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05년 4월부터 한전 내부규정으로 주거용 전기요금 체납가구에 대하여 단전 대신 전류제한기를 부설하여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전기(220W)를 제한 공급해 왔던 것을 이번 개정 약관에 명시(8.1 시행)함으로써 체납가구에 대한 전기제한공급을 제도화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전기공급서비스를 강화하였다. 앞으로 산자부와 한전은 주거용 전기요금 체납가구에 대하여는 '단전' 대신 '전기제한공급'이란 용어를 사용키로 하였다.
- 생명유지를 위해 산소발생기, 인공호흡기 등 생명유지장치를 사용해야 하는 호흡기 장애인에 대해 누진요금제도를 완화하여 전기요금 부담을 경감해 주기로 하였음. 현행 장애인 20% 할인과 함께 누진요금 단가가 높은 300kWh 초과 600kWh 이하 사용량 구간에서 한 단계씩 낮은 구간요금을 적용하여 정상요금에 비해 약 34~45% 인하혜택을 부여함.
- 그간의 기술발전 및 설비보강을 반영하여 전압별 전력공급능력을 확대함으로써 전기소비자의 투자비 절감 및 편익을 제고하였음. 40만kW까지로 공급 상한을 확대하여 30만~40만kW 소비자가 345kV 설비를 갖추지 않아도 됨으로써 대용량 전기소비자의 투자비 부담을 완화하였고, 소규모 상가들이 입주해 있는 소형빌딩의 경우도 200kW 미만까지로 저압공급 상한을 확대하여 전기소비자의 투자비 및 관리비 부담을 완화시켜줌
- 그간 공급자 위주로 운영되어 온 조항을 소비자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전기소비자 권익보호를 적극 도모하였음. 동일 전기소비자가 여러 장소에서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 전기요금 미납 장소에 대해서만 단전이 가능하도록 하고 요금미납이 없는 다른 장소는 정상적으로 전기를 공급함. 전기소비자 책임이 아닌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 해지시점이 지연될 경우, 지연기간동안의 요금은 면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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