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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음사 주지 원종 스님 ⓒ2010 불교닷컴 | 과도한 채무를 견디다 못해 교구본사가 통째로 경매에 넘어간 관음사 사태와 관련 주지 원종 스님은 경매를 막기 위해 땅을 파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하소연했다.
관음사 측은 멸빈된 중원 스님이 계획적으로 준비한데다 상좌들인 승언, 유방 스님 등이 비협조적이어서 소송에서 질 수밖에 없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원종 스님은 9일 오후3시 조계종 총무원 2층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자청, 멸빈된 중원 스님이 17년의 재임 기간 동안 관음사에 35억원 이상의 빚더미를 안기고 떠났다고 주장했다.
시급한 부채만도 33억원여원
원종 스님이 주장한 주요 부채를 채무자별로 보면, 현공 스님(전 천축사 주지)의 경우 채권 3억5천만원이다.
창원지법에서 진행된 1심에서 관음사는 중원 스님이 포괄위임장을 받아 행한 개인적인 거래이지 불사나 기타 사찰에서 사용한 금원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관음사 통장으로 돈이 들어왔고 차용증이나 직인이 맞다는 이유로 부당이득 판결로 패소했다. 이에 따라 관음사 예금계좌를 압류하고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 강제경매가 개시됐다.
관음사는 부랴부랴 총무원의 기채승인을 받아 공탁금을 걸고 강제경매를 중지해 놓은 상태다.
시령 스님은 1997년부터 2007년까지 18차례에 걸쳐 9억7천만원을 관음사에 빌려줬다.
천축사 신도였던 이모씨(여)의 관음사에 대한 채권은 8억1천만원이다.
1994년부터 2007년까지 근무했던 2명의 종무원 퇴직금 2천4백여만원, 공사대금 미지급금 2천9백만원 등 소송 및 공사 관련 채무만도 21억8천여만원이라고 관음사는 주장했다 관음사 관계자는 "여기에 중원 스님이 총무원으로부터 2차례의 기채승인을 받고, 관음사 부동산을 담보로 10억원을 대출받아 이자를 내지 않아 연체금을 포함해 약 12억원, 관음사 소유부동산의 임대보증금이 약1억원, 기타 채무 등 14억원의 금융부채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관음사측은 미리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김정희(중원)는 채무금을 불사하는데 사용했다고 주장하나 대부분의 불사는 화주나 보조금에 의해 진행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보현사 대웅전 불사금으로 모연한 1억원이 넘게 추산되는 돈도 행방을 알 수 없다"고 주장했다.
보도자료는 "정확히 알아보려고 해도 김정희측이 관음사와 보현사를 떠난 후, 일체의 장부나 통장, 불사관련 자료, 컴퓨터 디스켓, 축원문 등 문서 하나 남아있지 않다"며 "형사소송으로 가택수사 등을 3차례 이상 했으나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고, 김정희의 17년간 재임 중의 수입과 지출 내역이 전혀 없는 상태이다"라고 했다.
원종 스님은 "현 상태로는 중원 스님측에서 추가로 채무관련 소송을 해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중원 스님을 도둑으로 본다"고 말했다.
"중원 스님 측 법적 책임없다"
현재 관음사를 둘러싼 소송은 4일 현재 민사 7건 등을 비롯해 13건이다. 2007년 주지 인수인계 과정에서 빚어진 소송을 제외한 수치다.
그러나 소송 결과는 관음사측의 주장과 다르다. 또한 조계종 총무원이 중원 스님을 멸빈할 당시 적용한 혐의 가운데 상당부분이 사회법에서는 무죄가 되거나 무혐의로 결정된 점도 눈여겨볼 만하다.
현공 스님이 관음사를 상대로 한 대여금청구 소송 2건에서 관음사는 1심에서 패해 2심 진행 중이다.
시령 스님이 제기한 대여금청구 소송은 1심 진행 중이다.
천축사 신도 이모(여)씨가 제기한 대여금청구 소송도 1심 진행 중이다.
2명의 종무원이 제기한 퇴직금청구는 법원의 조정에 따라 70%인 2천4백여만원을 관음사에서 지급해야 한다.
관음사가 불교자비원을 상대로 제기한 이사회결의무효소와 불교자비원이 관음사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이의신청은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관음사가 김정희(중원 스님) 등 3명을 상대로 제기한 6억8천900여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은 관음사가 1심에서 패소했다.
용역비(설계비)를 달라고 공사업자 김모씨가 관음사로 제기한 소송은 1심에서 조정완료, 관음사가 김씨에게 1천100여만원을 갚아야 한다.
