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한국장애인부모회충북지회 회원님들
2023년 대의원 총회 및 선거공고에 따른 대의원을 확정안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주중으로 부설기관 등을 통해 추천동의서와 위임장을 발송할 예정입니다.
2023년 정기 대의원총회에 많은 관심과 참여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이의제기 합니다 회원 이라도 직원이면 대의원이될수없습니다.
대의원은 총회에서는 2022년 결산 2023년 예산을 결의하고. 회장. 이사. 감사 를 뽑는 자리이며 선출된 이사들 중 인사위원으로 선출되어 직원들의 일한 사업 심의 와 상 . 벌 에 대한 심의를 하는데 직원이 총회 대의원으로 회장. 이사. 감사. 해당직원의 사업심의 .의결과 선거권이 있는 대의원으로 총회에 참석 하는것은 잘못된거 아닌가요?
중앙회 확인결과, 부모회 규정상 문제가 되는 부분이 없다고 합니다. 즉, 정회원(장애아부모)이면서 직원인 사람이 대의원을 못한다는 규정은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주신 의견에 대해 추후 숙고하고 검토해보겠습니다.
첫댓글 이의제기 합니다 회원 이라도 직원이면 대의원이될수없습니다.
대의원은 총회에서는 2022년 결산 2023년 예산을 결의하고. 회장. 이사. 감사 를 뽑는 자리이며 선출된 이사들 중 인사위원으로 선출되어 직원들의 일한 사업 심의 와 상 . 벌 에 대한 심의를 하는데 직원이 총회 대의원으로 회장. 이사. 감사. 해당직원의 사업심의 .의결과 선거권이 있는 대의원으로 총회에 참석 하는것은 잘못된거 아닌가요?
중앙회 확인결과, 부모회 규정상 문제가 되는 부분이 없다고 합니다. 즉, 정회원(장애아부모)이면서 직원인 사람이 대의원을 못한다는 규정은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주신 의견에 대해 추후 숙고하고 검토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