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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정) 2012.06.15 조례 제1081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평택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이하 “강령”이라 한다)는「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 및「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평택시의회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자”란 평택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직무수행과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개인으로 본다]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의안 심사, 예산 심의,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등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 또는 단체
나. 평택시 및 「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소속 공직자
2. “선물”이란 대가 없이(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제공되는 물품 또는 유가증권,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3. “향응”이란 음식물ㆍ골프 등의 접대 또는 교통ㆍ숙박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등) ① 이 강령은 평택시의회의원에게 적용한다.
② 이 강령을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임기가 끝나고 다시 의원으로 당선된 경우에도 이 강령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4조(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의원은 의안 심사, 예산 심의,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등(이하 “안건심의 등”이라 한다)이 본인,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속ㆍ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또는 안건심의 등 관련 활동을 공정하게 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의장과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장에게 사전에 그 사실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소명(疏明)하고 스스로 안건심의 등 관련 활동을 회피할 수 있다.
제5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의원은 여비, 업무추진비 등 공무 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평택시의회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제6조(인사 청탁 등의 금지) 의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직무관련자의 임용ㆍ승진ㆍ전보·포상·징계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
제7조(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 의원은 법률 또는 조례에서 겸직이 금지되지 아니한 평택시 및「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각종 위원회ㆍ심의회ㆍ협의회 등(이하 “위원회 등”이라 한다)의 위원으로 활동하는 경우에도 해당 위원회 등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을 심의ㆍ의결할 때에는 그 심의ㆍ의결을 회피 하여야 한다.
1. 의원이 소속된 소관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
2. 본인,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속ㆍ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제3장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제8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 ① 의원은 그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의원은 사적 이익을 위하여 소속 의회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ㆍ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제9조(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의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ㆍ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공용재산의 사적 사용ㆍ수익의 금지 등) 의원은 각종 공용물과 예산의 사용에 따라 부수적으로 발생한 항공마일리지, 적립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ㆍ수익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① 의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 부동산, 선물 또는 향응(이하 “금품 등”이라 한다)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
2. 직무 수행 상 부득이한 경우에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에서 제공되는 음식물 또는 편의. 다만, 온천장, 관광지 또는 유흥시설을 갖춘 장소 등에서 제공하는 음식물 또는 편의는 제외한다.
3.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ㆍ숙박 또는 음식물
4.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에서 제공되는 기념품 또는 홍보용 물품
5. 이벤트 등에서 추첨 등 무작위 선정방법으로 참가자에게 주는 금품 등
② 의원은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제1항에 따라 수령이 금지되는 금품 등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의원 간 금품 등 수수 행위 금지) 의원은 의회 내의 선거 등 직무와 관련하여 의원 간에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4장 건전한 지방의회풍토의 조성
제13조(국내외 활동 제한 등) ① 의원은 다른 기관ㆍ단체로부터 여비ㆍ활동비 등을 지원받아 직무와 관련된 국내외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전에 그 활동의 사유ㆍ경과, 여비ㆍ활동비 등을 지원하는 기관ㆍ단체 및 지원 내용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의원은 제1항 단서에 따른 승인을 받아 국내외 활동을 마친 경우에는 그 활동보고서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1항 단서에 따른 승인 내용 및 제2항에 따른 활동보고서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외부강의ㆍ회의 등의 신고) 의원은 대가를 받고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교육과정, 회의 등에서 강의, 강연,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등(이하 “외부강의ㆍ회의 등”이라 한다)을 할 때에는 미리 외부강의ㆍ회의 등의 요청자, 요청 사유, 장소, 일시 및 대가를 의장에게 서면으로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제15조(영리행위의 신고) 의원은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제한하는 영리행위 외에도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5호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16조(금전 거래 등 제한) ① 의원은 상호간에 또는 직무관련자와 금전 거래를 하거나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의원 상호간에 또는 직무관련자와 금전 거래를 하거나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 받으려는 의원은 사전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17조(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등) ① 의원은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1. 친족에게 알리는 경우
2. 평택시의회 의원 및 소속 직원에게 알리는 경우
3.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는 경우
4. 의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ㆍ친목단체 등의 회원에게 알리는 경우
② 의원은 경조사와 관련하여 의장이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에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친족으로부터 받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인 경우
2. 의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ㆍ친목단체 등에서 그 단체 등의 정관ㆍ회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되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인 경우
제18조(성희롱 금지) 의원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의원 상호간 또는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성적(性的)인 말이나 행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장 행동강령 위반 시의 조치
제19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① 누구든지 의원이 이 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평택시의회 의장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본인 및 위반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신고 받은 의장은 신고사항이 이 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 및 그 처리 방향 등에 대하여 제22조에 따른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에 자문하여야 한다.
