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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스마트허브 비정규직 노동자 실태조사
시화노동정책연구소
1장 서론
1. 조사 배경 및 목적
- 첨부파일참조
2. 조사·연구 내용
1) 시흥스마트허브 지역내 비정규 노동자의 취업·고용 실태
2) 시흥스마트허브 지역내 노동자의 임금 및 노동조건 실태
3) 지난 3년간 지역내 노동자의 노동시장 조건의 변화 양상
4) 시흥스마트 허브 지역의 비정규 노동자 처우 개선 방안
3. 연구 방법
1) 양적 조사
2) 질적조사
2장 시흥스마트허브 지역의 산업과 고용 현황
1. 시흥스마트허브 개관
- 첨부파일참조
○ 최근 1년간 시흥스마트허브 지역의 사업체 수 추이(가동사업체 기준)를 보면 2019년 7월말 대비 사업체 수가 정체되어 있다.
- 1년 전과 비교시에는 모든 업종에서 가동사업체 수가 증가했다. 전기·전자업종과 기계·철강업종에서는 큰 폭으로 증가한 편이지만 운송장비와 석유화학 업종에서는 미미하게 증가했다.
○ 지난 1년여간의 주요 업종별-지역별 가동률을 월별로 살펴보면 시흥스마트허브 지역의 가동률 수준은 여전히 전국 평균대비 낮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음.
- 2019년 6월 기준으로 철강업종을 제외하고 시흥스마트허브 지역이 안산스마트허브 지역보다 가동률 수준이 약간 낮은 편이며, 전기전자업종을 제외하고는 전국 평균치와 비교시에도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 시흥스마트허브 지역의 2019년 9월 기준 생산액은 2조 4,789억원으로서 수치로만 보면 1년전과 비교시 15.4%인 4,521억원이 감소하였다.
- 2018년 9월은 조사대상 표본 사업체의 전면 교체(2018년 8월) 이후이다. 따라서 표본 교체 효과는 없는 상황임을 고려하면 지역내 경기상황이 여전히 좋지 않음을 나타내고 있다.
- 월별 생산액 규모 자체는 시흥스마트허브 지역이 조금 더 큰 편으로서, 2019년 상반기 이후 생산액이 정체후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안산스마트허브 지역의 경우에는 지난 1년간 업종별 생산액 변동 폭이 클 뿐만 아니라, 2019년 들어서는 지속적으로 생산액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 생산액 기준으로 보면 2019년 들어서서 시흥·안산 양 지역 모두에서 완연한 경기 하강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특히 양 지역에서 운송장비, 전기·전자업종의 생산액이 지난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점은 전반적인 구조조정이 진행됨에 따른 효과로 판단된다. 양 업종은 시흥·안산지역의 주력 산업이라는 점에서 향후 지역차원에서의 산업구조조정 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 2019년 9월 현재 시흥스마트허브의 고용규모는 12만 4,300여명 수준으로 지난 1년여간 12만명 후반대에서 고용이 정체되어 있다.
○ 고용 측면에서 시흥스마트허브 지역의 성과가 안산스마트허브 지역보다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시흥스마트허브 지역 또한 전반적인 침체기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안산스마트허브 지역의 고용이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여 왔다면, 시흥스마트허브 지역은 2016년 이후 고용 순증치의 정체 상황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시흥스마트허브 지역 또한 고용측면에서 전반적인 침체 상황에 놓여 있는 것으로 보인다.
○ 나아가 시흥·안산스마트허브 지역 모두 2018년 하반기에 들어서면서 생산액, 고용 등의 핵심 지표가 모두 (-) 추이를 보이고 있거나 정체되어 있다는 점은 향후 전망을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지표이다.
- 양 지역의 전자업종의 고용감소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전자산업 생산시스템의 구조변화에 따라 양 지역 모두 구조적인 침체기에 접어든 것으로 판단된다 국내외 전자산업의 구조변화와 관련해서는 다음의 문헌을 참조. 손정순·이주환(2016), “전자업종 고용결정 메커니즘과 일자리 전망”, 안정화외, 『고용결정 메커니즘 분석을 통한 일자리 전망』, 한국고용정보원.
. 대기업 하청구조하에서 PCB 가공·조립 위주의 지역내 전자업종의 한계점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 특히, 국내 전자대기업의 생산체제가 범용부품에서부터 핵심부품 생산·조달 및 완제품 생산의 대부분을 해외에서 수행하는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이 시흥·안산스마트허브 지역 전자업종의 생산 및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3장 설문조사 결과
1. 조사 개요 : 조사 대상 및 범위
구 분 | 시흥스마트허브 노동자 실태조사 개요 | ||
조사대상 | 시흥스마트허브에서 근무하고 있는 노동자 528명 | ||
조사방법 | 구조화된 설문지에 의한 면접조사(Face to face Interveiw) | ||
조사시기 | 2019년 9월 23일 ∼ 10월 21일 (약 1개월) | ||
표본추출 | 노동자 고용형태별 유의할당 추출 | ||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에서 최대 ±4.3%p |
2. 주요 조사내용
구 분 | 주요 조사내용 | ||
응답자 특성 및 생활실태 | - 성별, 연령, 거주지역 - 함께 사는 가족수, 가족 중 소득이 있는 가족수, 주된 생계책임자 - 거주 주택유형, 주택 소유형태 - 가장 많이 지출하는 생활비 내역 등 | ||
근로계약 형태 | - 정규직, 기간제 등 고용계약 형태, 사내하청여부, 근로계약기간 등 - 사업체 근무기간, 시흥스마트허브 지역 내 근무한 기간 - 사업체 주된 업종, 사업체 규모 - 노동자 직종, 근로 계약 형태 등 | ||
근로조건 및 후생복지 | - 1주 근무형태, 평일 1일 근무시간, 1주일 근무일수 - 연장근로 여부, 토요일이나 일요일 근무여부 및 근무시간 - 본인 급여 산정방식에 대한 인지도, 1개월 급여액 - 4대 보험 가입여부 - 회사의 퇴직금, 성과금 등 각종 수당이나 후생복지 서비스 제공여부 등 | ||
산업 안전 및 고충 해결 | - 작업공간 안정성 - 재해나 질병 발생여부, 재해나 질병 발생원인, 재해나 질병 발생시 비용 처리방법, 산재보험 처리하지 않는 이유 - 노동조합 가입여부, 노동조합에 가입하기 힘든 이유 - 고용 안정성, 이직 의향, 이직하려는 이유 - 업무상 부당 대우 경험, 부당 대우나 불이익 발생시 해결방법 - 임금 체불이나 미지급여부, 임금 체불이유, 임금 체불 시 해결방법 등 | ||
향후 시흥시의 역할 | - 시흥스마트허브 내 노동자 권익 증진을 위한 시흥시 역할의 중요성 - 노동자 권익 증진을 위한 시흥시의 우선적 과제 등 |
3. 응답자 특성
구분 | 사례수(명) | 비중 (%) | |
전 체 | 528 | 100.0 | |
성별 | 남성 | 395 | 74.8 |
여성 | 133 | 25.2 | |
연령 | 20대 | 57 | 10.8 |
30대 | 147 | 27.8 | |
40대 | 146 | 27.7 | |
50대 | 118 | 22.3 | |
60세 이상 | 60 | 11.4 | |
사업장근속 | 1년 미만 | 87 | 16.5 |
3년 미만 | 148 | 28.0 | |
5년 미만 | 112 | 21.2 | |
10년 미만 | 118 | 22.3 | |
10년 이상 | 61 | 11.6 | |
무응답 | 2 | 0.4 | |
총근속 | 1년 미만 | 60 | 11.4 |
3년 미만 | 133 | 25.2 | |
5년 미만 | 80 | 15.2 | |
10년 미만 | 128 | 24.2 | |
10년 이상 | 123 | 23.3 | |
무응답 | 4 | 0.8 | |
고용 형태 | 정규직 | 272 | 51.5 |
일반 임시직 | 30 | 5.7 | |
기간제 | 41 | 7.8 | |
사내하청노동 | 97 | 18.4 | |
파견노동 | 25 | 4.7 | |
단시간노동 | 12 | 2.3 | |
한시노농 | 51 | 9.7 | |
업종 | 운송장비 제조 | 107 | 20.3 |
기계 철강업 관련 | 212 | 40.2 | |
전기전자부품 제조 | 116 | 22.0 | |
석유 화학 관련 | 30 | 5.7 | |
비금속 제조 관련 | 47 | 8.9 | |
기타 | 16 | 3.0 | |
직종 | 경영/관리/사무직 | 175 | 33.1 |
생산직 | 295 | 55.9 | |
판매/영업/서비스직 | 42 | 8.0 | |
기술직/연구직 | 12 | 2.3 | |
기타 | 4 | 0.8 | |
기업 규모 | 소기업 | 433 | 82.0 |
중기업 | 74 | 14.0 | |
중견기업 | 21 | 4.0 | |
4. 노동자 근로계약 형태
1) 노동자 고용형태
- 정규직 51.5%, 비정규직 48.5%
2) 소속 회사 근속기간
3) 시흥스마트허브 지역 내 총 근속기간
4) 근로계약서 작성형태
5. 노동자 근로조건 및 후생복지
1) 노동자 근무형태
2) 평일 평균 근무시간
3) 1주일 평균 근무일수
4) 연장 근로 여부 및 평균 연장 근로시간
5) 주말 근무여부
(1) 토요일 근로여부 및 근로시간
(2) 일요일 근로여부 및 근로시간
6) 본인 급여 산정방식 인지도
7) 노동자 월 평균 급여
○ 시흥스마트허브 노동자의 평균 노동자 월 평균 급여는
- 성별으로는 여성(213.5만원)보다 남성(296.0만원)이,
- 연령별로는 40대(296.9만원)와 50대(288.4만원) 연령층에서,
- 사업장 근속별로는 근속기간이 길수록(1년 미만 234.1만원 → 1∼3년 미만 256.8만원 → 3∼5년 미만 280.4만원 → 5∼10년 미만 298.3만원 → 10년 이상 322.3만원),
- 고용형태별로는 정규직(289.7만원), 기간제(287.7만원) 등에서
- 직종별로는 기술/연구직(303.3만원), 생산직(281.8만원) 등에서,
- 기업 규모별 규모가 클수록(소기업 272.1만원 → 중기업 286.5만원 → 중견기업 303.5만원)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8) 직장 보험 가입비율
9) 직장에서 제공하고 있는 각종 수당이나 후생복지 서비스
(1)퇴직금
(2) 성과급
(3) 연장 혹은 야간 근로 수당
(4) 휴일 근로 수당
(5) 연·월차 수당
(6) 유급 병가
(7) 근속이나 직책 수당
(8) 식사나 교통비 지원
(9) 명절이나 휴가 수당
(10) 경조사 휴가나 수당
(11) 학자금 지원
(12) 작업복이나 안전화 등 업무상 물품 지급
6. 산업 안전 및 고충 해결
1) 근로 공간의 산업재해로부터 안전 정도
2) 직장 내 노동자 질병이나 부상 발생여부
(1) 노동자 질병이나 부상 이유
(2) 노동자 질병이나 부상 시 비용처리 방법
(3) 산업재해 보험 처리하지 않는 이유
3) 노동조합 가입여부
4)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하기 힘든 이유
5) 노동자 고용 안정성
6) 이직 생각여부
7) 업무상 부당한 대우나 불이익 경험
(1) 업무상 부당 대우 발생시 대처방법
8) 임금체불이나 미지급 여부
(1) 임금 체불이나 미지급된 이유 및 대처방법
7. 향후 시흥시의 우선적 역할
1) 노동자 권익 증진을 위한 시흥시 역할의 중요성
2) 노동자 권익 증진을 위한 시흥시의 우선적 과제
8. 시흥스마트허브 노동자 생활실태
1) 시흥스마트허브 노동자 거주지역
2) 함께 살고 있는 가족수
3) 가족 중 소득이 있는 가족수
4) 주된 생계책임자
5) 거주 주택 유형
6) 주택 소유 형태
7) 주된 생활비 지출 내역
4장 사례조사
- 첨부파일참조4장 사례조사
5장 2016년 실태조사와의 비교와 함의
1. 2016년 조사 개요
○ 16년 조사의 조사 대상은 이번 조사보다 더 넓다. 19년 조사는 노동자만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지만, 16년 실태조사에서는 노동자와 사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구분 | 내국인 노동자용 설문 | 외국인 노동자용 설문 |
전체 문항 | 총 37개 문항 | 총 39개 문항 |
주요 설문 내용 | - 직종,업종,직종 - 취업 및 고용 - 임금 및 노동조건 - 산업안전 - 고충해결 - 생활실태 - 인적특성 | - 입국과정 - 취업 및 고용 - 임금 및 근로조건 - 산업안전 - 고충해결 - 생활실태 - 인적특성 |
○ 19년 조사는 내국인 노동자만을 대상으로 진행되었기에 16년 조사와의 비교는 내국인 노동자 설문조사 결과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한다.
