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편42:8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저는 대한기술사회 최춘배 기술사입니다(기계기술사, 전기기술사 등 9개 기술사 자격취득)
최근에도 인테리어 공사, 리모델링 공사, 현장 공사 잔대금에 대한 분쟁사건이 많습니다. 대개의 경우 발주자와 공급자간의 분쟁에 대해서 소송전 협의를 통해서 해결되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그렇지 못하여 소송으로 제기되거나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았으나 이후 잔대금을 청구받으면서 다양한 기술적인 하자, 시설에 관한 하자를 문제삼고 잔대금에 대해서 공제를 하려고 하거나 오히려 잔대금보다도 더 많은 하자보수를 요구받는 경우도 발생하게 됩니다.
아무리 공사의 전문업자라고 하더라도 장비에 대한 전문가가 되기는 어려우며, 특히 인테리어 시설을 하거나 건축공정의 리모델링 작업을 하면서 부대시설로서 전기공사, 소방공사, 기계설비 공사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장비의 사양과 시설의 요구되는 환경 조건 등을 면밀하게 따져서 검토하고 대응을 하기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서 요리를 하기 위한 구체적인 환기설비를 포함하여 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그 환기설비가 필요한 이유부터 분석을 하고, 환기만으로 되는 것인지 아니만 급배기가 동시에 되어야 하는 것인지를 잘 따져야 할 필요가 있으며, 요구되는 풍량만 적시된 경우에는 반드시 풍압과 풍량을 토대로 검토를 하시고 그것에 관한 휀의 용량(마력, 풍량, 정압)등을 정하셔야 하며 시로코타입으로 충분한 것인지, 레이디얼 타입으로 해야 하는지, 터보방식으로 해야 하는지를 검토하고, 베이스는 어떤 구조가 되어야 하는지, 그 구성에 대해서 잘 따져서 검토를 하되 반드시 발주자(사업주)에 자료를 첨부하여서 사용을 위한 벤더프린트 승인을 득한뒤에 공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공사과정에서의 분쟁소지를 없애기 위해서는 장비 도입시 검수과정, 설치 검사과정, 세팅 후 최종 시운전 테스트 과정까지 실행을 하되 최종적으로는 TAB 인력을 동원하거나 장비를 동원하여 정하여진 풍량과 풍압이 나오는 조건이 되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정압이 큰 휀, 블로워의 경우에는 배기를 위해서 사용되는 휀의 가동만으로도 실내의 압력차이가 크게 되며, 사람에 대해서는 대개 엘리베이터와 마찬가지로 혹은 미국 친환경 빌딩 (그린빌딩)에서 정해놓은 수치와 같이 특정 음압이상으로 압력이 변화하는 경우에는 특정인원에게 좋지 않다고 나타나 있으므로 배기뿐 아니라 이에 상응하는 밸런스를 위해서 반드시 급기(AIR SUPPY)를 고려하여야 합니다.
급기와 배기의 밸런스만 맞는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니며, 다루어지는 공기가 포함하고 있는 현열과 잠열을 고려하여 얼마나 많은 열량이 치환되고 빠져나가게 되는지, 그 부분을 어떻게 보충하여야 할 것인지를 반드시 고려를 해주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실내에 설치되는 전열교환기의 방식은 빠져나가는 열량을 보충하기 위해서 HEAT EXCHNAGE 방식을 적용하고 그것으로 열량을 보충할 수 없으므로 전기 히터를 추가하여 겨울철의 경우에 대략 55-60%의 에너지 보충이 되도록 하여서 차가운 외부 외기가 유입되어 실내가 차가워지지 않도록 하는 기능을 적용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반드시 급기와 배기뿐 아니라 겨울철 따뜻한 실내공기가 빠져나가고 차가운 외부 공기가 들어옴에 따라 실내의 열적 손실을 어떤 방식으로 보충을 할 것인지, 즉 히터로 보충을 하는 것인지, air handling unit(AHU)와 같은 형식으로 보충을 하여야 할 것인지, 세부적인 방안에 대해서 사전에 발주자(사업주)와 논의를 하고 이를 회의록으로 남겨놓아야 향후 법적 분쟁의 소지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결국 누구나 전문가는 아니므로 자신의 역무에서 최선을 다하면 될 것이나 리모델링 공사나 인테리어 마감 공사를 하면서 다른 특수설비 분야의 작업이 의뢰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계약이나 SCOPE내에 넣어서 작업을 하기로 하더라도 계약특수조건을 반드시 달거나 견적조건에 구체적인 사항 예를 들면, 장비의 타입, 장비의 구성, 장비의 성능과 특징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그것의 현장 적용시 급배기의 언밸런싱과 냉난방 문제, 취부되는 공기의 속도로 인한 인체의 불쾌감이 생기는 경우에도 이를 책임지지 않는다는 형식의 NOTE처리를 하는 것이 필요한 과정이라고 여겨집니다.
