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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스크랩 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 학술시민포럼, “日 추진 “ EEZ 권익보호 신법안과 독도 영유권 ”
신일범 추천 0 조회 53 16.08.23 07:17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Sisafocus ; 60회 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 학술시민포럼

 

추진 “ EEZ 권익보호 신법안 노림수 있다

“UN 해양법과 독도 영유권 학술 시민포럼

 

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원장 이장희 한국외대 명예교수)822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진영 의원, 새누리당의 김광림 의원과 해양법 관련 학자들과 독도 관련 시민단체 회원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UN 해양법과 독도 영유권을 주제로 학술시민포럼을 열었다.

이번 포럼은 경상북도가 후원하고 다수의 해양법 전문가들이 작년 5월부터 준비한 내용인데 일본 우익이 중심이 되어 주도면밀하게 추진 중인 독도 침탈 정책이 최근 아베 정권을 통해 더욱 노골적이고 급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일본 자민당이 중심이 되어 내년 2월 일본 국회에서 통과시킬 예정인배타적 경제수역(EEZ) 권익보호 신 법안이 일본의 해양자원 보호와 육성을 위한 법령이라고 했지만 독도영유권을 훼손하거나 UN 해양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알아보고, 우리의 대응책을 찾아보자는 취지로 준비 되었다.

 

개회사에서 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이하 아사연)의 이장희 원장은 한일 양국은 1999년 신한일 어업협정에서 EEZ 해양경계 획정을 하지 못하고 독도인근 수역의 해양관할권을 잠정수역으로 처리했는데 일본은 이런 상황을 대한민국의 독도 영유권에 대한 주권 침해의 단서로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일본 자민당은 지난 201510월부터 독도 인근수역에서 일본권익을 보호강화하려는 ‘EEZ 권익보호 신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히고 이 신 법안이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해양자원의 개발, 이용, 보전 등을 강화하면서 해양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리고 타국의 해양과학조사와 인공 섬, 시설 및 구축물의 설치에 관련된 위반행위를 단속하면서 일본의 관할해역에 대한 관리 및 권리를 확대·강화하려는 의도가 보여진다.“고 했다. 그는 이 신법안 제정으로 한중일 인접국과의 해양 경계 설정과 해양과학조사에 있어 분쟁이 예상되며, 중첩되는 배타적경제수역내에서 관련국들간 해양자원 확보를 위한 영유권 분쟁이 격화될 가능성이 높으며. 특히 독도 인근 해양주권을 명백히 훼손할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다.

축사에서 국제해양법 학회장인 이창위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중국이 남중국해 수역에서 인공 섬을 하나 만들어 놓고 필리핀에 대하여 터무니없고 황당한 영유권주장을 하는 분쟁 상황에 대해 최근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500페이지가 넘는 분량의 판결문으로 필리핀의 손을 들어 주면서 유인도와 바위섬이 배타적 경제 수역에 대한 권리가 다르다는 것을 보여 준 것은 시사 하는 바가 크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학술포럼이 한일간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 예민한 내용을 자세히 살펴 볼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은 태평얀 연안에 광대한 해양 자원을 가진 나라이지만 무모한 도발에는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네 번쩨 주제 발표 시간에 발제한 이장희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법 명예교수는일본의 EEZ 권익보호법안과 독도영유권 훼손 개연성 검토 및 대응정책을 발표하면서이 법안은 독도 인근 수역 그리고 제주 남부 해역에서 한국의 EEZ 및 대륙붕에 관한 한국의 해양 주권적 권한 행사를 방해할 개연성이 있다고 조목조목 자세히 설명했다. 이 교수는 동해에서 중첩수역을 이유로 한국의 해양과학 조사도 일본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요구할 수 있는 황당한 가능성이 있다일본의 진행상황을 모니터하고 정부와 국민적 차원에서 상설 TF팀을 민관합동으로 운영하는 체제를 마련하는 등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일본의 독도영유권 훼손 개연성 검토 및 대응정책을 발표

이번 행사는 4개의 주재로 진행되었는데 첫 번째 주제는 ‘UN 해양법 상 해양경계 획정시 중첩수역의 국제법적 지위였으며 김채형 부경대학 교수가 발제를 맡았고 토론자로 정진석 국민대 교수가 참여했다.

두 번째 주제는 일본의 EEZ 권익보호신법안 제정 동기 및 동 법안의 구체적 분석과 문제점이었으며 서인원 아사연 연구위원이 발제를 맡고, 양희철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연구위원이 토론자로 나섰다.

세 번째 주재는 일본의 EEZ 권익보호 신법안의 UN 해양법 위반개연성 검토였다. 김동욱 한반도 국제법연구소장이 발제를 했고, 노영돈 인천대 법학과 교수, 송병진 아사연 연구위원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네 번째 주제는 일본의 EEZ 권익보호 신법안과 독도영유권훼손 개연성 검토 및 대응정책이었으며 이장희 한국외대 명예교수가 발제를 맡았으며 이동원 독도조사연구학회 회장과 홍성근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연구소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종합토론 시간은 흥사단 독도수호본부의 나홍주 대표 등 방청객의 질의에 발표자와 토론자가 모두 참여해서 응답하는 시간이었다. 최승환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사회를 맡았다.

 

취재 신일범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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