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번


홍익전문학교 17기 최명실씨 입찰대리건
직장인이고 시간이 없는 관계로 입찰대리로 지분경매건임.
1. 경매사건과 입찰 개요
고강뉴타운 약53만평규모 약3년후 착공부터 마지막 단계는 2020년 완공 이 건은 뉴타운지역내
상가 반지층이나 언덕이므로 앞에서보면 1층상가 뒤에서보면 반지층 대지24평 건평24평 중 지분2분의1 대지12평 건평12평 경매건 아시다시피 지분경매는 공유자우선매수권이 있음으로 아무도 응찰하지 않아 감정가의 49%인 3626만원에 낙찰
문제는 공유자인 반쪽인데 , 대화를 해보니 경매제도에대해선 전혀모르고 월세60여만원이 안나온다고 , 머리아프다고 , 반쪽 매도의사가 있는가 물어보니 OK, 2년전 전체 매도가가 2억2천만원 뉴타운지역 확정후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묵여 매도 어려움.
반쪽을 1억원에 매입후 등기이전 전에 공유자우선매수용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받은 후 입찰에 임하다, 감정가의 49%에 응찰후 누군가 높은가격에 낙찰받으면 공유자우선매수신고 요량으로...
2. 역시나 아무도 들어오지 않아 최명실씨 혼자 당당히 1등 얼굴이 상기된 명실씨 ...
반쪽짜리 소유자도 경매장에 구경간단다 .
낙찰 후 이 소유자 고맙단다 1억원에 매수해줘서, 우리가 고맙지뭐.....
지분경매제도 덕분에 최소 8000여만원을 싸게 산것같다.
최소의 비용으로, 총매입비1억3626만원( 융자6천만원 보증금1000-62만원) 자본이 좀 있어 융자 는 받지않음.
토지는 지분경매에 입찰자가 종종 있는데 건물은 입찰자가 아주 적은편이다 명도문제도 그렇고
점유문제 월세문제 아주복잡하다 그러나 역으로 생각하면 반쪽만 잘 처리하면 대박물건이 된다.
*** 우선매수 신청권자
1. 공유지분권자 공유자 우선매수권 (공유자가여러명일 경우 자기지분많큼 우선매수권)
2. 동산경매의 경우 배우자 우선매수권
3. 임대아파트 세입자 우선매수권(세입자가 낙찰 안받으면 주택공사 우선매수권)
(2)번

(3)번

(4)번

4번 물건의 경우 임대주택 87채중 물건번호 47번을 일반인이 낙찰받았으나 세입자가 우선매수신청 여력이 없어 대한주택공사에서 우선매수신청을 하여 빼앗기고 말았다 .
억울해도 할수 없다 임대주택법이 그런것을, 설령 일반인이 낙찰받는다 하여도 세입자가 있으면 인도명령이 떨어지지 않는다, 공매처럼, 3년동안 재 임대하여야 한다
첫댓글 잘 보았습니다. ^.^
감사 합니다.
대박이네요. 역시 전문 꾼이시네요. 축하 합니다.
고맙습니다.
역시 많은 방법들이 있네요...사례 감사히 보았습니다
자료공부하고감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