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너무 화가나고 어질어질해서 답답한 마음에 자문을 구해봅니다.
사고개요
22년 11월 8일
본인(이륜차)은 출근길중 직진차로 상대방(자동차)은 비보호 좌회전
정상 녹색불에 직진중 상대방좌회전을 인지하고 위험하다싶어 정차함
상대방은 좌회전경로를 이탈하여 대각선(제가주행하던 차로쪽 주유소방면)으로 주행하여 본인을 충격한 사고입니다.
결론적으로 보험사에서 지난주 23년2월중순이 되어서야 상대방과실 95 본인과실5 라고 책정했습니다.
(대인은 끝났습니다)
문제는 상대방운전자가 대물접수는 해놓고 끝까지 모르쇠로 일관하여 보험처리가 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물담당자가 전화하니 다짜고짜 욕하고 끊어버린다네요
질문 (미수선처리시)
1. 보험접수는 되어있는 상태인데 상대방이 대물처리 동의하지않으면 제보상은 어떻게해야 받을수있을까요?
2. 사고일로부터 3개월이 지났고 바이크는 센터에 보관중입니다 계속불어나는 보관료 상대방 또는 보험사측에 청구가능한가요?
3. 소송을 진행한다면 변호사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하고싶은데요 알아보니 화해권고결정이 나오면 오롯이 제가 지불해야할까요?
소송도 난생처음이고 그렇다고 가만있자니 시간만지나고 바이크는 타지도못하고 벌써 3개월을 넘어 4개월째 방치중입니다
무엇보다 당췌 상대방이 보험처리 동의를 안해준다는 이유로 차일피일 나몰라라 하는 보험사도 참 어이가 없습니다
어찌 해야할지 도움좀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1. 피해자가 가해자의 보험사에 청구합니다.
위에 말씀처럼 처리거부한다면 글쓴이 보험사에 자초지종 설명후
자문을 구해보십시요.
원하시는 답을 얻을수 있습니다.
2.센터에서 보관료를 요구한다면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사전공지도 중요합니다.
센터에서도 보관료 징구하겠다고
말은 쉽게 하지만
합법적으로 청구하려면 절차가 복잡하고 절대 쉬운게 아닙니다.
3.민사는 근거와 증거싸움입니다.
경험이 없고 법률전문가가 없다면
혼자하기는 정말 어렵고 길이 멉니다.
단 승소하면 소송비용을 받을순 있지만 경우에 따라 100%못 받을수도 있고 결과적으로 승소는 했지만 소송비용은 금전적으로 손해를 볼수도 있습니다.
1번의 답변을 잘 생각해보시고 접근하시면 답은 보일겁니다. ㅎㅎ
말씀 감사합니다
가해자와 제보험사가 동일보험사이고 대물담당자라는 사람이 가해자가 도저히 상식이 안맞는사람이라고 소송하는게좋을거같다며 다음주중으로 자료 넘겨준다합니다
교통사고사실확인원및 진단서는 작년11~12월에 제출했구요
가해자가 동의못한다고 대물처리가 이리안되는거라면....
진짜 소송외엔 답이없을까요?
위자료청구 명복을 어떤걸 넣으면될까요?
편하신시간에 연락주세요
010 5566 4469입니다
사무장님 시간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러주신대로 진행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언덕(도깨비) 몰라서 그렇지 다~ 답이 있게 마련입니다.
잘 해결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