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성명서의 내용을 충분히 읽어보시고 우리 학교가 처한 위기적 상황에 대해 동문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 그리고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동창회 홈페이지나 학교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도 참고해 주세요.
--졸속적인 국립학교 공립화 추진 정책의 중단을 강력히 요구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국립학교 공립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다는 미명하에 갑작스럽게 지난 11월 18일 교육대학교 부설초등학교 교감, 19일 국립대학 부설중ㆍ고등학교 교감, 25일 국립대학교 기획담당과장, 25일 행정실장회의를 형식적으로 거친 뒤 실제 국립학교의 책임자인 총장, 학장, 교장회의는 거치지 않은 채 불과 20여일 만인 12월 4일 번갯불에 콩 튀기듯 입법예고를 단행하였다. 왜 그리 급한지 그 저의가 심히 의심스럽고 투명한 공개정부를 표방하고 정보공시제 등의 정책을 강요하면서 정작 교과부에서는 이와는 정반대로 밀실행정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으니 어떠한 측면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처사이다.
이러한 초법적, 비민주적, 반교육적, 실적위주의 공립화 추진 정책에 대하여 심히 우려를 금치 못하고 아래와 같이 그 문제점을 지적하며 공립화를 위한 법 개정안의 철회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1. 부설학교의 설립기본을 망각한 실적위주의 탁상 행정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해방이후 지난 수십 여 년 간 국립대학부설학교는 각 시ㆍ도의 명문학교로서 자리매김을 하였고 그 결과 학생들은 “가고 싶은 학교, 교사들에게는 근무하고 싶은 학교”로 거듭나고 있으며 지역사회에서는 국립학교로서의 위상을 높이 평가하게 되었고 모든 교육활동에 큰 신뢰를 보내고 있으며 일반 공립학교의 선도적 학교로서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반 위에 부설학교에서는 그 어는 일반 공립학교에서 수행할 수 없는 전문성과 특수성을 발휘하여 사범대학 교육실습생을 위한 앞서가는 교육프로그램을 적용하여 장차 백년대계의 교육발전의 초석을 이룰 수 있는 훌륭한 교사양성 기관으로서의 사명을 수행해왔습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교육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왔고 앞으로도 수행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공립화를 위한 법 개정안은 그 동안의 부설학교의 역할 및 수행실적을 전적으로 무시한 채 한탕 실적위주의 탁상행정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으므로 이러한 무지한 탁상행정은 하루빨리 추방되어야 할 것입니다.
2. 앞으로 시ㆍ도 교육감과 대학 총장, 해당학교 교장과 협약을 통해 부설학교를 지정한다 ?
교과부는 시ㆍ도 교육감, 대학 총장, 해당학교 교장과 협약을 통해서 부설학교를 지정할 수 있고 부칙에는 현재의 부설학교는 법이 개정된다고 하더라도 그대로 유지된다고 그럴듯한 사탕발림 제안을 하고 있지만 이는 삼척동자도 웃고 갈 일입니다. 현재의 초ㆍ중등 교육에서 차지하는 시ㆍ도교육감의 권한이 얼마나 막강한 것인가는 교과부가 너무나도 잘 알 것입니다. 사실상 공립화 문제의 출발점에는 시ㆍ도교육감들의 강력한 요구가 있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과연 시ㆍ도교육감과 대학 총장, 해당학교 교장이 평등한 관계에서 부설학교 지정문제를 협의할 수 있을까요? 대학총장이나 사범대 학장이 무슨 권한으로 현재의 부설학교의 위상을 확보할 수 있으며 연구, 실험, 시범학교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겠습니까? 현재도 사실은 국립부설학교지만 사범대학생들의 교육실습을 꺼리고 있는 상황(특히 학부모님들이 수업결손을 심히 우려하고 있음)인데 일반 공립학교를 부설학교로 지정한다면 과연 효율적, 전문적 교육실습이 가능할까요? 사범대학장은 앞으로 사범대학생들의 교육실습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ㆍ도교육감은 물론 학교장에게 구걸하는 신세로 전락될 것이며 우리나라의 교육실습은 이 학교 저 학교에서 주먹구구식의 형태로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습이 전개될 것이며 양질의 교육실습이 불가능할 것이 확실히 예상됩니다. 최근 교육실습생 인원 과다로 인하여 승진 부가점을 주는 조건으로 일반 공립학교에서도 실습대용 및 협력학교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학교의 분위기 또는 교사의 실습 희망 찬ㆍ반에 따라 실습과정상에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어 부설학교에서의 전문적 교육실습과는 질적으로 현격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3. 교육감은 교원인사, 전출, 승진 등의 문제에 대하여 대학총장, 사범대학장, 학교장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공립학교의 절대적인 인사권을 가진 사람이 바로 시ㆍ도교육감인데 협약에 의해서 일반 공립학교를 부설학교(현 부설학교를 계속 지정할 때)로 지정하였다고 할 때, 과연 교육감이 일반 공립학교와는 다른 별도의 규정을 적용하기 위하여 대학교 총장, 학장, 학교장의 의견을 받아들여 부설학교로서의 위상을 유지시키려고 하겠습니까? 교원의 인사란 원래 이해당사자들 간에 유리함과 불리함이 항시 상존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어느 특정인의 의견을 들어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또한 교육감의 고유한 인사권한을 무슨 방법으로 권한이 없는 대학총장, 학장, 교장이 인사에 대해서 감 놔라, 대추 놔라 라고 의견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까? “총장의 의견을 인사에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어디까지가 최대한이며 어디까지가 최소한입니까? 마치 말장난하는 이러한 법 개정안은 눈감고 아웅하는 즉흥적, 졸속적 행정 처사이며 인사에 대하여는 낫 놓고 기역자는 모르는 문외한의 편협한 생각이라고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이런 논리라면 교과부 직원의 인사도 타 부처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시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요?
