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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꿈이 프로파일러 입니다. 제가 옛날부터 관심을 가져온 분야가
이쪽분야는 아니지만 매우 가까워요.. 그래서 이 꿈을 쫓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평소 궁금했던거 여러개 물어볼게요
1. 범죄 심리사가 있잖아요.. 프로파일러랑은 다른건가요?
2. 다른거라면 프로파일러는 어떻게 뽑아요?
3. 범죄 심리사. 프로파일러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좀
4. 제가 희망하는 진로가
경찰대 - 경기대 범죄 심리학과 혹은 중앙대 심리학과 -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이렇게 가려고 생각중인데 괜찮나요?
5. 범죄 심리사 혹은 프로파일러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자격증 그런거 있나요?
6. 범죄심리사 자격증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주세요
7. 경찰대 보면은요 폴리스 아카데미 있던데 .. 요즘 안하데요..
그게 질문이 아니라 폴리스아카데미 같은 이 분야와 관련된 캠프나 행사? 그런거 있나요?
질문자 채택된 경우, 추가 답변 등록이 불가합니다.
답변 내용이 도움 많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ㅋㅋㅋ 참고할게요
범죄심리전문가(프로파일러) 자격증에 대해
1. 자격증 명칭
- 범죄심리전문가, 범죄심리사 1급, 범죄심리사 2급
2. 현재(2008년 8월 26일까지)까지 발급받은 총 인원수
- 범죄심리사 1급 95명, 범죄심리사 2급 92명, 범죄심리전문가 28명
3. 자격증 소지자가 종사하는 직업
- 범죄심리사 2급: 교정 공무원으로 재직중
- 범죄심리사 1급 및 범죄심리전문가가 취업할 수 있는 영역
: 경찰 및 기타 수사기관, 소년분류심사원, 교도소, 보호관찰소, 비행청소년 상담직 등
4. 자격규정
< 한국심리학회 범죄심리전문가 및 범죄심리사 자격규정 >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심리학회의 범죄심리전문가 및 범죄심리사의 자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범죄심리전문가 및 범죄심리사라 함은 한국심리학회 혹은 그 산하 학회의 회원으로서, 한국심리학회가 인정하는 법 및 범죄심리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소정의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현장실습과 수련을 거친 후 전문가 자격관리위원회(이하 “자격관리위원회”라 칭함)에서 그 자격을 인정한 자를 말한다.
제 2 장 자격규정
제3조(범죄심리전문가 및 범죄심리사의 구분) 범죄심리전문가 및 범죄심리사는 그 전문성에 따라서 범죄심리전문가, 1급 범죄심리사, 및 2급 범죄심리사로 구분한다.
제4조(범죄심리전문가 및 범죄심리사의 역할) 범죄심리전문가 및 범죄심리사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범죄심리전문가 : 범죄인을 평가할 수 있는 전문지식을 충분히 갖추고, 범죄예방 및 범죄자 교정과 관련된 현장에서 프로그램을 개발·감독하고, 1급 및 2급 범죄심리사를 훈련·양성하며, 범죄수사 및 조사과정에서의 범죄심리학적 분석 등을 수행한다.
2. 1급 범죄심리사 : 범죄심리학에 관련된 전문지식을 갖추고, 범죄자에 대한 심리학적 평가, 범죄인 교정프로그램의 운영 등을 수행한다.
3. 2급 범죄심리사 : 범죄심리학과 관련된 기본적 지식을 갖추고, 현장실무에서 범죄수사, 위험성 분석, 교정 프로그램 운영 등의 보조 역할을 수행한다.
제5조(2급 범죄심리사) 2급 범죄심리사는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를 말한다.
①범죄관련 영역에 2년 이상 전일 근무
②자격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별도의 초급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시험에 합격
③자격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100시간 이상의 수련
④자격관리위원회의 자격심사 통과
제6조(1급 범죄심리사) 1급 범죄심리사는 다음의 각 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심리학을 전공을 했거나 또는 부전공에 준 하는 심리학 관련과목을 이수한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다음 각 호의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자.
