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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시공자 선정을 위한 사업참여 입찰제안서 작성용 지침서 |
2010. 03. 06(토)
고덕주공2단지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서울시 강동구 고덕2동 217번지 (우)134-757 전화: 02)441-7527ㆍ441-8070ㆍFax.442-2050 인 터 넷 홈 페 이 지 : www. goduk2apt. com |
▣ 재건축 시공자 선정일정 ▣
총 회 준 비 절 차 |
시 행 예 정 일 자 |
비 고 |
ㆍ입찰제안서 작성 지침서 자문위원회 자문 설계자문 겸함 |
2010.03.06(토) 14:00 |
유찰시의 경우를 미리 결의함 |
ㆍ시공자 선정공고(안) 이사회 심의 ㆍ입찰제안서 작성 지침서 이사회 심의 |
2010.03.08(월) 19:30 |
유찰시의 경우를 미리 결의함 |
ㆍ시공자 선정 및 일정 대의원회 결의 ㆍ입찰제안서 작성 지침서 대의원회 심의 |
2010.03.16(화) 19:30 |
유찰시의 경우를 미리 결의함 |
ㆍ입찰공고 |
2010.03.18(목) 09: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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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참여 시공자 현장 설명회 ㆍ이행각서 작성 |
2010.03.25(목) 14:00 |
입찰제안서 작성을 위한 설계서및유의서 배부 |
ㆍ시공자 제안서 접수 시작 ㆍ시공자 제안서 접수 마감 (제안서 작성기간 : 20일) |
2010.03.26(금) 09:00 2010.04.14(수)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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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제 및 확정지분제 지침서사항필히 엄수 견적서는 별도 밀봉제출 |
ㆍ1차 선정 : 참가사 자격 서류하자 심사 이사회 |
2010.04.14(수) 19:30 |
입찰서는 미개봉 |
ㆍ2차 선정 : 참가사 총회 상정적부 심사 대의원회 |
2010.04.15(목) 19:30 |
3 이상의 업체 입찰서개봉-선정고시11조 |
ㆍ총회공고 |
2010.04.16(금) 10:00 |
주요일간지,홈피,게시판 |
ㆍ총회책자 등 자료 발송 |
2010.04.20(화) 10:00 |
홍보공영제 실시 |
ㆍ합동홍보설명회(1차) |
2010.04.24(토) 14:00 |
장소 미정 - 추후 통지 |
ㆍ합동홍보설명회(2차) ㆍ3차 선정 : 시공자 선정 조합원총회 (비밀투표로 선정) |
2010.05.01(토)13:30 |
배제고등학교 대강당 |
ㆍ유찰 시 지체없이 재입찰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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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한시공자선정종료 |
2010. 03. 06
고덕주공2단지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재건축아파트 시공자선정 입찰공고(안)
서울시 강동구 고덕동 소재 고덕주공2단지아파트(삼익그린12차아파트 포함) 재건축정비사업 시공자 선정을 위해 도정법 제11조, 국토해양부고시제2009-550호정비사업의 시공자선정기준, 조합정관 제33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다 음 ---------------------------------
������ 사업목적
기능 및 관리효율이 떨어지는 노후 불량한 저층 아파트를 철거하고 21세기 미래사회에 적합한 환경 친화적이고 인간존중의 첨단 아파트단지를 건설하여 쾌적하고 효율적인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코자 함
������ 사업개요
1. 사 업 명 : 고덕주공2단지아파트(삼익그린12차아파트 포함) 재건축 시공
2. 위 치 : 서울시 강동구 고덕동 217, 217-1, 217-2, 217-3, 212, 220번지
3. 대지면적 : 209,306.6㎡(기부채납부지 제외)
4. 준공년도 : 1983년 11월 01일
5. 단지현황 : 주공아파트 71개동 총2,600세대 및 상가 등 부대 복리시설과 삼익그린12차아파트 2개동 171세대 및 상가 등 부대 복리시설【11평형(34세대),13평형(210세대),14평형(261세대),15평형(240세대),16평형(1,141세대),18평형(714세대), 28평형117세대, 39평형 54세대】
6. 사업범위 및 규모 : 현장설명회 시 세부자료 배부
������ 입찰방법 및 참가 등
1. 입찰방법 : 제한경쟁에 의한 입찰
2. 사업방식 : 도급제 및 (확정)지분제 모두의 사업제안서를 작성 제출하되 설계도서와 입찰지침서의 규정을 벗어난 임의설계 제안은 불허하며 어길 경우 실격처리 됨. 다만 무상제공 품목의 건은 예외로 함
2. 사업참여 : 아래 3호에 적합한 시공회사로서 현장설명회에 참석하여 각종 관련서류를 제출하고 입찰보증금으로 현금 2억원을 지정계좌에 입금한 회사나 2억원의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한 회사는 자유롭게 참여
3. 참가자격
1)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에 의거 건설사로 등록한 업체로서 토목, 건축, 조경, 전기 및 통신설비, 소방 및 기계설비를 할 수 있는 기술사 또는 1급 기사 자격증 소지자 각 1인 이상을 상시 채용하고 있는 종합건설업체나 또는 각 분야별로 소정의 시공자격을 갖춘 전문업체와 협력사를 구성하고있는 건설업체
2) 대한건설협회 2009년도 시공능력평가액 50위 이내 업체
3) 1991년 1월 1일 이후 1,000세대 이상 단일단지 아파트 1건 이상 사업승인을 득한 업체
4) 공고일 기준으로 화의신청 및 재무개선(Workout), 법정관리 신청업체이거나 전력이 있는 회사, 그리고 관련법 등에 의거 부실건설업자로 지정 또는 입찰참가 제한업체, 비상장업체는 참여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출서류
1) 입찰 지침서에 정한 사항과 같음
������ 현장설명회 : 2010. 03. 25(목) 14:00
������ 입찰제안서 접수기간 : 2010. 03. 26(금) 09:00 - 2010. 04. 14(수) 18:00
������ 입찰제안서 접수방법 : 직접 방문 접수에 한하며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고 조합사정에 의해 입찰일정이 변경될 수 있다.
������ 선정방법
1) 당 재건축정비사업조합 유의서 규정에 의거, 참가등록업체가 제출한 제안서를 근거로 심사
2) 1차 : 당 조합 이사회의에서 심사기준에 의거하여 참가자격 적부 심사
3) 2차 : 당 조합 대의원회에서 심사기준에 의거하여 총회상정 적부 심사
4) 3차 : 법과 규정에 따라 조합원총회에서 조합원 투표로 선정
������ 기 타
1) 참가자격은 현장설명회(03월25일14:00)에 참여하여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기타 제출서류 등은 지침서와 당해 절차일마다 안내 됨
2) 이상은 공고일 기준으로 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조합사무실(☎02) 441-7527ㆍ8070ㆍFax. 02) 442-2050)로 문의 바랍니다.
