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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장애인부모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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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주간소식 2023년 사)한국장애인부모회충북지회 대의원명단 확정안
부모회 추천 0 조회 365 23.02.24 09:58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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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03.01 22:02

    첫댓글 이의제기 합니다 회원 이라도 직원이면 대의원이될수없습니다.

  • 23.03.02 19:08

    대의원은 총회에서는 2022년 결산 2023년 예산을 결의하고. 회장. 이사. 감사 를 뽑는 자리이며 선출된 이사들 중 인사위원으로 선출되어 직원들의 일한 사업 심의 와 상 . 벌 에 대한 심의를 하는데 직원이 총회 대의원으로 회장. 이사. 감사. 해당직원의 사업심의 .의결과 선거권이 있는 대의원으로 총회에 참석 하는것은 잘못된거 아닌가요?

  • 작성자 23.03.07 17:29

    중앙회 확인결과, 부모회 규정상 문제가 되는 부분이 없다고 합니다. 즉, 정회원(장애아부모)이면서 직원인 사람이 대의원을 못한다는 규정은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주신 의견에 대해 추후 숙고하고 검토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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