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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공공재정환수법 시행령 )
[시행 2021. 1. 1] [대통령령 제31349호, 2020. 12. 31, 타법개정]
국민권익위원회(공공재정환수제도과) 044-200-764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공재정지급금의 범위)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0. 4. 28.>
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또는 「지방재정법」 제23조에 따라 교부되는 보조금 등 공익사업을 조성하거나 재정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되는 금품등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1항에 따른 이주정착금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적법한 사업 수행으로 발생한 손실의 보상을 위해 제공되는 금품등
3. 「국가재정법」 제12조 또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출연금 등 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공공 목적 수행기관의 운영 등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제공되는 금품등
4.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 등 국가 및 사회의 공익을 위한 행위를 장려하기 위해 제공되는 금품등
5. 「고용정책 기본법」 제26조에 따른 지원금,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선택형공익직접지불금, 「교육기본법」제28조에 따른 장학금 등 특정 정책 목적 달성에 필요한 금전적 지원을 위해 제공되는 금품등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복지 급여,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급여금 등 사회복지 차원에서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제공되는 금품등
7. 그 밖에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재정에서 제공되는 금품등
제2장 부정이익 등의 환수 및 제재부가금의 부과ㆍ징수 등
제3조(환수금액의 산정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란 부정이익 가액에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② 제1항에서 “부정이익 가액”이란 부정이익의 금액(금전이 아닌 금품등의 경우에는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법 제2조제6호가목의 행위로 인한 부정이익 가액: 제공받은 공공재정지급금액
2. 법 제2조제6호나목의 행위로 인한 부정이익 가액: 과다하게 청구하여 제공받은 공공재정지급금에서 원래 받아야 하는 공공재정지급금을 뺀 공공재정지급금액
3. 법 제2조제6호다목의 행위로 인한 부정이익 가액: 법령ㆍ자치법규나 기준(법 제2조제1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기관ㆍ법인ㆍ단체의 기준ㆍ규정ㆍ사규를 포함한다)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정해진 목적이나 용도와 달리 사용한 공공재정지급금액
4. 법 제2조제6호라목의 행위로 인한 부정이익 가액: 잘못 지급된 공공재정지급금액
③ 제1항에 따른 이자의 계산기간은 부정청구등이 발생한 달부터 환수처분의 통지를 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까지의 개월 수로 한다. 다만, 부정수익자가 환수처분 통지 전에 부정이익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의 계산기간은 부정청구등이 발생한 달부터 부정이익을 반환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까지의 개월 수로 한다.
제4조(환수절차) ① 행정청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부정이익과 제3조제1항에 따른 이자(이하 “부정이익등”이라 한다)를 환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밝혀 해당 부정수익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행정청은 환수처분 통지일부터 30일 이상의 납부기한을 정해야 한다.
1. 환수 사유
2. 부정이익
3. 이자
4. 환수금액(부정이익과 이자의 합산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5. 납부기한
6. 납부기관
7. 납부방법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서에 적힌 납부기한까지 환수금액을 납부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그 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환수금액을 받은 기관은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환수금액을 받은 사실을 지체 없이 부정이익등의 환수처분을 한 행정청에 통보해야 한다.
제5조(제재부가금 부과ㆍ감면의 기준 등) ① 법 제9조제1항 및 제10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제재부가금의 부과 및 감면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9조제1항 단서에서 “부정청구등이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부정청구등이 부정수익자의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부정청구등이 행정청의 과실 등 부정수익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제6조(제재부가금의 부과ㆍ납부절차) ① 행정청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밝혀 해당 부정수익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행정청은 제재부가금 부과 통지일부터 30일 이상의 납부기한을 정해야 한다.
1. 부정청구등의 종류
2. 제재부가금
3. 납부기한
4. 납부기관
5. 납부방법
② 제재부가금의 납부절차에 관하여는 제4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환수금액”은 “제재부가금”으로, “부정이익등의 환수처분”은 “제재부가금의 부과처분”으로 본다.
제7조(제재부가금의 적용 배제 기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제재부가금의 적용 배제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환수 금액에서 이자를 제외한 금액은 환수처분 통지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부터 과거 3년간의 누적금액으로 할 것
2.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부정청구등으로 해당 공공재정지급금을 최초로 지급받은 날부터 과거 3년간 해당 부정수익자의 부정청구등이 적발된 사실이 없을 것
3. 법 제11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1회의 부정청구등의 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부정수익자가 부정청구등을 한 공공재정지급금을 지체 없이 원상회복하여 행정청이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실익이 크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일 것
제8조(가산금의 기준이 되는 이자율)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
1.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납부하는 경우: 100분의 2. 다만,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주일 이내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로 한다.