공 고 일 : 2010. 03. 18
고덕주공2단지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 합 장 변 우 택 (인)
목 차
Ⅰ. 사업일반사항
Ⅱ. 입찰참여규정
Ⅲ. 사업계획서 작성기준
Ⅳ. 사업개요 및 공사마감기준
❊ 첨 부 ⑴ 건축심의용 설계도서(사본) ⑵ 지질조사서(표본조사) ⑶ 교통영향평가서(가본) |
Ⅰ. 사업일반사항
Ⅰ.1 목 적
본 입찰지침서는 서울시 강동구 고덕2동 소재 고덕주공2단지아파트(삼익그린12차아파트포함, 이하“고덕주공2단지아파트”라한다)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조합”이라한다.)에서 시행하는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등의 시공과 관련하여 시공자 선정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또한 본 시공자 선정 입찰지침서는 동 건과 관련된 전반적인 요구수준과 업무범위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기술한 자료로서 당해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기본 지침서인 동시에 계약조건으로 활용하는데도 그 목적이 있다.
Ⅰ.2 사업계획(안)
입찰 당시 조합이 제시한 고덕주공2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계획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참고자료이므로 추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등 관계법령의 제․개정, 건축심의 및 사업시행인가(변경) 등등의 변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Ⅰ.3 입찰지침서의 효력
본 입찰지침서는 국토해양부고시에 의해 고덕주공2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설계도서, 입찰서작성방법, 제출서류 접수방법 및 입찰유의사항 등과 시공자의 공동홍보방법, 시공자 결정방법, 계약에 관한 사항, 기타 입찰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며 시공자가 입찰참여제안서를 제출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행위는 본 입찰지침서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관계사항을 준수함을 의미하며 본 입찰지침서상 명기된 관계사항의 미숙지 및 자의적인 해석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시공자에게 있다.
Ⅰ.4 사업개요
������ 사 업 명 : 고덕주공2단지아파트(삼익그린12차 포함)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발 주 기 관 : 고덕주공2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 사업단지위치 : 서울시 강동구 고덕동 217번지 외 5필지
������ 사업발주방식 : 설계/시공 분리 발주(대안설계 불가)
������ 사업추진방식 : 도급제 또는(확정)지분제
������ 참 가 자 격 :������입찰참여 규정에 관한 유의서������제4조(입찰참가자격)와 같다.
������ 사업참여방법 : 위 ������의 참가자격에 부합한 건설사 중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한편 아파트 명칭은 별명으로 정할 수 있고 시공자의 브랜드 표기여부는 조합과 협의로 하며 합의조정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조합의 결정에따른다.
������ 내정가 입찰 : (확정)지분제사업방식의 경우 내정 하한지분율을 정하여 입찰할 수 있고, 도급제사업방식의 경우 지나친 고단가 응찰 또는 표준건축비 이하의 덤핑입찰에 의한 시공의 부실 및 품질저하와 추후 공사비 추가부담 요구 등의 분쟁소지를 없애기 위하여 상한 및 하한 내정가를 정하여 입찰할 수 있다.
������ 선정 진행의 순서 : 프리젠테이션 및 설명회 등의모든 진행의 순서는 당 조합 이사회에서의 결정을 최상위규정으로 한다.
Ⅰ.5 선정일정 등
������ 재건축 시공자 선정공고 : 2010년 03월 18일(목) 09:00
������ 현장설명회
(1) 참가자격 :참가자격에 해당하는 업체의 대표자 또는 대리권자(위임장 1부)
(2) 일시: 2010년 03월 25일(목) 14:00(시간이후 참여불가)
(3) 장소 : 고덕주공2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2층 회의실
(4) 제출서류
① 입찰참여신청서 1부 (당 조합의 양식)
② 이행각서 1부 (당 조합의 양식)
③ 대표자 인감증명서 1부
④ 위임장(대리참석 시) 1부 (참여사 임의작성)
⑤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 지참
(5) 배부서류
① 시공사선정 입찰 지침서 1책
② 설계도서(건축심의용) 1책
③ 지질조사서 1책
④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심의 도서 1책
������ 입찰제안서 접수 및 마감
① 접수기한 : 2010년 03월 26일(금) 09:00 - 2010년 04월 14일(수) 18:00까지
② 접수장소 : 고덕주공2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사무실 (TEL:02-441-7527ㆍ8070ㆍ팩스 : 442-2050)
③ 접수방법
- 입찰희망업체 임,직원 직접제출(우편제출불가)
- 마감시간 이후 접수 불가
- 참가의향서를 제출하고 현장설명회에 참석하여 본 입찰 지침서를 수령한 업체에 한함
- 입찰견적서 일체(사업계획서 작성 및 편철기준의 13,14,15, 16)는 일반자료와 분리하 여 별도 봉인하여 제출할 것
④ 접수 시 지참물
- 법인인감도장 또는 사용인감도장
- 참석자 신분증,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 현장설명회 시 배부한 입찰지침서에 특정한 입찰서류 일체
������ 시공사 선정방법
(1) 1차 선정(서류적부심사) : 2010년 04월 14일(수) 19:30 (이사회)
(2) 2차 선정(총회상정업체 선정) : 2010년 04월 15일(목) 19:30 (대의원회의)
(3) 최종 선정 : 2010년 05월 01일(토) 13:30 (조합원 총회)
(4) 현장설명회 불참업자는 사업참여가 불가능하며 이상의 선정절차는 국토해양부고시제2009-550호 시공자선정기준 제12조에 의거, 대의원회 재적과반수가 직접 참석한 회의에서 비밀투표를 통해 3개업체를 선정하여 총회에 상정한다. 단, 유효입찰자가 2개업체 뿐인 경우는 대의원회의에서 의결하여 2개업체 모두를 총회에 상정한다.
(5)조합원 총회에서 최종선정업체는 조합과 시공계약을 체결한다.
(6)법적(시공자선정기준 고시) 요건 미충족 시는 자동 유찰되며 지체없이 재선정 절차에 따른다.
������ 합동설명회 등 : 자세한 내용은 앞의 일정표와 뒤편의“입찰참여규정”참고요망
������ 기 타
이상은 공고일 기준으로 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조합사무실로 문의 바랍니다. (TEL : 02-441-7527ㆍ8070ㆍ팩스 : 442-2050)
Ⅱ. 입찰참여 규정
제1조(총칙) 이 규정은 고덕주공2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서 집행하는 시공사 선정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아래 각 호에 따라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설사업기본법, 건설기술관리법, 건축법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발주기관”이라 함은 당해 고덕주공2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시공을 발주한 고덕주공2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말한다.
2.“입찰자”라 함은 입찰지침서에 제시된 자격조건을 갖추고 시공입찰에 참여하는 자를 말한다.
3.“낙찰자”라 함은 조합원 총회에서 조합원 의결에 의해 최종 선정된 입찰자를 말한다.
제3조(입찰방식) 최초 입찰의 입찰방식은 국토해양부고시제2009-550호 시공자선정기준 제6조에 의거 아래 1호와 같이 실시하고 재입찰의 입찰방식은 2호와 같이 실시하며 제3차 입찰의 경우는 국토해양부고시제2009-550호 제7조에 의거 3호와 같이 실시하고 3회 이상 유찰될 경우에는 국토해양부고시제2009-550호 제5조에 의거 아래 4호와 같이 실시한다.