①한국심리학회가 인정하는 별도의 중급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시험에 합격
②범죄관련 영역에서 800시간 이상의 현장실습
③자격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300시간 이상의 수련
④자격관리위원회의 자격심사 통과
2. 범죄심리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한국심리학회가 인정하는 별도의 중급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시험에 합격
②범죄관련 영역에서 400시간 이상의 현장실습
③자격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전문가나 전문기관의 감독 아래에서 200 시간 이상의 수련
④자격심사위원회의 자격심사 통과
3. 2급 범죄심리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2급 범죄심리사 자격취득 후 범죄관련 영역에서 2년 이상의 전일근무 또는 4년(연 400시간 이상) 이상의 시간제근무 경력
②자격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별도의 중급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시험에 합격
③자격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300시간 이상의 수련
④자격관리위원회의 자격심사 통과
제7조 (범죄심리전문가) 범죄심리전문가는 다음의 각 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1급 범죄심리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1급 범죄심리사 자격을 취득한 후 범죄관련 영역에서 3년 이상의 전일 근무경력 또는 5년(연 400시간 이상) 이상의 시간제 근무경력
②한국 심리학회가 인정하는 별도의 고급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시험에 합격
③자격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1500시간 이상의 수련
④자격관리위원회의 자격심사 통과
2. 범죄심리 관련 분야의 석사 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자격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별도의 고급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자격시험에 합격
②범죄관련 영역에서 2년 이상의 전일근무 경력 또는 5년(연 400시간 이상) 이상의 시간제 근무경력
③자격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1500시간 이상의 수련
④자격관리위원회의 자격심사 통과
3. 범죄관련 심리학 분야의 박사 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자.
①자격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별도의 고급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시험에 합격
②범죄관련 영역에서 1년 이상의 전일 근무경력 또는 2년(연 400시간 이상) 이상의 시간제 근무 경력
③자격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1000시간 이상의 수련
④자격관리위원회의 자격심사를 통과한 자
4. 한국심리학회에서 인정하는 임상심리전문가, 상담심리전문가 또는 발달 심리전문가 자격증 소지자로서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자격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별도의 고급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시험에 합격
②범죄관련 영역에서 1년 이상의 전일 근무경력 또는 2년(연 400시간 이상)의 시간제 근무경력
③자격관리위원회의 자격심사 통과
제8조(범죄심리 관련분야) 범죄심리 관련분야는 사회심리, 성격심리, 상담심리, 임상심리, 발달심리 등이며, 기타 분야는 자격관리위원회에서 인정여부를 결정한다.
제 3 장 자격시험
제9조(자격시험) 이 자격시험은 범죄심리전문가 및 범죄심리사 자격취득을 위해 이수한 교육과정에 대하여 종합시험 형태의 필기시험으로 시행된다.
제10조(자격시험 과목) 이 자격시험 과목에는 범죄심리 원론, 개별범죄의 특성, 범죄자 분류 및 평가, 교정과 처우 등이 포함된다.
제11조(자격심사) 범죄심리전문가 혹은 범죄심리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교육, 현장실습, 및 수련 등의 이수 요건이 충족된 후 자격관리위원회에 관련 증빙 자료를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제12조(자격시험 시행세칙) 이 자격시험의 응시에 관한 기타사항은 자격시험 시행세칙에 따른다.
제 4 장 현장실습 및 수련
제13조(현장실습 및 수련) 범죄심리전문가 및 범죄심리사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자격관리위원회의 연수분과에 등록하고 별칙의 현장실습과 수련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14조(수련과정 시행세칙) 범죄심리전문가 및 범죄심리사 수련과정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수련과정 시행세칙에 따른다.
제15조(현장실습 시행세칙) 범죄심리전문가 및 범죄심리사 현장실습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현장실습 시행세칙에 따른다.
제 5 장 자격관리위원회
제16조(위원회) 범죄심리전문가 및 범죄심리사 자격에 관련된 교육, 수련, 자격심사 등의 제반 업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자격관리위원회를 두고 이 위원회 산하에 교육분과, 연수분과, 자격심의분과를 둔다.