○ 기본적으로 19년 조사는 16년 조사와의 비교를 목적으로 16년 조사와 동일한 설문 문항에 기반해 조사를 진행하였다.
- 일부 질문 문항은 제외·변경되었지만 기본적으로 동일한 범주에 대해 설문 조사를 진행하였다.
- 하지만 동일·유사 문항이라 하더라도 세부 예시문항에서는 차이가 있다. 정확한 변화 수준을 측정한다기 보다는 대체적인 변화 추이를 확인하는 정도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2016년 조사 | 2019년 조사 | ||
- 인적 특성 및 직종, 업종 - 취업 및 고용 - 임금 및 노동조건 - 산업안전 - 고충해결 - 생활실태 - 시흥시 역할 | - 인적 특성 및 직종, 업종 - 취업 및 고용(근로계약 형태) - 임금 및 노동조건 - 산업 안전 - 고충 해결 - 생활실태 - 시흥시의 역할 |
응답자 특성 비교
구분 | 2019년 조사 | 2016년 조사 | |||
사례수(명) | 비중 (%) | 사례수(명) | 비중 (%) | ||
전 체 | 528 | 100.0 | 840 | 100.0 | |
성별 | 남성 | 395 | 74.8 | 623 | 74.2 |
여성 | 133 | 25.2 | 214 | 25.5 | |
연령 | 20대 | 57 | 10.8 | 152 | 18.1 |
30대 | 147 | 27.8 | 282 | 33.6 | |
40대 | 146 | 27.7 | 262 | 31.2 | |
50대 | 118 | 22.3 | 125 | 14.9 | |
60세 이상 | 60 | 11.4 | 15 | 1.8 | |
사업장근속 | 1년 미만 | 87 | 16.5 | 191 | 22.7 |
3년 미만 | 148 | 28.0 | 189 | 22.5 | |
5년 미만 | 112 | 21.2 | 117 | 13.9 | |
10년 미만 | 118 | 22.3 | 156 | 18.6 | |
10년 이상 | 61 | 11.6 | 125 | 14.9 | |
무응답 | 2 | 0.4 | 62 | 7.4 | |
평균 | 4.6 년 | 4.9 년 | |||
총근속 | 1년 미만 | 60 | 11.4 | 108 | 12.9 |
3년 미만 | 133 | 25.2 | 129 | 15.4 | |
5년 미만 | 80 | 15.2 | 104 | 12.4 | |
10년 미만 | 128 | 24.2 | 173 | 20.6 | |
10년 이상 | 123 | 23.3 | 147 | 17.5 | |
무응답 | 4 | 0.8 | 179 | 21.3 | |
평균 | 6.0 년 | 6.2 년 | |||
고용 형태 | 정규직 | 272 | 51.5 | 410 | 48.8 |
일반 임시직 | 30 | 5.7 | 48 | 5.7 | |
기간제 | 41 | 7.8 | 88 | 10.5 | |
사내하청노동 | 97 | 18.4 | 161 | 19.1 | |
파견노동 | 25 | 4.7 | 80 | 9.5 | |
단시간노동 | 12 | 2.3 | 9 | 1.1 | |
한시노동 | 51 | 9.7 | 44 | 5.3 | |
업종 | 운송장비 제조 | 107 | 20.3 | 148 | 17.6 |
기계 철강업 관련 | 212 | 40.2 | 347 | 41.3 | |
전기전자부품 제조 | 116 | 22.0 | 134 | 16.0 | |
석유 화학 관련 | 30 | 5.7 | 115 | 13.7 | |
비금속 제조 관련 | 47 | 8.9 | 22 | 2.6 | |
기타 | 16 | 3.0 | 71 | 8.5 | |
직종 | 경영/관리/사무직 | 175 | 33.1 | 149 | 17.7 |
생산직 | 295 | 55.9 | 691 | 82.3 | |
판매/영업/서비스직 | 42 | 8.0 | - | - | |
기술직/연구직 | 12 | 2.3 | - | - | |
기타 | 4 | 0.8 | - | - | |
기업 규모 | 소기업 | 433 | 82.0 | 670 | 79.8 |
중기업 | 74 | 14.0 | 163 | 19.4 | |
중견기업 | 21 | 4.0 | - | - | |
2. 주요 설문 문항별 비교
1) 고용
○ 19년 조사의 비정규 노동 비중은 48.5%로서 16년 조사의 51.2%보다 약간 낮은 수준이다.
16년 조사의 인적특성별 고용형태 (단위 : 명, %)
구분 | 정규직 | 비정규직 | |||||||
전체 | 일반임시직 | 한시노동 | 기간제 | 파견 | 사내하청 | 단시간 | |||
성별 | 남성 | 299(48.0) | 324(52.0) | 70 (11.2) | 167 (26.8) | 111 (17.8) | 54(8.7) | 135 (21.7) | 40 (6.4) |
여성 | 100(46.7) | 114(53.3) | 13 (6.1) | 64 (29.9) | 44 (20.6) | 32(15.0) | 61 (28.5) | 18 (8.4) | |
연령 | 10대 | 0 (0.0) | 10(100.0) | 3 (30.0) | 6 (60.0) | 6 (60.0) | 1(10.0) | 2 (20.0) | 4 (40.0) |
20대 | 65 (45.8) | 77(54.2) | 12 (8.5) | 42 (29.6) | 28 (19.7) | 19(13.4) | 30 (21.1) | 16 (11.3) | |
30대 | 133(47.2) | 149(52.8) | 34 (12.1) | 86 (30.5) | 62 (22.0) | 32(11.3) | 53 (18.8) | 19 (6.7) | |
40대 | 137(52.3) | 125(47.7) | 26 (9.9) | 65 (24.8) | 35 (13.4) | 25 (9.5) | 62 (23.7) | 12 (4.6) | |
50대 | 57 (45.6) | 68(54.4) | 8 (6.4) | 29 (23.2) | 22 (17.6) | 9 (7.2) | 42 (33.6) | 4 (3.2) | |
60대 이상 | 6 (40.0) | 9 (60.0) | 0 (0.0) | 4 (26.7) | 3 (20.0) | 1 (6.7) | 7 (46.7) | 2 (13.3) | |
* 괄호안 수치는 비중치임 | |||||||||
○ 사업장 근속은 19년 조사 4.6년, 16년 조사 4.9년으로 거의 차이가 없다([표 5-3] 참조).
- 시흥스마트허브 지역의 총 근속에서도 19년 조사 6.0년으로 16년 조사 6.2년과 거의 차이가 없는 편이다.
○ 고용관계의 시작이자 기본이라 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작성, 교부 현황을 비교해 보았다.
16년 | 19년 | ||||
구분 | 인원수 | 비중 (%) | 구분 | 인원수 | 비중 (%) |
문서를 읽으면서 작성 | 458 | 55.4 | 문서2부작성하여 1부 보유 | 351 | 66.5 |
작성된 문서에 서명 | 204 | 24.7 | 문서1부 작성하여 회사 보유 | 111 | 21.0 |
구두 통보 | 88 | 10.6 | 구두 계약 | 34 | 6.4 |
구체적인 계약 없음 | 77 | 9.3 | 계약 없음 | 33 | 6.3 |
- 16년 조사와 19년 조사의 예시문항에서는 차이가 있지만 구두 통보나 구체적인 계약없이 일한다는 비중이 16년 조사시보다는 감소하였다. 하지만 1부만 작성하여 회사가 보유하고 있다는 비중이 21%로 높은 편이다. 전체적으로는 여전히 시흥스마트허브 지역내 노동자중 1/3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어 자신의 근로계약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자료를 갖고 있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이다.
- 양 조사에서 구두/무계약 형태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고 응답한 조사참여자를 대상으로 정규직-비정규직 비중치를 살펴보면([그림 5-1] 참조), 정규직은 2016년 46.7%에서 31.0%로 감소했지만 비정규직의 경우에는 2016년 53.3%에서 2019년 69.0%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2019년 구두/무계약 형태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고 응답한 조사참여자 71명 중 69.0%(49명)가 비정규직인 것이다. 여전히 지역내에서 비정규직에 대한 법 위반의 근로계약 체결 관행이 잔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이직 실태와 관련해 16년 조사에서는 최근 3년 이내에 이직 경험 여부를 질문하였고, 19년 조사에서는 이직 의사가 있는지를 파악하였다. 소규모 영세사업체가 대다수인 지역내 노동시장 실태를 고려하면 이직 의사가 실제 이직으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다는 점에서 양자를 비교하였다.
- 16년 조사와 19년 조사에서 이직 의사(경험)의 비중치는 거의 동일하게 나타났다. 3년 전이나 지금이나 조사 참여자의 1/3 이상이 이직하고 싶거나 이직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직 이유에서도 거의 동일하다. 세부 예시문항에서는 차이가 있지만, 16년이나 19년이나 임금, 노동조건이 좋지 않아서 이직을 했거나 이직 생각을 했다는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19년 조사에서 복지후생 미흡·부재까지 포함할 경우 이직 의사가 있는 노동자 195명중 절반이 임금이나 광의의 노동조건상의 문제로 이직을 고려하고 있는 셈이다.