1. 제1차 입찰방식
가. 입찰방식 : 제한경쟁에 의한 입찰
2. 1차유찰 후 제2차입찰시의 입찰방식
가. 입찰방식 : 지명경쟁에 의한 입찰
나. 지명업체 : 대의원회의 결의 통해 선정공고 시에 별도 지정하여 내용증명우편으로 송달한다.
3. 2차유찰 후 제3차입찰시의 입찰방식
가. 입찰방식 : 지명경쟁에 의한 입찰
나. 지명업체 : 대의원회의 결의 통해 선정공고 시에 별도 지정하여 내용증명우편으로 송달한다.
4. 3차유찰 후 4차입찰시의 입찰방식
가. 입찰방식 : 총회의 결의를 거쳐 지명입찰 수의계약
나. 수의계약업체 : 대의원회의 결의 통해 지정하여 내용증명우편으로 송달한다.
제4조(입찰참가자격) 입찰참가자격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업체로서 현장설명회에 참여한 업체에 한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에 의거 건설사로 등록한 업체로서 토목, 건축, 조경, 전기 및 통신설비, 소방 및 기계설비를 할 수 있는 기술사 또는 1급기사 자격증 소지자 각 1인 이상을 상시 채용하고 있는 종합건설업체나 또는 각 분야별로 소정의 시공자격을 갖춘 전문업체와 협력사를 구성하고 있는 건설업체
2. 대한건설협회 2009년도 시공능력평가액 50위 이내 업체
3. 1991년 1월 1일 이후 1,000세대 이상 단일단지 아파트 1건 이상 사업승인을 득한 업체
4. 지명경쟁입찰 시에는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550호 시공자선정기준 제7조에 의거 본 조합으로부터 입찰참여를 지명 받은 업체
5. 공고일 기준으로 화의신청 및 재무개선(Workout), 법정관리 신청업체이거나 전력이 있는 회사, 그리고 관련법 등에 의거 부실건설업자로 지정 또는 입찰참가 제한업체, 비상장업체는 참여대상에서 제외한다.
제5조(현장설명회) ① 현장설명회는 아래와 같은 내역으로 실시한다.
1. 일 시 : 2010년 03월 25일(목) 14:00
2. 장 소 : 강동구 고덕동 217번지 고덕주공2단지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 2층회의실
3. 제출서류 접수 : 당일 14:00 이전
4. 지정시간 이후 도착자 참석 불가
제6조(입찰참여신청) ①“입찰자”의 사업단구성은 제한하지 않으며 자유롭게 할 수 있다.
②“입찰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2010년 03월 25일(목) 14:00 현장설명회 시작 전까지“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입찰참여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입찰참여신청서 1부 (당 조합의 양식)
2. 이행각서 1부 (당 조합의 양식)
3. 위임장(대리참석 시) 1부 (참여사 임의 작성)
제7조(입찰서류) ①“입찰자”는 사업계획서를“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계획 서는������Ⅲ의 사업계획서 작성기준������을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②“입찰자”가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원본을 포함하여 5책을 제출하여야 하며, 모든 제출도서가 포함된 CD(또는 USB) 1매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업참여에 사용하는 인감은 사업참여 신청 시 제출한 사용인감 또는 법인인감으 로 하여야 한다. 단, 인감이 틀린 경우 제출된 서류는 무효로 처리한다.
④ 입찰제안서(=사업계획서)제출기간 : 2010년 03월 26일(금) 09:00∼04월 14일(수) 18:00
제8조(관계사항 등의 숙지) ①“입찰자”는 입찰에 관한 서류 및 규정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입찰자”에게 있다.
②“입찰자”는 제①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의 검토과정에서 발견한 입찰지침서에 관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기타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제안서 마감 이전까지“조합사무실”에 서면 또는 FAX로 질의하여야 한다.
③“발주기관”은 입찰지침서의 추가 또는 수정사항이 있을 경우“입찰자”에게 서면 또는 FAX로 즉시 통지한다.
제9조(입찰자격의 성립) “입찰자”가 제6조에 의한 소정의 서류 및 관계서류를 조합사무실에 제출하고 입찰참가접수증을 교부받은 후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때로부터 입찰자격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제10조(입찰서류의 작성방법) ① 입찰서는 본 입찰지침서를 충분히 숙지한 후 착오 없이 작성하여야 한다.
② 입찰서에 사용하는 인감은 법인인감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인감계를 제출하는 경우 이에 갈음한다.
③ 입찰서의 기재사항 중 말소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 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④ 입찰서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등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고, 입찰금액의 통화는 원화로 하여야 한다.
⑤ 입찰서의 금액표시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여야 하며, 아라비아숫자를 병기할 수 있다. 이 경우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된 금액과 아라비아숫자 간에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에 의한다.
⑥ 입찰서는 다음과 같이 작성하며 다음의 1, 3, 4, 5호를 벗어나게 작성한 사업계 획서는 당 조합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무효로 한다.
1. 입찰자는 확정지분제 및 도급제 두 가지 사업방식의 입찰서를 제출하며 공사비와 금융비용 일체(기 집행한 모든 사업비용, 향후 집행될 이주비, 각종 협력사용역비의 대체지급, 조합운영비의 충당, 기타 사업추진비 등)를 포함 작성하여 제안한다.
2. 지나친 고단가 입찰 방지와 표준건축비 이하의 덤핑입찰로 시공의 부실 및 품질저하와 추후 공사비 추가부담요구 등의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 위하여 상한 및 하한 내정가를 정하여 입찰을 붙일 수 있다.
3. 착공시점은 2012년 12월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착공이 2012년 12월 이후로 지연될 경우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지식경제부 발표 물가지표를 기준으로 하되 소비자 물가지수(3% 초과 시 적용)와 주택설비수리항목지수 중 낮은 쪽을 적용하며 매 1년 단위로 공사계약금액을 산정하고 착공 이후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4. 확정지분제의 경우는 위 2, 3호를 적용하지 않으며 일체의 모든 책임과 비용부담은 시공자에게 있다.
5. 공사도급가격 및 지분율 제시요령
㉮ 도급제의 경우는 덤핑입찰에 의해 수주한 경우라도 추후 어떠한 명목으로도 공사비용 인상은 요구할 수 없으며 설계변경에 의한 공사금액 인상은 조합과 시공자 쌍방 모두 유익한 경우 합의하여 결정한다.
㉯ 도급제ㆍ확정지분제 두 경우 모두를 제안하며 확정지분제의 경우는 위치 등을 고려할 때 최고 분양성이 예상되므로 본 지침서의 내용을 모두 준수하고 고덕지구 지구단위구역내의 재건축단지 중 최고 지분율로 제시할 것이며 입찰에 응찰할 당시 그 비교기준이 모호할 경우에는 추후 조합원분양신청 및 청산 시에 추가로 제시한다는 내용을 명기 할 것.
⑦도급제 제안 시 아파트와 각 상가(종합상가, 복합상가, 분산상가 별로 이익배분) 독립별산제사업방식으로 구별하여 건축비 등을 별도 제시할 것.