④ 의장과 제22조에 따른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신고인과 신고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 된 위반행위를 확인하면 해당 의원으로부터 소명자료를 받아「지방자치법」에 따른 징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0조(금지된 금품 등의 처리 등) ① 제11조, 제12조 및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령이 금지된 금품 등을 제공받거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이러한 금품 등을 제공받은 사실을 알게 된 의원은 금품 등을 제공한 자(이하 “제공자”라 한다)에게 그 제공받은 금품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품 등을 반환한 의원은 그에 대한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그 반환비용을 의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제l항에 따라 반환하여야 하는 금품 등이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의장에게 신고한 후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금품 등을 처리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2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 등에 대하여 제공자, 제공받은 자, 제공받은 금품 등, 제공 일시 및 처리경위 등을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고, 제공자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장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설치 등
제21조(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설치)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을 위해 의회 직속으로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소속 의원의 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 및 조사ㆍ처리에 관한 사항
2. 조례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른 국내외 활동의 승인에 관한 사항
3. 소속 의원에 대한 행동강령의 교육 및 상담에 관한 사항
4. 소속의원의 강령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에 관한 사항 등
5. 그 밖에 행동강령의 운영 및 이행을 위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2조(구성 및 임기) ① 자문위원회는 의장 소속 하에 둔다
② 자문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의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민간위원은 학계·법조계·언론계 또는 시민사회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 중 행동강령의 운영과 관련되어 공정성·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위촉한다.
③ 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위원이 되지 못한다.
1. 평택시 소속 공무원
2. 평택시의회 의원
3. 정당의 당원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항 각 호의 자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전항 각 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총 수(數)는 전체 위원 수(數)의 2분의 1미만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1. 학계·언론계 등으로부터 추천하는 위원이 없거나 추천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의장이 2회 이상 공개모집 하였음에도 위촉 대상 위원이 없는 경우
⑤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은 위원이 질병, 장기여행, 중도 사퇴, 품위손상, 기타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⑥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의장은 지체 없이 새로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임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23조(위원장) ①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 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4조(위원의 제척·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문위원회의 회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당해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당해 사안의 이해관계자와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당해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되기 전에 당해 사안에 대하여 감사, 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한 경우
5. 위원이 당해 사안의 이해관계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위원이 제21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하게 수행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문위원회의 회의에서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제2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의장으로부터 서면으로 자문 요청을 받은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로부터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회의일시 및 장소, 회의 안건 등을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자문위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심의·의결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출석의원의 2분의 1이상은 민간위원이어야 한다.
③ 제24조에 따라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 위원은 제2항에 따른 재적위원 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④ 위원장은 안건에 따라 부의 안건을 서면심의하게 할 수 있다.
제26조(간사) ① 자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평택시의회사무국 의정담당으로 한다.
제27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하거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8조(의결사항 통지) 위원장은 자문 의결 후 3일 이내에 그 결과를 의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29조(자문위원의 비밀유지 의무)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0조(회의록)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참석위원 성명
3. 회의(자문) 내용
제31조(수당 및 여비) 의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평택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2조(운영세칙) 이 장에 규정된 사항 외에 자문위원회의 업무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자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3조(행동강령의 운영) 의장은 의원에 대한 이 강령의 교육ㆍ상담 및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 및 조사ㆍ처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부칙(2012.06.15 조례 제10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 처 : 자치법규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