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중 하나인 도장공사업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도장공사업은 도장관련 전문시공 사업을서 위 내용과 같은 전문시공을 위해서는 면허를 보유 해야만 합니다.
무면허 시공을 한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법령상 정해진 세부 기준을 알아 보고 어떤 서류가 준비가 되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장공사업 등록기준과 준비 서류 : 자본금
자본금은 1.5억 이상 준비가 되어야 하고 법인과 개인 사업자가 모두 동일 합니다.
그리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가 접수시 제출 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자본금인 실질자본금을 평가 하는 부분으로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평가 됩니다.
1.5억이상의 예금이 일정기간 유지가 되어야 하는 것이 기본이고
업체에 컨디션에 맞는 진행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렇게 때문에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문의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평가해 드리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도장공사업 등록기준과 준비 서류 : 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예치가 되어야 하고, 그에 맞는 진행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약 5080만원 출자금이 예치가 되어야 하고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항상 유지 관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준비 되어야 하는 서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입니다.
도장공사업 등록기준과 준비 서류 : 기술자
2인 이상의 기술자가 배치가 되어야 하고 , 배치 가능한 자격증은 정해져 있습니다.
위 표에 명시된 자격증 이외는 불인정 됩니다.
1인 1자격만 배치 가능 하고 대표나 등기임원들도 기술자로 인정 가능 합니다.
그리고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됩니다.
이중취업 된 경우, 개인 사업자를 보유한 경우는 절대 인정되지 않음을 명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준비 되어야 하는 서류는 자격증 사본, 4대보험 가입자 명부,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입니다.
도장공사업 등록기준과 준비 서류 : 사무실
사무실은 사업을 운영할 환경이 조성 관리 되어 있어야 하고 다른 업장과 공동 사용은 할 수 없습니다.
면적제한은 없고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준비 되어야 하는 서류는 사무실 사진, 건축물대장 및 등기,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입니다.
도장공사업 접수처 :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
접수후 법정 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20일이 소요 됩니다.
오늘은 면허 취득에 대한 과정을 자세히 알아 보았습니다.
궁금하거나 도움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정확한 답과 길을 찾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