수많은 분쟁의 사건에서 당연하게 모든 세상의 공사와 전문분야를 이해하지 못한 가운데 역무의 일부로 포함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것이 기능, 성능, 하자, 가격, 타 장비와의 간섭문제 등 다양한 분쟁의 소지가 발생하게 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계약을 하거나 계약의 전문가에게 사전 검토를 의뢰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앞서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는 대기업 출신 기술사 전문가로서, 수많은 사건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이르러 공사비 분쟁과 잔대금 분쟁, 이에 따른 하자사건이 소송전 협상과정, 소제기 사건으로 급증하고 있으며, 그 결과 저도 많은 사건에 기술자문, 공사비검토, 공사비정산, 인테리어공사비, 작업인건비, 비용분석, 손해비용산출 등 매우 분주하게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법원소송을 준비하시거나 소송중이시거나 연락을 주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것이며, 소송이 아닌 협의에 의해서 분쟁을 종료하기 위해서도 기술적인 비용분석자료는 필수적이므로 이에 관한 기술자문 컨설팅을 위해서 연락을 주시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와 같은 사건의 경우 비교적 금액이 크고 자료가 방대한 경우가 많으므로 가능한 조속히 전화를 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근에는 발전공기업에 기술자문 평가를 통해서 도움을 드렸으며, 공기업 등에 공사비정산을 위한 평가를 통해 도움을 드렸으며, 그밖에도 많은 유수한 기업과 단체에 기술전문가로서 필요한 자문 요청에 따라 큰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대한엔지니어링 전화 02-3397-7119, 대한엔지니어링 본사빌딩은 광명시 일직로 43 GIDC A동 22층)
예를 들어보면,
주택공사, 복합건축물, 병원, 반도체공장 공사, 배관공사, 탱크시설공사, 에너지집합시설 공사, 특수건물공사, 대형 생산공장 건설 등을 포함하여 대규모 시설공사에 들어가는 기계공사, 설비공사, 배관공사, 전기공사, 위생설비공사, 케미컬공장공사 등의 수많은 공사에 참여하는 분들이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거나 공사의 완료과정에서 정산과정의 분쟁으로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공사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기 마련인 추가공사, FCN, 체인지오더, 공사돌관에 따르는 돌관공사비, 공사의 지연에 따라 발생하는 간접비 문제까지 나타나고, 설계변경의 물량증감에 대한 발주자와 계약자간의 분쟁요인도 매우 많이 발생합니다.
과거에도 전문계약서의 작성은 물론 수많은 법원 공사비 감정을 실행하여온 저의 관점에서 볼 때에 그와 같은 사항들은 특히 입찰안내서나 현설조건의 첨부된 자료를 그대로 신뢰하고 따라서 계약을 했으나 계약내역서의 공내역 부분의 내용에서 누락된 부분이 많아서 애초부터 문제가 많았던 경우도 많이 있고, 설계변경이나 계약사항의 변경에 대한 조항이 계약서 초안을 작성하는 분의 인식부족 혹은 검토부족으로 중요한 사항이 누락되거나 잘못 작성되어 문제를 야기하는 경우도 흔히 있습니다.
작성된 물량내역서의 비목에서 누락된 부분이 있거나 잘못적용되었거나, 갑지 공사원가계산서의 주된 항목이 누락되었거나 물량이 잘못적용되거나 비목이 잘못 적용되는 경우가 있고, 향후에 견적된 내역상의 단가적용이 잘못된 경우도 있습니다.