⑧ 조경특화비와 쓰레기집하시설비용은 직접공사비와는 구분하여 사업비로 산출할 것
제11조(입찰서의 제출) ① 입찰서류는 사업일반사항에 규정한 바와 같이“발주기관”의 사무실에 마감시간 이전까지 직접 방문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 접수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②“입찰자”는 제출한 서류를 교환,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③ 제출된 입찰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발주기관”에 귀속된다.
④ 입찰견적서일체(사업계획서 작성 및 편철기준의 13,14,15,16)는 일반자료와 분리하여 별도 봉인하여 제출할 것
제12조(입찰서류의 개봉 및 보관) ① 접수된 입찰서류는“발주기관”의 책임 하에 보관관리 한다. 다만, 접수된 입찰서류 중 입찰견적서일체(사업계획서 작성 및 편철기준 13,14,15, 16)의 개봉은 이사회 또는 대의원회의 시 지정하는 일시에 개봉하며, 개봉 시에는 입찰에 참여한 각사 대표자(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및 대리인 재직증명서 제출, 신분증소지) 1인과 조합임원 및 발주기관이 임명하는 자가 참여한 가운데 실시한다.
② 개봉한 후의 입찰서류는 입찰참여업체의 법인인감(또는 사용인감)으로 상대 입찰제안서에 상호간인한 후 발주기관”이 보관한다.
③ 입찰서류의 간인 등은 입찰서류 개봉 시 입찰서류 후면에 한다.
제13조(입찰자의 적격 여부 심사) ① 발주기관은 입찰자의 입찰서류를 이사회 또는 대의원회의에서 심사하여 총회상정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② 발주기관은 입찰자가 입찰참여규정 제15조에 해당되어 입찰참가가 무효로 판정받은 입찰자 또는 발주자의 사업을 저해할 가능성(홍보규정 준수 이행각서 위반 등)이 있는 입찰자는 대의원회의에서 심사하여 총회에 상정하지 아니한다.
③ 발주기관의 결정에 따라 총회에 상정하지 아니하는 입찰자의 입찰은 무효로 하고 해당 입찰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14조(“입찰자”의 공정한 경쟁의무) ①“입찰자”는 사전에 입찰가격을 담합하거나 특정인이 낙찰자가 되도록 협의하는 등의 불공정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입찰자”가 제1항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무효와 공정거래 위원회에 조사의뢰 등의 조치를 당할 수 있다.
③ 공정한 경쟁의 의무라 함은 제1항을 수용함은 물론 발주자의 홍보지침 이행까지 적용하며 공정한 경쟁의무를 다하지 않은 입찰자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의 경고조치 및 조합원에게 사전 공개하여 불이익을 당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입찰의 무효)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하며 입찰자 및 낙찰자는 발주기관의 결정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못한다. 단 입찰 참가 자격이 없는 자가 참여한 입찰이더라도 입찰 참가 자격이 있는 자가 낙찰자로 선정된 경우 그 입찰은 유효로 한다.
1. 입찰 참가 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3. 입찰서류가 마감일시까지 소정 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입찰
4. 동일사항에 대하여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류를 제출한 입찰
5.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6.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투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 날인을 누락한 입찰
7.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발주기관”의 입찰업무 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8.“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신고한 인감과 다른 인감 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한다.)
9. 입찰서류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발주기관”이 이를 지적하여“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입찰
10. 기 제출된 이행 각서 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11. 입찰제안서를 제출한 이후 입찰조건을 변경하고 홍보하는 업체
12.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서류를 모두 제출하지 않은 업체
13. 현장설명회에 불참하거니 현장설명회 시 입찰지침서를 미수령한 업체
14. 우편 또는 팩스로 접수된 입찰참여제안서
제16조(입찰의 연기) ①“발주기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입찰공고 또는 참가의향서에 기재된 현장설명일시 및 입찰서 제출마감일시, 총회를 연기할 수 있다.
1. 설명요구사항의 내용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현장설명 또는 입찰(총회)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② 제①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연기의 경우에는 그 연기사유와 기간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입찰이 연기됨에 따라 입찰자가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도 입찰자는 조합 및 발주기관에 대해 어떠한 이의 제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17조(입찰의 취소) ① 발주기관의 사유(입찰조건에 대한 조합의 심의 및 총회의 지연, 무산 등)로 낙찰자를 선정하지 못할 경우 당해 입찰을 취소할 수 있다.
② 발주기관이 제시한 입찰기준 및 제 조건을 위배할 시 입찰을 취소할 수 있다,
③ 본 규정 제19조의 의무를 다 하지 아니하여 사업추진이 지연될 때에는 낙찰자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 입찰이 취소됨에 따라 입찰자가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도 입찰자는 발주자 및 조합에 대해 어떠한 이의제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18조(재입찰 및 계약체결) ① 입찰에 있어서“입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입찰참여회사가 국토해양부고시제2009-550호의 시공자선정기준에 부적합한 경우나 유효한“입찰자”가 없을 경우에는 재입찰에 붙일 수 있다.
② 낙찰자가“발주기관”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또는 덤핑낙찰에 의한 공사도급가격의 인상을 이유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낙찰무효를 통지하고 재입찰에 붙일 수 있다.
제19조(낙찰자의 결정 등) ①“발주기관”은“입찰자”에 대한 유효입찰 및 적격입찰 여부를 대의원회의에 상정하여 총회에 상정할 3사 이상의 입찰자를 선정한다.
1. 대의원회의 재적 과반수가 직접 참석하여 비밀투표의 방법으로 의결한다.
2. 이 경우 서면 또는 대리인을 통한 투표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② 총회 상정할 입찰자의 설명 내용이 제출한 입찰제안서의 내용과 상이하거나 타 업체를 비방하는 경우, 발주기관은 위 설명회를 중단시키는 등의 제제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낙찰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결정한다.
1.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직접출석(정관에 정하는 대리인 포함)으로 의사진행하고 총회 상정된 입찰자가 2인 경우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비밀투표)으로 의결된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최다득표가 동일한 경우에는 동일한 입찰자를 대상으로 재투표하여 최종 선정한다.
2. 입찰자가 3인일 때에는 총회의결에 따라 출석조합원(서면결의 포함)의 최다 득표자를 낙찰자로 선정할 수 있다. 단, 최다득표업체가 총회에 출석한 조합원 과반수 득표를 하지 못할 경우 최다득표한 업체를 대상으로 조합원들의 동의를 구해 업체를 최종 선정한다.
④ 시공자 선정 방법은 국토해양부고시제2009-550호의 시공자선정기준 및 조합정관에 의거하여 선정한다.
⑤ 투표용지에 기입될 기호 순번은 입찰제안서 접수순이나 추첨의 방법으로 하되 발주기관의 결정에 따른다.
제20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체결) ① 낙찰자는 입찰 시 발주자가 제시한 사업참여조건에따라 입찰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선정된 후 14일 이내에 반드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낙찰자는 선정된 후 60일 이내에 국토해양부 제정 재건축사업공사표준계약서를 기준으로 쌍방이 협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는 1차 한하여 10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위 제2항에 정한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발주기관”이 낙찰 무효를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고 총회에서 차순위 득표한 낙찰자와 약정을 체결하여도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한편, 차순위자와도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공자를 재선정한다.