2.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납부하는 경우: 제1호 본문에 따른 이자율에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100분의 1을 더한 이자율. 다만, 가산금의 기준이 되는 이자율은 100분의 5를 초과할 수 없다.
제9조(행정청의 조사 대상) 법 제13조제1항에서 “부정수익자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의 실질적인 운영자나 대표자로 볼 수 있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부정수익자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의 명의상 대표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자격증을 차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을 통해 해당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거나 대표하는 사람
2. 법 제17조에 따른 부정청구등의 신고 내용 등을 통해 부정수익자의 부정청구등과 실질적인 관련이 있다고 인정될 만한 사유가 있는 사람
제10조(명단 공표) ① 행정청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3월 31일까지 해당 행정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해야 한다.
1. 법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른 고액부정청구등행위자(이하 “고액부정청구등행위자”라 한다)의 성명ㆍ상호ㆍ나이 및 주소(기관ㆍ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ㆍ나이ㆍ주소 및 기관ㆍ법인ㆍ단체의 명칭ㆍ주소를 말한다)
2. 고액부정청구등행위자의 부정청구등에 따른 부정이익 및 제재부가금 부과 내용
3. 그 밖에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고액부정청구등행위자명단공표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서 공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행정청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해당 행정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년간 게시해야 한다.
③ 행정청은 고액부정청구등행위자가 부정이익등을 모두 반환하지 않거나 제재부가금을 완납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계속하여 게시한다.
④ 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고액부정청구등행위자의 사망으로 명단 공표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표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2. 공표 대상자가 「민법」 제27조에 따라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3. 공표 대상자가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소명의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부정이익과 그 이자, 제재부가금, 가산금 등 행정청에 납부해야 할 금액을 모두 납부한 경우
4. 공표 대상자가 제12조에 따라 충분한 소명을 하여 심의위원회가 명단 공표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심의위원회가 공표의 실효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행정청의 부기관장이 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 등을 고려하여 해당 행정청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해당 행정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기초지방자치단체의 경우 5급 이상의 공무원, 법 제2조제1호나목의 경우 임원급 공직자(「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공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같은 호 다목의 경우 임원 또는 이에 준하는 직원, 같은 호 라목의 경우 교수 또는 수석교사]: 3명 이내
2. 법률전문가 또는 부패방지ㆍ행정ㆍ재정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5명 이내
④ 제3항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기관ㆍ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거나 해당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4촌 이내의 인척의 관계에 있는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해당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최근 5년 이내에 대리인이었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최근 5년 이내에 대리인이었던 기관ㆍ법인ㆍ단체에 현재 속하고 있거나 최근 5년간 속했던 경우
5. 위원이 최근 5년 이내에 해당 안건 당사자의 자문ㆍ고문에 응하였거나 해당 안건 당사자의 연구ㆍ용역 등 업무 수행에 동업 또는 그 밖의 형태로 직접 관여했던 경우
6. 위원이 최근 5년 이내에 해당 안건 당사자의 자문ㆍ고문에 응하였거나 해당 안건 당사자의 연구ㆍ용역 등 업무 수행에 동업 또는 그 밖의 형태로 직접 관여했던 기관ㆍ법인ㆍ단체에 현재 속하고 있거나 최근 5년간 속했던 경우
⑦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⑧ 위원은 제6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⑨ 해당 행정청의 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행정청의 장이 정한다.