16년 조사 | 19년 조사 | ||||
이직 사유 | 응답자 수 | 비중 (%) | 이직 사유 | 응답자 수 | 비중 (%) |
학업, 건강 등 자발적 사유 | 45 | 17.3 | 근로시간, 임금 등이 열악 | 68 | 34.9 |
근로계약기간 종료 | 25 | 9.6 | 복지후생 제도나 시설 미흡 | 24 | 12.3 |
폐업, 도산등 비자발적 사유 | 60 | 23.1 | 직장내 인간관계 | 21 | 10.8 |
임금, 노동조건이 않좋아서 이직 | 85 | 32.7 | 회사의 경영불안 | 19 | 9.7 |
더 좋은 조건의 이직 제안 | 28 | 10.8 | 회사의 미래비젼이나 장래성 부재 | 17 | 8.7 |
기타 | 17 | 6.5 | 고용불안 | 15 | 7.7 |
| 기타 | 31 | 15.9 | ||
2) 임금, 근로시간
○ 월 임금을 살펴보면 16년 조사시에는 236.5만원이었으며, 19년 조사에서는 275.4만원인 것으로 나타나 3년간 38.9만원이 인상되었다. 2019년 8월 기준, 전체 임금노동자의 월평균 임금 264만원 보다는 약간 높은 수준이다 2019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원자료
.- 단순 인상률로 보면 16.4%가 인상된 것으로서 주된 요인은 최저임금 인상 효과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 하지만, 월 209시간 기준으로 2016년 월 최저임금이 1,260,270원이었으며, 2019년 월 최저임금이 1,745,150원으로 단순 최저임금 인상액이 48.4만원(484,880원)이다. 최저임금 인상액 수준으로 인상되었다면 최소 284만 9천원 수준(236.5만원 + 484,880원)이 되어야 하지만 그에는 못 미치고 있다. 최저임금 산입 방식 변경을 활용한 사업체의 임금 인상 회피 노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 19년 조사에서 정규직 임금은 289.7만원, 비정규직 임금이 260.2만원이었다. 16년 조사와 비교시 정규직의 임금 증가폭이 조금 더 큰 것으로 나타났지만, 최저임금 인상액보다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구분 | 16년 | 19년 | 증가액 |
정규직 | 248.8 | 289.7 | 40.9 |
비정규직 | 225.5 | 260.2 | 34.7 |
- 세부 비정규 고용형태별로 살펴보면 기간제와 사내하청 등에서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임금이 올랐으며,
- 단시간 노동자의 경우에는 반대로 44.4만원이 감소하였다. 19년 조사에서 단시간 노동자는 12명으로서 경기 악화에 따른 근로시간 감소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 고용형태 이외의 변수별 월 임금액 변화 추이를 보면 성별에서는 남성이, 연령에서는 50대가, 직종에서는 생산직, 업종에서는 운송장비 업종의 인상액 수준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구분 | 16년 | 19년 | 증감액 | 증감률 | 구분 | 16년 | 19년 | 증감액 | 증감률 | ||
성 | 남성 | 251.0 | 296.0 | 45.0 | 17.9 | 직종 | 생산직 | 237.3 | 281.8 | 44.5 | 18.8 |
여성 | 194.4 | 213.5 | 19.1 | 9.8 | 사무직 | 233.1 | 266.3 | 33.2 | 14.2 | ||
연령 | 10대 | 140.7 | - | - | - | 업종 | 운송 장비 | 234.8 | 292.4 | 57.6 | 24.5 |
20대 | 200.5 | 205.8 | 5.3 | 2.6 | 기계 금속 | 241.6 | 286.6 | 45.0 | 18.6 | ||
30대 | 237.7 | 278.8 | 41.1 | 17.3 | 전기 전자 | 230.6 | 263.3 | 32.7 | 14.2 | ||
40대 | 256.0 | 296.9 | 40.9 | 16.0 | 화학 | 241.2 | 279.3 | 38.1 | 15.8 | ||
50대 | 244.1 | 288.4 | 44.3 | 18.1 | 식음료,섬유 | 230.2 | 216.4 | -13.8 | -6.0 | ||
60대 이상 | 213.4 | 255.9 | 42.5 | 19.9 | 기타 | 221.4 | 256.6 | 35.2 | 15.9 | ||
| 규모 | 소기업 | 235.2 | 272.1 | 36.9 | 15.7 | |||||
중기업 | 240.6 | 286.5 | 45.9 | 19.1 | |||||||
- 3년간의 최저임금 인상액 수준(48.4만원)을 넘어서는 인상액 수준을 보이는 변수는 운송장비업종을 제외하고는 없으며, 기업규모에서는 소기업보다는 중기업에서 임금인상 폭이 더 높게 나타났다.
- 여성의 임금 인상액 폭이 19.1만원으로 남성의 임금인상액 45.0만원 대비 42.4%에 불과하다. 그에 따라 성별 임금 격차(여성 임금 / 남성 임금) 수준이 16년 조사에서는 77.4%에서 19년 조사 72.1%로 더 악화되었다. 2장에서 언급한 것처럼 스마트허브 지역의 전반적인 경기 악화가 노동시장내 취약층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평일 기준으로 주당 근로시간에서는 16년 조사에서는 50.8시간이었지만 19년 조사에서는 47.5시간으로 나타나 전체적으로는 근로시간이 3.3시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주당 근로시간이 감소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지만, 2019년 8월 기준으로 전체 임금노동자의 주당 노동시간이 39.8시간(정규직-42.9 시간, 비정규직-35.3시간)이라는 점에서 여전히 장시간 노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2019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원자료.)
- 또한 노동시간 감소는 주 52시간제 도입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 있지만, 2016년 이후 시흥스마트허브 지역의 경기 악화로 인한 조업시간 단축에 기인하는 영향도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토요일, 일요일 근무 횟수에서는 16년 조사시보다 늘어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경기침체에 따른 고용조정과 더불어 재직자의 근무시간 연장 양상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구분 | 토요일 | 일요일 | ||
근무 횟수 | 근무시간 | 근무 횟수 | 근무시간 | |
16년 | 1.6 회 | - | 0.3 회 | - |
19년 | 2.0 회 | 7.2 | 1.8 회 | 8.6 |
○ 근무형태를 보면 ‘주간근무만 한다’는 비중이 16년 조사에서는 86.8%, 19년 조사에서는 92.6%로 유사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3) 근로조건, 복리후생
○ 사회보험 가입 현황을 살펴보면 16년 조사시보다 가입률이 3~4%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16년 조사시에도 사회보험 가입률이 90%를 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부여할 수는 없지만, 19년 조사에서는 사무관리직 노동자가 16년 조사시보다 비중치가 높다는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16년 조사에서는 산재보험 가입 여부를 묻지 않아 나머지 3개 사회보험만을 비교하였다. 원칙적으로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의무가입해야 하는 사회보험이라는 점에서 16년 조사의 노동자 설문에서는 산재보험 가입 질문 문항을 제외하였다.
○ 세부 고용형태별 가입현황을 보면 모든 고용형태에서 사회보험 가입률이 16년 조사보다 높아졌다.
구분 | 건강보험 | 국민연금 | 고용보험 | |
정규직 | 16년 | 395 (99.0%) | 388 (97.2%) | 390 (97.7%) |
19년 | 269 (98.9%) | 264 (97.1%) | 263 (96.7%) | |
일반임시직 | 16년 | 74 (89.2%) | 74 (99.2%) | 72 (86.7%) |
19년 | 28 (93.3%) | 28 (93.3%) | 29 (96.7%) | |
한시노동 | 16년 | 201 (85.9%) | 191 (81.6%) | 190 (81.2%) |
19년 | 46 (90.2%) | 43 (84.3%) | 40 (78.4%) | |
기간제 | 16년 | 139 (88.0%) | 129 (81.6%) | 129 (81.6%) |
19년 | 41 (100.0%) | 37 (90.2%) | 41 (100.0%) | |
파견 | 16년 | 55 (62.5%) | 50 (56.8%) | 53 (60.2%) |
19년 | 25 (100.0%) | 23 (92.0%) | 25 (100.0%) | |
사내하청 | 16년 | 166 (83.4%) | 161 (80.9%) | 5 (79.4%) |
19년 | 97 (100.0%) | 93 (95.9%) | 88 (90.7%) | |
단시간 | 16년 | 39 (67.2%) | 35 (60.3%) | 34 (58.6%) |
19년 | 9 (75.0%) | 9 (75.0%) | 9 (75.0%) | |
- 하지만, 100%에 가까운 정규직과 비교시 여전히 낮은 수준이며, 특히 단시간 노동자의 가입률이 여전히 낮은 편이다. 사회보험별로 보면 (직장) 건강보험은 높은 반면에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은 낮은 편이다.
○ 임금성 복리후생과 관련해 양 조사에서 비교 가능한 항목은 퇴직금, 교통비 지급, 연월차·휴일·연장·야간 수당, 명절 수당 등이다. 이들 항목을 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한 결과이다.
| 16년 조사 | 19년 조사 | |||
구분 | 정규직 | 비정규직 | 구분 | 정규직 | 비정규직 |
연장근로수당 | 268 (67.2) | 326 (73.9) | 연장/야간 수당 | 188 (74.9) | 138 (61.3) |
야간근로수당 | 175 (43.9) | 197 (44.7) | |||
휴일근로수당 | 216 (54.1) | 222 (50.3) | 휴일근로수당 | 181 (73.9) | 126 (57.5) |
연차근로수당 | 207 (51.9) | 171 (38.8) | 연월차 | 152 (63.3) | 82 (39.8) |
근속 수당 | 87 (21.8) | 75 (17.0) | 근속/직책수당 | 138 (60.3) | 79 (39.1) |
교통비지원 | 113 (28.3) | 120 (27.2) | 식비/교통비 지급 | 229 (88.1) | 172 (73.5) |
명절수당 | 175 (43.9) | 149 (33.8) | 명절/휴가 수당 | 208 (79.1) | 128 (59.0) |
퇴직금 | 330 (82.7) | 268 (60.8) | 퇴직금 | 255 (96.6) | 203 (85.7) |
* 괄호안 수치는 비중치임 ** ‘적용 받음’ 수치만 집계 | |||||
- 19년 조사에서 대체로 비정규직의 복지혜택 적용 비율이 16년 조사시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휴일, 연차 수당 등에서는 거의 변화가 없는 편이며, 여전히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복지혜택 적용 비율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연장, 야간, 휴일근로 수당과 연차 수당 등에서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적용비율이 현저히 낮게 나타나고 있다. 지역내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적 관행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4) 산업안전
○ 산재 위험도를 비교한 결과이다. 생산직만을 대상으로 16년 조사와 비교시 수치상으로 산재 위험 정도는 큰 폭으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16년 | 19년 | ||
구분 | 응답자 수 | 비중 (%) | 응답자 수 | 비중 (%) |
매우 높음 | 29 | 3.6 | 1 | 0.3 |
높음 | 188 | 23.1 | 27 | 9.2 |
보통 | 426 | 50.7 | 88 | 29.8 |
낮음 | 130 | 16.0 | 114 | 38.6 |
매우 낮음 | 42 | 5.2 | 65 | 22.0 |
합계 | 815 | 100.0 | 295 | 100.0 |
5점 척도 | 3.0 | 2.3 | ||
* 매우 낮음-1점~매우 높음-5점. | ||||
- 생산직만으로 한정해서 파악했음에도 산재위험 정도가 ‘낮다’(매우 낮다 포함)가 16년 21.2%에서 60.6%로 증가하였다. 조사 참여자의 규모와 업종·직종 구성의 변화에 따른 효과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되지만,
- 수치상의 개선을 실제 작업장의 산업안전 관련 시설·환경이 개선된 효과로 보기에는 무리이다. 2017년 기준으로 안산·시흥스마트허브 지역을 관할하는 고용노동부 안산청의 재해율은 0.65로 전국 평균 0.48보다 높은 편이며, 48개 고용노동부 지방청중에서는 8번째로 재해율이 높은 지역이다. . 이러한 높은 재해율 수준은 2000년대 들어서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 모든 변수에서 5점 척도로 파악한 점수가 16년 조사시보다 낮아졌다. 19년 조사의 고용형태에서 보면 한시노동과 임반임시직의 산재 위험 정도가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 산재 경험여부(목격 포함)의 경우에도 16년 조사에서 28.9%(241명)에서 19년 조사에서 11.2%(60명)으로 감소하였다.
