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문, 우편, 팩스 등 오프라인 접수의 경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에 따라 구직자는 구인자에게 채용서류 반환을 요청 할 수 있으며, 구인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채용서류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직무내용
[응급의료정책연구팀] 의사직 2~3급 [필수] ㆍ의사 면허 및 응급의학과 또는 내과 또는 외과 전문의 자격 소지자 ㆍ전문의 자격 취득 후 1년 이상 경력자 [정형외과] 의사직 1~3급 [필수] ㆍ의사 면허 및 정형외과 전문의 자격 소지자 ㆍ척추 분과 전임의 과정을 수료한 자 (‘24.2.28. 기준 전임의 수료예정자 포함) ㆍ지도전문의 자격 소지자 [우대] A 또는 B 조건을 충족하는 자 (A) 2023년 내 대한정형외과학회지, 정형외과영문학회(CiOS), SCI(E), Scopus 등재지에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로서 채택 또는 발간된 논문 보유자 (B) 최근 4년 간* 대한정형외과학회 인정논문 3점 보유자(*채용공고일 기준) [응급의학과] 의사직 2~3급 [필수] ㆍ의사 면허 및 응급의학과 전문의 자격 소지자 ㆍ응급의학과 전임의 1년 이상 근무경력을 보유한 자 ㆍ지도 전문의 자격을 보유한 자 [응급의학과(휴직대체)] 계약직 전문의 [필수] ㆍ의사 면허 및 응급의학과 전문의 자격* 소지자 * 2024년 응급의학과 전문의 자격 취득 예정자 포함 단, 임용일 전까지 전문의 자격 미취득 시 필수응시자격 미충족으로 합격 취소 [우대] ㆍ응급의학과 전임의 1년 이상 근무경력을 보유한 자 ㆍ지도전문의 자격 소지자 [외상센터-외과] (의사직 2~3급) [필수] ㆍ의사 면허 및 외과 전문의 자격 소지자 ㆍ전문의 자격 취득 후 10개월 이상 근무 경력자 ㆍ외상환자 치료 전담 근무 가능자(*별첨된 ‘외상전담가능 확인서’ 제출) ※ 군복무 및 의무복무 기간은 필수 응시자격 경력 산정에서 제외 [외상센터-신경외과] (의사직 2~3급)*외상센터 전담 [필수] ㆍ의사 면허 및 신경외과 전문의 자격 소지자 ㆍ전문의 자격 취득 후 10개월 이상 근무 경력자 ㆍ외상환자 치료 전담 근무 가능자(*별첨된 ‘외상전담가능 확인서’ 제출) ※ 군복무 및 의무복무 기간은 필수 응시자격 경력 산정에서 제외 [신경외과] (의사직 2~3급) [필수] ㆍ의사 면허 및 신경외과 전문의 자격 소지자 ㆍ신경외과 전문의 취득 후 진료 경력 1년 이상인 자 [우대] ㆍ신경외과 전임의 1년 이상 경력자 ㆍ지도전문의 자격 소지자 [순환기내과] (의사직 2~3급) [필수] ㆍ의사 면허 및 내과 전문의 자격 소지자 ㆍ순환기내과 전임의 경력을 1년 이상 보유한 자 [우대] ㆍ순환기내과 심장초음파 인증의 자격 소지자 ㆍ지도전문의 자격 소지자 ※ 입사지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제출된 서류상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면허 취득 등의 자격 조건이 미달하는 경우 임용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국립중앙의료원 인사규정 제19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병역법에 의한 병역 기피자 10. <삭제> 11. 채용과정에 중대한 비위 사실 발견된 자 12. 임용일자로부터 최근 5년 이내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1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 서류전형-응시자격 등 서류 평가 2. 인성 검사-온라인 통합역량검사(당락 미반영) 3. 면접-직무수행능력, 직업기초능력, 발전가능성 등 종합적 평가 * 합격배수 등 기타 사항은 공고문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보훈대상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