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제품과 식별하기 위해 사용되는 포장이 바로 상표입니다. 상표에는 기호, 문자, 도형, 소리, 입체적 형상, 홀로그램, 동작, 색채 등 다양한 형상이 포함되는데요,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기 위해 사용한 모든 표시를 상표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이 상표에 대한 분쟁이 끊이지를 않고 있는데요, 저 역시 상표법 위반의 상황에 놓였다며 법률상담을 요청하는 전화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타사의 상징적인 이미지나 틀과 비슷한 느낌을 내는 등의 행위만 하더라도 상표법 위반으로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 상표법 위반으로 고소를 하는 분도, 고소를 당하는 분도 많아진 실정입니다.
오늘은 상표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을 때의 대응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상표법 위반은 제때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상표법 침해행위에 대한 형사처벌과 민사손해배상
상표법은 손해배상규정을 따로 정해두고 있기 때문에 상표권 침해행위가 있다면 민사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형사처벌 규정 역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절대 안됩니다.
상표법 위반의 사건의 경우, 수사기관에서는 위반행위에 따른 매출이 어느 정도되는가를 살펴 사건의 경중을 판단합니다. 따라서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매출자료를 잘 정리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흔히 말하는 ‘짝퉁’상품을 판매하여 상표법위반의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판매가를 얼마로 설정하였는지, 매출액은 어느 정도인지 등의 상세한 자료를 제출하며 고의가 없었음을 밝혀야 합니다.
또한, 만약 고객에게 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상표법 위반의 사실이 드러난 상황이라면 여러 고객들로부터 고소를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면 상표법위반 외에 사기의 혐의를 추가로 받게 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정말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되도록 수사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인 변소에 나서야 합니다.
상표법 위반, 단순히 상표권자와 합의한다고 해서 마무리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수사를 받고 있는 단계에서 섣불리 합의를 시도한다면 오히려 혐의를 인정하는 것으로 비추어질 수도 있습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정보, 지인의 조언보다는 변호사에게 직접 법률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