④ 만약의 경우, 재건축사업이 무산될 경우에 관하여는 계약서에 별도로 정한다.
⑤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발주자와 낙찰자가 각각 기명, 날인함으로써 성립된다.
⑥ 낙찰계약자는 착공신고 전까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51조에 의한 시공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비밀유지의 의무)“입찰자”는“발주기관”으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홍보지침) ① 모든“입찰자”는 2회 개최하는 합동홍보설명회를 제외하고는 조합원, 대의원, 임원을 상대로 어떠한 명목일지라도 개별홍보(전화, 홍보자료배부 등)를 할 수 없고 금품, 향응제공 등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이사회, 대의원회 결의를 거쳐 입찰자격을 박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②조합의 임원, 대의원은 입찰자의 홍보요원활동을 할 수 없다. 이를 어길 경우 조합정관 규정에 따라 임원과 대의원의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③ 발주기관은 합동홍보설명회를 2회(1차 합동설명회 : 일시 및 장소는 별도 정함, 2차 합동설명회 : 조합원총회 시)이상 실시하되 일시, 장소 등을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총회 당일 홍보 : 총회 당일의 직원도열 홍보는 일체 금하며 총회 장소에서 설명회 차 입장 인원은 1사당 6명 이내로 하고 타 입찰자 설명 시에는 입장할 수 없다.
⑤ 총회 당일의 합동홍보설명회는 동영상 발표만 20분으로 하며 질문은 금한다. 이 경우 총회 당일 설명회 영상물자료는 총회 당일 상영 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설명회시 영상기기 등의 장비는 각사가 준비하여야 한다.
⑥ 입찰제안서에 명기 된 내용만 홍보하여야하며 입찰조건 및 내용을 변경하여 홍보하거나 특정업무에 대하여 허위⋅과장 광고를 할 경우 입찰자격을 박탈하며 입찰자는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⑦ 홍보물 등의 제작⋅배부 등과 관련하여 규격, 수량, 설치장소 등 조합에서 정한 사항은 엄수하여야 한다. 만일 초과되는 종류와 수량이 발견될 경우, 입찰자격을 박탈하여도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1. 현수막 1시공사 당 5개 이내
2. 홍보물 : 카탈로그 1책, 전단지 2종 이내
3. 홍보텐트 : 단지 내 지정된 장소에 2개소 몽골텐트 표준형 2개 규모
4. 홍보요원 : 제한 없음
5. 조합원의 단체 모델하우스 견학은 허용한다.
⑧ 이상의 제①항-제⑦항의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제15조를 준용하여 조치하며 제⑦항의 수량초과 설치 또는 그 외의 홍보물 및 자료를 설치, 활용 시에는 당 조합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⑨ 제2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발주기관은 입찰자의 홍보와 관련된 별도의 지침을 우선적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3조(입찰보증금 등) ①“입찰자”는 입찰서류 제출 시 입찰참가 보증금으로 1사당 2억원을“발주기관”에 사업참여 입찰제안서 제출 전에 지정계좌로 입금하고 입금표 사본 등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② 입찰등록 후 중도에 입찰을 포기하는 경우에는“발주기관”은 입찰참가보증금을 반환치 아니한다.
③“입찰자”의 입찰참가 보증금의 원금만 총회 후 10일 이내에 반환한다.
④“낙찰자”는 조합에서 2002년 1월 2일부터 기 집행한 사업비용 일체에 대한 차입금의 상환, 각각의 계약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협력사 용역비의 지급 등을 비롯한 제비용 일체를 계약체결 1개월 이내 모두 지원하여야 한다.
➄“낙찰자”는 당해 시공자선정 총회비용 전액을 부담하여야 한다. 이 경우“낙찰자”의 입찰참가보증금은 지원이행보증금으로 전환하여 총회집행비용 정산 시에 상계처리할 수 있다.
제24조(조합정관 및 조합의결사항 준수의무) ① 낙찰자로 선정된 시공자는 시공자 선정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조합정관 및 총회, 대의원회, 이사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준수하여야 한다.
제25조(기타사항) ① 각종 인허가 업무에 있어서 고덕택지개발 지구단위계획수립 구역 내의 아파트 단지 가운데서 가장 먼저 인ㆍ허가를 득할 의무와 책임을 가진다.
② 입찰공고조건 및 본 입찰 안내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사항에 대해서는“발주기관”과의 협의에 따른다.
③ 시공자로 선정된 업체는 조합원의 해결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부 칙
본 입찰 지침서는 2010년 3월 17일부터 시행한다.
Ⅲ. 사업계획서 작성기준
1. 사업계획서 작성 및 편철 기준
1) 입찰참여 사업계획서 목록 1부
2) 입찰참여 사업계획서 제출문(별지서식 #4 참조) 1부
3) 이행각서(별지서식 #3 참조)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5) 법인등기부등본 1부
6) 회사지명원
7) 2008, 2009년도 결산서 1부
8) 재정상태 건실도 및 재무관리상태 감사보고서(별지서식 #6 참조)
9) 부채비율 확인서(2009년 9월 기준)
(경영상태 및 시공여유율 확인서 포함)
10) 아파트 시공실적 및 증빙서류(별지서식 #7 참조)
11) 상훈실적 및 증빙서류(별지서식 #8 참조)
12) ISO 인증서 사본
13) 공사비 견적서(별지서식 #11 참조)
14) 사업추진제경비 내역(별지서식 #13 참조)
15) 사업경비 총괄표(별지서식 #14 참조)
