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지(11.03.24).hwp
환경지회 조합원 여러분들게 알려 드립니다.
1. 남녀고용평등법
남녀 고용 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1항에 위하면 “사업주는 동일한 사업내의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있으며 제37조에 위하면 제8조 1항을 어긴 사업자에게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있습니다.
2. 임금격차 해소
노동조합 환경지회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마무리 짖고 임금협상에 들어가면서 여성 조합원들의 의견을 모아 협상을 진행하겠다고 이미 밝힌바 있습니다.
환경지회 내부적으로 남녀간의 임금격차에 대한 의견이 있었으며 이 의견을 사측에 전달하기도 하였습니다. 단체협약을 끝내놓고 임금협상에 들어가면서 남녀간 임금격차 해소 문제를 논하기로 했으나 현재는 사측과의 협상이 아닌 노동청 진정으로 해결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3. 노동청 진정
노동청에 진정을 진행할 내용은 2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여성 조합원들에게만 적용되는 남녀간의 임금격차 해결 건이고
또 하나는 남,녀 모두에게 적용되는 퇴직금 문제가 있습니다.
임금격차 문제는 현재 주간조의 경우 월급여 총액에서 9만원의 차이가 나지만 남녀간의 노동조건이나 기준등 노동가치를 평가하여 금액이 결정될 것이며
퇴직금 문제는 2009년 3월부터 2010년 2월까지 시간외 수당에 대한 체불임금이 있음을 확인하고 그에 따라 체불임금이 청산되었기에 그에 따라 평균임금이 상승되었으니 이미 받은 퇴직금 계산도 다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작년에 시간외 수당 체불임금 진정건을 해결한 평등노동상담소 김민노무사의 원래 게획은 임금격차 문제는 성공보수로 8%, 퇴직금 문제는 무료로 진행하고자 했으나 현재 환경지회의 문제를 걱정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입장에서 두건 모두 성공보수료 없이 진행해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4. 향후 일정
기존 계획은 단체협약 체결 → 임금교섭 → 임금인상 → 퇴직금 진정 이었으나
임금인상 문제가 먼저 불거지면서 단체교섭과 임금교섭 일정이 안개속으로 묻혔습니다.
일단 조합원들이 요구하는 진정건을 진행하면서 회사측과의 단체교섭을 최대한 이끌어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 환경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