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받을수 있습니다. 방과후학교 길라잡이와 학교안전공제중앙회 유권해석에 따라 보상받을수 있습니다.
길라잡이를 보면 “방과후학교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학생․교직원 또는 교육활동 참여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는 학교안전공제회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음”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학교 외부에서 학교장의 관리․감독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서 진행된 안전사고는 학교안전공제회 보상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교육활동 인정여부에 관한 학교안전공제중앙회 유권해석(‘10.8.20)>을 보더라도 안전사고를 당할 경우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와 5호를 통해 보상받을수 있습니다.
방과후수업중에 강사가 다치는 사고가 발생시 학교에 알리고 보상절차를 따르면 됩니다.
만약 학교가 이를 부정하거나 보상하지 않겠다고 하면 교육청 민원을 넣으시고 절차를 진행하시면 보상받을수 있습니다.
참고 1. <방과후학교 길라잡이 중>
자. 학생 관리 및 안전지도
프로그램 운영 시 강사 등을 활용한 학생 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연간)운영계획 수립 시 학생 관리 계획을 포함하며, 학교의 방과후학교 운영계획에 의해 급식이 필요한 경우, 관련 계획을 포함할 수 있음
-출결관리 : 프로그램 운영 시작 전 반드시 학생의 출석 여부를 확인하며 지각・결석생에 대해 학부모에게 통보(SMS 문자 전송, 전화 등)
-생활지도 : 프로그램 참여 태도, 생활태도, 위생 및 건강관리, 시설물 관리 등
-안전지도 : 안전사고예방 및 안전한 귀가 지도 실시
-학생상담 :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한 학생 상담은 교내에서 실시하고, 교외에서의개별・그룹지도 및 가정 방문은 금지
학생 안전 관리 시스템을 마련하여 안전사고 대비
-단위학교는 앱(APP), 문자 서비스(SMS) 제공, 학교 배움터지킴이 활용 등 적극적인 학생안전관리 대책 강구
-단위학교는 방과후학교 운영교실을 집중 배치하여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CCTV나 방화차단막 등을 활용하여 안전사고 대비
-단위학교는 인근 경찰 지구대 및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학생 안전 관리 체제 구축
안전사고 발생 시 조치 요령
-사고 발생 시 즉시 학교의 장(방과후학교 업무담당자)에게 보고 후 신속하게 조치
-긴급한 사항의 경우 선 조치 후 즉시 보고 등
〈방과후학교 교육활동의 안전공제회 관련 사항〉
① 방과후학교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학생․교직원 또는 교육활동 참여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는 학교안전공제회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음
다만,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등(법률에 의무보험가입규정이 있는 경우 포함)의 적용을 받는 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는 해당되는 법률에 따라 보상 또는 배상을신청해야 함,따라서 외부위탁업체와 계약 시에는 업체의 고의․과실의 경우, 보상청구가가능하도록민간보험(영업배상책임보험)의 가입 조항을 명시함
② 학교장의 관리․감독이 미치지 못하는 방과후학교 교육활동*의 경우에는 학교안전사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학교장은 안전사고 등으로 인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가입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함
* 학교외부에서 교사 등의 임장 없이 외부위탁업체에 의해 이루어지는 활동을 의미
※ 제258회 서울시의회 요구 자료 제출 요청에 대한 회신(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기획예방팀-750, 2015.03.12.)
[유형별 보상 가능 여부]
1. 개인위탁 : 학교장과의 계약 형태 등을 고려하여 판단
※ 위탁 계약이 학교장과 실질 고용 계약인 경우 보상 가능
2. 개인사업자위탁
가. 학교가 수업 장소 제공 및 운영 계획 등을 모두 주도하고 개인 사업자는 단지 수업 자체만 담당할 경우, 보상 대상
나. 개인 사업자가 자신의 교습소에서 전반적인 수업을 모두 주도할 경우, 보상 불가–별도 보험 가입 확인 필요
3. 업체위탁 : 교내․외 보상 불가, 별도 보험 가입 확인 필요
4. 타교 방과후학교 참가–원 소속교 안전공제회에 보상 신청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 "교육활동"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가. 학교의 교육과정 또는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따라 학교의 안팎에서 학교장의 관리·감독 하에 행하여지는 수업·특별활동·재량활동·과외활동·수련활동·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활동 또는 체육대회 등의 활동
나. 등·하교 및 학교장이 인정하는 각종 행사 또는 대회 등에 참가하여 행하는 활동
다.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간 중의 활동으로서 가목 및 나목과 관련된 활동
참고2. <교육활동 인정여부에 관한 학교안전공제중앙회 유권해석(‘10.8.20)>
□ 질의 요지
◦ 학교장과 계약을 체결하여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한 외부강사(이 경우, 외부강사는 업체 소속이 아닌 개인적인 지위로 학교장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임)가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학생과 강사가 각각 공제급여 지급대상이 되는지 여부
□ 회답
◦ 학교장과 강사 개인 간에 계약을 체결하여 진행하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이 학교장의 관리・감독 하에 이루어 진다면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서 규정한 학교장의 관리・감독 하의 교육활동에 해당하므로 학교안전공제회 보상대상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 강사가 안전사고를 당한 경우는 계약상 별도의 안전사고 보상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다면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따라 교육활동참여자로서 학교안전공제회 보상대상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이유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는 학교의 교육과정 또는 학교장이 정하는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 따라 학교의 안팎에서 학교장의 관리・감독 하에 행하여지는 수업・특별활동・재량활동・과외활동・수련활동 또는 체육대회 등의 활동을 교육활동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교장과의 계약에 따라 강사 개인이 학교에서 지도하는 방과후학교 활동은 학교장이 교육과정 또는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 따라 특정과목 또는 활동을 교육하기 위해 교원의 부족, 전문성 등으로 인하여 외부 강사에게 교육을 맡긴 것으로서,
- 학교 교사가 관리・감독하였다면 학교장의 관리・감독 하에 행하여지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서 정한 교육활동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다만 학교시설에서 방과후학교 활동을 진행하지 아니하고 학교장의 관리・감독이 미치지 아니하는 곳에서 방과후학교 활동이 진행되다가 발생한 안전사고는 교육활동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학생과 강사 모두 학교안전공제회의 보상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것입니다.
- 따라서 개인 강사와의 계약 체결 시에는 되도록 그 교육장소를 학교 시설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므로 부득이 학교시설 외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그 안전사고에 대하여 누가 보상을 행할지에 관하여 약정을 하는 등 방법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