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이 취소되면서 헌법재판소도 공수처가 수사할 권한이 없는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사건 절차 위반 이걸 그대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지적에 따라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홍장원이나 곽종근 그 외에 여러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진술을 과연 믿을 수 있느냐 그래서 이 사건 자체가 안 된다 해서 기각이 아니라 각하를 요구하고 있고 그런데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 정정미 네 사람은 인용을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성창경 TV 운영자인 성창경 대표가 10일 헌법재판소가 언론에 보낸 긴급 공지 내용과 관련하여 영상을 업로드했다. 그 내용을 소개한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헌법재판소에서 조금 전에 긴급 공지를 했습니다. 최근에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어떻게 될까 3월 14일 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선고가 이루어질지 아니면 한덕수 총리에 대한 선고가 먼저 이루어질지 평의는 열리고 있는지 지금 온 시선이 헌법재판소에 가 있습니다.
그러자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언론 공지를 통해서 재판부의 평의 내용 안건 그리고 진행 단계 시작과 종료 여부 그리고 시간과 장소 모두 비공개 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외 확인은 불가능합니다.
현재 수시로 평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평의는 8명 전체가 참여하는 회의입니다. 평의 주재하는 사람은 헌법재판소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 관련해서는 정형식 재판관이 주심입니다.
그러니까 이 건과 관련해서는 지금 정형식 재판관이 윤석열 대통령 관련해서 지난번에 25일 날 마쳤고 그 앞에 19일에는 한덕수 총리 관련해서 심리를 다 마쳤습니다.
그렇다면 25일 날 원래 한덕수 총리보다 앞서서 윤석열 대통령을 선고한다고 했는데 이 건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처리할지 비상한 관심이 모아지는데 선고 기일을 이렇게 말합니다. 당사자의 절차 보장과 언론사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당사자 기일 통지와 수신 확인이 이루어진 후에 기자단 전체에 공지된다.
그러니까 선고 기일은 당사자에게 먼저 통보를 한다고 합니다. 당사자에게 절차 보장과 그리고 언론사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기일 통지하고 당사자가 선고 기일을 받고 그다음에 확인했는지 여부를 확인한 뒤에 그다음에 기자단 정책에 공지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이 3월 10일이니까 원래 2~3일 전에도 공개할 수 있으니까 바로 화요일 수요일까지도 이 공지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금요일날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만약에 있다면 그러면 월요일인 오늘 중에도 공지가 가능하고 화요일과 내일 모레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건을 놓고 보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금요일날 만약에 있게 되면 그 전에 공지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오늘 헌법재판소의 공지는 그야말로 내용 안건 진행 단계 시작과 종료 시간 장소 모두 비공개 대상에 포함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런 절차가 굉장히 윤석열 대통령에게 불리하다 하는 비판을 받아왔고 또 문의가 많으니까 그래서 전부 다 비공개다. 일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하루에도 여러 차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게 지금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서 서로 충돌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헌법재판소 안에 헌법연구관이 많습니다. 헌법연구원 헌법연구원이 한 70명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많이 필요한가 이번에 TF가 한 10명 정도 된다고 하니까 그리고 전체 한 300명이 된다고 합니다. 헌법연구관을 포함해서 전체 300명 그러니까 헌법 재판소에 재판관은 8명인데 그런데 직원이 한 300명 된다. 