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법률구조공단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의 실질적인 운영을 간절히 바란다.
1. 2019년 4월 17일자로, 법률구조공단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발족되었다. 이 위원회는 지난 2018년 9월 정기국회에서 가결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에 따라 설치된 기구이다. 이 기구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규정들을 준용하여 서울·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 등 6개 지부에 사무소를 두어 다음의 분쟁을 다루도록 되어 있다.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에 관한 분쟁
임대차 기간에 관한 분쟁
보증금 또는 임차상가건물의 반환에 관한 분쟁
임차상가건물의 유지ㆍ수선 의무에 관한 분쟁
권리금에 관한 분쟁
임대차계약의 이행 및 임대차계약 내용의 해석에 관한 분쟁
임대차계약 갱신 및 종료에 관한 분쟁
임대차계약의 불이행 등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분쟁
공인중개사 보수 등 비용부담에 관한 분쟁
상가법 제19조에 따른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의 사용에 관한 분쟁
2. 이 분쟁조정위 설치를 앞두고 지난 2018년 12월 11일, 맘상모에서는 서울대 법학연구소 법이론센터, 한양대 갈등문제연구소, 표창원 의원실와 함께 <상가임대차 분쟁의 효과적 해결 방향> 토론회를 진행한 바 있다. 이 토론회에서 공통적으로 지적된 사항이 하나 있었다. 바로 ‘조정 당사자 일방이 조정에 응하지 않으면 조정을 강행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3. ‘서울특별시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조례’에 근거하여 운영 중인 서울시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밝힌 실적 자료에 따르면, 2016~2018.10월 동안 총 253건을 조정했는데, 이 중 조정 불성립이 77건 이었으며, 이 중 피신청인 참여거부는 58건이었다. 조례의 내용도 조정 당사자 중 일방이 조정을 거부하면 이를 강제할 수 없다. 때문에, 아무리 한 쪽에서 조정의 의사를 강하게 밝혀도 다른 쪽에서 조정에 응하지 않으면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대부분 조정을 거부하는 쪽은 임대인이다. 임차인들이 조정기관에 쉽게 문을 두드리기 주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금번 발족한 법률구조공단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피신청인의 조정 거부를 통해 조정 불성립이 되는 것을 막을 법적 근거가 없다. 때문에, 임차인들이 서울시 분쟁조정위원회 경우와 마찬가지로 전적으로 조정을 진행할 수 있을지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다.
4. 맘상모는 법률구조공단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의 발족을 환영하는 동시에,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① 조정이 실질적으로 성립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할 것.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임차상인들이 실제적으로 분쟁조정위를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려면, 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 성립’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기관임을 보여주어야만 한다. 이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총선을 준비한다는 명목으로 현안을 등한시하면서, 허울뿐인 쇼맨십만을 보일 것이 아니라, 조정 성립에 대한 법제화를 통해 실제적으로 임차상인 유권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해야 할 것이다.
② 분쟁조정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예산 마련을 위한 절차를 조속히 시행할 것.
법률구조공단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발족 전부터 파행 운영 될 수 있다는 기사가 나온바 있다. 실무를 보아야하는 이들의 업무 강도 및 시간 등에 대해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출범한지 3일이 지났지만, 조정을 희망하는 상인들이 어떻게 이용해야 할지 몰라 맘상모에 문의전화를 주고 있는 상황이다. 그만큼 홍보가 잘 되지 않았다는 이야기다.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은 ‘예산 미비’로 귀결된다.
예산을 결정짓는 곳은 ‘국회’ 다. 그리고 우리는 작년 말부터 예산 문제를 가지고 여당과 야당간의 정쟁으로 인해 예산 의결이 지지부진 되었던 것을 뉴스로 본 바 있다. 정쟁으로 시간을 허비하는 동안, 가뜩이나 불경기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임차상인의 민심은 더더욱 피폐해지고 있다. 지금이라도 추경예산 등을 마련하여 분쟁조정위가 더 이상 파행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국회와 관련부처가 신경 써야 할 것이다.
5. 맘상모는 설립 초기부터 줄곧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을 위한 기구 설치를 법제화 할 것을 주장하였으며, 작년 개정을 통해 이에 대한 법제화가 이루어진데 대하여 환영하는 논평을 낸 바있다. 다만, 임차상인들이 이 기구를 온전히 신뢰하고, 분쟁 조정을 통해 좀 더 맘 편히 장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해서는 조속한 안정화가 절실해보인다.
2019.4.19.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첫댓글 건물주는 몇억,몇십억의 재산권을 가지고 힘으로 밀어 부치는 형국이니 상인들이 개인적으로 대항하기는 정말 역부족입니다.
맘상모,시민단체 등에 의지할수 밖에 없는거 같아요!
수십,수백명이 뭉쳐있는 전통시장,대형상가도 맥없이 쫒겨나니까요ㅜ 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