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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산사랑 산악회 회칙 ***
제 1 장, 총 장
제1조. 명 칭
본회의 명칭은[대구 산사랑 산악회]이하 본회라 칭한다.
제2조 설립목적
본회는 자연을 보호하고 산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으로서 산행을 통하여 심신을 단련하고
회원 상호간의 건전한 교류와 친목을 도모하며 전국의 명산을 두루 산행하는 테마산행을 목적으로하는 비영리 산악회이다.
제2 장, 사 무 실
본회의 사무실은 별도로 두지않고 다음카페의 온라인에 적을두고서 모든공지는
인터넷다음(http://www.daum.net)의 "대구 산사랑 산악회" 카페에서 한다
제 3 장, 회 원
제1조. 회원의 자격
1항) 본회의 회원은 등산에 관심을 갖고 본 회의 설립 취지에 동의하는자로 한다.
2항) 본회의 회원은 1964년 이후출생자까지로한다
(기존회원은 예외로한다)
3항) 본회의 회원은 대구,경북에 거주하는 사람을 원칙으로 하되 운영진에서 초대 및승락을
한사람은 예외로 인정한다.
4항) 본회의 회원수는 특별히 제한을 두지않는다.
5항) 본회의 회원은 다음카페에 적을 두지 않은 일반인도 참여 할수 있다
제2조. 회원의 가입
1항) 본회의 준회원 가입은 자유나, 일반회원 등업시 2항의 조건을 갖추어야 등업이 된다
2항) 일반회원은 산사랑에서 주관하는 산행(단!번개산행제외) 및 정기모임에 1회이상 참석후 가입인사작성하고
회칙수행에 결격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회원
제3조, 회원의 탈퇴
1항) 회원은 누구나 자유롭게 탈퇴 할 수 있으며 탈퇴한 자는 운영위원회 승인을 얻어서 재
가입 할 수 있다.(본 회칙 시행이전 대상자는 소급적용하지 않는다)
2항) 회원이 임의탈퇴시 어떤 이유로도 적립된 금액을 되돌려 받을 수 없으며 일체의 권리를 주
장할 수 없다
3항)강제탈퇴된 회원의 연회비를 제외한 미사용된산행비는 반환한다
4항) 회칙위반으로 인하여 강제탈퇴된 회원은 영구적으로 재가입을 불허한다
제4조, 회원의 등급
1항) 특별회원: 산사랑산악회 최고의 명예회원으로 운영진으로 할동하고 공로가 인정된 회원으로
회칙에 결격사유가 없는한 임기는 계속되며 운영진회의를 통하여 임명과 해임을 할수있다.
(운영관리방을 제외한 모든방 열림)
2항) 우수회원; 본회에서 주관한산행(단!번개산행,번개모임제외)에 1회이상 참석하고 년회비(20,000원)를 납부한 회원(운영관리방을 제외한 모든방 열림)
3항) 일반회원: 준회원에서 본회에서 주관한 산행(단!번개산행제외)에 1회이상 참석한 회원(정기,기존테마산행 사진방 안열림)
4항) 준회원: 본회 가입만한 회원(산행공지 및 가입인사만 열림)
5항) 매년 년회비를 납부하지않을시 3월1일부터는 일반회원으로 하향등급조정 한다
제5조, 회원의 의무
1항) 안전산행을 위한 제반사항 준수의무
2항) 본회가 정하는 회비 납부의무
3항) 본회의 규정 및 의결 사항 준수의무
4항) 신입회원은 자신의 소개글을 가입인사방에 올려야 한다.
