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연말정산 관련하여 선생님들께서 준비하셔야 하는 제출서류에 대해 공지하오니 공지사항을 잘 읽어보시고 정해진 기간내에 연말정산 서류를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서류는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http://www.yesone.go.kr/)에 로그인 하시면 카드, 현금영수증, 보험등 각 항목에 대해 출력이 가능합니다. 조회 및 출력은 2013년 1월 15일(예정)부터 가능하며, 전남지원단으로 2013년 1월 23일(수)까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단,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시려면 공인인증서가 필요하시며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시거나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게신 분들은 모두 이용이 가능하시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연말정산 신청대상은 2012년 근로자 모두입니다.(2012년으로 퇴직하는 아동복지교사 포함)
2) 중간입사자의 경우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사회보험, 소득세, 주민세표기)
필수적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합산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세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
3) 연말정산의 부양가족공제를 교사선생님 앞으로 하시는 경우 부양가족에 대한 증명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를 제출해 주시며 부양가족공제를 신청한다는 메모를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4) 간혹 근로소득이 적어 배우자소득으로 합산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각각 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장에서 연말정산 을 하셔야 합니다. (배우자 앞으로 합산하여 연말정산 불가능함)
5)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도 있으며 제공되지 않는 소득공제 항목이 있습니다.
추후에 2012년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소득공제 항목을 확인 하신 뒤 홈페이지에서 제공되지 않는 자료는 해당기관에서 발급 받으셔서 증빙서류로 함께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연말정산 후 개인별 소득 및 공제액에 따라 환급 및 추가 세금납부가 발생 됩니다.
-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조회 및 출력 : 2013년 1월 15일부터 가능(예정)
- 제출서류 접수 : 2013년 1월 23일(수)까지 지역아동센터 전남지원단으로~
- 주소 : 목포시 옥암동 1225-1 법원프라자 5층 502호 우) 530-420
2012년 연말정산안내.z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