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월부터 이륜차 관련 보험제도가 대폭 개선 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내년부터 이륜차의 사고위험도 차이에 따른 보험료 차등, 이륜차의 특성에 맞는 상품 개발,
이륜차의 보험가입을 위한 홍보활동 강화, 회사별 손해율 실적에 따른 보험료 조정 등을실시한다고 한다.
이같이 이륜차 관련 보험 제도가 바뀌는 것은금융감독원이 2007년 7월 이륜차의 보험 미가입 에 따른 문제점 해
소를 위해 손해보험업계에 「이륜차 보험가입률 제고방안」을 마련토록 지도함에 따라, 현재 손해보험업계에서는
이륜차 보험가입률 제고를 위한 다양한방안을마련한 것이다.
먼저 2008년 1월부터 이륜차의 사고위험도 차이에 따른보험료가 차등되어무사고 가입자에 대하여 보험료를 할인
해 적용한다. 현행 이륜차 보험은 사고유무 등에 따른 보험료 할인할증체계를적용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무사고자
에 대해 보험료를 매년 10%수준으로 할인한다. 또한 이륜차의 사용용도, 배기량, 연령대별 보험료 차등 적용한다. 현
재 이륜차의 책임보험료를 모든 회사가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으나, 앞으로는이륜차의 사용용도, 배기량, 연령에
따라보험료를차등 적용할 예정이다.
내년부터는 이륜차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상품이 나올 전망이다.
자기 신체 사고중 소액손해면책(미상) 상품을 판매한다. 자기신체사고목에 가입한 계약에 대해 상해 8급 이
(뇌진탕, 손가락뼈 골절 등 경미한 상해)의 경미한 사고는 보상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자기차량 손해 중 차대 차
돌사고만 보상하는상품도 판매될 전이다. 자기차량손해종목에 가입한 계약에 대해 타 차량과의 충돌로 인한 손
해만 보상한다. 이륜차보험 가입자의 안전운행을 유하고, 상품선택의 폭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자기차량손해중
자기부담금 한금액을 확대한다. 자기차량손해종목에 가입한 계약에 대해 고액의 자기부금(100만 원, 200만 원)을
도입한다. 이와함께 이륜차의 보험가입을 위한 홍보활동도 강화한다. 라디오(KBS,TBS) 공익광고를 통하여 이륜차 책임
보험 의무가입 홍보 및 미가입 시 처벌법규(의무보험 미가입시: 과태료 최고30만 원, 미가입 운행시: 과태료 50만원)
안내를 실시하고, 손보협회 및 각사인터넷 홈페이지에도 이륜차 보험가입필요성등을 게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