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1일 은 입양 의날
입양인들의 오랜 염원이던 입양의 날은 한 가정이 한 아동을 입양하자는 취지에서 5월 11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입양의 날과 입양주간에 정부에서는 기념식을 개최하여 입양유공자들을 표창하고, 입양기관과 지자체와 협력하여 입양가족과 입양아동들의 잔치가 열리기도 합니다.
입양자격
그러나 이상의 자격기준 범주에서 일부 벗어난 신청부부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가정조사를 통하여 입양가정으로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격기준에 속했다고해서 무조건 양붐보가 될 수 있는건 아니구요..
한국적 사고방식에서 벗어난 특별한 경우이거나, 양부모의 주변환경과 정서적 환경이 아동양육환경으로 적합하지 않을때는 입양신청이 취소될수도 있다고 합니다.
구비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부부건강진단서
입양절차
아이를 입양하기위한 조건은
법률적으로 입양의 조건을 명시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객관성이 명백한 홀트아동복지회의 입양조건을
기혼 가정인 경우
- 25세 이상, 아동과의 연령차가 60세 미만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 심신이 건강하고, 아기가 성인이 될 때까지 부모로서 충분한 경제적, 정서적 지원과 사랑으로 양육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경제력은 절대적인 것은 아니며 부부의 연령과 결혼기간, 직업의 안정성을 고려합니다.)
독신 가정인 경우
- 35세 이상이며 아동과의 연령차가 50세 이하인 경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정신적, 신체적으로 건강하여야 합니다.
- 사회, 경제적으로 안정된 직업에 종사하며 아동양육에 필요한 경제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구비서류
- 호적등본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건강진단서(부부의 경우 각각 1통)
(단, 독신 가정인 경우 입양적격추천서, 자녀양육계획서, 소득수준관련증명서 등 추가서류가 필요합니다.)
미혼이더라도 입양 성립요건에 맞는다면 입양을 할 수 있습니다.
입양성립 요건은 실질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으로 분류됩니다.
⑴ 입양의 실질적 요건: 성년이 된 자는 양자를 할 수 있다(민법 866조). 양자가 될 자가 15세 미만인 때에는 법정대리인이 입양을 승낙할 수 있다(869조). 양자가 될 자는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부모가 사망한 때에는 직계존속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870조). 양자가 미성년자이면 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후견인이 피후견인을 양자로 할 때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871~872조). 양자가 금치산자일 때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배우자 있는 자가 양자를 할 때에는 배우자와 공동으로 하여야 하고, 양자가 될 때에는 다른 일방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873~874조). 양자는 양친의 존속이나 연장자가 아니어야 한다(877조).
⑵ 입양의 형식적 요건: 입양의 실질적 요건을 모두 갖춘 후에는 당사자 쌍방과 증인 두 사람이 서명한 신고서를 호적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입양신고를 하여야 한다. 입양신고가 되면 그 때부터 양자는 양친의 혼인 중의 자(子)로서의 신분을 얻고 양친의 가에 입적하게 되며, 양친의 혈족과도 친족관계에 선다. 미성년인 양자는 양부모의 친권에 복종하게 되며, 부양과 상속의 혜택을 받게 된다. 그러나 입양하더라도 양자의 생가와의 친족관계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본래의 성(姓)도 그대로 지닌다.
독신자도 법적으로는 입양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 절차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우선 아기와의 연령차가 35-50세 이여야 합니다. 따라서 만 35세 이상이 되셔야 입양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사회적, 경제적으로 안정된 직업을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아동양육의 충분한 재산과 능력이 있으셔야 합니다. 이 부분은 사회복지사님과의 상담과 여러가지 증거 자료를 내셔야 합니다.
그리고 독신자의 경우는 동성의 아이만 입양 가능합니다. 다시 말해 여자분이시라면 여자아이를 남자분이시라면 남자아이만 입양 가능하세요
독신가정의 경우는 입양시에 제출해야 할 서류가 다른 일반 가정과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건강진단서, 가족사진, 입양적격추천서, 자녀양육계획서, 소득수준관련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의 부재시 아기를 양육해주실 분을 선정하셔야 합니다.