16) 조합특별지원조건제시서 및 동 이행각서(별지서식 #9,10 참조)
17) 재건축사업 시공용역 표준계약서 1부
2. 사업계획서 작성 유의사항
가. 공사비 포함내역(직접공사비)
1) 건축, 토목, 기계, 전기 등 건설공사비 일체
(아파트, 주차장, 부대시설 및 상업시설) 단 상가(근생, 업무시설 등)는 별도 작성
2) 토목공사비(대지조성, 터파기, 흙막이, 부대시설 포함)
3) 지하주차장공사비
4) 철거(잔재 및 석면처리비, 철거공사 중에 발생할 수 있는 공사관련 민원처리비 등 업무일체 관련비용 포함)
5) 조경공사비 및 조경석공사비 및 식재공사비 - 건축심의설계도면은 미완이므로 참고만 하고 녹지면적 대비 조경공사비를 산출하고, 특화조경비 200억원을 추가로 책정할 것 - 사업비에 포함 할 것
6) 전기공사비(소방포함), 정보통신공사비
7) 기계공사비(소방포함), 가스공사비
8) 암반, 옹벽, 차수공사비
9) 내진(리히터진도6.5기준) 및 내풍공사비(국제기준)
10) 예술장식품 및 조형물설치비
11) 간선시설(전기통신, 기계설비, 상하수도, 소방, 가스 등) 인입공사비 - 단지내 포함
12) 인허가 조건에 따른 정비기반시설(공원, 녹지, 공공공지, 도로조성공사비, 기부채납 등)개설 및 조건사항과 관련된 일체의 공사비
13) PIT층공사비
14) 주민운동시설공사비
15) 분양제경비(M/H건립비,부지임차료,광고홍보비,M/H운영비 등 분양제경비 일체)
16) 정보통신부인증 초고속정보통신(특등급)인프라구축 건축물공사비
17) 친환경인증건축물(우수등급 80점이상)공사비 및 층간소음방지 건축물공사비
18) 에너지효율건축물(1등급)공사비 및 신재생에너지사용 건축물공사비
19)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건축물공사비 및 주택성능등급건축물(1등급 85점 이상)공사비
20)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건축물(1등급)공사비
21) 국민주택규모이하 매입세
22) 입주관리비
23) 안전/품질관리비
24) 무이자사업비 금융비용
25) 공사비금융비
26) 부지조성공사 및 각종 지장물이설공사비
27) 첨단보안 및 전자경비시스템(홈네트워크=유비쿼터스)공사비
28) 차량출입 통제시스템 공사비
29) 입주자 사전점검공사비
30) 색체(경관 등) 등 심의 관련업무
31) 시공보증수수료 및 하자보증수수료
32) 공사관련제세공과금
33) 전후면 발코니 확장공사비(조합원분)
34) 전후면발코니 최고급 시스템창호 샷시공사비(조합원분)
35) 케뮤니트시설공사비(게스트하우스, 보육시설, 주민휴게시설, 문화센타, 휘트니스센타 등)
36) 주(부)출입구 고급인테리어 문주공사비
37) 공사보험 및 제3자 보험가입비
38) 시공 상 발생하는 민원처리비용(환경, 교통, 소음, 진동, 분진 등) 및 발생하는 민원처리
39)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부대시설 건축물공사비(별도작성)
40) 입주 시 유해한 공기를 강제순환 시켜주는 Back-Out 공기정화
41)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한 세대내 강제환기시스템
42) 정화조설치공사비(필요시)
43) 주택협회비
44) 조합의 자금조달지원(준공,이주비,조합운영비.사업추진비용대여 등)
45) 보조주방가구 결로방지공사비
46) 경관조명 및 옥상조형물(상가옥상녹화 포함)공사비
47) 저층부 예술장식화강석마감공사비(강동구 저에너지친환경가이드라인 20% 기준 적용)
48) 아파트 입면차별화공사비(강동구 저에너지친환경가이드라인 적용)
49) 태양광시스템공사비(커뮤니티시설, 가로등, 아파트옥상조명용) - 추후 조정 가능
50) 중앙정수시스템 - 조정가능
51) 동파, 동결방지 배관시스템
52) 단지 내 차량 출입구차로 스노우 멜팅 시스템 - 단지 내 출입구경사부분 적용
53) 천정형 슬림형 에어콘 설치(거실. 안방)
54) 지역난방 공사비 분담금 등 일체 - 다른 단지와 동일조건으로 함
55) 쓰레기자동집화시설공사비 - 조합원 별도부담
56) 기타 본 지침서의 공사마감기준 등에 명시되거나 계약조건에서 시공사가 부담하기로 한 비용
57) 서울시 및 강동구 저에너지친환경가이드라인 제기준 100% 적용
나. 이주비
구 분 |
총 액 |
무이자이주비 (이자시공자또는조합부담) |
유이자 이주비 (이자조합원부담) |
이 자 율 |
11 평형 (삼익28평형) |
161,000,000 |
161,000,000 |
LTV,DTI 담보한도 내에서 희망세대에 한해 추가 알선 |
※ 시공사가 대출을 알선하는 경우 [이자율 연 %] 변동금리 프라임레이트(Prime rate)변동 금리를 적용하되 별도 명기 |
13 평형 |
187,000,000 |
187,000,000 | ||
14 평형 |
198,000,000 |
198,000,000 | ||
15 평형 |
221,000,000 |
221,000,000 | ||
16 평형 (삼익39평형) |
229,000,000 |
229,000,000 | ||
18 평형 |
259,000,000 |
259,000,000 |
㉮ 상기 표는 대략의 기준이며 향후 실제 지급 시에는 토지지분을 기준으로 정확히 환산하면 아래의 예처럼 세대별로 가감조정 됨
[보기1 : 11평형(17.14평)➧기본20,000,000원+(토지지분 56.68㎡✕2,500,000원) = 161,700,000원]
[보기2 : 13평형(20.23평)➧기본20,000,000원+(토지지분 66.90㎡✕2,500,000원) = 187,250,000원]
[보기3 : 14평형(21.63평)➧기본20,000,000원+(토지지분 71.52㎡✕2,500,000원) = 198,800,000원]
[보기4 : 15평형(24.39평)➧기본20,000,000원+(토지지분 80.65㎡✕2,500,000원) = 221,625,000원]
[보기5 : 16평형(25.31평)➧기본20,000,000원+(토지지분 83.69㎡✕2,500,000원) = 229,225,000원]
[보기6 : 18평형(29.00평)➧기본20,000,000원+(토지지분 95.89㎡✕2,500,000원) = 259,725,000원]
㉯ 시공사가 대출을 알선하는 경우 : 조합과 시공사가 보증한다. 이 경우 이자는 시공사가 선지급하고 사업비에 포함하여 분양수입금에서 상환한다.
㉰ 조합이 직접 대출 받는 경우 : 조합집행부가 금융기관을 통하여 대출 받아 조합원에게 지급해 주는 경우는 시공사는 보증인이 된다.