발주자나 계약자 모두 계약의 서류로서 들어가는 공사일반계약조건, 특수계약조건, 입찰안내서, 물량내역서, 견적서, 설계도면, 적용 시방서 등의 필요한 부분을 갖추어서 제대로 계약을 했다고 생각하고 실행을 하다가 분쟁으로 인한 소송과정에서 제가 들여다 보면 부족하거나 잘못적용되었거나, 턴키라고 했으면서도 실제로는 턴키공사가 아닌 경우가 있고, 누락된 내역으로 인해서 물량의 정산에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흔히 있으며, 정산의 과정에서 제시한 자료의 불합리성이나 내용으로 근거를 터잡을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추가공사에 대한 규정이나 적용근거 등이 적절하게 되어 있지 않아서 분쟁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정상적으로 제공해야 할 정보의 부족 상태로 입찰안내가 이루어져 물량정산 혹은 기성고 인정에 있어서 소송중에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이런 점들은 계약시에 발주자나 계약자가 모두 전문적인 검토를 할 수 있는 인력이 충분히 있고 그것을 토대로 제대로 작성이 되고 계약되고 실행이 되어야 하나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어서 흔히 발생하는 문제이기도 하고, 대기업의 계약과정에서도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약서의 작성내용이나, 계약된 내용의 공사비적정성이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와 같은 과정에서 계약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고, 공사의 내용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고, 많은 법원 감정평가를 실행하여 잘알고 있는 사람이 검토를 하거나 기술자문을 하는 경우는 많은 문제를 사전에 걸러낼 수 있고, 소송혹은 분쟁의 과정에서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랜기간 건설공사의 명문인 대림과 현대건설 등 굴지의 회사에서 공사비 관련 계약과 실행, 정산과정의 참여는 물론 법원감정과 공사비분쟁에 관한 기술자문을 토대로 공사비적정성, 자료의 작성이나 검토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발주자 혹은 계약자로서 전문적인 기술자문 등 도움이 필요한 경우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동안이나 현재에도 법원 감정인으로서 16년 이상을 감정을 수행하여 오고 있으므로 주변의 많은 분들이 소개에 의해서 법원에 추천이 되어서 감정인 지정이 되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오랫동안 이와 같은 법원감정, 사설감정(민간감정), 기술자문을 요청에 따라서 해오고 있으며, 정말 다양한 분야의 감정이 추천에 의해서 들어오고 있으며 제가 공학분야의 전문가로서 해결을 해드린 사례가 많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는 기술적으로 많이 공부하고 국내외 기술사를 9개 취득한 사람으로서
법원의 특수감정사건에서
가능한 정확하고 공정하면서도 명쾌하게 판단하여 소송으로 가기 이전의 사건해결과정에서 큰 도움이 되기 위해서 의뢰인의 입장에서 도우려는 자세를 갖고 임하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소송전 혹은 소송중에 공사기성고, 공사비적정성, 게약내용검토, 추가공사비, 물량정산, 개별 비목의 청구 적정성, 추가공사비 자료의 전문적 작성 등으로 필요한 경우, 법원의 특수감정에 관한 감정이 필요한 경우에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법원감정의 경우 아래와 같이 추천을 하시면서 법원에 감정인은 지정하여 달라고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실행하시면 제가 법원에서 감정인으로 선임이 될 것이며, 그때마다 제가 봉사의 자세와 전문가의 자세로서 충실히 도움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것입니다.
감정인 : 최춘배
사무소 : 대한엔지니어링
주소 : 경기도 광명시 일직로 43 GIDC 광명역빌딩 A동 22층 2214호
전화번호 : 02-3397-7119 팩스 : 02-3397-7123
(010-9099-5365)
저는 항상 사회에 봉사를 하는 마음으로 의뢰인의 입장에서 많은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현재까지의 수많은 법원감정의 실적과 현재에도 수행중인 전문적인 특수분야의 법원감정인으로서의 실적이 말해주듯 공사비분쟁, 추가공사비, 계약서류 검토, 공사비적정성 등에 대해서 높은 전문성이 있으므로 연락을 주시면 최대한 도움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궁금한 점에 대해서는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하신 분은 아래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최춘배 기술사 010-9099-5365 cbchoi777@hanmail.net, cbchoi777@naver.com
(기계기술사, 전기기술사를 모두 취득한 9개 기술사 대한민국 1등 감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