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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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전문학교 17기 최명실씨 입찰대리건
직장인이고 시간이 없는 관계로 입찰대리로 지분경매건임.
1. 경매사건과 입찰 개요
고강뉴타운 약53만평규모 약3년후 착공부터 마지막 단계는 2020년 완공 이 건은 뉴타운지역내
상가 반지층이나 언덕이므로 앞에서보면 1층상가 뒤에서보면 반지층 대지24평 건평24평 중 지분2분의1 대지12평 건평12평 경매건 아시다시피 지분경매는 공유자우선매수권이 있음으로 아무도 응찰하지 않아 감정가의 49%인 3626만원에 낙찰
문제는 공유자인 반쪽인데 , 대화를 해보니 경매제도에대해선 전혀모르고 월세60여만원이 안나온다고 , 머리아프다고 , 반쪽 매도의사가 있는가 물어보니 OK, 2년전 전체 매도가가 2억2천만원 뉴타운지역 확정후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묵여 매도 어려움.
반쪽을 1억원에 매입후 등기이전 전에 공유자우선매수용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받은 후 입찰에 임하다, 감정가의 49%에 응찰후 누군가 높은가격에 낙찰받으면 공유자우선매수신고 요량으로...
2. 역시나 아무도 들어오지 않아 최명실씨 혼자 당당히 1등 얼굴이 상기된 명실씨 ...
반쪽짜리 소유자도 경매장에 구경간단다 .
낙찰 후 이 소유자 고맙단다 1억원에 매수해줘서, 우리가 고맙지뭐.....
지분경매제도 덕분에 최소 8000여만원을 싸게 산것같다.
최소의 비용으로, 총매입비1억3626만원( 융자6천만원 보증금1000-62만원) 자본이 좀 있어 융자 는 받지않음.
토지는 지분경매에 입찰자가 종종 있는데 건물은 입찰자가 아주 적은편이다 명도문제도 그렇고
점유문제 월세문제 아주복잡하다 그러나 역으로 생각하면 반쪽만 잘 처리하면 대박물건이 된다.
*** 우선매수 신청권자
1. 공유지분권자 공유자 우선매수권 (공유자가여러명일 경우 자기지분많큼 우선매수권)
2. 동산경매의 경우 배우자 우선매수권
3. 임대아파트 세입자 우선매수권(세입자가 낙찰 안받으면 주택공사 우선매수권)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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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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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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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 물건의 경우 임대주택 87채중 물건번호 47번을 일반인이 낙찰받았으나 세입자가 우선매수신청 여력이 없어 대한주택공사에서 우선매수신청을 하여 빼앗기고 말았다 .
억울해도 할수 없다 임대주택법이 그런것을, 설령 일반인이 낙찰받는다 하여도 세입자가 있으면 인도명령이 떨어지지 않는다, 공매처럼, 3년동안 재 임대하여야 한다
첫댓글 잘 보았습니다. ^.^
감사 합니다.
대박이네요. 역시 전문 꾼이시네요. 축하 합니다.
고맙습니다.
역시 많은 방법들이 있네요...사례 감사히 보았습니다
자료공부하고감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