(필수사항 미기재시 일반회원 등업불허)
5항) 회원은 본회가 주관하는 모든 활동에 대하여 참여함을 원칙으로 하고 운영진에서
결정된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 회원의 신상
1항) 본회에서 긴급연락을 위하여 회원 개인에게 최소한의 정보제공을 요구할 시에는 응하여야 한다
2항) 납득할만한 사유도 없이 정보제공에 응하지 않은 회원은 준회원으로 등급조정 할수 있다
3항) 회원에게 개인정보를 요구 할 수 있는 자는 회장과 총무에 한한다
4항) 회장과 총무는 업무상 알게된 회원의 신상정보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여야 하며 본인의
승락없이 타인에게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 회원의 자격제한 및 카페강퇴
1항) 산행 또는 행사 시 산행대장이나 진행 책임자의 통제에 불응하거나 비협조적인 자
2항) 타산악회에 이중 가입하여 활동함으로써 회원 유출 및 본회의 목적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3항) 본회의 목적 수행에 질서를 어지럽히는 경우
4항) 본회의 회원의 단합및 친목에 장애가되는 언행을하는자
5항) 회원은 6개월 동안 산악회에서 주관하는 산행 및 정기모임에
(정기산행, 야간산행,2월윷놀이,6월정기총회,12월정기총회)
1회이상 참석하지않을 경우 산악회에서 등급조정및 강퇴를할수있다.
6항) 회원은 3개월이상 카페에방문 출석하지않을시등급조정및 강퇴를 할수있다
제 8조,회원의 징계
1항) 회원의 징계는 운영위원회의에서 결정한다
2항) 징계대상자는 사전에 통보하여 소명의 기회를 준다
3항) 징계통보 및 소명은 회장과 당사자간의 유선이나 이메일 통보를 원칙으로 하며 소명자료를
접수하면 회장은 운영위원회에 전달하여야 한다.
4항)회원의 자격제한은 운영진(임원,운영위원)의 재적수의 과반수가 참석한 운영진 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2/3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한다.
제9조, 회원의 산행사고의 책임
1항) 본회가 주관하는 모든 산행 및 행사는 각 개인의 자유 의사에 따라 참여할수 있는것이므
로, 본회는 산행시에 발생되는 모든 실수와 지병으로 인하여 일어난 사고는 100% 본인
책임이며, 본회에서는 일체 그 어떤 책임도 지지 않을것이며, 사고본인은 물론 사고당사
자의 관련된사람 (직계 존비속,친인척)들 역시 본회 관계자에게 민, 형사상등 모든 도의
적,법적 책임을 물을수 없다.
2항) 산행중 사고가 적용되는 상해보험은 본인이 직접가입 해야한다
3항) 산행시작 부터 산행 종료 시까지 산행대장은 회원의 안전산행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
이며, 산행중 모든 의사 결정은 산행대장, 또는 인솔자가 지시하며 참가 회원은 그 결
정을 존중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제10조. 글삭제 권한
1항) 회원이 작성한 글은 문제의 소지가 있어도 권한을 가진자가 삭제할 수 없다,
대신, 문제의글을 문제의글 보관함으로 이동하여 보관한다
제 4 장,재 정
제1조, 수입 및 지출
1항) 본회는 년 회비 20,000원을 납부하여 년 중 산악회 운영경비로 사용한다.
2항) 본회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은,산행회비 특별회비 기부금으로 충당한다.
3항) 본회의 지출은 산행경비, 각종행사비, 기타 지출비 등으로 정한다
4항) 총무는 수입과 지출요인이 발생 할 때마다 회계처리 후 그 결과를 산악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지하여야 한다
5항) 통장의 명의는 ‘산사랑 산악회’로 하며 관리는 총무가 한다.
6항) 연회비 10월이후 납부자는 이월하여 다음연도 연회비를 면제한다.
제2조, 산행회비
1항) 모든산행및 모임의 경비는 참여자 전원이 균등하게 부담하는것을 원칙으로한다.
2항) 산행회비는 매 정기산행시 총무 계좌입금을 원칙으로하며 회원,게스트구분없이 35,000.원으로한다
3항) 정기산행시 회계정산 후 비용의 과부족분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본회의 재정으로 충당하거나 귀속 시킨다
4항) 정기산행시 여총무는 산행회비를 면제한다.