싱글맘 증가로 입양건수 줄었다
해마다 버려지는 아이들이 줄고 있어 국내 입양 건수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양의 날'인 11일 보건복지가족부에 확인 결과 지난해 국내 입양 건수는 1306명으로 지난 2003년(1564명)보다 16.5%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이유는 해마다 입양 대상 아이가 계속 줄고 있기 때문이다. 여성이 평생 낳는 아이가 1.18명에 불과한 저출산 시대인데다 입양 대상 아이의 대부분을 차지하던 미혼모 출산이 줄었다.
미혼모가 출산한 아이는 지난 2001년 4897명에서 지난해 2349명으로 크게 감소했다. 성관계와 피임에 대한 교육과 지식 확대로 무분별한 임신과 출산이 줄어든 것으로 풀이된다.
또 미혼모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면서 미혼모가 자녀를 직접 키우는 경우가 늘어나는 등 버려지는 아이가 줄었다.
이런 상황에서 해외입양도 큰 폭으로 감소했다. 해외입양은 지난 2003년 2287명에서 2008년 1250명으로 큰 폭으로 줄었다.
이밖에 국내 입양이 해외 입양보다 많은 것은 그만큼 입양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인식이 개선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보건복지가족부 관계자는 "예전과 달리 미혼모들이 아이를 버리지 않고 혼자서 열심히 키우는 싱글 맘들이 늘고 있다"며 "사회적으로 입양에 대한 인식이 점차 나아지고 있지만 입양할 아이가 없어서 전반적으로 입양건수가 줄어든 것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건전한 입양문화의 정착과 국내입양의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06년부터 매해 5월11일을 '입양의 날'로 정했다. 가정의 달인 5월에 1가정이 1명을 입양하자는 뜻에서 정한 것이다.
복지장관, "국내 입양 활성화하겠다"
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28일 "국내 입양 및 가정위탁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경제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미국 아이오와주에서 발생한 한인 입양 어린이 사망사건의 희생자인 어린이 4명의 분양소가 마련된 홀트아동복지회를 찾아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미국에서 희생된 4명의 한인입양아에 대해 비통한 마음을 표현한다"며 "이번사건과 같은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에 대한 안전망을 강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앞으로 점진적으로 국외입양의 대폭적 축소를 추진하고 국외입양 아동에 대한 사후관리가 실질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한해 1300여명에 이르는 국외 입양아를 일시에 국내에서 적절한 가정을 찾아주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며 "특히 장애아동의 경우 국내 입양문화 여건상 어려운 것이 현실이지만, 모든 아이들이 이 땅, 우리의 품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과 제도적 개선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번 일을 계기로 국외입양을 대폭적으로 줄이는 방안을 빠른 시일내 마련할 계획이다.
입양아 게임황제, "한국 친어머니 만납니다"
입양아 출신의 세계적 프로게이머로 알려진 요르겐 요하네센(한국명 이영범)이 마침내 한국 친어머니를 만나게 됐다.
디지털 문화축제인 'e스타즈 서울' 주최측은 서양팀 감독으로 행사에 참여하기로 한 요하네센이 오는 23일 남산 인근에서 친어머니를 만나게 됐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의 모자상봉은 요하네센의 사연이 국내 언론을 통해 보도된 뒤 소식을 접한 가족들이 연락을 취해오면서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요하네센의 친어머니는 현재 일본에 거주 중이다.
요하네센은 지난 2005년 한국에서 열린 '월드 e스포츠게임즈'에 참가했을 때도 친부모를 찾는다고 해 관심을 끌었으나 당시에는 어머니를 찾지 못했다. 그러다 두번째 고국 방문에서 마침내 꿈에 그리던 친어머니를 만나게 된 것.
요하네센은 "낳아주신 어머니께 의젓한 청년으로 성장한 멋진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다"며 모자상봉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노르웨이 국적을 가진 요하네센은 '엑스큐터'라는 닉네임으로 2001년부터 유명 게임 팀에 소속돼 활동하며 유수의 세계대회에서 우승컵을 거머쥐는 등 세계 최고의 프로게이머로 평가받아왔다.
2006년 7월 은퇴한 뒤에는 게임 감독으로 활동하고 있다.
캐서린 헤이글, '언니의 나라' 한국아기 입양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