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하반기 강화군 대학생 등록금 지원 안내
강화군에서는 군민의 고등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인재를 육성하고자 2023년도 하반기 강화군 대학생 등록금을 지원할 계획이오니, 요건에 해당하시는 학우님께서는 적극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1) 지원시기 : 2023학년도 2학기
2) 지원내용
학교 및 한국장학재단 등 다른 기관이나 단체에서 받는 지원액을 제외한 학기별 실질 본인 등록금 부담액에 대하여 소득에 따라 차등지급
학기별 최대 100만원(연 200만원 한도), 등록금은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만 해당
3) 지원금액(비율)
구 분 | 소득구간 | 지원비율 |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학생 | 복지대상 | 본인부담 등록금의 100% |
법정 한부모가족 및 장애인(중위소득 70%이하) 대학생 | 본인부담 등록금의 70% |
다자녀가정 대학생 | 소득 구간 미적용 | 첫째 | 본인부담 등록금의 50% |
둘째 | 본인부담 등록금의 70% |
셋째 이상 | 본인부담 등록금의 100% |
일반가정 대학생 | 1 ~ 5구간 | 본인부담 등록금의 50% |
6 ~ 8구간 | 본인부담 등록금의 40% |
4) 지원자격
구 분 | 기 준 | 비 고 |
①지원대상 | 강화군 출신 대학생(소득분위 1~8구간) | 다자녀가정 소득기준 미적용 |
②거주기준 | ❍ 대상자와 보호자 요건 모두 충족 - (대상자) 강화군 출신 만30세 미만 대학생으로 공고일 기준 3년 이상 계속하여 강화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강화군 내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3년 재학 후 졸업한 사람 - (보호자) 공고일 기준 3년 이상 계속하여 강화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거나 현재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과거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던 사람 | 지급일까지 지원대상 자격유지 |
③연령기준 | 만 30세 미만 대학생(2023년도 1월 1일 기준) | 1994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④대상대학 |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평생교육법」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 제33조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 대학 중 학위취득과정 | 외국대학 및 대학원 제외 |
⑤성적기준 | ○ 재학생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하여 100분위 성적 60점 이상 취득 - 졸업예정자 중 12학점 미만 이수자에 한하여 성적 60점 이상 취득 시 성적기준에 충족한 것으로 봄 (졸업예정증명서 제출 필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 100분위 성적 50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 성적기준 미적용 | ※ 백분위 성적은 소수점 첫째 자리 이하 절사
※ 복학생의 경우 휴학 직전 학기의 성적을 적용 |
5) 지원횟수
소속 학과 정규학기 수에 한함(최대 8회)
편입 등으로 학교가 변경되어도 총 지원횟수는 누적관리하며 타 대학 및 동일 대학 신, 편입, 재입학 모두 포함
6) 지원중지(제외) 및 환수
등록금 지원사업과 중복되는 학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부정한 방법으로 학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자퇴 또는 퇴학 등의 사유로 학업을 중지한 경우
지원일 기준 강화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첨부: 2023년도 하반기 강화군 대학생 등록금 지원 사업 공고문 및 안내 포스터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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