관음사가 중원 스님 등8명을 상대로 제기한 업무 방해와 횡령 건은 광주고검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항고, 각하됐다.
관음사가 중원 스님 등 2명을 상대로 제기한 배임혐의에 대해 제주지검은 협의없음(증거불충분) 항고 각하했다.
중원 스님이 도당을 형성해 총무원의 인사명령을 거부하고 신도와 스님을 동원 보현사와 관음사 진입을 막았다는 혐의 제기한 업무 방해와 불사금의 용처를 증명할 수 없다며 횡령으로 몰아 멸빈한 재심호계원의 결정이 머쓱해지는 지점이다.
불사금 등을 배임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검찰이 '혐의없음'이라고 결론지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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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 관음사 주지 원종 스님이 부채를 견디다 못해 땅을 팔 수밖에 없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9일 오후 조계종 총무원에서 하고 있다.ⓒ2010 불교닷컴 |
원종 스님 "경매 안되려면 땅 팔아야"
원종 스님은 "운영위원회 등을 결성, 삼보정재수호위원회를 결성해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오고 있다"면서도 "종단 등을 상대로 수 백 건의 재판을 직간접적으로 해온 중원 스님은 너무 철저하게 계산되어 준비해온 소송이라 관음사가 불리한 여건이다"며 "중원스님은 신도들 앞에서도 많은 돈을 주고라도 보현사를 반드시 내가 가져오겠다라고 하는 등 경매를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다"고 주장했다.
원종 스님은 "보현사와 관음사 주변 토지가 강제경매되어 여러 토지의 유실을 막아야 된다는 데 동의하고, 이에 관음사 토지 일부를 제값에 매각해 우선 법정 공탁금을 마련하고 법정대응을 적극적으로 하자는 결의를 했으며, 종단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고 했다.
스님은 이에 따라 "삼도동 등 4군데 토지를 우선적으로 매각을 고려하고 있다"며 "종교용지를 제외한 토지의 매각에 대해 총무원과 긴밀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결국 과도한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 상당수 토지를 팔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중원 스님이 불법으로 유용한 돈이라면 찾을 수 있지 않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소송을 담당하는 김봉석 변호사는 "본질적인 것은 돈을 빌려준 사람들이 모두 관음사 계좌로 송금했기 때문에 부당이득으로 몰아가 졌다"며 "개인적인 유용을 밝히지 못하면 (중원 스님 등을 상대로)구상권 청구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현공 스님의 경우 천축사 주지 당시에 관음사에 돈을 송금했으면 천축사 공금아니냐'는 질문에 김봉석 변호사는 "그건 추측일 뿐이다. 개인통장과 합천의 00통장에서 관음사로 입금한 것이다. 조사했는데 관련 없었다"고 해명했다.
원종 스님은 "천축사, 선암사, 성주암 주지, 정진승가회 스님들, 중앙종회의원 승언 스님 등 당시 소임자들이 협조 않고 입을 다물고 있어 주지로서는 속수무책이다"며 "이들이 도와주면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다"는 말도 덧붙였다. '중원 스님을 정말 도둑으로 보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회견장에 동석한 총무원 관계자는 "지금 설명한 것들과 자료들을 보면서 그런 소리를 하느냐. 도독놈으로 본다"고 말했다.
'관음사 사태를 알면서 총무원에서 뭘했느냐'는 질문에 기획국장 만당 스님은 "중원 스님으로부터 빚어진 일인데 관음사 현 집행부나 총무원 현 집행부가 잘못돼 경매에 넘어갔다는 식으로 언론이 몰고가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태와 관련 종단 법무전문위원을 지냈던 김봉석 변호사는 "사찰 주지가 땅을 팔아버리면 종헌종법도 소용없다"며 "주지 해임이 순조롭지 않아 구임 주지가 버틴다면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하고 들어가야 하고, 그럴 경우 집행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돈을 빼내가는 불상사가 발생한다"고 종헌종법의 미비점을 설명했다.
이날 회견에는 주지 원종 스님, 총무국장 동제 스님, 종무실장, 관음사 운영위원장, 부위원장 등 신도회도 동참했다. |
첫댓글 나무관세음보살
끝까지 세상을 혼탁하게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는 안타까운 현실
삼보정재 불자들 모두를 위한 곳에 쓰여지게 하소서!!!
세상을 맑히고 밝히는 곳에 쓰여지게 하소서!
제주 관음사 불자들을 위한 삼보정재
부처님 지켜주소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