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중 농지/산지 소식
1. 농막 연면적 20㎡에서 연면적이란 해당 시설이 농지와 접하는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말함
2. 축사의 관리사의 연면적이 33㎡를 초과하는 경우 농지전용 받고 설치 가능
3. 농업진흥구역에서 별도의 녹화장은 설치할 수 없음
4. 농업인은 농작업의 부분위탁을 할 수 있으나 농업법인은 불가
5. 농지소유자가 처분명령을 유예 받은 후 3년간 자경하면 농지의 처분의무는 소멸됨
6. 분할, 합병 등으로 개별공시지가가 결정되기 전에 부과하는 경우에는 분할,합병 전
각각의 필지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7. 일반주택으로 농지전용 받고 준공 전에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4항 요건에 적합한
농업인에 해당되는 경우 농지보전부담금 변경부과결정하고 납부한 부담금 환급
8. 불법농지를 사법기관에 고발 후 처벌여부에 관계없이 농지법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이나
대집행 가능
9. 산지전용허가시 적용되는 평균경사도 25도 이하는 산지전용신고할 때는 적용하지 않음
10. 임업용산지에서 태양광시설 관리용 도로를 개설할 수 없음
11. 지목상 도로로서 차량 진출입이 가능한 도로를 이용하여 보전산지에서 산지전용 가능
12. 산림경영관리사는 임업인만 설치할 수 있음
13. 축사부지 진입을 위한 도로는 축사부지가 아닌 진입도로 목적으로 산지전용허가 대상
14. 보전녹지지역에서 태양광발전시설은 설치할 수 없음
15.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시 해당 토지에 절・성토 등 토지형질변경행위가 없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에서 제외.
출처: 농지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