1. 회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자격관리위원장을 임명한다.
2. 자격관리위원장은 각 분과별로 5명 내외의 위원을 추천하고 회장은 분과위원장과 각 분과의 위원을 임명한다.
3. 자격관리위원장 및 산하 각 분과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위원의 임기는 위원장의 임기에 따른다.
4. 위원의 결원시에는 위원장의 추천에 의해 회장이 임명하며, 새로 임명된 위원은 결원된 위원의 잔여임기를 수행한다.
제17조(직무) 자격관리위원회 산하의 분과를 통하여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교육분과: 교육분과에서는 각급 범죄심리사 교육에 필요한 초급·중급·고급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 평가한다.
2. 연수분과: 연수분과에서는 현장실습 협력기관을 지정하고 실습생 모집을 공고하고, 현장실습에 대한 확인과 평가를 하며, 필요한 경우, 수련을 위한 학술 프로그램이나 워크샵을 조직, 운영 또는 감독한다.
3. 자격심의분과: 자격심의분과에서는 자격시험의 출제, 채점을 관리하고 합격판정을 내리며, 현장실습과 수련 내용을 종합하여 자격증 수여에 관한 심의를 한다.
제19조(위원회의 의결) 위원회의 의결은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제20조(기타) 이 규정에서 명시하지 않은 내용은 별도의 시행세칙에서 정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한국심리학회가 공표하는 날부터 발효한다. (2001, 10, 20 학회총회)
2. 이 자격규정의 변경은 사회 및 성격심리학회의 발의에 의해 한국심리학회 의 이사회의 인준을 거쳐 발효한다.
3. (범죄심리전문가 자격증 취득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일 현재 제4조 제1항(범죄심리전문가)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한국심리학회 정회원으로서, 범죄심리학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현장 자문경력이 많거나 범죄심리학 교육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서, 자격관리위원회의 심사에 통과한 자에게 범죄심리전문가 자격증을 부여한다.
< 범죄심리전문가 및 범죄심리사 교육과정 시행세칙 >
제1조(목적) 이 교육과정 시행세칙은 범죄심리전문가 및 범죄심리사 자격규정 제5조, 제6조, 및 제7조의 교육과정에 관한 시행세칙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과정)
1. 범죄심리전문가 및 범죄심리사 교육과정은 초급과정, 중급과정, 고급과정으로 분리하여 운영한다.
2. 교육대상자의 선행지식에 따라서 교육과정의 내용을 달리할 수 있다.
제3조(교육과정 등록) 교육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갖추어 자격관리위원회 교육분과에 등록하여야 한다.
1. 대학 이상 각급 학교 성적증명서 및 졸업증명서 각 1부
2. 해당자에 따라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각 1부
제4조(교육기간) 범죄심리전문가 및 범죄심리사 교육기간은 다음과 같다.
1. 2급 범죄심리사(초급 교육과정): 150시간 이상을 기본으로 한다.
2. 1급 범죄심리사(중급 교육과정)
1)심리학 및 관련 전공 학사, 그리고 2급 범죄심리사 자격증 소유자에게는 120시간 이상을 기본으로 한다.
2)심리학 및 관련 전공 석사에게는 100시간 이상을 기본으로 한다.
3. 고급 교육과정(범죄심리전문가): 60시간 이상을 기본으로 한다.
< 범죄심리전문가 및 범죄심리사 자격시험 시행세칙 >
제1조(목적) 이 자격시험 시행세칙은 범죄심리전문가 및 범죄심리사 자격규정 제12조에 명시한 범죄심리전문가 및 범죄심리사 자격시험에 관한 시행세칙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험공고) 이 자격시험에 관한 세부일정은 한국심리학회장이 공고한다.
제3조(시험출제) 자격관리위원회에서는 관련 분야 전문가에게 시험출제를 의뢰한다.
제4조(응시자격) 이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각 자격 급별에서 요구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 한다.
