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9월 토지분 및 제2기분 재산세 분석결과
5개 골프장 전체 토지관련 부과액의 66% 차지
지역 골프장이 지방세수에 효자 노릇을 하고 있다.
군은 2011년도 9월 토지분 및 제2기분 재산세로 모두 4만2,385건에 73억4,000만원을 부과하고 이달 말까지 납부를 받고 있다.
재산세에는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가 포함돼 있다.
군이 부과내역을 분석한 결과 현대성우오스타, 청우골프클럽, 동원썬밸리, 옥스필드, 벨라스톤 등 지역에서 운영 중인 5개 골프장이 지방교육세 등을 포함해 모두 47억8,600만원으로 토지관련 부과액 71억6,000여만원의 6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은 이들 골프장과 관련한 취·등록세만도 70억원대에 이른다고 밝혔다. 골프장 관련 지방세수는 회원제 정규 18홀 기준으로 10억원대에 이르러 군의 지방세수 확보에 많은 도움이 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군은 서원면 창촌리 산 132 일원 217만6,338㎡에 36홀 규모로 추진중인 Q골프장이 개장하면 골프장에서 발생하는 지방세수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500만원 이상 고액의 지방세는 45일 기한으로 분납이 가능해 이들 골프장의 지방세는 대부분 11월 중순까지 납부될 것으로 군은 보고 있다.
군 관계자는 “골프장이 지역산업의 한 축으로 지속 발전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 나가고 골프장에서 발생하는 지방세수입을 효과적으로 집행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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