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발전위, '경찰대 개혁' 구체화…폐지·입직시험 등 검토
오제일 기자입력 2023. 1. 10. 18:01 뉴시스
행안장관 경찰 지휘·감독권 논의 계속
'경찰위 권한쟁의 심판 각하'엔 "우려"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박인환 경찰제도발전위원장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찰제도발전위원회 6차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3.01.10.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 오제일 기자 = 경찰 제도 개선 방안 등을 마련하고 있는 국무총리 소속 경찰제도발전위원회가 경찰대 개혁 논의를 구체화했다. 경찰대를 폐지하는 방안, 간부 시험을 실시하는 방안 등을 두고 토론을 진행한 위원회는 3월까지 개혁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위원회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6차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그간 위원회는 경찰대 졸업과 동시에 경위로 입직하는 현행 제도가 불공정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개혁 방안을 논의해왔다. 경찰청, 경찰대학 등 관계 기관의 입장을 정리하고, 국외 사례를 검토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보다 압축적인 논의가 진행됐다. 구체적으로는 ▲경찰대를 유지하되, 졸업자의 경위 입직시험을 실시하는 방안 ▲경찰대학을 폐지하되 경찰간부 양성기관으로 개편하는 방안 등을 두고 토론이 진행됐다.
박인환 위원장은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경찰대를 유지하되 따로 간부 시험을 실시하는 방안이 있었고, 더 개혁적으로 소임을 다하고 공정과 정의를 지향하는 게 윤석열 정부의 국정 목표인 만큼 세무대나 철도대처럼 폐지해서 경찰 간부 양성기관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두고 토론이 있었다"며 "임기를 마칠 때쯤에는 결론을 낼 작정"이라고 말했다.
이태원 참사 이후 논란이 일었던 행안부 장관의 경찰 지휘·감독 권한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앞서 이상민 장관은 경찰국 추진 과정에서 이런 권한을 강조했지만, 참사 이후 실질적인 권한이 주어지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한 바 있다.
박 위원장은 "지휘 규칙을 만들 때 현행법이 있는 단계에서 만들어서 제목은 '지휘 규칙'인데 감찰이나 인사, 징계, 보고 등 구체적인 것이 법적으로 마련되지 않았다"며 "결론은 안 났지만 이번 기회에 제도 개선까지 했으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위원회는 국가경찰위원회가 행안부장관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 청구 각하결정에 대한 경과보고도 받았다. 앞서 경찰위는 행안부가 '장관의 경찰 지휘 규칙'을 만드는 과정에서 경찰위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아 권한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지만, 헌재는 경찰위를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국가기관으로 볼 수 없다며 사건을 각하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위원회는 "장관 소속 자문위원회임에도 불구하고 장관을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고 헌법재판소에서 각하 결정을 받은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됐다"고 알렸다.
한편 지난해 9월 출범한 위원회는 오는 3월5일까지 6개월간 활동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별도의 기간 연장 없이 경찰 개혁 방안을 내놓는다는 계획이다.
다음 회의는 오는 2월7일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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