정말 이상한 조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헌법재판관들이 비서관 또는 헌법재판관들의 직원들이 이렇게 많은 게 아니고 그야말로 헌법재판관들이 이 일을 할 때 있어서 밑에 사람들 도움을 구하는 정도가 아니라 여기 직원들이 그야말로 큰 그룹이 돼가지고 그래서 뭔가 헌법재판관들도 선거관리위원회처럼 선관위처럼 그래서 뭔가 선관위 직원들에게 많은 많은 압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긴급하게 입장을 밝힌 걸 보면 평의가 수시로 열리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거를 보면 지금 뭔가 임박했다는 것을 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임박했다는 것 이 고지는 시간 장소 모두 비공개다. 안건 진행 단계 모두 비공개다. 당연히 이거 비공개를 해야 되고 그것은 또한 녹음이 안 되고 녹화가 안 되는 그런 시설에서 하고 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 사건의 선고 기일은 당사자의 절차 보장 언론사 형평성 그러니까 언론사 형평성이라는 것은 어느 언론사에 먼저 알리고 뒤에 알리고 이게 아니고 당사자의 절차 보장은 당사자들에게 쫙 이렇게 알려주고 언제 언제 절차적으로 한다 이렇게 통보를 해 주고 그다음에 수신되고 나면은 금요일날 이를테면 이는 금요일 날 10시에 한다 하고 난 뒤에 그게 본인이 받았다고 확인이 되면 바로 언론사에 뿌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날에도 이게 지금 뭔가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 이게 이런 고지가 뜬다는 것은 임박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임박했다. 그러니까 자꾸 이제 금요일 날 하느냐 안 하느냐 기자들이 묻고 언론사에서 연락이 오고 하니까 일률적으로 모든 건 비밀이다. 그리고 알려준다. 그런데 어느 언론사에 뭔지 알려주는 것도 없이 공지를 통해서 쫙 뿌린다.
그 공지라고 하는 것은 언론사에 등록돼 있는 거기 카톡도 있고 거기에도 언론사에 공지가 홈페이지도 있습니다. 거기 통해서 한꺼번에 쫙 알린다 이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계속 문의하니까 이런 식으로 알려준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금요일에 하게 되면 그동안 이 문제를 제기해 왔던 홍장원과 곽종근에 관해서 공작성 의혹들이 해명이 안 됐다는 겁니다. 이 해명을 하라.
뿐만 아니라 지금 4대 4 구도에서 지금까지 들려온 바에 따르면 반대하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정형식 조한창 김형두 김복형 이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는 각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각하를 해야 된다.
지난달 8일도 열렸습니다. 그날도 열렸는데 4대 4로 갈려지면서 중요한 건 안건이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이 취소되면서 나와 있는 판결문을 보니까 헌법재판소에서도 역시 똑같은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공수처가 수사할 권한이 없는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사건 그리고 거기 절차 위반 이걸 그대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지적에 따라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홍장원이나 곽종근 그 외에 여러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진술을 과연 믿을 수 있느냐 그래서 이 사건 자체가 안 된다 이렇게 해서 기각 기각이 아니라 각하를 요구하고 있고 그런데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 정정미 네 사람은 인용을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인용과 각하가 충돌이 벌어지고 있고 그래서 전망은 14일 날 금요일 날 선고가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나오는데 그런데 지금 공지를 보니까 계속 문의하니까 그래서 알려드린다 하는데 이 알려드린다는 것은 임박했다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임박했다 그러니까 임박했으니까 전화하지 말고 우리가 바로 뿌려줄 테니까 그때 해서 받으면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각하냐 기각이냐 이게 아닐까 만장일치는 이미 물 건너간 것 같고 그래서 빨리 결정 나더라도 각하 내지 기각 되면 즉시 윤석열 대통령은 자리에 복구가 됩니다.
무작정 늦게 한다고 좋은 게 아니고 어쨌든 각하나 기각 이런 쪽에 지금 방향이 잡혀 있는 것 같아 또 이들은 공작을 할지 모르니까 어차피 공작 전에 뭔가 작업이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있고 또 어떤 상황에서는 지금 여기 홍장원과 곽종근 같이 이렇게 공작 상황이 드러난 것이기 때문에 이걸 제대로 평가를 하고 검증을 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거 가지고 지금 치열하게 내부적으로 토론을 하고 또 다투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임박했다고 하니까 곧 소식이 들리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
▶ 관련 유튜브 영상 : 헌재 기자단 긴급 공지...선고 임박 당사자 먼저 알리고 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