제5조(자격시험 합격판정) 자격시험의 합격은 과목별 60점 이상이어야 한다. 전체 평균 60점 이상으로서 60점 미만의 과목이 있을 경우에는 합격한 과목에 대하여 차기 2회의 시험(2년 이내)에 한하여 면제받을 수 있다. 합격판정을 받게 되면 합격증이 교부된다.
제6조(자격심사 청구)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필요한 수련과정을 모두 이수한 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자격관리위원회 자격심의분과에 제출하고 자격심사를 받아야 한다.
1. 이력서 2부
2. 자격심사 청구 시점에서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각 1부
3. 자격시험 합격증 1부
4. 수련수첩
5. 수련수첩에 기록 및 검인되지 못한 여타 수련 관련 증명서 각 1부
6. 한국심리학회 혹은 그 산하 학회의 회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제7조 (자격심사 및 판정) 자격관리위원회는 자격심사 청구자에 대한 면접과 서류심사를 통하여 자격관리위원회 위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해 자격 인정 여부를 판정하고,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 범죄심리전문가 및 범죄심리사 수련과정 시행세칙 >
제1조(목적) 이 수련과정 시행세칙은 범죄심리전문가 및 범죄심리사 자격규정 제14조의 수련과정에 관한 시행세칙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단, 자격규정 제7조 4항에서 규정한 한국심리학회가 인정하는 전문가자격증을 소유한 자는 이 수련과정이 면제된다.
제2조(수련생 등록) 범죄심리전문가 및 범죄심리사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은 교육과정 등록 신청과 동시에 자격관리위원회 연수분과에 수련생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제3조(수련기관) 수련기관은 범죄심리전문가 및 범죄심리사의 역할과 관련하여 전문가의 지도를 받을 수 있는 대학, 연구소, 심리클리닉, 신경정신과 등으로서 자격관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기관이어야 한다.
제4조(수련내용)
1. 수련활동에는 자격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개인 수퍼비전, 집단 수퍼비전, 워크샵, 연수교육, 학술회 참석 등이 포함된다.
2. 개인 수퍼비전 또는 집단 수퍼비전은 범죄자 분석, 범죄자 평가 및 분류, 교정 처우기법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자격관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전문가의 지도감독 하에서 시행해야 한다.
3. 워크샵 및 연수교육은 범죄심리와 관련된 전문학회가 주관하는 것에 한 한다.
4. 상기한 수련내용 이외의 기타 수련은 자격관리위원회가 그 적합성을 심의하여 인정한다.
5. 수련시간은 해당 수련 책임자 및 기관이 날인한 참석확인서 및 이에 준하는 근거서류를 자격관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인정한다.
6. 2급 범죄심리사를 취득하기 위한 수련생은 자격관리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범죄심리관련 전문학회에서 개최하는 학술회에 최소 10시간을 참석하여야 한다.
7. 1급 범죄심리사를 취득하기 위한 수련생은 자격관리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범죄심리관련 전문학회에서 개최하는 학술회에 최소 20시간을 참석하여야 한다.
8. 범죄심리전문가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수련생은 자격관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범죄심리관련 전문학회가 주관하는 학술회의에 최소 60시간을 참석하여야 한다.
9. 학술회의 참석 시간은 총 수련 시간의 최대 20%까지만 인정한다.
10. 자격관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학술회 참석 시간은 다음과 같다.
1) 한국심리학회 연차대회: 6시간
2) 한국심리학회 산하 학회 학술대회: 전일 개최시 6시간, 반일 개최시 3시간
3) 한국 심리학회 이외의 범죄관련 학회: 전일 개최시 4시간, 반일 개최시 2시간
11. 수련수첩: 수련수첩에는 범죄심리전문가 및 범죄심리사 자격 취득을 위해 이수한 제반 수련 과정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각각에 대하여 해당 수련감독자 검인을 받아야 한다.
< 범죄심리전문가 및 범죄심리사 현장실습 시행세칙 >
제1조(목적) 이 현장실습 시행세칙은 범죄심리전문가 및 범죄심리사 자격규정 제15조의 현장실습에 관한 시행세칙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현장실습기관) 현장실습기관은 교정기관, 범죄수사기관, 범죄예방기관 등 범죄 관련 현장 근무를 할 수 있는 기관으로서 자격관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기관으로 한다.
