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세무법인 지안의 박훈기 세무사입니다.
이제 곧 설 연휴 입니다.
프로페셔널즈에 방문하시는 모든 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모처럼 가족 친지들과 함께 즐거운 명절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국세기본법 상의 기한연장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2014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인 2015년 1월 25일이 일요일인 관계로 다음날인 1월 26일이 신고기한 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국세기본법에서는 여러 기한연장 사유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한이 되기 전에 신고를 하는 것이 좋겠지만,
혹시라도 사업주 분들께서 이 점을 숙지하고 계신다면 도움이 되실거라 생각됩니다.
1. 국세기본법 제 6조 -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연장
③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한 납부기한 만료일 10일 전에 제1항에 따른 납세자의 납부기한 연장 신청에 대하여
세무서장이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10일이 되는 날에 납부기한의 연장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2010.01.01
신설)
2. 국세기본법 제 2조 - 기한연장의 사유
1. 납세자가 화재, 전화(戰禍),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2010.02.18
개정)
3. 납세자가 그 사업에서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납부의 경우만
해당한다)(2010.02.18
개정)
4.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및 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2010.02.18
개정)
5. 금융회사 등(한국은행 국고대리점 및 국고수납대리점인 금융회사 등만 해당한다) 또는 체신관서의 휴무,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세금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2010.02.18
개정)
7. 납세자의 형편,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납부의 경우만 해당한다)(2010.02.18
개정)
8. 「세무사법」 제2조 제3호에 따라 납세자의
장부 작성을 대행하는 세무사(같은 법 제16조의4에 따라 등록한
세무법인을 포함한다) 또는 같은 법 제20조의2에 따른
공인회계사(「공인회계사법」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을 포함한다)가 화재, 전화,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2015.02.03
신설)
9. 제1호, 제2호 또는 제6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2015.02.03
호번개정)
② 법 제6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제1항제1호ㆍ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를 말한다.(2010.02.18
개정)
3. 국세기본법 제 3조 - 기한연장의 신청
법 제6조에 따라 기한의 연장을 받으려는
자는 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행정기관의 장은 기한연장을 신청하는 자가 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신청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한의 만료일까지 신청하게 할 수
있다.(2010.02.18
개정)
1. 기한의 연장을 받으려는 자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2010.02.18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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