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서
고지한 날로부터
글을 삭제하지않고 무대응하신만큼
법적인 변상액은 늘어난다는 점과
아울러 형사적 과중처벌 수위도 높아진 다는 점도 아울러 고지해 드리는 바입니다
범죄도시가 좋은영화고 널리 알리고 싶다고
친구가 불법 다운로드한 걸 우튜브에
무단전재하여 불법유포하는 행위와 같다고
사료됩니다
나아가 길에 떨어진 지갑을 가져갔다
다음 날 그자리 가져다 놓아도
점유물이탈횡령죄라는 처벌을 받듯 글을 내린다고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한 사실이 없어지는건 아니라는 점도 밝혀 드립니다
영화나 음원도 불법다운로드 받으면 처벌 받듯이
저작권이 있는 글도 무분별하게 다운받아 무단전재 하는 것도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만으로도 형사적 처벌을 받아야 하며 원작자에게 피해배상을 할 의무가 발생하는데 더욱이
글의 제목을 바꾸고 내용과 형식까지.훼손한 글을
무분별하게 퍼날라 공공이 볼수있는 곳에 불법전재까지 하는 형사적 벌금과 민사적 배상 책임은
더 크다 할것입니다
일단 모든 자료는 법무법인으로 넘어간 상태이며
형사벌금후 일천만원 손배소송.진행중임을 고지하는 바입니다
노자규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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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서
노자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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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07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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