급정거하는 버스안의 승객이 앞쪽으로 쓰러지게 되는 현상과 마찬가지의 원리로 지반이 흔들리게 되면 관성을 가진 구조물이 흔들리게 되며 구조물을 구성하고 있는 기둥, 보, 전단벽 등이 지진의 영향을 받게 된다.
내진설계란 앞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지진에 대하여 구조물이 안전하도록 설계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지진 발생시구조물이 전혀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방진설계(earthquake proof design)는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최대한 지진의 충격에 견딜 수 있게 하는 내진설계(earthquake resistant design)를 고려하게 된다.
내진설계의 원리는 지진파가 전달되었을 때 구조물(건물, 교량 등)과 기초 지반이 서로 떨어지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계하는 것인데 이를 위해 기둥에 철골재를 보강하고 벽면 콘크리트를 두껍게 해 충격에 버티는 설계방식을 적용한다.
내진설계가 구조물의 기둥과 벽면을 보강, 충격에 버티게 하는 것이라면 면진설계는 구조물과 기초 지반을 서로 분리시켜 지진파가 구조물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기초 지반과 구조물을 완전히 분리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진파기 지반에서 구조물로 전달되는 것을 최대한 막기 위해서 둘 사이에 완충제를 끼워 넣는 방법을 생각한 것이 바로 면진설계인데 완충제로는 보통 탄성이 높은 고무를 사용하며 최근엔 다양한 완충제가 고안. 사용되고 있다.
1988년 법령 시행...전체 건축물 중 60% 이상이 지진에 무방비
국내의 내진설계는 지난 1985년 멕시코 대지진을 계기로 1986년 내진설계법이 마련, 1988년부터 적용되었다.
건축법 38조, 건축법 시행령 32조 2항에 의거
▲6층 이상 또는 연면적 1만㎡(약 3000평) 이상의 모든 건축물
▲ 연면적 1천㎡ 이상의 종합병원, 방송국, 공공업무시설
▲ 연면적 5천㎡ 이상의 판매 시설 등 다중 이용시설
▲5층 이상의 아파트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건축물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것
▲댐, 터널, 고속철도, 교량 등에 대해서는 내진설계를 의무화하고 있다.
특히 내진설계가 필수적인 원자력발전소를 비롯하여, 각종 발전소와 석유화학 공장에서는 내진설계기준을 적용해 왔다.
그러나 지난 1월 건교부가 국무회의에 보고한 '우리나라 지진현황과 시설물 안전대책'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6층 이상 건축물 60% 이상, 교량과 터널 등 주요 교통시설의 27% 가량이 내진설계가 되어있지 않아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교부에 따르면 6층 이상 건축물(대부분 민간건축물) 중 내진설계가 된 곳은 9만7천784개동 중 36%인 3만5천442개 동에, 교량. 터널 등 주요 교통시설은 1만 천263개소 중 63%인 7천115개소에만 내진설계가 돼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지하철은 총 22개 노선중 서울9호선 1단계 구간 등 6개 노선에만 내진설계가 되어있는 상태다.
더욱이 1988년 이전에 지은 건축물·교량·터널 등은 사실상 지진피해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다.
건교부에 따르면 아파트 84만 천567가구(2001년 말 기준)와 빌딩, 공연장 등 대형 건축물 5만7천600 곳이 내진설계 의무 규정이 없던 시절에 완공돼 지진 대비 조치가 전혀 갖춰져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법령 개정...4월부터 기준 강화 방침
이처럼 주요 건축물과 시설물에 내진설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우리나라도 지진발생시 큰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건교부는 앞으로 내진설계 대상 건축물을 대폭 확대하고 기존 시설물에 대해서는 내진 보강을 강화하기로 했다.
건교부는 우선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해 내진설계 대상 건축물을 현재 높이 6층 또는 연면적 1만㎡(약 3천평) 이상에서 3층 또는 1천㎡(약 300평) 이상으로 대폭 확대키로 했다.
현재 개정 작업 중인 건축법 시행령이 국무회의 심사절차를 거쳐 4월말께 공포. 시행될 예정이라고 건교부는 밝히고 있다.
개정 건축법 시행령이 예정대로 공포될 경우 4월부터 새로 건축허가를 받는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300평 이상 건축물은 내진설계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내진설계를 적용할 경우 골조공사 비용이 3∼5% 추가되며 골조공사비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5% 안팎인 점을 감안할 때 건축물 신축시 1% 정도의 비용 상승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건교부는 예상하고 있다.
건교부는 또 내진설계가 돼 있지 않은 교량 2천284개소에 대한 내진보강 작업을 당초 2015년에서 2010년으로 앞당겨 끝내고 내진설계 미적용 지하철 16개 노선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곧바로 내진평가 작업에 착수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