4. 우수교사 확보가 불가능하며 양질의 교육실습이 불가능하다.
지금까지 국립부설학교의 인사행정은 재직교의 교사가 전출이 될 경우, 이에 합당한 3배수의 교사를 시ㆍ도교육청에서 추천하면, 사범대학장과 학교장의 심층 면접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우수교사를 선발하는 방식을 취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검증된 우수한 교사를 선발할 수가 있었고, 따라서 교수-학습방법 개선은 물론 학생지도에 남다른 사명감과 희생심이 발휘될 수 있었으며 또한 양질의 교육실습을 전개하여 장차 미래를 책임질 우수한 교원을 양성하는 전문가로서의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공립화가 되면 이러한 인사시스템이 전면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교사들이 원하건 원치 않던 간에 일반 공립학교와 같은 점수에 의하여 무작위로 학교임지가 배정되므로 우수교사 확보가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며 그 결과 양질의 교육실습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할 것입니다.
5. 공립화 법 개정안을 위한 추진 과정이 비민주적이고 졸속적이다.
교과부는 각 급 학교의 의견을 듣는다는 미명하에 지난 11월 18일 부설초등학교 교감, 19일 부설중ㆍ고등학교 교감, 24일 대학교 기획담당과장, 25일에는 부설중ㆍ고등학교 행정실장회의를 개최하는 등, 눈, 코, 입을 다 그려놓고 법 개정을 위한 구색 맞추기 작업을 은밀히 추진하였습니다. 어쩌면 해방이후 최대의 교육정책 변경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이렇게 중대한 교육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정작 해당기관의 책임자인 대학교 총장, 사범대학장, 부설학교장의 의견은 한마디도 듣지 않고 날치기 하듯 법 개정을 졸속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저의가 무엇인지 심히 의심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초ㆍ중등 교육을 일원화하고 효율성을 높인다는 핑계로 인수위에서부터 결정된 사항이니 상급자의 지시로 어찌할 수 없이 실적을 올리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은 아닌지...무엇이 그리 급해서 이렇게 다급하게 일정을 정해놓고 법 개정을 서두르고 있는 것인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처사라 생각합니다. 최근 교과부에서는 투명한 학교행정, 정보공시제도를 강력하게 요구하면서 왜 교과부는 이와는 반대로 밀실행정을 자행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국립학교를 지금 공립화하지 않으면 금방 나라라도 망하는 것인지... 이처럼 교사교육의 근간을 훼손하고 부설학교와 관련된 수만 명의 교직원, 학부모, 학생의 의견은 송두리째 무시한 채 법 개정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려는 비민주적이고 졸속적인 교과부의 행태는 우리 교육현장에서 반드시 사라져야 할 것입니다.
6. 현 정부가 추진한다는 학교의 자율화, 다양화 정책에 기본적으로 어긋나는 정책이다.
현 정부는 국민의 교육적 열망을 충분히 반영하고 농ㆍ어촌 교육격차를 해소하며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방안으로 학교의 자율화, 다양화, 특성화를 기본으로 기숙형 공립고, 자율형 사립고, 마이스터교, 국제학교 등, 300여개의 특성화 학교를 만들 것을 천명하였고 또한 영어 몰입교육, 수학능력시험 2개 과목 축소 등의 교육정책을 자신 있게 발표한바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현 정부의 교육정책 의지를 높이 평가하였고 성공적으로 성취되기를 기원하였습니다. 그러나 얼마가지 않아 영어 몰입교육이 국민적 저항에 부딪치자 슬그머니 꼬리를 내리었고 수능과목도 1개 과목만 축소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 문제는 처음부터 단추가 잘 못 끼워진 결과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다시 국립학교를 공립학교로 전환하려는 시도는 또 다른 단추를 잘못 끼우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 분명합니다.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에 학교의 다양화 정책을 추진하려면 부설학교를 공립화 하는 대신에 지금까지 교과부에서 소홀하게 취급해왔던 부설학교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도록 더 많은 예산과 행정지원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 의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여 부설학교가 사각지대라고 생각한다면 교과부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러한 책임감은 느끼지 못하고 지금까지 국립 부설학교가 공립학교만도 못하고 예산이나 지원면에서 사각지대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공립으로 전환하여 시ㆍ도교육감 권한에 넘기면 더 많은 예산과 지원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손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과 무엇이 다를 것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실제 해당학교의 교직원과 학생, 학부모 동문, 어느 사람도 부설학교가 사각지대라고 생각해본 일도 없고, 생각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제발 교과부는 좀 더 정직하고, 투명하며, 양심 있는 교육정책을 펼쳐 장차 우리나라의 교육발전에 지장을 주는 억지를 부리지 말아주기를 바랍니다.
이에 공주대학교 사범대학 부설고등학교 동문 일동은 작금의 교과부의 비민주적이며 졸속적인 공립화 추진 법 개정 계획이 즉각 철회되기를 바라면서, 동시에 교과 부는 교육의 백년지대계를 세우는 주무부서로서 공립화와 관련하여 분란을 초래하지 말고 우리나라의 교육발전에 혼신을 다하는 부서로 거듭 나주기를 강력히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