- 산재 발생 이유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상대적으로 큰 변화가 있다. 양 조사에서 세부 예시 문항에 차이가 있어 동일 예시문항을 중심으로 산재발생 이유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16년 조사에서는 ‘업무 미숙련’을 주된 산재발생 이유로 보고 있었다면, 19년 조사에서는 회사의 ‘안전관리 부재·미흡’을 주요한 산재발생 이유로 꼽고 있다.
- 업무 미숙련이라는 개인 차원의 산업안전 문제 인식이 회사의 안전관리 조치 미흡 등, 사업체의 낮은 산업안전 인식에 기인하는 문제로 산업안전 인식이 변화하고 있는 것을 드러내 보이고 있는 것이다.
○ 산재유경험자를 대상으로 한 산재 처리 여부와 관련해서도 16년 조사에서 산재처리 했다는 비중이 64.7%였다면 19년 조사에서는 58.3%로 낮아졌다.
○ 산업재해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16년 조사시보다 개선되었지만 산재 발생 이유에 대한 인식에서 사업체의 안전관리 조치 미흡·부재 등을 꼽고 있다는 점, 산재 발생시 산재보험으로 처리한다는 비중이 오히려 낮아졌다는 점에서 시흥스마트허브 지역내 산업안전 환경이 16년 조사시보다 개선되었다고 보기는 힘들 것으로 판단된다.
5) 고충 및 이해대변
○ 노동조합 조합원 여부를 파악한 결과 16년 조사에서는 2.8%(22명)이었으며 19년 조사에서는 1.9%(10명)이었다. 지난 3년간 시흥스마트허브 지역내에서 실질적인 노동조합 조직확대가 이루어지지 못해 왔음을 드러내고 있다.
- 노조 미가입 이유를 파악해 보면 16년이나 19년이나 ‘회사에 노조 불필요’가 주된 원인인 것으로 꼽고 있다.
구분 | 16년 | 구분 | 19년 | ||
인원수 | 비중(%) | 인원수 | 비중(%) | ||
해고 우려 | 129 | 16.7 | 해고우려 | 18 | 3.4 |
취업 방해 우려 | 43 | 5.6 | B/L 우려 | 9 | 1.7 |
노조에 대한 반감 | 77 | 10.0 | 노조 반감 | 28 | 5.3 |
가입방법을 모름 | 87 | 11.3 | 가입방법 모름 | 31 | 5.9 |
주변의 만류 | 7 | 0.9 | 사업체 영세성 | 137 | 25.9 |
회사에 노조 불필요 | 277 | 35.9 | 노조 불필요 | 212 | 40.2 |
회사의 경영 우려 | 23 | 3.0 | 회사경영 어려움 | 9 | 1.7 |
노조 가입 효과 부재 | 104 | 13.5 | 노조 가입효과 부재 | 34 | 6.4 |
기타 | 24 | 3.1 | 기타 | 11 | 2.1 |
합계 | 771 | 100.0 | 합계 | 489 | 92.6 |
- 사업체 규모의 영세성에 기인하는 노조 효과 부재, 공급 부재가 주된 원인인 것으로 판단된다.
○ 16년 조사와 동일하게 노조 미가입 이유 문항(기타 문항은 제외)중 1순위 응답치를 크게 반노조 요인, 사회적 요인, 경영측 요인, 노조의 기능·역할 요인 등으로 구분해 비교하였다.
- 반노조 요인은 노조에 대한 사용자의 거부감을, 사회적 요인은 지역사회내 노조의 지위·존재감 측면을, 경영측 요인은 노조가 경영측에 미치는 영향을, 노조의 기능·역할 요인은 노조의 가입에 대한 효과성 측면을 의미한다.
- 19년 조사에서는 16년 조사보다 예시문항이 1개 더 추가되었다. ‘사업체가 영세해 노조 자체가 별로 없어서’문항은 노조의 기능·역할 요인으로 분류하였다. 노동조합의 존재형태에 대한 기업별 인식이 강하다는 점을 고려한 문항이다.
문항번호 | 예시 문항 | 유형화 |
1 | 해고 우려 | (사용자의) 반노조 요인1 |
2 | 취업 방해 우려 | (사용자의) 반노조 요인 |
3 | 노조에 대한 반감 | 사회적 요인2 |
4 | 가입방법을 모름 | 기능, 역할 요인4 |
5 | 영세성에 기인한 노조 부재 | 기능, 역할 요인 |
6 | 주변의 만류 | 사회적 요인 |
7 | 회사에 노조 불필요 | 경영측 요인3 |
8 | 회사의 경영 우려 | 경영측 요인 |
9 | 노조 가입 효과 부재 | 기능, 역할 요인 |
- 16년 조사와 비교시 두드러진 특징은 반노조 요인이나 노동조합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에 따른 노조 미가입 비율은 감소하였다. 특히 해고, 취업방해 등 반노조 요인에 기인하는 미가입 비율은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 사업체의 영세성에 기인하는 노조 미가입 이유도 약간 증가하였지만 사업체의 영세성에 기인하는 노조 부재와 노조에 가입하더라도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점 때문에 미가입한다는 비율이 16년 조사시보다 큰 폭으로 높아졌다. 결과적으로 지역내 노조 조직확대를 위해서는 사업체의 영세성을 극복하는 노조 조직형태와 더불어 노조 효과성을 어떻게 확보·제고할 것인가 하는 과제가 놓여 있는 셈이다.
구분 | 반노조 요인 | 사회적 요인 | 경영측 요인 | 기능, 역할 요인 | 소계 | ||
성 | 남성 | 19년 | 16 (4.5) | 23 (6.4) | 159 (44.3) | 161 (44.8) | 359 (100.0) |
16년 | 124 (22.1) | 65 (11.6) | 228 (40.7) | 143 (25.5) | 560 (100.0) | ||
여성 | 19년 | 11 (9.2) | 5 (4.2) | 62 (52.1) | 41 (34.5) | 119 (100.0) | |
16년 | 47 (25.5) | 19 (10.3) | 71 (38.6) | 47 (25.5) | 184 (100.0) | ||
연령 | 20대 | 19년 | 4 (7.7) | 3 (5.8) | 26 (50.0) | 19 (36.5) | 52 (100.0) |
16년 | 25 (20.2) | 16 (12.9) | 56 (45.2) | 27 (21.8) | 124 (100.0) | ||
30대 | 19년 | 8 (6.1) | 8 (6.1) | 68 (51.5) | 48 (36.4) | 132 (100.0) | |
16년 | 75 (29.2) | 24 (9.3) | 100 (38.9) | 58 (22.6) | 257 (100.0) | ||
40대 | 19년 | 7 (5.3) | 5 (3.8) | 58 (43.9) | 62 (47.0) | 132 (100.0) | |
16년 | 49 (21.1) | 29 (12.5) | 87 (37.5) | 67 (28.9) | 232 (100.0) | ||
50대 | 19년 | 7 (6.3) | 8 (7.2) | 44 (39.6) | 52 (46.8) | 111 (100.0) | |
16년 | 20 (18.0) | 14 (12.6) | 47 (42.3) | 30 (27.0) | 111 (100.0) | ||
60대이상 | 19년 | 1 (2.0) | 4 (7.8) | 25 (49.0) | 21 (41.2) | 51 (100.0) | |
16년 | 1 (7.7) | 1 (7.7) | 8 (61.5) | 3 (23.1) | 13 (100.0) | ||
고용형태 | 정규직 | 19년 | 6 (2.4) | 15 (6.0) | 128 (51.0) | 102 (40.6) | 251 (100.0) |
16년 | 61 (16.5) | 43 (11.6) | 167 (45.1) | 99 (26.8) | 370 (100.0) | ||
비정규직 | 19년 | 21 (9.3) | 13 (5.7) | 93 (41.0) | 100 (44.1) | 227 (100.0) | |
16년 | 111 (29.4) | 41 (10.9) | 133 (35.3) | 92 (24.4) | 377 (100.0) | ||
업종 | 운송장비 | 19년 | 6 (6.4) | 7 (7.4) | 55 (58.5) | 26 (27.7) | 94 (100.0) |
16년 | 35 (27.1) | 12 (9.3) | 50 (38.8) | 32 (24.8) | 129 (100.0) | ||
기계철강 | 19년 | 10 (5.0) | 11 (5.5) | 75 (37.7) | 103 (51.8) | 199 (100.0) | |
16년 | 69 (21.9) | 35 (11.1) | 121 (38.4) | 90 (28.6) | 315 (100.0) | ||
전기전자 | 19년 | 7 (6.8) | 9 (8.7) | 40 (38.8) | 47 (45.6) | 103 (100.0) | |
16년 | 31 (27.2) | 11 (9.6) | 45 (39.5) | 27 (23.7) | 114 (100.0) | ||
석유화학 | 19년 | 1 (4.0) | 0 (0.0) | 16 (64.0) | 8 (32.0) | 25 (100.0) | |
16년 | 19 (17.9) | 17 (16.0) | 47 (44.3) | 23 (21.7) | 106 (100.0) | ||
비금속제조 | 19년 | 1 (2.3) | 1 (2.3) | 29 (65.9) | 13 (29.5) | 44 (100.0) | |
16년 | 5 (29.4) | 2 (11.8) | 6 (35.3) | 4 (23.5) | 17 (100.0) | ||
기타 | 19년 | 2 (15.4) | 0 (0.0) | 6 (46.2) | 5 (38.5) | 13 (100.0) | |
16년 | 11 (17.5) | 7 (11.1) | 31 (49.2) | 14 (22.2) | 63 (100.0) | ||
직종 | 사무관리 | 19년 | 10 (6.7) | 11 (7.3) | 75 (50.0) | 54 (36.0) | 150 (100.0) |
16년 | 27 (19.9) | 17 (12.5) | 65 (47.8) | 27 (19.9) | 136 (100.0) | ||
생산 | 19년 | 15 (5.3) | 16 (5.7) | 121 (43.1) | 129 (45.9) | 281 (100.0) | |
16년 | 145 (23.7) | 67 (11.0) | 235 (38.5) | 164 (26.8) | 611 (100.0) | ||
- 모든 변수에서 노조의 기능·역할 요인으로 인한 미가입 비율이 16년 조사시보다 높아졌다. 19년 조사만을 주요 변수별로 보면, 남성, 비정규직, 40~50대, 생산직에서 노조의 기능·역할 요인에 따른 미가입 비중치가 경영측 요인에 따른 미가입 비율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최소한 이들 계층은 적절한 조직화 사업이 전개될 경우, 상대적으로 노조에 가입할 성향이 높은 계층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 고충이나 불이익 발생시 대응하는 양상을 순서대로 상위 6개를 대상으로 살펴보면 ‘관리자에게 개별적으로 논의해 대응’하거나 ‘그냥 감수’가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19년 | 16년 | ||
구분 | 비중(%) | 구분 | 비중(%) |
그냥 감수 | 46.8 | 관리자와의 논의 | 56.1 |
관리자와의 논의 | 37.1 | 그냥 감수 | 13.0 |
이직 | 6.5 | 동료와 집단적으로 대응 | 11.4 |
동료와 집단적으로 대응 | 4.8 | 고용노동부 사무소를 통해 해결 | 7.3 |
노사협의회를 통해 해결 | 3.2 | 이직 | 5.8 |
노조를 통해 해결 | 1.6 | 노사협의회를 통해 해결 | 3.7 |
- 지역내 무노조 상황과 더불어 노사협의회조차도 노동자 이해대변 기제로 역할하지 못하면서 고충상황 발생시 그냥 감수하거나 개별적으로 관리자와 논의하는 것 이외에 고충을 해결할 통로가 없는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 16년 조사와 동일하게 예시문항의 고충 해결 방법을 크게 집단적 해결, 개인적 해결, 법·제도적 해결 등 세가지 유형으로 재분류하여 주요 변수별로 비교하였다.
