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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총 지원금액 | 사업별 지원금액 | 선정 건수 | 비 고 |
골목공동체 만들기 | 900만원 | 200~450만원 이내 | 2~4건 | 자부담 5%이상 |
※사업 성격 및 규모에 따라 심사 후 차등 지원
⑥ 지원절차
사업제안 | ⇨ | 사업접수 | ⇨ | 사업심사 및 선정 | ⇨ | 협약체결 및 사업비 교부 | ⇨ | 사업 추진 | ⇨ | 결과보고 및 정산 |
2. 공모사업 내용
① 사업내용
▸골목을 테마로 다양한 형태(일자형, T자형 등)에서의 주민모임 및 단체 지원
▸골목반상회(골목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주변 이웃들과 공론장을 통한 활기 넘치는 골목 조성 및 골목의 문제 해결
② 사업분야 : 골목을 중심으로 골목공동체를 형성하는 사업으로 환경, 문화,
안전, 경제 등 다양한 분야
③ 사업예시
구 분 | 사 업 내 용 |
환경 | ‣ 벽화그리기, 화단가꾸기, 꽃길조성 등 골목길 경관 개선 사업 ex) 깨끗하고 꽃향기 가득한 골목 만들기 등 |
문화 | ‣ 골목축제, 박람회 등 지역예술 활성화 사업 ex)‘모여라 꽃동산’골목정원축제, 감천문화마을 골목축제 등 |
안전 | ‣ 학교 앞 골목개선, 안심 등하교길, 놀이터 활성화 등 안전마을사업 ex)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노는 골목 만들기 등 |
경제 | ‣ 골목경제 네트워크 등 골목상권 살리기 사업 ex) 소상공인이 살맛나는 골목 만들기 등 |
④ 지원 제외대상
▸ 동일한 사업내용으로 보조금(국비, 시비, 구비)을 지원받는 사업
▸ 단순 도시락배달 등 일방적・수혜적 복지사업
▸ 어학 자격증 취득, 직업훈련 등 일반 강좌 운영 사업
▸ 단체, 협동조합에서 기존에 하던 고유사업
▸ 단순 친목회, 영업단체 연합회 등 사적 목적의 모임
▸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지지(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 캠페인, 세미나, 워크숍 개최 등 일회성 행사
▸ 특정 종교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 기타 마을공동체 사업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업
3. 공모사업 접수
① 접수기간 : 2019. 6. 21.(금) ~ 7. 8.(월) 18:00 까지
② 접수방법 :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온라인 신청방법> 홈페이지 접속 http://www.seoulmaeul.org ⇒ 홈페이지 회원가입 ⇒ 지원사업 ⇒ 신청 및 접수 ⇒ 중랑구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공모 선택 ⇒ 신청하기 |
③ 제출서류
▸사업제안서
▸사업계획서
▸사업참여자 명단 및 업무분장표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단체등록증 사본(제안자가 단체일 경우만 해당)
④ 사전상담(필수)
▸일 시 : 2019. 6. 26.(수) ~ 7. 8.(월)
▸대 상 : 골목공동체 만들기에 관심 있는 지역주민 누구나
▸내 용 : 공모사업 안내 및 제안서 작성 방법 등
▸상담신청 : 중랑마을지원센터 (☎ 02-434-1230)
4. 공모사업 선정
① 심사절차
제안자 참여심사 및 현장심사 | ⇨ | 마을공동체위원회 심의 | ⇨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
심사위원단 | 마을공동체위원 | 지방보조금심의위원 |
▸제안자 참여심사 : 2019. 7. 10.(수) 15:00 예정
▸마을공동체위원회 심의 : 2019. 7. 16.(화) 예정
※ 제안자 참여심사란? 자신의 제안사업을 먼저 설명하고 다른 제안자의 사업설명을 청취한 뒤 본인 제안사업을 제외한 다른 사업을 심사하는 방식 |
▸지방보조금위원회 심의 : 2019. 7. 23.(화) 예정
② 심사기준
심사항목 | 내 용 |
