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51년에 경주, 흥해,영천에 사는 동족들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만든 계의 서문과 규정
雙峯集雙峯先生文集卷之三 雜著雙峯集卷三 十
내용 및 특징
이 자료는 1651년에 정극후가 흩어진 친족들을 결집하여 친족의 화목을 다지고자 만든 계로서 문서의 첫머리에는 5대조에서부터 자신에 이르기까지 영천, 흥해, 경주 등지로 후손들이 흩어져 우거하는 경위를 설명한 후 이로 인해 나타나는 괴리감을 해결하고자 이 계를 만들었다고 하였다. 그런 후 계원들이 지켜야 할 절목 10개조를 열거하였다. 이를 살펴보면 증조부때 영천우항리에서 흥해로 분거하여 나온 후 계속해서 영천과 흥해로 분거가 이루어졌다. 정극후의 큰형도 영천으로 移居하여 40여 년이 지난 후 다시 만나서 1647년에 경주에서 卜居하기로 결의 했지만, 형이 먼저 죽었다. 그래서 애석한 마음을 가지고 있던 중 생각해 보니, 高祖代 이래 자손들이 수십 배 늘어나고, 이들의 거주지를 살펴보니 모두 하루 반나절 거리인 영천, 경주, 흥해의 三邑에 살고 있었다. 하지만 서로 왕래가 없어서 점차 사이가 멀어지고 있음을 애석해 하였다. 또한 高祖의 묘는 영천에 있고, 曾祖父母의 묘는 興海에 있는데 친족간에 서로 왕래가 없어서 묘사에 가지 않는다면 만나지 못한다고 하였다. 결국 이런 상태로는 자손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여 同宗들간에 契를 만들고자 한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 서로 빈번히 왕래하고 강학을 하며 吉凶의 일이 있을 때 서로 돕고 구난하면서 情과 義理가 통하게 되니, 비록 후손들이 멀리 떨어져 있어도 소원해 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하였다. 그래서 지금 조상을 奉祀하고 성묘하며 친족이 강목하는 규정을 정한다고 하였다. 또한 婚姻喪祭때의 서로 도우는 예법의 조항을 후미에 적으니, 모든 종친들은 그 뜻을 따르라고 하였다. 첫째, 三邑同宗都錄 1冊씩을 세 읍에서 나눠 갖고, 각 읍에서 有司 1명을 정한다. 유사는 임기가 3년이며, 族中의 모든 일을 알고 소관한다. 삼년 중 1년씩 영천, 흥해에서 성묘하고, 경주에서 謁廟한다. 춘추묘제는 그때에 한다. 有司는 미리 통고하고, 모두 모여 성묘와 알묘를 한 후에는 강학과 화목을 다진다. 매년 성묘와 알묘시에는 그 지방 자손이 제사를 주관하며, 타지에서 모임에 참석하는 후손은 토산물 등을 부조한다. 각 종중의 집에 喪이 있을 시에는 쌀 1두를, 혼인 시에는 쌀 5승을 각출한다. 유사는 이를 수합하여 운송한다. 喪이 마쳐야 혼인을 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유사가 알려준다. 외손에 婚喪이 있거나, 吉하거나 患亂이 있으면 임시로 의논하여 서로 돕는다. 모든 취회때에는 나이가 어리더라도 빠지는 자가 없이 참석하도록 한다. 어린 자손들은 모두 한 방에 居하며, 성인이 된 자만 元錄에 기재한다. 매 聚會日에는 그 회원들을 기록하고 후일에 이를 명시한다. 길흉사의 부조 후에는 그 때를 기록하여 元錄의 뒤에 첨부한다. 성묘시에는 제물을 정갈히 하고, 강론을 마친 후 간결하고 검소하게 지내는 것을 영구히 한다. 매번 講睦일은 유사가 통고하고, 그 지역에서 친한 다른 성씨들도 또한 모여 성례를 한다고 했다.
자료적 가치
『嶺南鄕約資料集成』, 吳世昌 外, 嶺南大學校 出版部, 1987.
『雙峯集』, 鄭克後, (慶州)霞溪精舍, 1809
1차:이병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