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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경원 강성원 변호사의 따뜻한 법률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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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주주총회, 주식 민법 제63조에서 임시이사 선임의 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있는 경우’와 ‘이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때’의 의미
레지나 추천 0 조회 134 11.03.28 13:4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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