사업의 필요성 및 공익성 | -공공과제 해결, 마을공동체 형성 및 회복에 적합한 사업 여부 -주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 여부 -해당 지역 주민의 편익 또는 주민 삶의 질 향상 가능성 |
사업의 현실성 | -사업의 실현 가능성 여부 -실시 방법이 구체적인지 여부 -마을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이 있는 사업인지 여부 |
자발적 주민참여 |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과정에서 주민참여도 -주민의 의지와 욕구 파악 정도 -지역적 연계 및 지역자원 활용 정도 |
예산 현실성 | -예산 책정의 효율성 및 현실성 -주민 자부담 비율정도 및 재정자립 가능성 |
민관 파트너십 | -지역자원 협력 방안의 현실성 및 적절성 -행정기관과 적절한 역할 분담 -효율적으로 지역적 연계를 도모할 능력이 있는지 여부 |
③ 선정방법
▸제안자 참여심사 결과 고득점 순으로 우선순위 검토
▸사업의 타당성, 실행력,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보조금 교부 전 선정사업이 사업포기 시 차점자에게 순위 부여
④ 심사결과 발표 : 중랑구청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보
⑤ 선정된 사업의 계획서 보완이 필요한 경우
▸사업계획 보완기간 동안 보완할 것
▸수정제안서 컨설팅 기간 : 7.20.(수)~7.26.(금)
※ 수정된 제안서를 기한 내 미제출 시 선정사업 취소
5. 협약식 및 사업비 교부
① 교부절차
사업 실행 계획서제출 | ⇨ | 보조금전용통장 및 체크카드 신규발급 | ⇨ | 협약식 및 보조금시스템교육 | ⇨ | 보조금 지원 |
② 협 약 식 : 2019. 7. 29.(월) 예정(보조금시스템교육 필참)
② 대 상 : 주민모임 대표제안자 3인 또는 단체 대표자
③ 지원시기 : 협약체결 후 3일 이내
6. 결과보고 및 정산
① 정산시기 : 사업종료 후 15일 이내
② 정산방법
▸사업비 사용의 적정성, 관련 증빙서류 검토 등 회계 검사
▸정산결과 부당집행액 환수 및 불용액 반납
③ 제출서류
▸사업정산보고서(결과보고서)
▸지출증빙서류 : 영수증, 세금계산서, 이체확인증, 강사확인서 등
▸통장사본 : 보조금 및 자부담 통장의 최초 보조금 입금부터 사업 종료시
까지 출납내역 전체
7. 제안자 의무사항
① 선정된 사업제안자는 심사결과가 반영된 실행계획서를 안내에 따라 제출
② 선정된 사업제안자는 협약 체결 및 회계교육을 이수해야 함
③ 실행계획서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며, 내용변경 시 중랑구 마을지원센터와 협의해야 함
④ 협약체결 전 보조금 전용통장 개설 및 체크카드 발급(우리은행)
⑤ 보조금 관련 법령에 의거한 보조금 집행 등 서울특별시 보조금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예산 집행
⑥ 이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중랑구 마을공동체 지원센터가 개최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함 (선정자 교육, 네트워크 정기모임, 사업촉진 컨설팅 등)
⑦ 마을공동체 기본교육(열린강좌)은 선정 시 필히 수행해야 함
⑧ 사업종료 후 15일 내 정산 및 결과보고서 제출
8. 유의사항
①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② 사업계획서의 소요사업비 산출내역, 비용지원이 결정된 후 구체적인 지출 및 정산방법은 중랑구 보조금지급조례,재무회계 규칙,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 등에 따라야 합니다.
③ 아래의 경우에는 사업비를 회수 조치할 수 있습니다.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았을 때
▸사전 승인 없이 사업계획서 상의 내용과 다르게 지출하였을 때
9. 문의
○ 중랑구청 마을협치과 마을사업팀(☎2094-0445),
중랑마을지원센터(☎434-1230)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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