5항) 정기산행 출발전 화요일(22시)이후 산행불참통보시 납부한 회비는 재정에 귀속된다.
6항) 정기산행 이미 납부한 산행회비는 회원이 불 참석 일지라도 반납하지 않는다.
(단. 정기 화요일22시까지 불참 통보(홈피 댓글포함)시는 납부한 산행회비
1개월 이월하고, 익월 산행 불참시 에는 재정에 귀속한다) 게스트 회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7항) 번개산행시 본회 재정과는 관계없이 참석인원이 실비정산한다.
제3조,, 특별회비
특별회비(찬조등)는 회원누구나 무제한으로 할수있다
제 5 장, 회 의
회의는 정기총회 임시회의 운영위원회의로 구분한다
제1조, 정기총회
1항) 정기총회는 매년 12월에 개최토록 사전에 공지한다
2항) 정기총회는 운영진회의 에서 선출한 다음년도의 임원을 발표하고, 당해 의 감사보고,운영
보고,다음해의 예산집행, 회칙 수정 등 산악회 전반에 걸친 총괄적인 보고를한다.
제2조, 임시회의
1항) 임시회의는 운영위원회에서 필요가 있을 시 소집 할 수 있으며 운영진 외 10명 이상의 회원이
요청시 운영진은 소집하여야 한다
2항) 임시회의는 운영진의 승인을 거쳐야 소집 할 수 있다.
제3조, 운영진 회의(=운영위원회 회의)
1항) 운영진는 임원(회장,수석산대장,야간산대장,총무,감사,고문) 및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2항) 운영진회의는 필요 시 개최한다. 그리고 매월 정기산행후 그다음주 수요일에 산행준비모임을 개최한다
3항) 운영진회의 공식적인 공지외 토론과정에 정리안된 안건,이견등은 비공개 한다
4항) 운영진회의 경비는 회의참석자 들이 책임진다.
5항) 10월 운영진회의는 차기회장 선출하는 운영진회의이므로 운영진 대부분이 참석 할 수 있는
전체운영진회의로 진행한다.
제 6 장, 임원및 운영위원
제1조,임원의 직무
1항) 회장--- 본회를 대표하고 제반직무 와 회무를 총괄하며 운영회의의 의장이 되어 운영진
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한다
2항) 총무--- 남녀 각1명으로하며 본회의 서무 및 재정을 책임지며 정기산행및 각종행사시
준비외 진행을 담당한다.
3항) 수석산행대장,산행대장--- 수석산행대장은 산행대장 들을 지휘,감독하고 산행시 산행지
선정,사전답사,산행안내및 안전산행을 담당한다
4항) 카페 홍보-- 산사랑산악회 카페 메인관리및 대외홍보를 한다
5항) 감사--- 본회의 전반적인 회계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며,재정의 집행및,결산의 타당성을
감사하며 이를 총회에 보고한다.
6항) 운영위원---본회의 운영전반에 관하여 의,결 한다
7항) 고문(특별회원)--- 본회의 발전과 운영에 대한 모든 조언을 한다
제2조, 임원의 임기
1항) 회장 및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유임 할 수 있다
2항) 운영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하고 회장이 연임을 시킬수 있다.
3항) 고문의 임기는 회장직무 수행후 2년으로한다
4항) 임원의 유고시 선출된 임원은 전임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3조, 임원의 선출및 해임
1항) 차기회장선출은 10월에한다
2항) 차기회장은 운영진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하고 고사시 다음 득표한 순으로 선출한다.
3항) 임원은 운영진의 추천을 받아서 회장이 임명한다.
4항) 운영위원은 운영진의 추천을 받아서 회장이 임명한다
5항) 감사는 전임 남,여 총무가 한다.
6항) 운영진이 운영진회의에 정당한 사유없이 4회이상 불참시 해임 토록한다.