㉱ 아파트이주비는 토지지분을 기준하여 위와 같이 적용하되 고덕지구 유사단지와 대비하여 금액이 적을 경우 동일하게 인상하여 적용하며 상가이주비(추후 제시 가능)는 별도 항목으로 작성할 것
다. 이주기간
㉮ 이주는 조합의 책임으로 주도하되 시공자도 책임 협조하여야 하며 이주완료기간은 최초 이주 개시로부터 9개월 이내로 제시할 것
라. 사업추진비 등 기준 (단위 : 원)
항 목 |
산 정 내 용 |
금 액 |
비 율 |
비 고 | |||
건 축 비 |
신 축 비 |
812,385.86㎡(약245,746.72평) x 원/3.3㎡ |
원 |
|
| ||
철 거 비 |
168,807.79㎡(기존건축연면적) x 원/3.3㎡ |
원 |
|
| |||
소 계 |
원 |
% |
| ||||
설 계 감 리 |
설 계 비 |
812,385.86㎡(약245,746.72평) x 25,000원/3.3㎡ |
6,143,668,000원 |
|
| ||
굴 토 설 계 비 |
|
190,000,000원 |
|
심의비포함 | |||
각 종 감 리 비 |
812,385.86㎡(약245,746.72평) x 40,000원/3.3㎡ |
9,829,868,800원 |
|
| |||
소 계 |
16,163,536,800원 |
% |
| ||||
각종 사업비용 |
조합 운영비 |
72개월 x 30,000,000원 |
2,160,000,000원 |
|
임차료포함 | ||
기집행사업비 |
조합운영비, 총회비, 임차료 |
2,078,538,000원 |
|
| |||
감정평가비용 |
종전ㆍ종후 평가(각각 2개기관) |
5,060,000,000원 |
|
| |||
안전진단비용 |
|
1식 |
|
121,462,000원 |
|
| |
각종영향평가비 |
교통영향, 환경영향, 문화재지표조사, 공원계획 |
550,000,000원 |
|
| |||
행정용역비 |
812,385.86㎡(약245,746.72평) x 12,000원/3.3㎡ |
2,948,960,640원 |
|
관리처분비용포함 | |||
각 종 측 량 비 |
1식 : 확정⋅현황⋅경계측량 |
340,000,000원 |
|
| |||
지 질 조 사 비 |
Lx : 1,100,000원/穴/충분조건깊이 통상 25m 내외 |
설계용 30혈 |
36,300,000원 |
|
| ||
시공용 150혈 |
181,500,000원 | ||||||
이주비금융비용 |
금융비용(5년✕금리연5.5% 적용)+복리 |
143,958,724,479원 |
|
| |||
소 계 |
157,435,485,119원 |
% |
|
항 목 |
산 정 내 용 |
금 액 |
비 율 |
비 고 | ||||
부 담 금
및
기타비용 |
광역교통시설분담금 |
{(㎡당표준건축비×부과율×신축연면적)-공제액}×감면율 |
15,520,000,000원 |
|
| |||
지장물이설비 및인입분담금 |
812,385.86㎡(약245,746.72평) x 65,000원/3.3㎡ |
15,973,536,800원 |
|
| ||||
신탁 / 멸실등기비 |
2,877세대(기존세대수) x 220,000원 |
632,940,000원 |
|
| ||||
지구단위계획비용 |
|
99,283,000원 |
|
| ||||
정비구역용역비 |
면적증가및추가용역비 포함 부가세 별도 |
500,000,000원 |
|
| ||||
미동의자 매입자금융비 |
20,000,000,000원(아파트1% + 상가5점포)에 대한 금융비용(5년✕금리연5.5% 적용)+복리 |
5,500,000,000원 |
|
| ||||
각종소송비용 |
|
1식 |
|
550,000,000원 |
|
| ||
회 계/세 무 |
|
1식 |
|
350,000,000원 |
|
| ||
조경특화비 |
|
|
|
20,000,000,000원 |
|
| ||
쓰레기 자동 집하 시설비 |
옥내1관 : 종양제(1관) 500만원↓/세대 |
20,000,000,000원 |
|
| ||||
인허가비용 |
각종 채권매입 및 사업시행인가 조건 시행비용 |
100,000,000원 |
|
채권매입 등 | ||||
부가가치세 |
57,660.02(85㎡초과) x 평당신축비 x 10% |
23,125,000,000원 |
|
85㎡초과아파트 | ||||
소 계 |
잘못된 계산식원 |
% |
| |||||
예 비 비 |
이주기간지연 및 민원처리비, 보존등기비 및 기타 비용 등 |
12,000,000,000원 |
% |
비용조합이관 | ||||
총 합 계 |
원 |
100.00% |
|
마. 아파트 공사수준(마감수준) 준수
․ 조합에서 제시한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시공사가 합리적인 수준으로 협의 제시할 수 있다.
바. 공사기간
① 이주기간 (9)개월
② 철거기간 (6)개월
③ 착공 후 준공 시까지 (37)개월
사. 지질조건 : 배부한 지질조사도서를 참고로 하며 토질여건에 변동에 따른 공사비 변동은 없음.
아. 공사비 상환방법
․ 분양수입금액으로 별도 정한 지급절차 및 방법에 따라 지급한다.
․ 조합원부담금은 일반분양 절차, 일정, 납부비율을 동일 적용한다.
자. 계약서 작성기준 : 제안서의 계약서 작성은 국토해양부제정 재건축사업 공사표준 계약서에 준하며 추후 실제 본 계약은 조합이 제시하는 계약서에 의거함
차. 연체이자율 : 연 % (또는 적용기준 제시)
카. 특기사항
① 철거는 시공사 책임
② 시공사 대안설계 일체 금지
Ⅳ. 사업개요
1. 기존 단지 현황
가. 단지개요
① 단 지 명 칭 : 고덕주공 2단지아파트(삼익그린12차아파트 포함)
② 단 지 소재지 : 서울시 강동구 고덕동 217번지 외 5필지
③ 준 공 일 : 1983. 11. 01
④ 세 대 수 : 2,771세대
⑤ 동 수 : 73개동
⑥ 층 수 : 5층(71개동), 9층(2개동)
나. 면 적
① 대지 면적 : 228,740.60㎡ + 11,862.81㎡ = 240,603.41㎡(공부상)
② 건축면적 : 33,995.48㎡ + 2,116.00㎡ = 36,111.48㎡
③ 건축연면적 : 150,489.95㎡ + 18,317.95㎡ = 168,807.79㎡
④ 건 폐 율 :15.01%
⑤ 용 적 률 : 70.16%
다. 기존 건축물현황
① 아 파 트 (단위:㎡)
구 분 |
세 대 수 |
대 지 지 분 |
비 고 | ||||||
건 물 면 적 |
대 지 면 적 | ||||||||
세대당전용 |
세대당공용 |
합 계 |
세 대 당 |
합 계 | |||||
아 파 트 |
11평형 |
34 |
|
32.98 |
4.66 |
1,279.76 |
56.68 |
1,927.12 |
|
13평형 |
210 |
|
39.33 |
5.40 |
9,393.30 |
66.90 |
14,049.00 |
| |
14평형 |
261 |
|
41.62 |
5.03 |
12,175.65 |
71.52 |
18,666.72 |
| |
15평형 |
240 |
|
46.93 |
5.40 |
12,559.20 |
80.65 |
19,356.00 |
| |
16평형 |
819 |
|
48.60 |
5.77 |
44,529.03 |
83.69 |
68,542.11 |
217번지 | |
322 |
|
48.60 |
5.78 |
17,510.36 |
85.18 |
27,427.96 |
212번지 | ||
아 파 트 |
18평형 |
446 |
|
55.80 |
6.63 |
27,843.78 |
95.89 |
42,766.94 |
217번지 |
268 |
|
55.80 |
6.63 |
16,731.24 |
97.80 |
26,210.04 |
212번지 | ||
삼 익 |
28평형 |
117 |
|
75.35 |
18.56 |
10,987.47 |
58.96 |
6,898.32 |
220번지 |
39평형 |
54 |
|
119.51 |
12.69 |
7,138.96 |
82.79 |
4,470.07 |
