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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재단 주최 ‘재중동포, 조선족 그리고 한•중관계 국제학술회의’
이번 학술회의 의미는 재외동포지원 기관인 재외동포재단이 주최하여 중국과 한국의 중국동포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중국조선족' 관련 심도깊은 토론의 장을 열고, 중국의 화인화교정책과 한국의 재외동포정책을 비교해봄으로써 향후 중국동포관련 재외동포정책을 한국정부가 어떻게 펼쳐나가는 것이 바람직한가 방향을 제시했다는 것이다. 이번 학술회의에서 주요하게 오간 대화를 정리해 보았다. [편집자 註]
“2012년은 한•중수교 20주년, 연변자치주 성립 60주년… 조선족 정책을 재검토 할 시기”
축사를 하는 김경근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중국의 조선족정책과 한국의 재중동포정책을 논한다
지난 11월 30일엔 재외동포재단(김경근 이사장) 주최로 외교안보연구원에서 ‘재중동포, 조선족 그리고 한•중관계’라는 주제로 국제학술회의가 열렸다.
이번 국제학술회의 개최의미는 재외동포재단에서 개최하였다는 점이다. 지난 10월 10일 제 6대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으로 임명된 김경근(59ㆍ金慶根) 이사장은 재외동포재단 기획이사를 2005년과 2010년 두 차례 지낸 출신으로 중국동포에 대해 관심을 갖고 학술회의를 개최하였다는 것에 의미를 갖게 해준다. 재외동포재단의 분위기가 달라졌다는 게 참석자들의 평이었다.
또 다른 의미는 내년 2012년이면 한•중수교 20주년이 되며 연변자치주성립 60주년이 되는 해이다. 인하대 이진영 교수는 “중국조선족 정책을 재검토 할 시기가 되었다”는 입장을 밝히며 이번 학술회의의 의미를 덧붙혔다.
이 교수는 “한국의 재외동포정책은 재외국민(한국국적자)과 외국적동포를 구별하지 않고 재외동포라고 표현해 정책적 혼란을 야기시키는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이 교수는 “중국동포 조선족은 국내 체류 외국인 중 가장 많이 체류하는 외국국적자이고 현재 복잡한 체류구조를 갖고 있으면서 한국국적자와 중국국적자로 나뉘어져 있다”면서 “한국국적자는 중국으로 가면 재외국민이 된다. 또 중국내 탈북자도 동포범위내에 넣어야 되는데 탈북자와 조선족 관계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등 복잡하고 난해한 문제들이 있다”고 지적이고, 이어서 “중국동포 조선족 정책을 재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이번 국제학술회의는 중국 조선족 사회의 과거와 현재를 들여다보고, 미래를 내다보기 위해 중국 조선족 학자와 한국 학자 간의 교류와 대화의 장을 열었다는데 의미가 있었다.
세 번째 의미는 조선족 정책을 중국의 소수민족 정책과 화인화교정책 측면에서 살펴보고, 한국의 조선족 동포 관련 재외동포정책을 논하는 자리가 되었다는 점이다.
재외동포재단측도 사전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회의는 중국의 조선족 정책과 한국의 재중동포 정책에 대한 제언을 통해 재중동포들의 법적 지위 향상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재중동포들의 과거와 현재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내국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여 상호교류를 확산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고 밝히고 이번 국제학술회의를 계기로 “한•중 재외동포연구자들 간의 연구성과를 공유함으로써 재중동포에 대한 연구를 더욱 활성화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학술회의에 참석한 중국조선족 학자는 중앙민족대학 김병호 교수와 황유복 교수, 연변대학 손춘일 교수, 중국사회과학원 정신철 교수, 그리고 한국에 유학으로 와 부경대 교수가 된 예동근 박사 등이 참여해 주제발표와 토론을 하였고, 한국측 학자로는 외교안보연구원 신정승 중국연구소장, 성신여대 김홍규 교수, 인하대 이진영 교수, 동덕여대 이동률 교수, 경기개발연구원 신종호 박사, 서울대 정종호 교수, 한림대 최지은 교수, 동서대 이성일 교수, 재외동포재단 이종미 과장, 3.1운동기념사업회 김봉섭 박사 등이 참여해 주제발표 및 토론을 펼쳤다.
제1부와 2부로 나뉘어져 진행된 학술대회는 제1부는 '중국의 조선족 정책과 조선족공동체'라는 주제로, 2부는 '한국의 재중동포 정책과 한중관계'를 모색해보는 주제발표와 토론이 있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중앙민족대 김병호 교수는 “조선족사회의 붕괴는 동의하지 않지만 조선족농촌을 가면 한심하고 조선족학교가 문을 닫는 것을 보면 안타깝다”면서 “한국의 민간단체가 조선족학교를 지원해주는데 관심을 가져주면 좋겠다”는 입장을, 황유복 교수는 “조선족이 중국 주류사회에 들어갈 수 있으면서 동시에 민족언어와 문화를 잃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앙민족대 황유복 교수 “조선족 명칭은 다민족국가에서 민족구분상 명칭일뿐 다른 의도 없다”
『중국 공산당의 조선족에 대한 정책』 이라는 주제로 첫 번째 발표를 한 김병호 중앙민족대학 교수는 중국 공산당이 ‘조선족’을 승인하고 명칭을 부치게 된 배경을 설명하고 연변조선족자치주를 통해 본 중국공산당의 조선족 간부정책에 대해 소개했다.