제12조(명단 공표 대상 사전 통지 및 소명 기회 부여) 행정청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명단을 공표하기 전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공표 대상자에게 명단 공표 대상자임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5일 이상의 기간(토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한다) 동안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3장 부정청구등 신고 및 신고자 등의 보호
제13조(신분보장등조치의 요구) 법 제1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신분보장 조치, 인가ㆍ허가 및 계약 등의 잠정적인 효력유지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이하 “신분보장등조치”라 한다)를 요구하려는 자는 그 인적사항, 요구 사유 및 요구 내용 등을 적은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14조(불이익 처분에 대한 조사) ① 위원회는 법 제19조제5항 각 호에 따른 출석 요구, 진술 또는 진술서 제출 요구, 자료 등의 제출 요구, 사실 또는 정보에 대한 조회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명ㆍ일시 및 출석장소 등을 미리 통지해야 한다. 다만, 조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명을 통지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위원회 소속 직원은 위원회 사무처가 아닌 장소에서 진술을 듣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15조(신분보장등조치의 결정) ① 위원회는 법 제1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분보장등조치의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그 요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요구인의 소속 기관, 관계 기관 또는 소속 단체ㆍ법인 등(이하 “소속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신분보장등조치를 요구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소속기관등의 장에게 신분보장등조치를 요구할 것인지를 결정할 경우 소속기관등의 장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기관등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신분보장등조치를 요구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요구인에 대한 신분보장등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속기관등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요구한 신분보장등조치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신분보장등조치에 상응하는 조치를 소속기관등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소속기관등의 장에게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요구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신분보장등조치의 요구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
제16조(조치 결과의 통보 등) ① 제15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위원회의 신분보장등조치 요구를 받은 소속기관등의 장은 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조치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② 제15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위원회의 신분보장등조치 요구를 받은 소속기관등의 장이 해당 조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위원회에 소명해야 한다.
③ 법 제19조제8항에 따라 위원회가 인사혁신처장 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전직, 전출ㆍ전입, 파견근무 등 인사에 관한 조치를 요구한 경우 인사혁신처장 또는 관계 기관의 장은 그 조치 결과를 60일 이내에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의 요구 내용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제17조(신변보호) ① 법 제2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하는 자(이하 “요구자”라 한다)는 요구자와 신변보호가 필요한 대상자(이하 “보호대상자”라 한다)의 인적사항 및 요구 사유 등을 적은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口頭) 또는 전화 등으로 요구할 수 있으며, 이후 지체 없이 서면을 제출해야 한다.
② 보호대상자에 대한 신변보호조치가 긴급히 필요하여 위원회의 결정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경찰청장, 관할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20. 12. 31.>
③ 법 제21조제1항 후단 또는 이 조 제2항에 따른 신변보호조치를 요구받은 경찰청장, 관할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서장은 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신변안전조치를 해야 한다.<개정 2020. 12. 31.>
④ 경찰청장, 관할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서장은 위원회 또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요구한 신변보호조치의 기간이 끝났거나 신변보호를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그 조치를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20. 12. 31.>
⑤ 위원회는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조치 결과 또는 해제 사실을 요구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
제4장 부정청구등 신고자의 포상 및 보상
제18조(포상금의 지급 기준 등)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법 제17조에 따른 신고를 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20. 12. 29.>
1. 부정수익자가 공소제기, 기소유예, 기소중지, 수사중지(피의자중지로 한정한다), 징계처분 및 시정조치 등을 받은 경우
2. 법령의 제정ㆍ개정 등 제도 개선에 기여한 경우
3. 신고로 인하여 신고와 관련된 정책 등이 개선ㆍ중단 또는 종료 등이 됨으로써 공공기관의 재산상 손실이 방지된 경우
4. 그 밖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9조제1항에 따른 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상심의위원회”라 한다)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포상금의 지급한도액은 2억원으로 한다.
③ 포상금의 감액 및 지급 결정에 관하여는 제20조제1항 및 제2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9조에 따라 산정된 보상금” 및 “보상대상가액”은 각각 “포상금”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 사유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액수가 많은 것을 기준으로 한다.
제19조(보상금의 지급 기준) ①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보상금은 보상대상가액(부정이익등의 환수 또는 제재부가금의 부과 등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ㆍ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경우 그 금액)의 30퍼센트로 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부정이익등의 환수 또는 제재부가금의 부과 등은 신고사항 및 증거자료 등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으로 한정한다.
③ 법 제2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원상회복 등에 든 비용은 치료, 이사 또는 실직ㆍ전직 등으로 지출된 비용을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한도액은 30억원으로 하고, 산정된 보상금의 천원 단위 미만은 지급하지 않는다.
제20조(보상금의 감액 기준) ① 보상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19조에 따라 산정된 보상금을 감액할 수 있다.
