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2회시 법적 최고서 발송 당사 임의규정처리및 법적조치작수 <<< 이런 문자가 왓네요;;;
어찌 하면 돼나요? ㅡㅡ;;; 그리고 회사에서 노동부에 신고했다는데 이렇게 돼면 월급차압이 들어오겠죠?
차압이 들어오면 전액 차압인가요? ㅜㅜ 아님 어찌 해야 하나요? ㅜㅜ
담달10일부터 낸다고 해도 필요없다고 밀린거 다내던가 알아서 하라네요;;;;
담달10일부터 조용히 내면 될려나요? ㅠㅠ 밀린게 120만원인데 한번에 내지를 못하네요;;;;
내봐야 40만원정도밖에는 않되는데요 어쩌죠 ㅠㅠ
첫댓글 법적최고서.... 법에 대해 개뿔도 모른 것 들이 이상한 글자로 사람 짜증나게 하는 말 일뿐 독촉장 보낸다는 말입니다. 독촉장 보내도 채무 변제하지 않으면 급여압류나 통장, 유채동산 압류 등을 해서라도 채무 변제를 받겠다는 내요입니다. 급여 압류시 월 소득 중 12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급여만 압류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