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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개요 | 농업 생산성을 증가시키고 농가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한 정책적 배려에서 작물재배가 크게 장려되어 우수한 작물품종의 개발 및 보급이 요구되었다. 이에 전문적인 지식과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로 하여금 작물종자의 채종과 생산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자격제도 제정. |
수행직무 | 종자에 관한 숙련기능을 가지고 작물 및 원예시험장 연구소, 작물재배농장에서 새로운 품종의 육성을 위해 품종간 또는 개체간 교잡, 교배 등의 시험연구를 수행하는 업무를 보조하 고, 토양, 기온, 습도 등의 적합한 재배조건을 조사하고 개량된 우수한 종자와 묘목을 생산, 번식, 육종, 저장시키기 위하여 재배관리 및 생산관리, 농약 살포, 비료 사용 등의 직무수행. |
진로 및 전망 | - 작물시험장, 원예시험장, 종자생산업체, 국립종자원, 원예제배농장, 자영농, 종묘상, 농촌 진흥청 등의 관련 분야 공무원으로 진출할 수 있다. 「종자산업법」에 따라 종자관리사로 진출할 수 있다. - 최근 응시자와 합격자수가 증가하는 추세이며, 합격률도 높은 편이다. |
취득방법 | * 시행처: 한국산업인력공단 * 관련학과: 전문계 고등학교 농업과, 원예과, 시설원예과, 원예경영과, 도시원예과, 생활 원예과 등 * 시험과목 - 필기: 종자, 작물육종, 작물 - 실기: 종자생산 작업 * 검정방법 - 필기: 객관식 4지 택일형 60문항(60분) - 면접: 작업형(2시간 정도) * 합격기준: 60점 이상 득점자(100점 만점 기준) |
종자기능사 우대현황
법 령 명 | 조문내역 | 활용내용 |
공무원임용시험령 | 제27조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응시자격 등(별표7, 별표8) |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의 응시 |
공무원임용시험령 | 제31조 자격증 소지자 등에 대한 채용시험의 특전(별표 12) | 6급 이하 공무원 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 |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 규칙 | 제37조 취업승인 신청 | 퇴직공직자의 취업승인 요건 |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칙 | 제20조 취업승인 | 퇴직공직자의 취업승인 요건 |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 제23조 자격증 등의 가점 | 5급이하 공무원, 연구사 및 지도사 관련 가점사항 |
국가공무원법 | 제36조의2 채용시험의 가점 |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 가점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 제28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 취득(별표2)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시행령 | 제3조 엔지니어링기술자(별표1) | 엔지니어링기술자의 범위 |
종자산업법 시행령 | 제45조 종자관리사의 자격기준 | 종자관리사의 자격 |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 제28조 근로자의창업지원등 | 해당 직종과 관련분야에서 신기술에 기반한 창업의 경우 지원 |
지방공무원 임용령 | 제55조의3 자격증소지자에대한신규임용시험의특전 | 6급이하 공무원 신규임용시 필기시험 점수 가산 |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 제14조 경력경쟁채용의 요건(별표3) | 동종직무에 관한 자격증소지자에 대한 경력경쟁채용 |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큐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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