김병호 교수는 조선족이 중국 국경 내의 소수민족으로 승인된 시기를 “1928년 7월 9일 <중국공산당 제6차 전국대표대회 민족문제에 관한 결의>에서 만주의 고려인, 즉 조선족이 중국 국경내의 소수민족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한 1934년 6월 10일 중공만주성위원회는 동북인민혁명정부 준비 과정에서 중국중앙공산당에 보낸 서신에서 “조선인과 대만인을 포함하는 동북의 민중은 모두 평등하며 모두 인민혁명정부 산하의 공민이다”고 밝혀 조선족의 소수민족신분과 중국공민으로서의 지위 등이 규정되었다고 소개했다.
주목해 볼 것은 중국공산당이 만주지역에 사는 조선인을 조선족이라 규정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950년대 초까지 조선족을 한교(韓僑), 조교(朝僑), 고려인 등으로 불러왔다는 증거가 여러 문헌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조선족 명칭 부여와 관련, 중앙민족대학 황유복 교수는 “중국 공산당은 1952년~1954년 기간 동안 중앙민족대학을 통해 소수민족식별작업을 펼쳤다. 이후 조선족은 다민족국가에서 민족구분상 명칭으로 쓰여진 것이지 다른 의도는 없다”고 설명했다.
중앙민족대 김병호 교수 “연변조선족자치주는 계속 존속할 것”
김병호 교수는 연변조선족자치주 조선족 간부 정책과 관련 “과거와 비교할 때 조선족 간부 비율이 떨어지는 추세를 보이지만, 연변 총인구중 조선족 인구비율로 놓고 볼때 조선족 간부 비율은 오히려 높아졌다”고 소개했다. 발표 자료에 의하면 1952년 연변 총인구중 조선족 인구비율이 62.01%를 차지할 때 연변자치주 조선족 간부 비율은 12.19%였다. 2010년의 경우 인구비율은 36.51 %로, 조선족간부 비율은 7.59%로 분석되어, 인구비율이 50% 가까이 하락세를 보인 반면 조선족 간부 비율 하락은 40%를 보이고 있는 셈이다.
연변자치주의 조선족 간부정책에 있어, 중국공산당이 고려하고 있는 것은 조선족은 밖에 국가가 있는 소수민족이라는 점이다. 중국 공산당은 1976년 개혁개방 이전에는 소수민족 자치주의 당서기를 소수민족 간부를 세웠지만 개혁개방 이후부터는 전부 한족간부들이 차지해 오고 있다고 한다. 2009년 신강 사태 이후 중국공산당이 소수민족 간부정책에 다소 변화가 생기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소수민족 자치주를 안정적으로 다스리기 위해서는 소수민족 간부를 적극 활용하고 소수민족 간부에 대한 신뢰를 가져야 한다는 움직임이다. 따라서 연변자치주도 조선족 인구비율이 줄어들지만 조선족간부는 늘어나는 현상이 있다고 한다. 또한
연변조선족자치주 내에서도 “소수민족을 믿어야 한다”며 중국공산당 중앙에 “당서기도 소수민족으로 임용하라”는 계속적인 건의를 올리고 있다고 김병호 교수는 소개했다. 또한 조선족 인구비율이 낮아지는 연변자치주의 존속여부를 묻는 질문에 김병호 교수는 “조선족 인구비율이 낮아지더라도 연변자치주는 계속해서 존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조선족 형성 기점을 어느 시기로?
연변대학 손춘일 교수는 『중국 조선족 공동체의 과거와 현재, 미래』라는 주제로 발표를 통해 중국 조선족의 이주사를 300년으로 주장하고 나와 관심을 끌었다.
손 교수는 17세기 중국 명말 청초 정묘호란과 병자호란 등 혼란기에 전쟁포로로 잡혀온 한인들이 중국 조선족 형성 이주의 시초로 잡은 것이다.
이런 주장에 대해 토론자로 나선 3.1운동기념사업회 김봉섭 박사는 “현재 한국의 재외동포 이주사는 150년인데 손교수가 조선족 이주사를 300년으로 끌어올린 이유가 무엇인가?” 질문을 던졌다. 이 질문에 손 교수는 “조선족 형성 300년 역사설에 대해 반박논문도 나오고 있다”며 중국내 학자간에도 논란이 있다고 답했다.
조선족 형성시기와 더불어 중화민족에 대한 진지한 토론이 있었다. 황유복 교수는 중화민족 개념에 대해서 “소련의 소비에트민족, 아랍민족과 같은 개념으로 중화민족을 이해하면 된다”고 전제하고 “중화민족은 중국의 56개 민족을 통합하는 민족개념이다”고 설명했다.
연변대 손춘일 교수와 중국사회과학원 정신철 교수, 정신철 교수가
발표를 하고 있다.