220번지 | |
합 계 |
2,771 |
|
- |
- |
159,744.90 |
- |
204,104.83 |
|
② 근린시설 및 부대복리시설 (단위:㎡)
구 분 |
면 적 |
비 고 |
관리사무소 |
372.04㎡(建) |
철근콘크리트 슬라브조 지상1층 |
노 인 회 관 |
314.95㎡(建) |
철근콘크리트 슬라브조 지상2층 |
어린이놀이터 |
10,418.21㎡ |
휴게소 11개소 |
휴 게 소 |
2,960.00㎡ |
|
소 운 동 장 |
1,967.50㎡ |
1개소 |
공동저수시설 |
1,971.00㎡ 용 량 : 61,800.00ton |
|
구 분 |
면 적 |
비 고 |
체 육 시 설 |
정 구 장 : 1,368.00㎡ 배 구 장 : 480.00㎡ |
각1개소 |
유 치 원 |
(500.00垈)/지하248.26㎡ / 496.52㎡ |
철근콘크리트스라브조지상2층 |
목욕탕(교회) |
(500.10垈)/지하361.10㎡ / 605.74㎡ |
철근콘크리트스라브조지상2층 |
녹 지 |
7,135.00㎡ |
수목보존지구 1개소 |
종 합 상 가 |
건물 : 지상1층 : 2,176.78㎡ 지상2층 : 1,068.93㎡ 지상3층 : 182.20㎡ 【지상층 합 계 : 3,427.91㎡】 지하1층 : 860.87㎡ 【건물 : 합 계 : 4,228.78㎡】 |
74개점 |
【대지 : 합 계 : 5,449.74㎡】 | ||
복 합 상 가 |
건물 : 지상1층 : 484.05㎡ 지상2층 : 484.05㎡ 【건물 : 합 계 : 968.10㎡】 |
9개점 |
【대지 : 합 계 : 1,275.36㎡】 | ||
일 반 상 가 |
건물 : 지상1층 : 583.20㎡ |
12개점 |
대지 : 합 계 : 1,006.03㎡ | ||
삼 익 상 가 |
건물 : 지상1층 : 191.40㎡ |
5개점 |
대지 : 합 계 : 494.42㎡ | ||
은 행 |
건물 : 지상1층 : 632.91㎡ |
1개점 |
대지 : 합 계 : 1,063.07㎡ | ||
총 합 계 |
건물 : 합 계 : 9,063.00㎡ (공용면적1,582.64㎡/지하층면적1,354.28㎡포함) |
|
대지 : 합 계 : 10,228.72㎡ |
※공중화장실 기타 편의시설 등은 생략함
2. 재건축사업계획
가. 공사총괄
■ 아파트 설계개요 (계획 진행 중의 대략적인 수치로 추후 변경될 수 있음)
구 분 |
내 용 |
비 고 | |
사 업 명 |
고덕주공2단지 및 삼익그린12차아파트 재건축 |
| |
대 지 위 치 |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덕동 217번지외 5필지 |
| |
지 역 지 구 |
제2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
| |
대 지 면 적 |
209,306.6000㎡(약 63,315평) - 실사용면적 |
기부채납(13%) 후 | |
연 면 적 |
지상층 면적 |
528,530.8900㎡(약159,880.5942평) |
변경될 수 있음 |
지하층 면적 |
315,373.1800㎡(약 95,400.3870평) |
변경될 수 있음 | |
합 계 |
843,904.0700㎡(약255,280.9812평) |
변경될 수 있음 | |
용 적 률 |
249.6390% |
상한 : 250%이하 | |
세 대 수 |
4,077세대 |
| |
주 차 대 수 |
7,517대 |
법정 : 5,683대 | |
건 축 면 적 |
42,362.1400㎡(약12,814.5474평) |
변경될 수 있음 | |
건 폐 율 |
20.22393%(아파트17.8109%,근생71.8636%,종교시설98.9038%) |
법정 : 60%이하 | |
조 경 면 적 |
84,842.8200㎡(약25,664.9531평) |
||
조 경 율 |
40.5352% |
법정 : 30%이상 | |
규 모 |
아파트 : 지하 3층, 지상10∼35층, 46개동 |
| |
근생 및 부대복리시설 : 지하3층∼지상4층, 8개동 |
| ||
구 조 |
철근콘크리트식 무량판구조 |
| |
급수방식・난방방식 |
자하저수조 부스터방식 ․ 집단에너지 개별조절방식 |
|
시설별 면적 (계획 진행 중의 대략적인 수치로 추후 변경될 수 있음)
구 분 |
지 상 층(㎡) |
지 하 층(㎡) |
합 계(㎡) | ||
아 파 트 |
528,744.3900 |
지상10-35층 |
310,957.6500 |
지하2-3층 |
839,702.0400 |
관리창고 / 관리사무소 |
330.0000 |
지상 1층 |
940.0000 |
지하 1층 |
1,270.0000 |
웰빙시아(Wellbeingsia) (커뮤니티+휘트니스+레포츠) |
3,300.0000 |
지상1-3층 |
5,115.0000 |
지하 1층 |
7,425.0000 |
경로당, 청년회, 부녀회 |
7260.0000 |
지상 2층 |
|
|
726.0000 |
보 육 시 설(2층) |
660.0000 |
지상1-2층 |
|
|
660.0000 |
기 계 실, 전 기 실 |
|
|
330.0000 |
지하 1층 |
330.0000 |
상 가(4개동) |
16,419.8400 |
지상2-4층 |
3,011.3400 |
지하 2층 |
19,431.1800 |
교 회(1안) |
990.0000 |
지상 2층 |
660.0000 |
지하 2층 |
660.0000 |
합 계 |
557,704.2300 |
|
321,013.9900 |
|
870,204.2200 |
■평형별 분양면적 및 세대수 (계획 진행 중의 대략적인 수치로 추후 변경될 수 있음)
구 분 |
세대수 |
전용면적(㎡) |
주거공용(㎡) |
공급면적(㎡) |
기타공용(㎡) |
계약면적(㎡) |
세대수비율 |
26평형 |
825 |
59.8 |
27.4 |
87.2 |
42.4 |
129.6 |
20.0% |
34평형 |
1,661 |
84.8 |
29.0 |
113.8 |
60.1 |
173.9 |
40.8% |
40평형 |
346 |
102.0 |
31.2 |
133.2 |
72.3 |
205.5 |
8.6% |
45평형 |
901 |
114.9 |
34.1 |
149.1 |
81.5 |
230.6 |
22.1% |
52평형 |
231 |
134.8 |
38.4 |
173.2 |
95.5 |
268.7 |
5.7% |
62평형 |
99 |
164.8 |
40.3 |
205.1 |
116.8 |
321.9 |
2.4% |
71평형 |
14 |
185.8 |
49.6 |
235.4 |
131.7 |
367.1 |
0.4% |
계 |
4,077 |
- |
- |
- |
- |
- |
100.0% |
재건축 시공용역 입찰보증금 납입 영수증
일금 : 貳億원整(200,000,000원정)
상기 금액을 고덕주공2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시공용역
선정 입찰보증금으로 입금하였음을 정히 영수함
2010년 월 일
건설사 대 표 귀하
영수인 : 고덕주공2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장 변 우 택 (인)
---------------------------------------
<별지 제4호-2 서식>
재건축 시공용역 입찰보증금 납입 영수증
일금 : 貳億원整(200,000,000원정)
상기 금액을 고덕주공2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시공용역선정 입찰보증금으로 입금하였음을 정히 영수함
2010년 월 일
건설사 대 표 귀하
영수인 : 고덕주공2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장 변 우 택 (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