제3조 (현장실습내용)
1. 현장실습은 실습기관의 업무보조를 포함하여 범죄 관련 현장에서 실제 로 근무하여 경험을 습득하는 것을 말한다.
2. 현장실습시간은 해당 기관의 책임자가 날인한 실습확인서 및 이에 준하 는 근거서류를 자격관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인정한다.
- 범죄심리전문가, 범죄심리사 1급, 범죄심리사 2급
3. 자격증 소지자가 종사하는 직업
- 범죄심리사 2급: 교정 공무원으로 재직중
- 범죄심리사 1급 및 범죄심리전문가가 취업할 수 있는 영역
: 경찰 및 기타 수사기관, 소년분류심사원, 교도소, 보호관찰소, 비행청소년 상담직 등
4. 자격규정
< 한국심리학회 범죄심리전문가 및 범죄심리사 자격규정 >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심리학회의 범죄심리전문가 및 범죄심리사의 자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범죄심리전문가 및 범죄심리사라 함은 한국심리학회 혹은 그 산하 학회의 회원으로서, 한국심리학회가 인정하는 법 및 범죄심리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소정의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현장실습과 수련을 거친 후 전문가 자격관리위원회(이하 “자격관리위원회”라 칭함)에서 그 자격을 인정한 자를 말한다.
제 2 장 자격규정
제3조(범죄심리전문가 및 범죄심리사의 구분) 범죄심리전문가 및 범죄심리사는 그 전문성에 따라서 범죄심리전문가, 1급 범죄심리사, 및 2급 범죄심리사로 구분한다.
제4조(범죄심리전문가 및 범죄심리사의 역할) 범죄심리전문가 및 범죄심리사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범죄심리전문가 : 범죄인을 평가할 수 있는 전문지식을 충분히 갖추고, 범죄예방 및 범죄자 교정과 관련된 현장에서 프로그램을 개발·감독하고, 1급 및 2급 범죄심리사를 훈련·양성하며, 범죄수사 및 조사과정에서의 범죄심리학적 분석 등을 수행한다.
2. 1급 범죄심리사 : 범죄심리학에 관련된 전문지식을 갖추고, 범죄자에 대한 심리학적 평가, 범죄인 교정프로그램의 운영 등을 수행한다.
3. 2급 범죄심리사 : 범죄심리학과 관련된 기본적 지식을 갖추고, 현장실무에서 범죄수사, 위험성 분석, 교정 프로그램 운영 등의 보조 역할을 수행한다.
제5조(2급 범죄심리사) 2급 범죄심리사는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를 말한다.
①범죄관련 영역에 2년 이상 전일 근무
②자격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별도의 초급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시험에 합격
③자격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100시간 이상의 수련
④자격관리위원회의 자격심사 통과
제6조(1급 범죄심리사) 1급 범죄심리사는 다음의 각 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심리학을 전공을 했거나 또는 부전공에 준 하는 심리학 관련과목을 이수한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다음 각 호의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자.
①한국심리학회가 인정하는 별도의 중급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시험에 합격
②범죄관련 영역에서 800시간 이상의 현장실습
③자격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300시간 이상의 수련
④자격관리위원회의 자격심사 통과
2. 범죄심리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한국심리학회가 인정하는 별도의 중급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시험에 합격
②범죄관련 영역에서 400시간 이상의 현장실습
③자격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전문가나 전문기관의 감독 아래에서 200 시간 이상의 수련
④자격심사위원회의 자격심사 통과
3. 2급 범죄심리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2급 범죄심리사 자격취득 후 범죄관련 영역에서 2년 이상의 전일근무 또는 4년(연 400시간 이상) 이상의 시간제근무 경력
②자격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별도의 중급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시험에 합격
③자격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300시간 이상의 수련
④자격관리위원회의 자격심사 통과
제7조 (범죄심리전문가) 범죄심리전문가는 다음의 각 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1급 범죄심리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1급 범죄심리사 자격을 취득한 후 범죄관련 영역에서 3년 이상의 전일 근무경력 또는 5년(연 400시간 이상) 이상의 시간제 근무경력
②한국 심리학회가 인정하는 별도의 고급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시험에 합격
③자격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1500시간 이상의 수련
④자격관리위원회의 자격심사 통과
2. 범죄심리 관련 분야의 석사 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자격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별도의 고급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자격시험에 합격
②범죄관련 영역에서 2년 이상의 전일근무 경력 또는 5년(연 400시간 이상) 이상의 시간제 근무경력
③자격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1500시간 이상의 수련
④자격관리위원회의 자격심사 통과
3. 범죄관련 심리학 분야의 박사 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자.
