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준 여름휴가 5일 다녀왔다고
일요일을 무급 처리하는 게 말이 됩니까?
아무리 무법천지 조선소라지만 정말 해도 너무한다. 올해 여름 100년만의 폭염에 얼마나 고생하고 많은 땀을 흘렸나. 정규직은 2주-하청노동자는 1주, 여름휴가마저 차별받는 것에 은근히 속이 상하기도 했다. 그런데 월~금요일 5일동안 여름휴가 다녀왔다고 일요일을 무급 처리한다니 이게 말이 되는 일인가. ㈜세일전장에서 벌어진 일이다.
막말로, 여름휴가를 어디 노동자들 마음대로 갔는가. 회사가 정한 규정에 따라서, 대우조선해양의 모든 하청업체가 동일하게 다녀온 것 아닌가. 즉 여름휴가는 연차처럼 개별 노동자가 내 맘대로 쓰고 안 쓰고 하는 것이 아니지 않은가.
그러니 월~금요일 여름휴가를 다녀온 주에도 일요일은 평소와 마찬가지로 유급휴일인게 당연하다. 대우조선해양 모든 하청업체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런데 ㈜세일전장 대표는 얼마나 똑똑하고 법을 잘 알기에, 법, 법 운운하여 여름휴가 다녀온 주 일요일 유급마저 빼앗으려고 하는가. 자기가 여름휴가 줘 놓고서 일요일 하루 무급 처리해서 과연 얼마를 더 챙길 수 있다고 그러는가.
법으로 따져봐도 그렇다. 그동안 지급해오던 여름휴가 주의 일요일 유급을 무급으로 바꾸는 것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노동자들을 모아 설명회를 개최하고 해당 노동자의 과반수 동의서명을 받아야지 되지 회사 마음대로 유급에서 무급으로 변경할 수 없다.
법 좋아하는 회사의 온갖 불법행위들
그렇게 법 따지기 좋아하는 ㈜세일전장 대표가 알고 보니 온갖 불법은 다 저지르고 있다.
회사에 일이 없어 휴가를 보내면 당연히 법이 정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지만 ㈜세일전장은 편법을 동원해 무급휴가를 보냈다. 어디 그 뿐인가 비가 와서 일을 못하는 경우에도(명휴) 당연히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 노동자들에게 강제로 연차를 쓰게 했다. 연차는 노동자가 필요할 때 사용하는 것이지 회사가 그 사용일을 지정할 수 없다. 그러므로 강제 연차사용은 당연히 불법이다.
이 같은 △여름휴가 일요일 무급처리 △무급휴가 △강제연차 사용에 대해 ㈜세일전장 노동자가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그리고 금속노조 조선하청지회 조합원들이 점심시간에 C안벽에서 ㈜세일전장을 규탄하는 선전활동을 하고 있다.
㈜세일전장 대표는 똑똑히 알아야 한다. 법 좋아하다가 큰코다친다. 일요일 하루 일당마저 빼앗아가려고 욕심부리다가는 더 큰 걸 잃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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