문항번호 | 예시 문항 | 유형화 |
1 | 동료와 집단적으로 대응 | 집단적 해결 |
2 | 관리자와의 논의 | 개인적 해결 |
3 | 노사협의회를 통해 해결 | 법·제도적 해결 |
4 | 노조를 통해 해결 | 집단적 해결 |
5 | 고용노동부 사무소를 통해 해결 | 법·제도적 해결 |
6 | 지역내 정당,시민사회단체를 통해 해결 | 집단적 해결 |
7 | 노무사와의 상담을 통해 해결 | 법·제도적 해결 |
8 | 그냥 감수 | 개인적 해결 |
9 | 이직 | 개인적 해결 |
- 16년 조사와 비교시 개별적 해결의 비중은 더 높아진 반면 집단적 해결, 법·제도적 해결 비중은 낮아졌다. 지역내 무노조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6) 생활실태 및 시흥시에 대한 요청사항
○ 양 조사 참여자의 주택 현황을 비교해 보면 16년 조사시보다 아파트 거주자의 비중이 조금 더 높게 나타났으며, 반대로 다세대/다가구 거주자의 비중은 낮아졌다.
- 주택 소유형태에서도 16년 조사시보다 자가의 비중이 더 높아졌으며, 월세 비중이 낮아졌다.
구분 | 자가 | 전세 | 월세 | 보증부 월세 | 기타 |
19년 조사 | 60.0 | 24.2 | 9.7 | 6.1 | - |
16년 조사 | 50.2 | 23.0 | 18.4 | 3.1 | 5.4 |
○ 조사 참여 가구의 주요 지출 내역을 비교해 본 결과, 양 조사 모두에서 식비가 가장 주요한 지출 항목인 것으로 나타났다.
순위 | 19년 조사 | 16년 조사 | ||||
항목 | 인원 수 | 비중(%) | 항목 | 인원 수 | 비중(%) | |
1 | 식비 | 165 | 32.4 | 식비 | 225 | 27.8 |
2 | 주거비 | 96 | 18.9 | 채무상환 | 155 | 19.2 |
3 | 교육비 | 76 | 14.9 | 주거비 | 136 | 16.8 |
4 | 보험및이자비용 | 57 | 11.2 | 자녀보육비 | 104 | 12.9 |
5 | 제세공과금 | 51 | 10.0 | 교육비 | 93 | 11.5 |
6 | 여가활동비 | 37 | 7.3 | 의료비 | 40 | 5.0 |
7 | 의료비 | 15 | 2.9 | 부모부양비 | 25 | 3.1 |
8 | 교통비 | 12 | 2.4 | 통신비 | 18 | 2.2 |
9 | 합계 | 509 | 100.0 | 기타 | 12 | 1.5 |
| 합계 | 808 | 100.0 | |||
- 그 다음으로는 채무상환과 주거비, 교육비 등이 주된 지출항목인 것으로 나타났다.
19년 조사 | 16년 조사 | ||||
항목 | 정규직 | 비정규직 | 항목 | 정규직 | 비정규직 |
주거비 | 47 (18.2) | 49 (19.5) | 식비 | 91 (23.8) | 134 (31.5) |
식비 | 89 (34.5) | 76 (30.3) | 의료비 | 17 (4.4) | 23 (5.4) |
제세공과금 | 21 (8.1) | 30 (12.0) | 자녀보육비 | 59 (15.4) | 45 (10.6) |
교육비 | 44 (17.1) | 32 (12.7) | 교육비 | 49 (12.8) | 44 (10.4) |
교통비 | 8 (3.1) | 4 (1.6) | 주거비 | 59 (15.4) | 77 (18.1) |
여가활동비 | 22 (8.5) | 15 (6.0) | 채무상환 | 85 (22.2) | 70 (16.5) |
보험및이자비용 | 22 (8.5) | 35 (13.9) | 통신비 | 8 (2.1) | 10 (2.4) |
의료비 | 5 (1.9) | 10 (4.0) | 부모부양비 | 10 (2.6) | 15 (3.5) |
| 기타 | 5 (1.3) | 7 (1.6) | ||
* 괄호안 수치는 비중치임 | |||||
- 양 조사를 정규-비정규 고용형태별로 보면 식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19년 조사에서 비정규직은 정규직 대비 세금·공과금 및 보험 및 이자비용 비중이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 시흥시에 대한 요청 사항을 비교해 보았다.
- 16년 조사와 19년 조사는 예시 문항에 차이가 있다. 전반적으로 16년 조사는 정책방향을 묻는 질문 문항이었고, 19년 조사는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묻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19년 조사는 복수 응답방식으로, 16년 조사는 2순위까지만 파악하는 조사라는 점에서도 차이가 있다.
- 복수 응답 방식으로 조사한 19년 조사 결과에서는 ‘편의시설 확충’ 비중이 가장 높게 나왔으며, 그 다음으로 경기활성화를 위한 자금이나 세금 지원, 그리고 일자리 정보 제공 순이었다.
- 16년 조사에서는 사업주 계도와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적 노력 순이었다.
19년 | 16년 (1순위만) | ||
항목 | 비중(%) | 항목 | 비중(%) |
편의시설 확충 | 39.3 | 고용안정・정규직화를 위한 사업주 계도 | 31.5 |
자금,세금지원 | 37.4 |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적 노력 확대 | 18.5 |
일자리 정보 제공 | 31.9 | 노동자를 위한 여가 시설 확충 | 14.9 |
임금체불 감시 | 30.5 | 노동자를 위한 복지회관 설립, 운영 | 14.3 |
노동자지원센터 운영 | 27.1 | 노동자 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 사업 | 8.0 |
산업안전 감독 강화 | 17.1 | 상담,고충처리 기구 설치 운영 | 6.6 |
3. 함의
○ 16년 조사와 비교시 임금은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오른 반면에 노동시간은 감소하였다.
- 시흥스마트허브 지역의 전반적인 노동시장 조건이 개선된 측면도 있지만, 지역내 경기 침체 상황과 고용감소를 고려하면 일종의 ‘생존자 효과’가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도 해석 가능할 것이다. 즉, 경기 침체 상황을 배경으로 한 고용조정 되지 않은 취업자에게 최저임금 효과가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 이는 근로계약 체결 관행이 거의 개선되지 못했다는 점에서도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다. 여전히 지역내 노동자의 1/3이 법 위반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기 때문이다.
- 한편 산재에 대한 인식 결과는 수치상으로는 많은 개선이 있는 것처럼 나타나고 있지만, 사례조사 결과에서도 드러나고 있는 것처럼 실질적인 작업장 위험 정도가 명확히 개선된 결과라고 보기에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 고충이나 불이익 처리에서도 그냥 감수하거나 개별적으로 관리자와 논의한다는 비중이 여전히 높은 편이다.
- 지역내 무노조 상황을 고려하면 노동자의 이해대변 활성화를 위한 시흥시의 간접적 지원 노력이 필요하다.
○ 시흥시에 대한 요청 사항에서는 최소한 19년 조사에서는 편의시설 확충, 일자리 정보 제공, 노동자 지원센터 운영 등 실질적이면서도 고충처리를 지원하는 기구 운영에 대한 요구가 높은 편이다.
- 앞서 언급한 것처럼 지역의 무노조 상황을 고려해 시흥시가 직·간접적으로 노동자의 처우와 이해대변을 위한 사업을 전개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6장 정책제안
1. 콘셉 : 청년이 함께 하는 젊은 공단 만들기
- 시화공단의 노동조건 및 주변환경은 2016년에 비해 개선되었고, 시흥스마트허브(시화공단)에 대한 재생사업도 예정되어 있어서 앞으로 더 개선될 여지가 있지만 중소영세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은 여전히 열악하며, 그 중 20대 등 청년층의 노동조건 더 열악한 상황이다.
- 시흥스마트허브의 내의 노동문제를 단순히 비정규직의 문제로만 바라보는 것은 일면적인 관점이라 할 수 있다. 때문에 비정규직 포함 전체 노동자들, 특히 청년노동자들을 위한 정책을 제안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비정규직 비율이 높은 청년노동자들의 문제해결은 곧바로 비정규직 문제해결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고용의 질이 낮은 문제에 대한 접근 : 시흥스마트허브의 고용의 질은 전반적으로 낮 음. 본 조사에 따르면 비정규직이 50%(이중 20대의 비율은 43.9%로 5~60대 다음으로 높음)에 육박. 또한 근속기간 3년 미만이 44.5%(5년 미만 : 65.7%)라는 것에서 볼 수 있듯이 전반적으로 노동자들의 고용상태는 불안정. 이런 결과는 시흥시가 비정규직 의 정규직화 및 불안정한 고용상태 개선을 위한 정책을 시행해야 함을 보여줌.
