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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
쌀 양허표 수정안 내용 |
WTO에 제출한 쌀 양허표 수정안의 내용은 9.18(목) 정부가 발표한 'WTO 통보내용‘과 동일함
< 9.18, 정부 발표 내용 >
□ 쌀 관세율은 WTO 협정에 근거하여 513%로 결정
ㅇ 국내가격으로는 대표 도매가격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조사 가격을, 국제가격으로는 인접국인 중국의 평균 수입가격을 사용 (기준연도는 WTO 농업협정에 명시된 대로 ‘86~’88년 적용)
ㅇ 국제 쌀 가격이 관세율 계산 기준연도인 ‘86~’88년보다 훨씬 높아졌으므로, 상대적으로 보호효과가 큰 종가세를 적용
□ 쌀에 대해 특별긴급관세(SSG)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쌀 수입량이 급증하거나 수입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하는 경우 관세율을 높여 국내시장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함
□ ‘14년 의무수입물량인 408,700톤은 관세화 이후에도 현재와 같이 5%의 관세율로 수입을 허용하고, 기존 국별 쿼터물량(205,228톤)은 글로벌쿼터로 전환
ㅇ 밥쌀용 비중(30%), 국내시장 접근기회 보장 등 관세화 유예기간 동안 적용되었던 저율관세물량의 용도에 관한 규정은 삭제 |
9월18일 정부 발표, 농가 소득안정 및 쌀 산업 발전을 위한 대책등 주요내용 소개
◇ (WTO 통보) 쌀 관세율을 WTO협정에 근거하여 513%로 결정하고, 수입물량 급증시 국내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긴급관세(SSG) 부과 근거를 명시
* 기존 의무수입물량 409천톤은 관세화 이후에도 5% 관세율로 수입 허용
○ 관세율은 WTO 회원국들에 의한 검증절차를 거쳐 확정
○ 그동안 체결한 FTA에서와 마찬가지로 앞으로 추진 예정인 모든 FTA(참여 결정시 TPP 포함)에서도 쌀은 양허대상에서 제외할 방침
◇ (부정유통․편법수입 방지) 수입쌀 부정유통을 방지하고, 통관단계의 저가 신고 등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
○ ‘15년부터 국산 쌀과 수입쌀의 혼합 판매․유통 금지 추진
○ 저가신고를 통한 쌀 편법수입과 이로 인한 국내시장 교란을 예방하기 위해 쌀을 관세청 사전세액심사 대상에 포함
* 사전세액심사 : 농수산물과 같이 가격변동이 크거나 저가신고 가능성이 높은 물품에 대해 수입신고 수리 전에 관세액을 심사하는 제도
◇ (쌀 산업 발전대책 수립) 지난 20년간 쌀 산업에 대한 투자 성과를 토대로 관세화 이후 농가 소득안정장치를 강화하고 쌀 산업의 체질을 개선하는데 중점
○ (소득안정 강화) 고정직불금 단가를 ‘15년 100만원으로 조기 인상, 동계논 이모작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 강화, 쌀값 하락시 지급하는 변동직불금 제도 유지․보완, 농업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및 농지연금 등 영세․고령농 안전망 확대
○ (규모화․조직화 등 경쟁력 제고) 대농․소농간 공동경영을 하는 들녘경영체를 쌀 산업 주요 주체로 육성하고 RPC와 연계하여 생산․유통 효율화, 쌀 전업농 규모화 지속 추진, 농업정책자금 금리인하, RPC 통합
○ (소비․수출 촉진) 벼 재배면적과 쌀 소비가 지속 감소하는 상황에서 쌀 산업이 위축되지 않도록 소비 촉진․가공산업 육성, 수출 확대 등 수요기반 확충, 쌀 생산자단체 주도의 산업발전 도모를 위해 쌀 자조금 도입여건 조성
○ ('15년 예산) 농가소득 향상 및 쌀 산업 경쟁력 제고 등을 위한 주요 과제 추진을 위해 ‘15년 예산안을 ’14년 대비 1,568억원 증액
- 생산기반 확충(519억원 증)과 신소재ㆍ신기술 개발 등 R&D (41억원 증)에 대한 투자 확대 포함시 총 2,128억원 증액
◇ (향후 일정) 관세율 등은 9월말까지 WTO에 통보 후 10월부터 WTO 검증절차에 대응할 계획이고, 국내 법령 개정 등을 거쳐 ‘15년부터 관세화 시행
○ 쌀 산업 대책은 쌀 산업발전협의회와 국회 논의를 고려하여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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