1. 증거자료의 신빙성 등 신고의 정확성 여부
2. 신고한 부정청구등이 신문ㆍ방송 등 언론매체에 이미 공개된 것인지 여부
3. 신고자가 신고와 관련된 불법행위를 했는지 여부
4. 그 밖에 부정청구등 사건의 해결에 기여한 정도
② 제1항에 따라 보상금을 감액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항별 감액 한도는 30퍼센트로 하며, 감액 사유가 둘 이상인 경우 감액한도는 5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신고자가 부정청구등을 계획했거나 주도적 역할을 한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21조(보상금 신청자의 대표자 선정) 위원회는 2명 이상이 연명(連名)으로 법 제17조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로서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중 1명을 대표자로 선정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공직자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 제한) 법 제23조제3항 단서에 따라 위원회는 부정청구등의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했던 공직자가 자기의 직무 또는 직무였던 사항과 관련하여 신고를 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제23조(포상금 및 보상금의 지급 결정 등) ① 위원회는 보상심의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사항을 기초로 하여 포상금 또는 보상금의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포상금 또는 보상금의 지급 결정을 할 때에는 결정서 정본 및 결정통지서를 포상금 지급대상자 또는 보상금 신청자에게 지체 없이 송부해야 한다.
제24조(보상신청의 경합 시 보상금 결정) ① 같은 부정청구등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각각 신고를 한 경우 보상대상가액을 산정할 때에는 이를 하나의 신고로 본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신고에 따라 보상금의 지급금액을 결정할 때에는 부정청구등 사건의 해결에 기여한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각의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배분한다. 이 경우 제20조에 따라 감액을 하는 경우에는 신고자별로 감액 사유를 고려하여 그 금액을 결정한다.
제25조(보상금의 지급시기 등) ① 보상금은 법 제2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환수 또는 부과에 따라 공공기관의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ㆍ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이 경우 그 환수 또는 부과 등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이 지나지 않았거나 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그 기간 및 절차가 끝난 후에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법률관계가 확정된 후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수입 회복 등이 시작될 때까지는 제23조제1항에 따라 결정된 보상금의 100분의 50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보상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 수입 회복 등으로 공공기관의 수입이 이미 지급된 보상금을 초과하게 되면 그 초과액을 제23조제1항에 따라 결정된 보상금액에 이를 때까지 보상금으로 지급한다.
제26조(포상금 및 보상금의 지급절차) 제18조부터 제25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 또는 보상금의 지급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5장 보칙
제27조(제재부가금 부과 등 기록ㆍ관리 방법 등) 행정청은 법 제7조에 따른 공공재정지급금의 지급 중단, 법 제8조에 따른 부정이익등 환수, 법 제9조에 따른 제재부가금의 부과ㆍ징수, 법 제12조에 따른 가산금ㆍ체납처분 및 법 제16조에 따른 명단 공표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자기록매체를 포함한 기록매체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1. 공공재정지급금의 명칭
2. 처분일
3. 처분 대상자
4. 처분 사유
5. 법 제8조에 따른 부정이익등 환수, 법 제9조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 법 제12조에 따른 가산금 징수의 경우 해당 금액 및 납부기한
6. 법 제16조에 따른 명단 공표의 경우 심의위원회의 의결일, 공표방법
7. 그 밖에 행정청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기록ㆍ관리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28조(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① 위원회는 법 제26조에 따른 이행실태 점검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장(법 제27조에 해당하는 기관은 제외한다)에게 법 제26조에 따른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에 입력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29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행정청 및 법 제17조 각 호의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여권번호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8조에 따른 부정이익등의 환수에 관한 사무
2. 법 제9조에 따른 제재부가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
3. 법 제10조에 따른 제재부가금의 감면 등에 관한 사무
4. 법 제11조에 따른 제재부가금의 적용 배제에 관한 사무
5. 법 제12조에 따른 가산금 및 체납처분에 관한 사무
6. 법 제13조에 따른 조사의 실시 등에 관한 사무
7. 법 제14조에 따른 재산 관계 공부의 열람 등에 관한 사무
8. 법 제15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사무
9. 법 제16조에 따른 명단 공표에 관한 사무
10. 법 제17조에 따른 부정청구등의 신고에 관한 사무(법 제24조에 따라 준용되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8조부터 제61조까지에 따른 신고 등에 관한 사무를 포함한다)
11. 법 제19조에 따른 신분보장 등에 관한 사무(법 제24조에 따라 준용되는「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불이익 추정에 관한 사무를 포함한다)
12. 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신고자등의 비밀보장 및 신변보호조치에 관한 사무
13. 법 제23조에 따른 신고자 포상 및 보상에 관한 사무(법 제24조에 따라 준용되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른 보상금 등의 중복 지급 금지에 관한 사무를 포함한다)
14. 법 제25조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 등 기록ㆍ관리에 관한 사무
제30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부칙 <제31349호,2020. 12. 31.>(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⑧부터 ㊾까지 생략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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