①자격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별도의 고급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시험에 합격
②범죄관련 영역에서 1년 이상의 전일 근무경력 또는 2년(연 400시간 이상) 이상의 시간제 근무 경력
③자격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1000시간 이상의 수련
④자격관리위원회의 자격심사를 통과한 자
4. 한국심리학회에서 인정하는 임상심리전문가, 상담심리전문가 또는 발달 심리전문가 자격증 소지자로서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자격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별도의 고급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시험에 합격
②범죄관련 영역에서 1년 이상의 전일 근무경력 또는 2년(연 400시간 이상)의 시간제 근무경력
③자격관리위원회의 자격심사 통과
제8조(범죄심리 관련분야) 범죄심리 관련분야는 사회심리, 성격심리, 상담심리, 임상심리, 발달심리 등이며, 기타 분야는 자격관리위원회에서 인정여부를 결정한다.
제 3 장 자격시험
제9조(자격시험) 이 자격시험은 범죄심리전문가 및 범죄심리사 자격취득을 위해 이수한 교육과정에 대하여 종합시험 형태의 필기시험으로 시행된다.
제10조(자격시험 과목) 이 자격시험 과목에는 범죄심리 원론, 개별범죄의 특성, 범죄자 분류 및 평가, 교정과 처우 등이 포함된다.
제11조(자격심사) 범죄심리전문가 혹은 범죄심리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교육, 현장실습, 및 수련 등의 이수 요건이 충족된 후 자격관리위원회에 관련 증빙 자료를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제12조(자격시험 시행세칙) 이 자격시험의 응시에 관한 기타사항은 자격시험 시행세칙에 따른다.
제 4 장 현장실습 및 수련
제13조(현장실습 및 수련) 범죄심리전문가 및 범죄심리사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자격관리위원회의 연수분과에 등록하고 별칙의 현장실습과 수련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14조(수련과정 시행세칙) 범죄심리전문가 및 범죄심리사 수련과정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수련과정 시행세칙에 따른다.
제15조(현장실습 시행세칙) 범죄심리전문가 및 범죄심리사 현장실습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현장실습 시행세칙에 따른다.
제 5 장 자격관리위원회
제16조(위원회) 범죄심리전문가 및 범죄심리사 자격에 관련된 교육, 수련, 자격심사 등의 제반 업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자격관리위원회를 두고 이 위원회 산하에 교육분과, 연수분과, 자격심의분과를 둔다.
1. 회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자격관리위원장을 임명한다.
2. 자격관리위원장은 각 분과별로 5명 내외의 위원을 추천하고 회장은 분과위원장과 각 분과의 위원을 임명한다.
3. 자격관리위원장 및 산하 각 분과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위원의 임기는 위원장의 임기에 따른다.
4. 위원의 결원시에는 위원장의 추천에 의해 회장이 임명하며, 새로 임명된 위원은 결원된 위원의 잔여임기를 수행한다.
제17조(직무) 자격관리위원회 산하의 분과를 통하여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교육분과: 교육분과에서는 각급 범죄심리사 교육에 필요한 초급·중급·고급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 평가한다.
2. 연수분과: 연수분과에서는 현장실습 협력기관을 지정하고 실습생 모집을 공고하고, 현장실습에 대한 확인과 평가를 하며, 필요한 경우, 수련을 위한 학술 프로그램이나 워크샵을 조직, 운영 또는 감독한다.
