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_5.18__2020.5.20.hwp
“살아있는 이도 차별받고 고인이 된 이도 차별받은 기념식”
5.18 광주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식 수어통역사 미배치, 차별진정
▫진 정 인 :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
▫진 정 처 : 국가인권위원회(국가보훈처 진정)
▫진 정 일 : 개인접수(2020. 5. 21. 12:00 예정), 기자회견 없이 접수
▫진 정 인 : 수어를 모어로 사용하는 청각장애인 4인
▫요구사항 : △ 수어통역 미배치에 대한 진정인에게 사과
△ 향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수어통역사 배치, 행사장 청각장애인 참여시 추가 소통지원 제공
[붙임]
차별진정내용(일부요약)
제 목 : 5.18 광주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식 수어통역사 미배치 차별진정
차별내용 :
차별진정을 하는 이들은 청각장애인입니다. 수어를 기본언어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방송을 시청할 때도 수어통역이 있는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봅니다.
지난 18일(월)은 5.18 광주민주화운동(이하 5.18) 40주년이었습니다. 진정을 하는 청각장애인들도 우리나라 민주화에 기여한 5.18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남다른 감정도 있었습니다. 1980년 5월 독재 군부에 의해 처음으로 희생된 이가 청각장애인(고 김경철)이기 때문입니다.
고 김경철은 당시 일감을 지인들과 광주 시내에서 시민들에게 곤봉을 휘두르는 공수부대원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친구들은 도망을 쳤지만 고 김경철은 듣지 못하여 공수부대원들에게 곤봉으로 매질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도착했지만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아픈 과거를 알고 있기에 진정을 하는 청각장애인들은 5.18 기념식은 매년 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 올해도 기념식 단상에 수어통역사가 배치되지 않았습니다. 살아있는 우리 청각장애인들도 그렇고, 억울하게 죽은 청각장애인도 차별을 받는 느낌입니다. 억울하게 죽은 청각장애인이나 그를 기리는 후배인 청각장애인들은 왜 수어로 추모를 하지 못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과거와 다르게 장애인 인권이 많이 향상되었습니다. 수어에 대한 인식도 개선되었고, 법률로 수어의 권리도 보장되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정보제공자는 수어 등으로 제공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법에서 국경이이나 기념일에 수어통역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5.18은 국가가 정한 기념일입니다. 당연히 수어통역을 해야 하고, 행사 단상에 수어통역사가 서 있어야 합니다.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훈, 제대군인의 지원, 군인보험 기타 법령이 정하는 보훈’ 등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하에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입니다. 법률에 정한 수어통역의 제공을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행사 내용을 수어로 볼 권리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 5.18 첫 희생자가 청각장애인인 만큼 예우 차원에서도 통역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국가보훈처가 법률이 정한 사항의 이행하지 못하여 청각장애인의 권리를 침해했고, 청각장애인 희생자에 대한 예우를 소홀히 하였기에 차별진정하며 아래와 같이 요구합니다.
1. 수어통역 미배치에 대하여 차별 진정인들에게 사과할 것
2. 41주년 행사부터는 현장 수어통역사를 반드시 배치하고, 행사장에 청각장애인이 참여할 경우 추가적인 의사소통 지원을 할 것
<차별진정 근거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