◼ 임금 수준이 낮은 문제에 대한 접근 : 본 조사에 따르면 시흥스마트허브 노동자들의 월 평균 임금은 275.4만원. 특히 청년층인 20대의 경우 200만원 미만이 전체의 38.6%. 또한 1년 미만은 234만원, 1~3년 미만은 256.8만원에 불과.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으로 평균임금이 상승했지만 아직도 낮은 임금임을 보여줌. 이런 이유로 시흥시가 임금문제 해결에 나서야한다는 요구 존재. 시흥시가 기업의 임금에 개입할 수 있는 조건은 아니지만 사회적 임금 인상 등을 통한 낮은 임금 보완책 마련 필요.
◼ 노동시간이 긴 문제에 대한 접근 : 낮은 임금은 긴 노동시간을 동반. 긴 노동시간은 8시간 이후 연장근무로 연결되어, 상대적으로 임금이 낮은 20대 청년노동자들의 연장근무 비율은 36.8%에 이름. 하지만 청년노동자들의 경우 긴 노동시간을 기피하기 때문에 그들을 시홍스마트허브로 견인하기 위해서는 노동시간 단축 필요
◼ 열악한 작업환경 및 공단환경에 대한 접근 : 설문조사에 따르면 산재 또는 질병 발생비율이 11% 수준. 이는 다른 지역 및 공단에 비해 높은 응답치임.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이 응답치에는 유해물질로 인한 질병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임. 전기전자업종 등에서 발생하고 있는 질병 등이 반영될 경우 시흥스마트허브의 산재 및 질병 발생비율은 더 올라갈 것임. 따라서 이에 대한 시흥시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음.
◼ 노동자복지 및 문화활동에 대한 접근 : 노동자 복지 및 문화활동 개선 요구 중 편의시설 확충 요구가 가장 높음. 다음으로 자금이나 세금지원, 임금체불 감시감독 처벌강화, 고충이나 애로사항 청취 지원 센터운영 등의 요구가 있음. 따라서 이에 대한 시흥시의 정책수립 필요.
◼ 노후화된 공단 리모델링 문제 : 본 조사항목에 공단 리모델링 문제는 없음. 그러나 시흥스마트허브 리모델링 문제는 해결해야 할 과제임. 왜냐하면 공단 리모델링 없이 임금, 근로시간, 교통 등 복지, 문화생활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임. 즉, 낙후된 시화공단을 4차 산업혁명에 맞는 시흥스마트허브로 발전시켜 가야 시흥스마트허브 입주업체들을 강소기업으로 육성할 수 있고, 고용불안, 나쁜 노동조건도 개선할 수 있음.
- 위의 문제들이 해결될 때 시흥스마트허브는 ‘청년이 함께 하는 젊은 공단’으로 탈바꿈 될 수 있다. 본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10.8%만 20대 노동자이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청년노동자들이 시흥스마트허브를 자신들의 일터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 청년구성원을 10%대, 50~60대의 비중을 30% 대 이상으로 계속 유지하면 시흥스마트허브의 미래는 밝지 않을 것임.
◼ 시흥스마트허브를 청년이 함께 하는 젊은 공단으로 만드는 것이 곧 이곳의 비정규문제를 해결하는 길이기도 함. 왜냐하면 조사에서 보듯이 청년노동자들이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
2. 정책제안
1) 고용 및 노동조건의 질 향상
○ 비정규직 불법사용과 차별에 대한 감독 : 시흥형 노동조사관제 도입
- 실태조사에서 보았듯이 시흥스마트허브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비율이 높은 편이다. 이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대부분 시흥시 정왕동 소재 파견업체들이 공급하고 있으며, 이들 파견업체를 통해 취업한 노동자들은 고용자체가 불안정한 것은 물론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중간착취를 당하고 있다.
- 한편, 이들 파견노동자들을 고용한 사업장들을 살펴보면 파견노동자들을 사용할 수 없는 곳(이를테면 생산라인)에 배치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2년 이상 사용시 정규직화해야 하기 때문에 2년 되기 전에 정리한 후 다시 사용하는 경우도 존재하고 있다.
- 이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고용에서의 불이익 뿐만 아니라 임금에서도 체불 등의 불이익을 당하기도 한다.
- 시흥시가 파견업체 및 불법파견, 임금체불 등에 대해 직접 개입할 권한은 없지만 이를 감시할 수는 있으며,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시흥형 노동조사관제’도입을 적극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 노동조사관제는 서울시가 [서울시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제22조에 근거해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다. 경기도의 이재명 지사의 경우 근로감독관 권한을 경기도로 이관하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고용노동부의 거부로 단기간 내 실현이 어려워지자 서울시 사례를 참고삼아 경기도형 노동조사관 제도 또는 경기도형 근로감독관 제도 추진하고 있다. 이미 경기도의회에서도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관련 조례의 제정을 모색하고 있기도 하다.
- 서울시가 이미 시행하고 있고, 경기도가 정책도입을 고려하고 있음을 감안, 시흥시가 선제적으로 이 문제를 제기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가장 필요한 지역이 시흥스마트허브이기 때문이다.
◼ 추진경로 : ① 시흥시+민주노동자시흥연대+한국노총시흥지부+시민단체 간담회 : 시흥형노동조사관제에 대한 공감대 형성 ② 시흥시+민주노동자시흥연대+한국노총시흥지부 등과 실무협의회 구성 ③ 관련조례의 입안 ④ 시흥시의회와 조례제정 공청회 ⑤ 조례통과 ⑥ 시흥시+민주노동자시흥연대+한국노총시흥지부+시민단체 추천을 통해 시흥형노동조사관 구성 ⑦ 조사활동
◽ 시흥상공회소 등은 배제. 이유는 조사를 받아야 할 곳이기 때문.
- 노동조사관제도의 도입이 단기간에 어렵다면 시흥시가 고용노동부 안산지청과 협의하에 명예근로감독관을 위촉하고, 명예근로감독관들을 통한 감시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다.
- 한편, 경기도와 매칭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노동권익서포터즈의 역할을 높이고, 수를 늘려 활용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 임금 체불/최저임금 위반 조사
- 시흥스마트허브의 임금수준은 전국 최하위 수준. 또한 낮은 임금임에도 불구하고 임금체불과 최저임금 위반이 심심치 않게 발생하는 지역이다.
- 현재 지자체가 이 문제에 개입할 권한은 없다. 하지만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들의 업무량 과다로 인해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에서 이 문제에 대한 조사와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을 감안, 시흥시가 앞에서 언급했던 시흥형 노동조사관 제도나 명예근로감독관 제도 또는 노동권익서포터즈를 통해 임금 체불/최저임금 위반에 대해 조사하고 위반 사업주를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에 고발하는 조치 필요하다.
- 현재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은 임금 등 체불의 조사와 관련한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을 지차제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법률인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제안해 놓은 상태이기도 하다.
○ 일과 생활의 공존 추구 : 주52시간 연착륙을 위한 사업추진
- 노동시간 단축은 노동자들의 삶의 질 향상에서 매우 중요하다. 특히 청년노동자들의 경우 임금과 더불어 짧은 노동시간을 선호하기 때문에 ‘청년이 함께 하는 공단 만들기’를 위해서는 노동시간 단축이 필수이다.
- 현실은 노동시간 단축이 매우 힘들다는 점이다. 주52시간제 시행도 5~49인 사이는 2021.7.1.부터 시행하게 되어 있고, 이마저 유예될 가능성이 높다. 시흥스마트허브의 경우 50인 미만 사업장이 전체의 약 98%에 해당하고, 그 중 상당 부분이 5인 미만임을 감안할 때 52시간으로의 단축은 요원하다고 할 수 있다.
- 따라서 50 ~ 299인 사이의 기업에 대한 52시간 도입 준비 지원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 이 규모의 사업장은 2020년 1월부터 적용되나 1년의 계도기간 설정되었다. 계도기간을 자칫 도입 시기 연장으로만 바라볼 경우 2021년에 또 다른 혼란이 초래될 수 있기 때문에 시흥시는 이 계도 기간을 준비 기간으로 설정, 주52시간 도입 시 혼란이 없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한 정책은 다음과 같다.
◼ 계도기간 중 정부 지원 활용
◽ 정부 추진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 및 일터혁신 컨설팅 활용 : 노동시간 단축으로 신규채용 필요한 기업에는 최우선적으로 구인․구직 매칭 지원. 신규채용 인건비와 기 존 노동자 임금보전비용 활용.
◽ 노동시간단축 정착지원사업 활용 : 모범적으로 노동시간 단축한 기업 500곳 선정하여 장려금 지원.
◼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 확대 오남용 방지 : 오남용 가능성 존재하므로 최대한 방지 하여 제도 안착 도모
- 한편, 노동자들의 경우 퇴근 후 또는 주말에 활용할 수 있는 문화시설도 없고, 여가활용에 대한 개념도 형성되어 있지 않아서 주어진 시간마저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52시간제의 도입과 연착륙을 위해서는 ‘기업에 대한 계도’와 더불어 퇴근 후 여가활용을 위한 문화․예술 체험강좌 등의 프로그램을 입안하고 시행할 필요가 있다.
◼ 시흥시가 노동자들의 요구를 반영한 다양한 사업 지원 : 예를들면 2개 이상 프로그램 운영시 200만원 지원 등.
◽ 이를 위해 기업주와 여가시간 활용에 대해 논의할 수 있고, 이런 과정을 통해 기업주 대상 노동시간 단축 계도.
◽ 경기도 노동국 노동정책과의 ‘주52시간 정착을 위한 워라밸’사업 참조
○ 산업안전 강화 : 노동안전 지킴이 운동 전개
- 최근 시흥스마트허브 어느 철강회사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산재가 발생하였다. 이외에도 시흥스마트허브의 경우 안전시설이 미비하여 산업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인근 안산스마트허브의 서울반도체에서는 ‘이가영’이라는 26세 여성노동자가 암의 일종인 림프종에 걸려 사망하기도 하였다. 시흥스마트허브에도 수많은 전기전자업종이 존재하기 때문에 서울반도체와 같은 질병 발생 가능성이 높다.
- 이런 사건의 빈발로 인해 산업안전에 대한 세간의 관심은 높아졌으나 시흥시와 같은 자치단체에서의 산업재해예방시스템은 전무한 실정이다.
- 이런 점을 반영, 시흥시가 ‘노동안전지킴이’ 제도를 도입, 시흥스마트허브에서 노동안전보건에 위해가 되는 각종 요소의 발굴․조사․개선․지도하는 것 필요하다. 노동안전지킴이 수는 예산 상황을 고려, 명예직에서 출발할 수 있을 것이다.