손춘일 연변대 교수 “조선족 이주 300년 설”주창
손춘일 연변대 교수의 발표자료를 보면, 조선족 이주의 첫 번째 이주시기는 17세기 전반기 중국 명말청초 시기 1619년 “쌀후전역” 혹은 1627년 “정묘호란” 1636년 “병자호란” 때 전쟁포로로 잡혀온 한인들이고, 두 번째 이주시기는 19세기 후반 1860년대와 1870년대 수재에 의한 함경도 관북 일대 이재민들이 중국 동북지역으로 이주한 것, 세 번째 단계는 1910년 “한일합방 이후”로 일제 조선총독부가 1918년까지 진행한 “토지정리사업” 에 의한 강제이주 시기이고, 네 번째는 1919년 “3.1운동 이후” 반일지사들의 독립운동을 하기 위한 이주가 많았고, 다섯 번째 단계는 1931년 만주사변 후 “자유이민”시기이다. 이 당시 조선총독부는 “만주락토”를 부르짖으며 많은 한인들이 만주로 이주하도록 유도했다는 것이다. 마지막 여섯번째 단계는 1937년부터 조선총독부와 관동군의 “계획이민” 또는 “집단이민”을 실시한 시기이다.
중국의 화교화인정책이 주는 시사점은?
지난 11월 30일 <재중동포, 조선족 그리고 한•중관계> 주제로 열린 재외동포재단 주최 국제학술회의 제2부에서는 『중국 조선족과 한국의 이민정책』 주제로 이진영 교수(인하대)가 발표하였다.
이 교수는 2008년 1월 이천냉동창고 화재사건으로 사망한 조선족에 대해 입장을 표명한 중국정부의 반응을 의미있게 분석했다. 한국에 나와 있는 조선족을 중국공민으로서 화교로 인정하며 공식입장을 표명하였던 첫 번째 사건이 되었기 때문이다.
제1부에서 중국사회과학원 정신철 교수는 "중국의 화교화인정책과 그 시사점"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였다. 정 교수의 발표에 의하면, 중국은 개핵개방 이후 새로운 출국붐에 따라 해외로 나가는 중국인이 많아짐에 따라 중국정부는 화인화교정책을 펼쳐 해외화교화인들의 향수를 달래이고 그들이 중국국내발전에 더욱 큰 기여를 유발하도록 하였다.
중국의 화인화교정책은 한국의 재외동포정책과 비교될 수 있는 것이다. 화인은 거주국 국적을 취득한 중국인 및 그 후예들로 외국적동포에 해당되고, 화교는 국외에 거주 정착하였으나 외국 국적을 갖지 않은 중국인들로 재외국민에 해당된다.
중국정부가 화교와 화인을 구분해 정책을 펼쳤다는 것은 외국적동포와 재외국민을 분명하게 구분하여 정책을 펼쳤음을 시사한다.
화교는 (1)거주국의 장기 또는 영주권을 취득하고 2년 연속 거주 가운데 누적 거주시간이 18개월이 되는 자 (2)장기 또는 영주권을 취득하지 않았으나 거주국에서 연속 5년 이상 합법거주자격을 취득하고 거주 2년반이 되는 자 등이다.
중국의 화교화인은 2008년 기준 480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개혁개방 30여년 사이 중국이 눈부신 성장을 이룰 수 있는 데에는 화교화인들의 대중국 투자와 외국자번과 기술유치에서의 가교역할이 중요한 힘이 되었다.
정신철 교수는 중국의 화교화인정책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한국의 재외동포정책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했다. 첫째, 국가차원에서 해외동포문제를 중요시해야 한다. 둘째, 해외동포를 따듯히 대하여야 한다. 셋째, 확실하고 정확한 해외동포정책을 수립하고 명확히 실행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일이다.
반면 한국의 재외동포정책은 재외국민과 외국적동포 분명하게 구분하지 않고 재외동포 개념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혼란이 야기되는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다.
중앙민족대학 황유복 교수는 “한국정부의 재외동포정책은 재미한인사회를 기점으로 해서 문제가 된다”고 지적 “한국계미국인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나간 사람이고 조선족은 국가주권이 없을 때 나간 사람들로 한국국적을 포기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황 교수는 “조선족이 이중국적을 원하는 것은 아니다”고 전제하고 “조선족이 원하는 것은 자유롭게 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중국은 화교에게 대우를 해주었지만 이런 대우를 조선족이 한국에 원하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또한 황 교수는 “한중관계가 발전하고 교역국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눈을 통해 중국을 이해하는 것, 조선족을 바라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주장도 펼쳤다.
또 주목할 것은 한국에 18개월 이상 체류한 조선족도 중국으로 귀환하면 화교로 인정을 받도록 되어있지만, 현실적으로 연변의 경우 화교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화교는 중국으로 귀환할 경우 정착과장에 도움과 특혜를 받는다는 것이다.
[정리=김용필 본지 편집국장]
@동포세계 제9호(2011.12.10 발행 통번 259호) 2011.12.13 인터넷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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