7항) 임원의 해임은 운영진회의에서 결정하여 그 직을 해임 한다
(운영진 재적수의 과반수가 참석한 운영진회의에서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한다)
제 7 장, 산 행
제1조,산행
1항) 산행은 정기산행,야간산행,번개산행,특별산행으로 구분하며
정기산행은 관광버스로 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관광버스는 1년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비상시국엔 운영진회의를거쳐 개인승용이나 기타 운행차량으로 진행할수도있다)
2항) 산행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타 산악회 또는 단체와 합동으로 산행 할 수도 있다
3항) 산행시 수석산행대 의 통제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4항) 산행버스 내에서는 음주가무,고성방가를 하지 못한다.
5항) 정기산행 준비를위하여 사전 답사산행시 교통비일부 팔만원을 지원한다
6항) 본회는 회원의 안전산행을 위하여 최선을다한다
7항) 천재지변 국가재난상황에서는 운영진회의에서 산악회활동을 제한할수 있다
제2조,정기산행
1항) 정기산행은 월 1회 실시 한다
2항) 정기산행은 매월 2째주 일요일에 하며 사정에 의하여 변경 할 수도 있다
3항) 산행은 당일코스를 원칙으로 한다
4항) 정기산행은 통장 입금순으로 선착순 마감한다.
5항) 정기산행 공지는 운영진회의후 수석산대장이 공지한다.
6항) 정기산행은 본회의 회원자격(게스트포함)의 결격사유가없는 사람만 산행할수있다
제3조, 테마산행
(기존의 테마산행은 2020년도부터 폐지한다)
제4조, 야간 산행
1항) 야간산행은 매주목요일 밤에 한다
제5조, 번개산행
1항) 본회의 산행 및 행사가 없는날로 하고 수석산대장에게 사전통보후 우수회원이상만이 진행할수있다 .
제6조,특별산행
1항) 특별산행은 산행지가 원거리이거나 산행시간이 1일 이상 소요될 때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별도의 산행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다
2항) 특별산행은 정기산행을 대체하여 실시 할 수도 있으며 정기산행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제7조,정기모임
1항) 윷놀이 정모: 음력 1월 15일경 실시
2항) 상반기 정모: 양력 6월말경 실시
3항)하반기정모;양력12월경실시
제8장, 회 계
본 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1일부터 당해년도 12월31일까지로 한다.
제 9 장, 회칙개정 내역
제1조, 본회의 회칙에 없는 사항은 운영진에서 별도의 사항을 만들어 시행토록한다.
제2조, 본회의 회칙에 없는 일반적인 사항은 통상관례에 준하여 결정토록한다.
제3조, 본회의 회칙시행 은 2003 년 3월 1일 부터 시행토록 한다.
제4조, 본회의 회칙시행 은 2004 년 1월 1일 부터 시행토록 한다
제5조, 본희의 회칙시행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토록한다,
제6조, 본회의 회칙시행은 2010년 1월1일부터 시행토록한다.
제7조, 본회의 회칙시행은 2012년 3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8조, 본회의 회칙시행은 2013년3월 1일부로 시행한다.
제9조, 본회의 회칙시행은 2014년1월 1일부로 시행한다.
제10조, 본회의 회칙시행은 2015년1월 1일부로 시행한다.
제11조, 본회의 회칙시행은 2016년 1월11일부로 시행한다
제12조 본회의 회칙시행은 2017년1월 3일부로 시행한다.
제13조 본회의 회칙시행은 2018년1월 10일부로 시행한다.
제14조 본회의 회칙 시행은 2019년 1월 7일부로 시행토록한다
제15조 본회의 회칙 시행은 2020년 1월1일부로 시행토록한다
제16조 본회의 회칙시행은 2022년1월5일부로하고
제17조 본회의 회칙 시행은 2023년 1월7일부로 시행한다.
회칙에없는 일반적인사항은 통상관례에준하여 결정하도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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