3. 자격심의분과: 자격심의분과에서는 자격시험의 출제, 채점을 관리하고 합격판정을 내리며, 현장실습과 수련 내용을 종합하여 자격증 수여에 관한 심의를 한다.
제19조(위원회의 의결) 위원회의 의결은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제20조(기타) 이 규정에서 명시하지 않은 내용은 별도의 시행세칙에서 정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한국심리학회가 공표하는 날부터 발효한다. (2001, 10, 20 학회총회)
2. 이 자격규정의 변경은 사회 및 성격심리학회의 발의에 의해 한국심리학회 의 이사회의 인준을 거쳐 발효한다.
3. (범죄심리전문가 자격증 취득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일 현재 제4조 제1항(범죄심리전문가)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한국심리학회 정회원으로서, 범죄심리학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현장 자문경력이 많거나 범죄심리학 교육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서, 자격관리위원회의 심사에 통과한 자에게 범죄심리전문가 자격증을 부여한다.
< 범죄심리전문가 및 범죄심리사 교육과정 시행세칙 >
제1조(목적) 이 교육과정 시행세칙은 범죄심리전문가 및 범죄심리사 자격규정 제5조, 제6조, 및 제7조의 교육과정에 관한 시행세칙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과정)
1. 범죄심리전문가 및 범죄심리사 교육과정은 초급과정, 중급과정, 고급과정으로 분리하여 운영한다.
2. 교육대상자의 선행지식에 따라서 교육과정의 내용을 달리할 수 있다.
제3조(교육과정 등록) 교육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갖추어 자격관리위원회 교육분과에 등록하여야 한다.
1. 대학 이상 각급 학교 성적증명서 및 졸업증명서 각 1부
2. 해당자에 따라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각 1부
제4조(교육기간) 범죄심리전문가 및 범죄심리사 교육기간은 다음과 같다.
1. 2급 범죄심리사(초급 교육과정): 150시간 이상을 기본으로 한다.
2. 1급 범죄심리사(중급 교육과정)
1)심리학 및 관련 전공 학사, 그리고 2급 범죄심리사 자격증 소유자에게는 120시간 이상을 기본으로 한다.
2)심리학 및 관련 전공 석사에게는 100시간 이상을 기본으로 한다.
3. 고급 교육과정(범죄심리전문가): 60시간 이상을 기본으로 한다.
< 범죄심리전문가 및 범죄심리사 자격시험 시행세칙 >
제1조(목적) 이 자격시험 시행세칙은 범죄심리전문가 및 범죄심리사 자격규정 제12조에 명시한 범죄심리전문가 및 범죄심리사 자격시험에 관한 시행세칙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험공고) 이 자격시험에 관한 세부일정은 한국심리학회장이 공고한다.
제3조(시험출제) 자격관리위원회에서는 관련 분야 전문가에게 시험출제를 의뢰한다.
제4조(응시자격) 이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각 자격 급별에서 요구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 한다.
제5조(자격시험 합격판정) 자격시험의 합격은 과목별 60점 이상이어야 한다. 전체 평균 60점 이상으로서 60점 미만의 과목이 있을 경우에는 합격한 과목에 대하여 차기 2회의 시험(2년 이내)에 한하여 면제받을 수 있다. 합격판정을 받게 되면 합격증이 교부된다.
제6조(자격심사 청구)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필요한 수련과정을 모두 이수한 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자격관리위원회 자격심의분과에 제출하고 자격심사를 받아야 한다.
1. 이력서 2부
2. 자격심사 청구 시점에서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각 1부
3. 자격시험 합격증 1부
4. 수련수첩
5. 수련수첩에 기록 및 검인되지 못한 여타 수련 관련 증명서 각 1부
6. 한국심리학회 혹은 그 산하 학회의 회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제7조 (자격심사 및 판정) 자격관리위원회는 자격심사 청구자에 대한 면접과 서류심사를 통하여 자격관리위원회 위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해 자격 인정 여부를 판정하고,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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