◼ 추진경로 : ① 시흥시+민주노동자시흥연대+한국노총시흥지부+시흥상공회의소+시흥시중소기업협의체+산업안전공단 경기서부지사(조언)+고용노동부안산지청 등과 간담회 조직 ② 시흥시+민주노동자시흥연대+한국노총+고용노동부안산지청 등과 실무협의회 구성 ③ 관련조례의 입안 ④ 시흥시의회와 조례제정 공청회 ⑤ 조례통과 ⑥ 시흥시+민주노동자시흥연대+한국노총시흥지부+시민단체 추천을 통해 ‘노동안전지킴이’ 구성 ⑦ 지킴이 활동
- 또한 시흥시가 고용노동부 안산지청, 시흥상공회의소, 시흥중소기업협의체, 안전보건공단경기서부지사 등과 협의하여 산재예방협의체를 구성할 수도 있을 것이다.
◽ 경기도 노동국 노동권익과의 ‘노동안전지킴이’ 사업 참조
2) 시흥형 일자리 창출
○ 고용능력 및 일할 능력의 향상과 취업률 향상 : 기술개발 지원 및 맞춤형 일자리 교육 동시 추진
- 시흥스마트허브(안산시 소재 포함) 입주업체는 약 10,000여개. 1기업에서 1명씩만 채용해도 10,000여명을 고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곳은 고용의 보고임. 그러나 이곳에 입주업체들은 대부분 경영이 어려운 영세업체라서 추가고용은 불가한 상태이다. 이들 입주업체 중 상당 부분이 가족고용기업이라는 점도 이를 반영하고 있다.
- 시흥스마트허브 입주업체의 영세성으로 인해 추가 고용이 어려운 면도 있지만, 고용 여력은 있지만 기업에 필요한 노동자들을 구하지 못해 고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이런 현상의 발생 원인은 기업이 원하는 노동자들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 때문에 시흥형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두 가지 사업 필요. 하나는 고용능력이 없는 영세기업의 ‘고용능력 키우기’ 사업이고, 또 하나는 ‘기업이 원하는 노동자 만들기’ 사업이다.
◼ 영세 기업의 고용 능력 키우기 : 단기적으로는 정부의 고용안정기금의 활용 등을 적극 계도하여, 지원금에 의존한 고용 늘리기 사업 추진. 장기적으로는 기술개발 지원, 판로지원 등을 통해 중소영세기업의 고용능력 강화사업 추진. 이를 위해 산기대 및 과기대와 협조관계 구축 필요
◽ 추진경로 : ① 중소영세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에 대한 조사 ② 필요 기술에 대한 유형별 분류 ③ 유형별 기술개발을 위한 시흥시+대학+기업간 협의체 형성 ④ 대학내에 관련 연구소 설치 ⑤ 기술개발과 개발된 기술의 공유 ⑥ 시흥스마트허브 내 기업의 강소기업화 ⑦ 경쟁력있고 부가가치 높은 제품의 생산 ⑧ 판로의 지원과 확대 ⑨ 고용능력의 향상과 고용늘리기
◽ 필요예산 조성 : 스마트산단선도프로젝트비 + 도비 + 시흥시비 + 기업체들의 공동기금조성
‘스마트 산단’ 선도프로젝트 : 2019년에만 국비 총 2천억 원 이상 지원되는 메가 프로젝트 사업으로서 ▲제조혁신-스마트공장 확산 및 ‘데이터・자원 초연결 네트워크’ 구축 ▲근로자 친화공간-지역맞춤형 정주 및 편의·복지시설 지원 ▲미래형 산단-창업·신산업 지원 및 미래형 신기술 시험대화 등 3대 핵심분야 포함.
출처 : 시흥신문
◼ 기업이 원하는 노동자 만들기 : 이는 몇 가지 경로를 밟아 추진. ① 업체별/업종별 필요 기술에 대한 조사 ② 필요 기술의 분류 ③ 산기대 및 과기대와 협조 하에 맞춤형 필요 기술 교육 배치 ④ 기술교육 수료자들을 ①에서 파악한 필요 기업들에 배치. 시흥시는 필요 기술에 대한 조사, 산기대 및 과기대와 MOU체결, 기술교육에 필요한 예산 배치 등의 사업 수행
◼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기업체 요구 반영하여 기존 직업훈련 프로그램의 점검과 재구성, 양질의 노동시장 매개 기관 점검과 연계 강화, 비정규직 대상 교육실태 파악과 비정규직 대상 맞춤형 교육훈련 프로그램 입안, 이직․전직 지원 교육훈련에 대한 실태파악과 관련 프로그램 입안, 공적영역 일자리 매칭기관에 대한 점검과 이들 기관의 강화방안 마련, 교육훈련시스템의 구축 등 필요.
- 노동시장 매개 시 중요한 것은 교육훈련을 통해 기술력이 향상된 노동자들을 시흥시내 기업체에 신속히 취업시키는 것이다. 매칭의 신속성은 파견업체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게 해줄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다.
◼ 구인의 주체인 시흥시내 기업체들과 MOU체결 : 기업체의 요구에 부응한 교육과 교육 후 즉각 취업 보장
◼ 파견업체들이 갖고 있는 신속성 확보 : 파견업체들의 매칭시스템을 분석하여 매칭의 신속성 확보. 원활한 매칭을 위해 초기에 매칭 동행서비스제 시행.
◼ MOU 미체결업체에 대한 정보서비스망 구축 : 신속한 매칭은 구인업체의 다양화가 이루어질 때 가능. 이를 위해서는 MOU 미체결 기업체들의 취업정보서비스망 구축이 필수.
◼ 민간고용서비스망에 대한 정보파악 : 공공부문의 일자리매칭의 신속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파견업체 및 유료직업소개소에 대한 정보파악을 통해 경쟁체제 보다 강화.
3) 젊은이들의 공단 만들기 : 청년 취업률 높이기
- 시흥스마트허브는 80년대 중반에 조성된 공단으로 공해 업체도 많고, 사업장 자체가 강소기업이기 보다는 몇 단계 아래의 하청기업인 경우가 대다수이다. 그런 이유로 미래비젼이 매우 약한 것은 물론 작업조건, 공단환경도 좋지 않다. 때문에 젊은 노동자들의 공단에 대한 이미지는 좋지 않은 상태이며 임금도 낮아서 조건 불문하고 공단에서 일하고자 하는 열의도 낮다.
- 그 결과 20대 노동자들의 비중은 낮아지는 대신 40~60대 노동자들의 비중은 높아지고 있고, 5년 이하 근속자가 절대다수를 점하고 있다. 시흥시 거주 공단노동자들의 시흥시에 대한 정주의식도 낮은 편이다.
- 이런 점을 감안, 청년노동자들을 시흥스마트허브로 유인하기 위한 정책이 절실하다. 그러나 시흥시가 나서서 중소영세기업을 강소기업으로 만든다거나, 낮은 임금을 보전하여 높은 임금을 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장기적으로는 중앙정부와 함께 시흥스마트허브의 구조고도화를 추진, 기업의 부가가치 생산을 늘리고, 임금을 올리는 계획을 수립하되 단기적으로는 ① 사회적 임금의 인상을 통한 임금 보전 ② 문화생활 보장을 통한 인식개선 등의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
① 사회적 임금 인상 정책
- 사회적 임금 인상은 생활비 지출 감소를 통해 달성될 수 있다. 생활비 지출 감소는 △ 주거비 지원 △ 교통비 지원 △금융비 지원 △ 복지지원 등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 주거비를 줄이고, 교통비를 경감시키며, 보육비 및 돌봄비를 낮추는 등의 정책을 시행하면 생활비 지출이 감소되어 사업장에서의 낮은 임금을 어느 정도 보전할 수 있다. 이를 위한 구체적 정책으로 △ 교통체계의 개편 △ 금융비 지원 △ 공동복지 추진 등을 제안하고자 한다.
◼ 교통체계의 개편 : 안산시흥스마트허브 공동통근버스의 확대
현재 안산시흥스마트허브 공동통근버스가 운행되고 있으나 △ 운행시간의 제한 △ 운행대수의 제한 등으로 출퇴근 교통난 해소에 한계. 그 결과 출퇴근 시 교통체증, 공단 내의 주차난 등이 발생하며, 교통비용의 상승을 초래. 따라서 대중교통체계를 개편하여 교통난, 주차난, 교통비용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필요.
◽ 대중교통체계 개편 : 안산시흥스마트허브 공동통근버스를 확대하여 전철역 및 버스환승장과 공단의 각 블록을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대중교통체계 도입 필요.
◽ 공단내 블록별 주차장 설치 : 대중교통체계의 개편에도 불구하고 승용차를 이용하는 노동자들을 위해 블록별로 주차장을 설치, 주차의 편리성과 주차의 체계적 관리 도모.
◼ 청년노동자 기본소득제 확대추진 : 시흥스마트허브 노동자들의 평균임금이 낮은 것을 확인하는 것은 어렵지 않음. 그런데 근속기간이 낮은 짧은 청년노동자들의 임금은 상대적으로 더 낮음. 본 조사결과에 따르면 20대의 평균임금은 205만원(2018년 10월 기준 지역별고용조사에 따르면, 29세 이하 노동자들의 임금은 194만원) 수준. 이 임금으로 전월세, 대출금, 식비, 전기세, 주민세 등 각종 세금을 내고 나면 저축은커녕 빚을 져야 할 형편.
◽ 이런 점을 감안, 청년노동자들의 금융비용 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 한편, 현재 LH공사와 함께 추진하고 있는 전월세 지원제도를 청년노동자로까지 대폭 확대하고, 대출금 상환 등 금융비용에 대한 지원책 강구 필요.
◽ 보다 장기적으로는 이재명 지사가 추진하고 있는 청년 기본소득제를 소득이 낮은 청년노동자들에게 적용하는 방안 적극 추진. 이를 위해 경기도와 협의 필요.
◽ 공동기금 조성 : 경기도, 시흥시청, 중견기업 이상의 기업체들이 공동기금을 형성
② 휴식 및 문화생활 적극 보장 : 공단에 대한 인식개선과 취업 유도
○ 시흥스마트형 쉼터 설치
- 중소영세사업장 밀집지역인 시흥스마트허브에는 노동자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절대 부족하다. 왜냐하면 중소영세사업장인 관계로 사업장내에 휴식 공간 마련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 결과 공단 노동자들은 점심 시간 등 휴식 시간에 작업장 내에서 불편한 휴식을 보내는 경우 허다하며 또 사업장이 좁기 때문에 점심시간에 사업장내에서 간단한 여가활동조차 하기 어려운 실정.
- 이런 조건을 감안, 블록별로 노동자들이 족구를 하거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 마련이 필요하다.
- 단기적으로는 가동을 하지 않는 공장을 임대하여 쉼터를 만드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으며 이 사업은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자 쉼터 사업과 연계 추진도 가능하다. 현재 경기도의 경우 이동노동자 뿐만 아니라 대학 내의 비정규노동자들을 위한 쉼터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시흥스마트허브 내에 쉼터설치는 충분한 협의 사항이 될수 있을 것이다.
◼ 1인텔을 응용, 작지만 수면과 휴식을 취할 공간 마련 지원
○ 파견노동자 쉼터 설치
- 시흥스마트형 쉼터가 공단 내 쉼터라면 파견노동자 쉼터는 공단 밖 파견노동자 대상 쉼터이다. 대부분의 파견 노동자들은 정왕동 소재 파견업체를 통해 공단에 공급되고 있다. 파견노동자들은 수수료 등 중간착취에도 불구하고 취업의 신속성 때문에 파견업체를 통한 취업을 선호하고 있으며, 이런 이유로 정왕동 일대, 특히 시화공고에서 군서고등학교로 이어지는 정왕신길로 양쪽에 파견업체가 집중 분포하고 있다.
- 파견업체들이 밀집한 정왕신길로 인근에 파견노동자 대상 쉼터 설치가 필요하다. 이 쉼터는 일자리를 찾아 파견업체를 전전하는 파견노동자들이 쉬는 공간이자 파견노동자들에게 취업정보를 제공, 향후 이들이 파견업체를 거치지 않고 취업할 수 있는 길을 안내하는 안내소이며, 노동법을 교육하여 파견노동자들이 자기 권리를 지키게 하는 상담소 역할을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 경기도 노동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동자 쉼터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면 예산문제 해결
○ 배곧형 시흥스마트 문화공간 설치
- 시화국가산업단지 재생계획안에 따르면 복합용지제도를 도입, 시흥스마트허브 내에 산업시설, 상업시설, 업무시설, 문화-복지시설 등을 설치할 계획을 추진중이다. 그러나 이것이 노동자들의 문화-복지시설보다는 상업시설, 업무시설, 산업시설 등을 중심으로 추진된다면 문화-복지시설 설치를 통한 청년노동자 유인은 어려울 것이다.
- 실효성 있는 문화-복지시설이 설치되기 위해서는 주거지역 또는 전철역과의 교통연계망 구축, 배곧 수준의 문화시설 설치 등 필요하다. 이런 정책의 시행은 청년노동자들의 시흥스마트허브 취업 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을 것이다.
◼ 교통연계방 구축 : 시흥스마트허브 내 문화 – 복지 시설과 정왕역 연계망 구축
교통연계망이 갖추어질 경우 퇴근 후 그곳에 설치된 문화시설, 음식점, 극장 등에서 문화생활 후 주거지역 또는 타지역으로 이동 가능
◼ 배곧형 시흥스마트 만들기 : 시흥스마트허브 내에 배곧 또는 정왕동 주거지역 이하 수준의 문화시설을 설치한다면 청년노동자들은 그 곳을 활용하기 보다는 퇴근 후 배곧 또는 정왕동주거지역, 아니면 안산 등 타 도시로 이동할 것임.
◽ 휴면시설, 간단한 운동시설, 오락시설 등의 문화 및 스포츠 시설과 연계하여 주차장을 설치한다면 효용성이 증대될 것임.
◽ 문화의 향유를 위해서는 노동시간 단축 필요. 앞에서 언급한 ‘정부추진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 및 일터혁신 컨설팅’을 활용, 노동시간 단축 유도.
◽ 노동시간단축 정착 지원 사업 활용 : 모범적으로 노동시간 단축한 기업 500곳 선정 하여 장려금 지원..
◼ 식사와 휴식을 함께 하는 ‘맛집’ 만들기 : 공단내에 소위 ‘박스 또는 깡통’으로 불려지는 작은 식당들 존재. 이는 콘테이너박스를 설치하고, 그곳에서 영업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시설이 열악하고 그 결과 식사의 질을 저하시키고 있음. 공단을 취업하고 싶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들 식당들의 리모델링 필요.
◽ 추진경로 : ① 재생사업 일환으로 식당 리모델링 추진계획 수립 ② 시흥스마트허브 내 식당 실태조사 ③ 시범 식당 입지선정 ④ 식당 위탁 ⑤ 운영후 평가하여 시흥스 마트허브내 블록별 확산
- 작은 공장의 작업환경 및 거리환경은 열악하다. 하지만 기업체들의 영세성으로 인해 이의 개선을 기업체들이 감당할 수 없다는 점을 감안, 시흥시가 작업환경개선 및 거리환경을 개선, 공단을 취업하고 싶은 곳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
◼ 작업환경개선 : 중소영세사업장은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작업장 환경개선을 못하는 경우 허다. 작업장은 미세먼지 등으로 가득하고, 휴게공간은 없거나 작음. 때문에 시흥시가 기업환경조성비를 책정하고 중소기업의 작업환경개선 지원 필요. 이럴 경우 기업에 대한 이미지가 개선되어 청년노동자들이 공단을 찾게 됨. 시흥시는 기업환경개선비를 예산에 배정하고 있으나 이것이 작업장 환경개선비로 사용되고 있지 않음. 이런 점을 감안, 기업환경개선비를 증액하고, 그 용도를 기업의 작업장환경개선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정 필요.
◽ 대학생과 작업환경개선의 결합 : 산기대 및 과기대 학생들의 디자인을 작업장환경개선에 결합시키는 방안 강구. 이럴 경우 산뜻한 작업장환경으로 전변시킴과 동시에 청년일자리가 창출되는 일석이조 효과 발생.
◽ 추진경로 : ① 시흥스마트허브내 작업환경 실태 조사(필요시 일부 블록으로 한정) ② 해당 기업 및 산기대 및 과기대 학생들 포함 조사단 구성 ③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조사사업장 환경 개선용 디자인 ④ 해당 사업장 환경개선 ⑤ 이후 점차 확대
◼ 거리환경개선 : 시흥스마트허브의 거리 환경 열악. 이런 공단의 거리환경은 취업을 위해 공단에 들어선 노동자들의 취업욕 약화시키고, 이직을 부추김. 따라서 시흥시는 계획되어 있는 재생사업과 결합, 거리환경개선 추진
◽ 거리환경조성과 50~60대 취업취약계층 결합 : 거리환경조성에 경력단절 여성 및 50~60 세대들을 결합시킬 경우 산뜻한 거리와 일자리 창출의 일석이조 효과 발생.
③ 시흥스마트허브 정책 입안
- 시흥스마트허브는 구조고도화 시범단지로 선정, 구조고도화 사업을 추진했었으며, 최근에는 스마트선도산단으로 선정되어 재생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그러나 정부 베이스에서 추진했거나 추진중인 구조고도화 또는 리모델링 사업은 추진방향이 명확치 않음. 시흥스마트허브의 발전을 염두에 둔 것인지, 부동산투자를 염두에 두고 있는 지 불분명하기조차 하다.
- 따라서 지금까지 추진했던 사업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으며 현재 필요한 공단정책의 방향은 아래와 같아야 한다.
◼ 중소기업발전에 기여하는 공단정책이어야 함. 시흥스마트허브는 기계, 전기전자 등 일부 업종이 지탱해주는 공단임. 또한 현대차, 기아차, 삼성전자, 엘지전자 등에 긴박되어 지탱되는 공단이기도 함. 또한 중소영세기업이 주를 이루는 공단임
◼ 전기전자업종으로 국한해보면 이들 영세업체들은 대부분이 삼성전자 및 엘지전자의 하청업체임. 때문에 삼성과 엘지의 요구에 응하지 못하거나, 반하는 행위를 할 경우 즉각 먹이사슬 구조에서 배척당하여 망하거나 공단을 떠나야 함. 이것은 공단의 공동화 초래. 최근 노동자수가 대폭 감소한 안산스마트허브가 대표적임.
◼ 따라서 구조고도화는 공단에 존재하는 수많은 중소영세업체들이 대기업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체계를 갖추도록 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함. 이는 산학클러스터의 발전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임. 중소기업의 자립성강화를 위해서는 중소기업들이 자립적 기술력을 높여주어야 함. 그런데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은 자금력 등의 한계로 자체 기술개발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 이를 지원해야 함. 따라서 시흥시가 나서서 공단 내 존재하는 산업기술대, 경기과학대 등과 공단의 중소기업들을 연계시켜주고, 공동으로 기술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산학클러스터 개념을 발전시키는 공단구조고도화를 추진하는 것 필요.
3. 시흥시의 역할
1) 노동정책의 방향
- 시흥시에는 약 19만여명의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지만 노동자들에 대한 정책은 우선 순위에서 밀리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노동자들만을 위한 시정을 펼 수는 없지만 시흥시 인구의 40% 이상을 점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정책을 후 순위에 놓는 것은 지양될 필요가 있다.
- 시흥시 소재 시흥스마트허브는 한국경제의 한축이고, 시흥시 경제의 중요 부분이다. 하지만 이곳 입주업체들의 대부분은 영세업체이기 때문에 경영상태 열악하며, 이곳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역시 임금, 노동조건 수준이 전국적 기준에 못미치고 있다. 따라서 시흥시는 입주업체들의 경쟁력 강화와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향상을 동시에 도모해야 한다.
- 시흥스마트허브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매우 다양하다. 정규직이 비정규직보다 조금 많지만 정규직의 고용 및 노동조건은 비정규직과 별차이 없는 상태이다. 다양한 업종에서 일하고 있지만 기계업종과 전기전자업종이 다수이며 노동조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노동자들의 근속기간이 대체로 짧고, 입주업체의 고용 창출력 약하고, 청년층의 취업 기피로 5~60대 고령노동자층이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시흥시는 정규-비정규 구분없는 정책 지원, 기업의 미래비젼 강화와 강소기업화를 통해 기업의 고용창출력을 높이며, 그 중 청년층의 유입을 위한 정책지원 필요가 있다.
- 요약하면, 시흥스마트허브의 발전과 노동자들의 권익향상을 위해서는 시흥시의 종합적 지원 필요하다.
2) 노동정책과 신설과 종합적 지원
- 시흥시가 시흥스마트허브의 입주업체와 노동자들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현재 지원시스템에 변화가 필요하다.
- 종합적 지원을 위해서는 노동정책과 신설이 절실하다. 노동정책과 내에 △ 노동정책팀 △ 노동복지팀 △ 노동권익팀을 두고 종합적 정책 지원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 노동정책팀 : 시흥시 관내 노동자들에 대한 기본적 데이터 구축, 노동현안에 대한 조사와 분석, 주52시간 연착륙 정책, 노동조사관제도, 노동안전지킴이 제도 도입을 위한 조례 입안, 시흥시가 수행해야 할 중단기적 노동정책 입안 등. 시흥스마트허브의 중장기적 발전 정책 입안과 추진
◼ 노동복지팀 : 시흥시 관래 노동자들의 복지실태 조사와 기본데이타 구축, 중소영세업체들의 낮은 임금을 보전할 수 있는 각종 복지정책(예:사회적임금정책)의 입안과 추진,
◼ 노동권익팀 : 불법파견, 임금체불, 불법적 노동시간연장 등 노동자 권익 침해 현황 파악, 노동자들의 노조할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입안과 시행. 노동조사관제도, 노동안전지킴이제도 등의 도입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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